제17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3년 4월 15일(목) 오전10시00분
-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 1. 의사일정변경의 건
- 2.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 건
- 3.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
- 4. 횡성군건축조례제정의 건
- 5. 농어촌구조조정사업의문제점및개선을위한건의문채택의 건
- 6. 제17회횡성군의회임시회폐회결정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의사일정변경의 건
- 2.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의 건
- 3.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 건
- 4. 횡성군건축조례제정의 건
- 5. 농어촌구조조정사업의문제점및개선을위한건의문채택의 건
- 6. 제17회횡성군의회임시회폐회결정의 건
(10시00분 개의)
○사무과장 조원섭 사무과장 조원섭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제2대 의장 이일영 현 의장이, 부의장에 유관희 의원님이 당선되었습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 안건 심의전에 금일이 의회개원 2주년이 되는날입니다.
따라서 기념행사를 별도로 하지않고 의장님 2주년 기념사로 갈음하고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외 5개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신후 제17회 임시회를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9명중 5분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4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제2대 의장 이일영 현 의장이, 부의장에 유관희 의원님이 당선되었습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 안건 심의전에 금일이 의회개원 2주년이 되는날입니다.
따라서 기념행사를 별도로 하지않고 의장님 2주년 기념사로 갈음하고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외 5개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신후 제17회 임시회를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9명중 5분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횡성군의회 개원2주년을 즈음해서 기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횡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실과소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덕한 이사람이 횡성군의회 제2대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횡성군의회 개원2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군민모두와 동료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에게 맡겨진 막중한 소임에 혼신의 힘을 다 해야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해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회는 집행기관이 제출한 11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매년 상,하 반기에 걸쳐 실시한 여론정취를 위한 간담회와 주요사업장 방문, 집행기관 업무처리상황을 확인하는 예산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의원상근제를 통한 민원해결등 폭 넓은 의정을 전개해 오면서 의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의회는 지난 2년간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워온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좀더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를 정리하여 의회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개발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말보다 행동으로 추진하는 실리 의정을 전개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은 물론 사회윤리구현으로 신뢰받는 의원상 정립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민심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군민이 지역의 균형투자와 개발을 원하고 있고 소득향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한정된 세원과 재정규모로 볼때 이와같은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장기적인 계획과 이를 기필코 성취시켜야 되겠다는 우리들 모두의 인내와 고통이 뒤따라야 된다로 생각이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속담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고,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현실을 직시하고 돌출되는 문제에 대하여 한단계 한단계 불합리한 제도적 모순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고통을 분담할때 주민이 추구하는 여망은 현실로 나타나고 주민이 동참하는 지방자치가 정착되리라 믿습니다.
의회는 주민의 강력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모두는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결집해서 군민의 바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부덕한 이사람이 여러 의원님을 믿고 의회를 대표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여러분!
문민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시책이 국민의 공감대 위에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깨끗한 정부를 지향하는 윗물맑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직자 재산문제가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보다 더 시급한것은 우리들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에 얼마나 정직하고 충실했느냐 하는 자기의 심판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모두 주어진 일터에서 소임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참된삶을 찾을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취임인사와 의회 개원2주년 기념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횡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실과소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덕한 이사람이 횡성군의회 제2대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횡성군의회 개원2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군민모두와 동료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에게 맡겨진 막중한 소임에 혼신의 힘을 다 해야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해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회는 집행기관이 제출한 11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매년 상,하 반기에 걸쳐 실시한 여론정취를 위한 간담회와 주요사업장 방문, 집행기관 업무처리상황을 확인하는 예산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의원상근제를 통한 민원해결등 폭 넓은 의정을 전개해 오면서 의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의회는 지난 2년간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워온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좀더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를 정리하여 의회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개발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말보다 행동으로 추진하는 실리 의정을 전개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은 물론 사회윤리구현으로 신뢰받는 의원상 정립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민심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군민이 지역의 균형투자와 개발을 원하고 있고 소득향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한정된 세원과 재정규모로 볼때 이와같은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장기적인 계획과 이를 기필코 성취시켜야 되겠다는 우리들 모두의 인내와 고통이 뒤따라야 된다로 생각이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속담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고,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현실을 직시하고 돌출되는 문제에 대하여 한단계 한단계 불합리한 제도적 모순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고통을 분담할때 주민이 추구하는 여망은 현실로 나타나고 주민이 동참하는 지방자치가 정착되리라 믿습니다.
의회는 주민의 강력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모두는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결집해서 군민의 바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부덕한 이사람이 여러 의원님을 믿고 의회를 대표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여러분!
문민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시책이 국민의 공감대 위에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깨끗한 정부를 지향하는 윗물맑기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직자 재산문제가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보다 더 시급한것은 우리들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에 얼마나 정직하고 충실했느냐 하는 자기의 심판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모두 주어진 일터에서 소임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참된삶을 찾을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취임인사와 의회 개원2주년 기념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4월 15일 횡성군의회의장 이일영
○의장 이일영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도에서 시,군 사정담당관 회의에 내무과장님께서 참석하게 되어있어 금일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의사일정 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도에서 시,군 사정담당관 회의에 내무과장님께서 참석하게 되어있어 금일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의사일정 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보형 내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보형 내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내무과장 이보형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저희들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수 있도록 도와주신거 감사드리면서 지방공무원중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제23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명예 퇴직이나 정년 퇴직할 경력직 공무원에게만 퇴직 예정일로부터 3월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특별휴가를 얻을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였거나 근무상한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앞둔 별정직 공무원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었던 특별휴가 제도를 명예 퇴직이나 정년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은 물론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였거나 근무상한 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퇴직예정일 전 3월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특별휴가를 얻을수 있도록하여 퇴직을 앞둔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퇴직후 사회적용훈련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취지에서 강원도지사로부터 조례안의 준칙이 시달되어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신구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제23조 제7항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은 제 46조의 이에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이나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을 할 공무원의 퇴직 예정일 3월이 되는날로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제23조 7항 법제66조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제66조의 이에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또는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 기간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및 근무상한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의 퇴직 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 예정일전일까지 휴가를 얻을수 있다로 해서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사항은 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있던 것이 이번에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특별휴가를 줄수있는 혜택을 주는사항으로 개정안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저희들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수 있도록 도와주신거 감사드리면서 지방공무원중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제23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명예 퇴직이나 정년 퇴직할 경력직 공무원에게만 퇴직 예정일로부터 3월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특별휴가를 얻을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였거나 근무상한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앞둔 별정직 공무원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었던 특별휴가 제도를 명예 퇴직이나 정년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은 물론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였거나 근무상한 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퇴직예정일 전 3월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특별휴가를 얻을수 있도록하여 퇴직을 앞둔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퇴직후 사회적용훈련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취지에서 강원도지사로부터 조례안의 준칙이 시달되어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신구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제23조 제7항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은 제 46조의 이에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이나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을 할 공무원의 퇴직 예정일 3월이 되는날로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제23조 7항 법제66조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제66조의 이에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또는규칙으로 정하는 근무상한 기간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 기간및 근무상한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의 퇴직 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 예정일전일까지 휴가를 얻을수 있다로 해서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사항은 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있던 것이 이번에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특별휴가를 줄수있는 혜택을 주는사항으로 개정안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선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 역시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선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재무과장 남궁선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 골자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0년 11월 6일 개정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93년 2월 24일자로 도 법무담당관실의 지시에 따라서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자치단체의 구성에 맞게 재정비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제22조 4항의 규정인 잡종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로서 구조문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1항이 동 시행령 95조 2항으로 조항만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 제42조 규정인 기부 체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재산가액을 연간 임대 요율로 나눈 년수로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서 구조문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1조에서 동 시행령 83조로 조항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 골자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0년 11월 6일 개정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93년 2월 24일자로 도 법무담당관실의 지시에 따라서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자치단체의 구성에 맞게 재정비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제22조 4항의 규정인 잡종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로서 구조문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1항이 동 시행령 95조 2항으로 조항만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 제42조 규정인 기부 체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재산가액을 연간 임대 요율로 나눈 년수로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서 구조문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1조에서 동 시행령 83조로 조항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려가 주시죠.
표결방법은 역시 이의유무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려가 주시죠.
표결방법은 역시 이의유무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건축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환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환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도환 도시과장 김도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횡성군 건축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등 변화된 건축 환경에 부응하고자 건축 법령을 전면 개정하여 92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됨에따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강원도 건축조례를 폐지하고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건축행정을 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 작성은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용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으로부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였고 개정전의 건축법과 강원도 건축 조례드을 최대한 적용하여 기 건축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됨이 없도록 적정을 기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건축조례안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건축위원회 구성. 횡성군 건축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구성은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임무는 이법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용의 특례(횡성군건축조례 제4조) 도시계획의 설치, 토지구획정리 사업, 도로의 설치등으로 기존 건축물 대지가 이법의 일부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된 사항의 구제방안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녹지의 5/10, 주거는 7/10, 상업은 9/10, 기타 지정이 없는 지역은 8/10 단독주택은 9/10이하 용적율은 당해용도 지역의 1.5배 이하 종전에는 2배였습니다마는 지나치게 특혜를 주지않게 하기 위해서 1.5배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당해용도 지역의 1/4이상 대지안의 공지는 0.5미터 이상으로 기준의 1/2 이상. 이 사항은 현재의 의원님들이 상당한 걱정을 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종전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읍면에 소도읍을 가꾸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조잡한 소도읍 가꾸기가 되어있었고 이제는 생활이 나아졌기 때문에 과감히 보수하고 증축해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법이 통과되면은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뒤에 의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법 조항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을 보시면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건축조례안 제4조 적용의 특례를 보시면은 1항1호 타목에 보면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시행건축 규칙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선 후퇴로서의 이법의 요건에 부적합한 사항을 구제 횡성군 건축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녹지에서 5/10, 주거지역에 7/10 상업 지역에 9/10, 기타 지정이 없는데에는 8/10, 단독주택은 9/10이하, 대지면적은 당해기준에서 주거는 1/4, 상업은 1/2, 기타는 1/3, 단독주택 1/4이상 예를 들어 도시계획이 되어가지고 땅이 도로가 많이 침범이 되었을 때에는 주거면적 최소한 60평방미터의 1/4이상이라고 하면은 15평방미터 이상이면은 건축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제5조) 5층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2천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할시에는 타 법률과의 저촉여부를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결정 사항등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용도, 지역에 관계없이 최하한치를 적용하는데 이법은 의무규정은 없고, 건축주의 희망에 따라서 사전에 심의 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정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종합 민원실 제 6조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와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 설치 운영입니다.
종전에 저희군에서 주택계에서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 설계 운영실을 마련해 왔었습니다.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직제 계장 및 임원 충원에 어려움이 따를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수수료 제7조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할 수수료 상한치를 적용을 했습니다.
200평방미터 미만은 단독주택, 종전에는 2천원 이었습니다마는 이 수수료가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종전에는 5천원이었는데 이번에는 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평방미터 이상 1000평방미터 미만은 단독주택 4,500원 기타는 1만5천원 그래서 건물을 크게 지을수록 수입증지가 비싸게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제8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등에서 가설건축물을 허가의 용도 및 규모지정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1층 85평방미터미만, 경량철골조 근린생활시설 2층미만 200평방미터 미만, 경량철골조 화초및 분재등의 온실 이것은 뭐냐하면은 도시계획을 해놨는데 도시계획내에 도로라든가 공원이라고 해놨을때에는 그 사람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물을 허가해 줬다가 나중에 군에서 필요할때에는 보상하지 않고 철거하기 쉽게하기 위해서 경량 철골조로 짓도록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현장조사 검사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제9조가 되겠습니다.
건축사 대행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기준 허가시 납부한 수수료의 3/10, 이것은 감리사를 책임을 지워주기 위해서 단독주택일 경우 3천원 수입증지 붙이는데 1회 한해서 3/10이라고 하면은 9백원의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지도원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건축신고 사항의 지도단속및 무허가 건축물 단속할 수 있는 건축지도원의 자격입니다.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경력이 있는자, 건축사 법에 의한 건축사 보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자,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자가 되겠습니다.
대지안의 조경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 2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 조경비율을 지정한 겁니다.
연면적 2천평방미터 이상, 대지면적 15%이상, 연면적 1천평방미터에서 2천평방미터 대지면적의 10%이상, 연면적 1천평방미터 이하 대지면적의 5%이상 종전에는 녹지 지역의 40%이었습니다마는 농가주택을 건축시 조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연면적 1천 평방미터 이상인 건물의 대지는 6미터이상 도로에서 6미터이상 접하거나 4미터이상 2곳이 접하여야 합니다.
판매, 위락, 관람집회시설 1천평방미터 이상 2천평방미터 까지는 6미터이상 도로에서는 6미터이상 8미터 이상 도로에서는 8미터 이상 접하여야 합니다.
2천평방미터 이상은 8미터이상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하여야 하고 10미터이상 도로에서는 10미터 이상 접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도로가 크면 클수록 건축물이 크면 클수록 그 건물에 들어갔다 나왔다가하는 차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도로와 접한데가 길어야 되거 커야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도로안의 건축제한 제16조가 되겠습니다.
도로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규정입니다. 도로와 인동를 전부 포함해서 도로로 되는데 이것은 인도에 약간 걸쳐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범초소, 신문 판매대, 공공화장실, 버스표 판매소, 공중전화박스, 택시.버스승강장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예를 들어서 3.1광장에 3.1도로에 있는 J.C탑 같은 것이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건축법및 영에서 규정한 용도일체를 허용합니다만 단,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동물에 관한 시설은 이번에는 건축을 할수없도록 이번에 제외 시켰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물, 제51조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정도에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겠습니다. 1종은 수해위험이 다분한 지역, 2종은 우려지역, 3종은 침수예상지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는 기준 허용치 전부를 적용하는데 단, 사람이 주거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해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규정해 놨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에서 의 건폐율, 제52가 되겠습니다. 지역내의 건폐율, 법적 최대치 적용입니다. 전용 주거지역 50%, 일반주거, 전용 공업 일반 공업, 준공업, 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은 60%, 준주거 근린 상업지역 70%, 일반상업, 유통상업지역80%, 중심사업지역 90%, 보전, 생산, 자연녹지지역 20%, 다음은 지역안에서의 용적율이 되겠습니다.
제53조가 되겠습니다.
지역내의 용적율 법적 최대치 적용입니다.
전용주거지역 100%, 일반주거 400%, 준주거지역 700%, 중심 상업은 1500%, 일반상업 1300%, 근린상업은 900%, 유통상업 1100% 전용공업지역 300%, 일반공업 350%, 준공업 400%, 보전녹지 80%, 생산녹지 200%, 자연녹지 100%, 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은 400%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55조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 법적 최소치를 적용하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은 60평방미터 준주거지역 70평방미터, 전용주거, 일반상업, 근린상업, 준공업, 생산녹지 지역 150평방미터 중심 상업지역 300평방미터, 유통상업, 전용공업, 일반공업지역 200평방미터, 보전녹지, 자연녹지 350평방미터,
다음은 대지안의 공지가 되겠습니다.
56조가 되겠습니다. 용도 및 규모별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지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선이 되겠습니다.
200평방미터이상 공장, 위해발생 건물은 1000평방미터 이상 4미터에서 6미터, 500평방미터 이상 창고, 2천평방미터 이하는 4미터 이상 6미터 1천평방미터 이상의 판매숙박, 전시, 종교, 관람집회 시설은 2천평방미터 이하는 2미터이상 3미터 아파트는 6미터이상 입니다.
다음은 용도 및 규모별로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 57조가 되겠습니다.
200평방미터 이상 공장, 위해발생 건축물 외벽ㅇ서 3미터 처마끝에서는 2미터 1천평방미터 이상의 판매, 숙박, 전시, 종교,관람집회시설은 외벽에서 3미터 처마 2미터 공동주택 아파트 외벽 6미터에서 처마끝 5미터, 연립주택 외벽 3미터, 처마끝 2미터 장을 넘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60조가 되겠습니다.
전용주거, 일반주거 지역내에서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지정이 되겠습니다.
1층 높이는 4미터 이하일때에 1미터, 2층으로 높이 8미터 이상일땐 2미터이상 3층높이 이상은 1/2이 되겠습니다.
옹벽 및 공작물등에 대한 준용, 제64조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일부를 적용하여 공작물 지정 제조시설 레미톤 믹서, 분쇄기 운반시설 콘베어벨트, 청용열차, 청용열차는 용인의 자연농원에 있는 관광시설이 되겠습니다.
저장시설은 건조시설, 기름탱크 소각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정된 조례는 제10장 64조 부칙 제5조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5조중 그 1조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정정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것은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상정을 하지못한 관계로 공포한 날로부터 60일로 되어있는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정정해서 사전양해를 구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횡성군 건축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등 변화된 건축 환경에 부응하고자 건축 법령을 전면 개정하여 92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됨에따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강원도 건축조례를 폐지하고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건축행정을 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 작성은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용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으로부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였고 개정전의 건축법과 강원도 건축 조례드을 최대한 적용하여 기 건축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됨이 없도록 적정을 기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건축조례안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건축위원회 구성. 횡성군 건축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구성은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임무는 이법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용의 특례(횡성군건축조례 제4조) 도시계획의 설치, 토지구획정리 사업, 도로의 설치등으로 기존 건축물 대지가 이법의 일부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된 사항의 구제방안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녹지의 5/10, 주거는 7/10, 상업은 9/10, 기타 지정이 없는 지역은 8/10 단독주택은 9/10이하 용적율은 당해용도 지역의 1.5배 이하 종전에는 2배였습니다마는 지나치게 특혜를 주지않게 하기 위해서 1.5배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당해용도 지역의 1/4이상 대지안의 공지는 0.5미터 이상으로 기준의 1/2 이상. 이 사항은 현재의 의원님들이 상당한 걱정을 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종전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읍면에 소도읍을 가꾸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조잡한 소도읍 가꾸기가 되어있었고 이제는 생활이 나아졌기 때문에 과감히 보수하고 증축해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법이 통과되면은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뒤에 의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법 조항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을 보시면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건축조례안 제4조 적용의 특례를 보시면은 1항1호 타목에 보면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시행건축 규칙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선 후퇴로서의 이법의 요건에 부적합한 사항을 구제 횡성군 건축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녹지에서 5/10, 주거지역에 7/10 상업 지역에 9/10, 기타 지정이 없는데에는 8/10, 단독주택은 9/10이하, 대지면적은 당해기준에서 주거는 1/4, 상업은 1/2, 기타는 1/3, 단독주택 1/4이상 예를 들어 도시계획이 되어가지고 땅이 도로가 많이 침범이 되었을 때에는 주거면적 최소한 60평방미터의 1/4이상이라고 하면은 15평방미터 이상이면은 건축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 결정(제5조) 5층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2천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할시에는 타 법률과의 저촉여부를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결정 사항등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용도, 지역에 관계없이 최하한치를 적용하는데 이법은 의무규정은 없고, 건축주의 희망에 따라서 사전에 심의 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정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종합 민원실 제 6조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와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 설치 운영입니다.
종전에 저희군에서 주택계에서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 설계 운영실을 마련해 왔었습니다.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직제 계장 및 임원 충원에 어려움이 따를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수수료 제7조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할 수수료 상한치를 적용을 했습니다.
200평방미터 미만은 단독주택, 종전에는 2천원 이었습니다마는 이 수수료가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종전에는 5천원이었는데 이번에는 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평방미터 이상 1000평방미터 미만은 단독주택 4,500원 기타는 1만5천원 그래서 건물을 크게 지을수록 수입증지가 비싸게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제8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등에서 가설건축물을 허가의 용도 및 규모지정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1층 85평방미터미만, 경량철골조 근린생활시설 2층미만 200평방미터 미만, 경량철골조 화초및 분재등의 온실 이것은 뭐냐하면은 도시계획을 해놨는데 도시계획내에 도로라든가 공원이라고 해놨을때에는 그 사람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물을 허가해 줬다가 나중에 군에서 필요할때에는 보상하지 않고 철거하기 쉽게하기 위해서 경량 철골조로 짓도록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현장조사 검사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제9조가 되겠습니다.
건축사 대행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기준 허가시 납부한 수수료의 3/10, 이것은 감리사를 책임을 지워주기 위해서 단독주택일 경우 3천원 수입증지 붙이는데 1회 한해서 3/10이라고 하면은 9백원의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지도원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건축신고 사항의 지도단속및 무허가 건축물 단속할 수 있는 건축지도원의 자격입니다.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경력이 있는자, 건축사 법에 의한 건축사 보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자,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자가 되겠습니다.
대지안의 조경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 2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 조경비율을 지정한 겁니다.
연면적 2천평방미터 이상, 대지면적 15%이상, 연면적 1천평방미터에서 2천평방미터 대지면적의 10%이상, 연면적 1천평방미터 이하 대지면적의 5%이상 종전에는 녹지 지역의 40%이었습니다마는 농가주택을 건축시 조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연면적 1천 평방미터 이상인 건물의 대지는 6미터이상 도로에서 6미터이상 접하거나 4미터이상 2곳이 접하여야 합니다.
판매, 위락, 관람집회시설 1천평방미터 이상 2천평방미터 까지는 6미터이상 도로에서는 6미터이상 8미터 이상 도로에서는 8미터 이상 접하여야 합니다.
2천평방미터 이상은 8미터이상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하여야 하고 10미터이상 도로에서는 10미터 이상 접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도로가 크면 클수록 건축물이 크면 클수록 그 건물에 들어갔다 나왔다가하는 차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도로와 접한데가 길어야 되거 커야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도로안의 건축제한 제16조가 되겠습니다.
도로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규정입니다. 도로와 인동를 전부 포함해서 도로로 되는데 이것은 인도에 약간 걸쳐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범초소, 신문 판매대, 공공화장실, 버스표 판매소, 공중전화박스, 택시.버스승강장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예를 들어서 3.1광장에 3.1도로에 있는 J.C탑 같은 것이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건축법및 영에서 규정한 용도일체를 허용합니다만 단,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동물에 관한 시설은 이번에는 건축을 할수없도록 이번에 제외 시켰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물, 제51조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정도에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겠습니다. 1종은 수해위험이 다분한 지역, 2종은 우려지역, 3종은 침수예상지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는 기준 허용치 전부를 적용하는데 단, 사람이 주거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해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규정해 놨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에서 의 건폐율, 제52가 되겠습니다. 지역내의 건폐율, 법적 최대치 적용입니다. 전용 주거지역 50%, 일반주거, 전용 공업 일반 공업, 준공업, 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은 60%, 준주거 근린 상업지역 70%, 일반상업, 유통상업지역80%, 중심사업지역 90%, 보전, 생산, 자연녹지지역 20%, 다음은 지역안에서의 용적율이 되겠습니다.
제53조가 되겠습니다.
지역내의 용적율 법적 최대치 적용입니다.
전용주거지역 100%, 일반주거 400%, 준주거지역 700%, 중심 상업은 1500%, 일반상업 1300%, 근린상업은 900%, 유통상업 1100% 전용공업지역 300%, 일반공업 350%, 준공업 400%, 보전녹지 80%, 생산녹지 200%, 자연녹지 100%, 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은 400%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55조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 법적 최소치를 적용하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은 60평방미터 준주거지역 70평방미터, 전용주거, 일반상업, 근린상업, 준공업, 생산녹지 지역 150평방미터 중심 상업지역 300평방미터, 유통상업, 전용공업, 일반공업지역 200평방미터, 보전녹지, 자연녹지 350평방미터,
다음은 대지안의 공지가 되겠습니다.
56조가 되겠습니다. 용도 및 규모별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지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선이 되겠습니다.
200평방미터이상 공장, 위해발생 건물은 1000평방미터 이상 4미터에서 6미터, 500평방미터 이상 창고, 2천평방미터 이하는 4미터 이상 6미터 1천평방미터 이상의 판매숙박, 전시, 종교, 관람집회 시설은 2천평방미터 이하는 2미터이상 3미터 아파트는 6미터이상 입니다.
다음은 용도 및 규모별로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띄어야 할 거리 57조가 되겠습니다.
200평방미터 이상 공장, 위해발생 건축물 외벽ㅇ서 3미터 처마끝에서는 2미터 1천평방미터 이상의 판매, 숙박, 전시, 종교,관람집회시설은 외벽에서 3미터 처마 2미터 공동주택 아파트 외벽 6미터에서 처마끝 5미터, 연립주택 외벽 3미터, 처마끝 2미터 장을 넘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60조가 되겠습니다.
전용주거, 일반주거 지역내에서 정북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지정이 되겠습니다.
1층 높이는 4미터 이하일때에 1미터, 2층으로 높이 8미터 이상일땐 2미터이상 3층높이 이상은 1/2이 되겠습니다.
옹벽 및 공작물등에 대한 준용, 제64조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일부를 적용하여 공작물 지정 제조시설 레미톤 믹서, 분쇄기 운반시설 콘베어벨트, 청용열차, 청용열차는 용인의 자연농원에 있는 관광시설이 되겠습니다.
저장시설은 건조시설, 기름탱크 소각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정된 조례는 제10장 64조 부칙 제5조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5조중 그 1조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정정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은것은 오래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상정을 하지못한 관계로 공포한 날로부터 60일로 되어있는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정정해서 사전양해를 구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잠깐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님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용무를 보시고 자리를 시간을 지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잠깐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님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용무를 보시고 자리를 시간을 지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장 이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님.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이제 문민정부가 출범해서 국민이나 우리 군민들한테 법이나 시행령 규칙을 완화시켜서 군민이 편히 살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현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축조례 개정안의 제정범위가 지금까지 도 조례이었던 것이 군 조례로 다시 제정이 될 현 시점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도 조례로 있을때와 비슷하게 거의 같이 동일하게 제정되는 걸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는 문제점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80년도 넘어서 85년도까지 소도읍 정비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그당시 소도읍 당시 어려움이 있어서 1층만 짓고 2층을 올리지 못해서 지금 현재 2층을 올리려고 하니까 규제대상이 되서 2층을 올리지 못한 가구들이 상당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조례를 제정을 하더라도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해서 지금 민원이 발생되어 민원들이 할수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2페이지에 보면은 라항에 기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것 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으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군수께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해결 할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지금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제2항에 건축물의 건축에 6조 건축종합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종합민원실에서 해결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문민정부가 출범해서 국민이나 우리 군민들한테 법이나 시행령 규칙을 완화시켜서 군민이 편히 살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현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축조례 개정안의 제정범위가 지금까지 도 조례이었던 것이 군 조례로 다시 제정이 될 현 시점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도 조례로 있을때와 비슷하게 거의 같이 동일하게 제정되는 걸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는 문제점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80년도 넘어서 85년도까지 소도읍 정비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그당시 소도읍 당시 어려움이 있어서 1층만 짓고 2층을 올리지 못해서 지금 현재 2층을 올리려고 하니까 규제대상이 되서 2층을 올리지 못한 가구들이 상당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조례를 제정을 하더라도 제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해서 지금 민원이 발생되어 민원들이 할수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2페이지에 보면은 라항에 기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것 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으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군수께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해결 할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지금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제2항에 건축물의 건축에 6조 건축종합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종합민원실에서 해결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그다음 답변이 끝난 다음에 다른 의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도환 두가지이십니까? 세가지?
한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해서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적용 4조에 의해 적용 특례, 지금 많은 제약을 받고 있던 것을 많이 풀어놨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지역주민의 재산과 앞으로의 지역면모를 일신하는데 종전의 그 취약하게 했던 소도읍 관계를 다시한번 일신해 보시자고 하는 노력은 오히려 저희가 했어야 할 일을 의원님께서 채찍질을 해주셔서 더욱 고맙습니다.
최소한 앞으로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제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조 1항 1호 라목에 가면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것 이것을 여기에 삽입을 해서 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앞으로 횡성군민이 원하는 방향을 여기에 근거를 두고 규칙을 제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사항을 군수님한테 사전에 구두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6조 건축종합 민원실 여기는 저희 횡성군 특수시책으로 해서 농민들이 설계비를 들이지 않고 건물을 짓는데 종전에는 표본 설계만 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계장이나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보내가지고 농가가 필요하도록 사용이 간편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었습니다.
도가 잘됐다고 해서 도 특수시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발전해 가지고 인원이 더 확장이 되고 기구확장이 되면은 앞으로 설계 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건축행정을 여기에 좀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수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해서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적용 4조에 의해 적용 특례, 지금 많은 제약을 받고 있던 것을 많이 풀어놨습니다.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지역주민의 재산과 앞으로의 지역면모를 일신하는데 종전의 그 취약하게 했던 소도읍 관계를 다시한번 일신해 보시자고 하는 노력은 오히려 저희가 했어야 할 일을 의원님께서 채찍질을 해주셔서 더욱 고맙습니다.
최소한 앞으로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제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조 1항 1호 라목에 가면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것 이것을 여기에 삽입을 해서 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앞으로 횡성군민이 원하는 방향을 여기에 근거를 두고 규칙을 제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사항을 군수님한테 사전에 구두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6조 건축종합 민원실 여기는 저희 횡성군 특수시책으로 해서 농민들이 설계비를 들이지 않고 건물을 짓는데 종전에는 표본 설계만 가지고,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계장이나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보내가지고 농가가 필요하도록 사용이 간편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었습니다.
도가 잘됐다고 해서 도 특수시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발전해 가지고 인원이 더 확장이 되고 기구확장이 되면은 앞으로 설계 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건축행정을 여기에 좀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수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 도 조례에서 군 조례로 이양이 됐는데 주민의 편의에서 과감하게 조례를 다시 개정할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도시과장 김도환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법에대한 전문지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하면서 이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모든 것은 보완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도환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저희하고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제정이 되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도 조례가 시,군 조례로 바뀌면서 잘못된 건축법과 군조례의 현재 실행에 문제된 사항을 질의해서 그 답변을 받아가지고 다시 보완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건축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은 6월1일부터 횡성군 건축 행정에 대한 건축허가를 일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어려우시겠지만 이 건축조례를 통과시켜 주신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점을 다시 상부에 건의를 해서 개정하여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꾸어야 되겠다고 질의해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보완.....
왜냐하면은 이것이 제정이 되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도 조례가 시,군 조례로 바뀌면서 잘못된 건축법과 군조례의 현재 실행에 문제된 사항을 질의해서 그 답변을 받아가지고 다시 보완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건축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은 6월1일부터 횡성군 건축 행정에 대한 건축허가를 일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어려우시겠지만 이 건축조례를 통과시켜 주신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점을 다시 상부에 건의를 해서 개정하여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꾸어야 되겠다고 질의해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보완.....
○한상훈 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군수님께 구두로 약속을 받은게 있다고 하셨는데 규칙 제정시 제가 첫 번째 질문한 주택2층의 건축문제는 해결 할 수 있다는 말씀인지 책임을 지고 규칙을 명문화 해서 직원이 바뀌더라도 건축이 가능한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도환 소도읍정비 건물구제 방안으로서 아침에 군수님께서는 본 조례가 실시되면은 통과되면은 여기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서는 건축위원회를 활용하거나 해서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 할수 있도록 구두지시를 받았습니다.
○도시과장 김도환 그런얘기는 아니죠.
모든 것이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취해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취해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상훈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상훈 의원 예. 다음에 다시하죠.
○의장 이일영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반대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반대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소도읍 정비내에 건축물 구제방안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명쾌히 안났는데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보완점검후 보류했다가 다음 회기에 다시 제정을 하는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도읍 정비내에 건축물 구제방안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명쾌히 안났는데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보완점검후 보류했다가 다음 회기에 다시 제정을 하는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지금 한상훈 의원님께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내용인즉 소도읍 정비 당시 문제됐던 모든 문제들이 명쾌한 답이 없기 때문에 횡성군 건축조례 제정의 건은 다음 회기로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러한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한상훈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동의하신 본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 네, 찬성합니다. )
제청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제청합니다 )
그래서 한상훈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동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건축조례제정의 건은 다음 회기로 유보하자는 그러한 동의안이 성립이 됐습니다.
성립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개의말씀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개의가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건축조례 제정의 건은 유보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용인즉 소도읍 정비 당시 문제됐던 모든 문제들이 명쾌한 답이 없기 때문에 횡성군 건축조례 제정의 건은 다음 회기로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러한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한상훈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동의하신 본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 네, 찬성합니다. )
제청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제청합니다 )
그래서 한상훈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동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건축조례제정의 건은 다음 회기로 유보하자는 그러한 동의안이 성립이 됐습니다.
성립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개의말씀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개의가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건축조례 제정의 건은 유보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농어촌 구조조정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한상훈 의원님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구조조정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한상훈 의원님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구조 조정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건의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농촌현실은 국가의 수출위주의 발전 정책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농촌경제는 날로 피폐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동력의 고령화, 부녀화로 휴경지는 날로 늘어만 가고 농업자본의 위축과 UR 협상으로 농산물 수입개방등은 어려운 농촌경제를 회생불능의 상태로 비약시키고 있으며, 농민의 사기저하와 영농의욕의 감퇴는 농업의 설자리마저 잃어버리는게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업구조 조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면에서 오늘의 농촌현실과 많은 괴리와 문제점이 야기되어 실제 농촌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횡성군의회에서는 신정부의 문민시대를 맞아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모든 분야에서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이때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관건이 되고 있는 농어촌구조 조정사업의 시행상의 문제점을 의회와 농민대표등이 3회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의견을 결집하여 오늘의 농촌현실을 직시한 개선대안을 제시하여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구조 조정사업의 보완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 오늘의 어려운 농촌문제가 보다 실효성이 확보된 농어촌구조 조정사업계획이 입안되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별첨과 같이 건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구조 조정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건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의문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농어촌구조 조정사업의 개선을 위한 건의 문안, 우리 민족은 농사를 천하지대본으로 삼고 땅을 가꾸며 살아온 농경민족으로 농업은 우리의 삶의 근간이며, 국가 발전의 밑바탕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농촌현실은 국가의 수출위주의 발전 정책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농촌경제는 날로 피폐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동력의 고령화, 부녀자화로 휴경지는 날로 늘어만 가고 농업자본의 위축과 UR 협상으로 농산물 수입개방등은 어려운 농촌경제를 회생불능의 상태로 비약시키고 있으며, 농민의 사기저하와 영농의욕의 감퇴는 농업의 설자리마저 잃어버리는게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업구조 조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 면에서 오늘의 농촌현실과 많은 괴리와 문제점이 야기되어 실제 농촌발전의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횡성군의회에서는 신정부의 문민시대를 맞아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모든 분야에서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이때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관건이 되고 있는 농어촌구조 조정사업의 시행상의 문제점을 의회와 농민대표등이 3회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의견을 결집하여 오늘의 농촌현실을 직시한 개선대한을 제시하여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구조 조정사업 보완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 오늘의 어려운 농촌문제가 보다 실효성이 확보된 농어촌구조 조정사업 계획이 입안되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별첨과 같이 농어촌구조 조정개선안을 강력히 건의하오니 농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구조 조정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건의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농촌현실은 국가의 수출위주의 발전 정책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농촌경제는 날로 피폐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동력의 고령화, 부녀화로 휴경지는 날로 늘어만 가고 농업자본의 위축과 UR 협상으로 농산물 수입개방등은 어려운 농촌경제를 회생불능의 상태로 비약시키고 있으며, 농민의 사기저하와 영농의욕의 감퇴는 농업의 설자리마저 잃어버리는게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업구조 조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면에서 오늘의 농촌현실과 많은 괴리와 문제점이 야기되어 실제 농촌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횡성군의회에서는 신정부의 문민시대를 맞아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모든 분야에서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이때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관건이 되고 있는 농어촌구조 조정사업의 시행상의 문제점을 의회와 농민대표등이 3회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의견을 결집하여 오늘의 농촌현실을 직시한 개선대안을 제시하여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구조 조정사업의 보완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 오늘의 어려운 농촌문제가 보다 실효성이 확보된 농어촌구조 조정사업계획이 입안되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별첨과 같이 건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구조 조정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건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의문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농어촌구조 조정사업의 개선을 위한 건의 문안, 우리 민족은 농사를 천하지대본으로 삼고 땅을 가꾸며 살아온 농경민족으로 농업은 우리의 삶의 근간이며, 국가 발전의 밑바탕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농촌현실은 국가의 수출위주의 발전 정책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농촌경제는 날로 피폐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동력의 고령화, 부녀자화로 휴경지는 날로 늘어만 가고 농업자본의 위축과 UR 협상으로 농산물 수입개방등은 어려운 농촌경제를 회생불능의 상태로 비약시키고 있으며, 농민의 사기저하와 영농의욕의 감퇴는 농업의 설자리마저 잃어버리는게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업구조 조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 면에서 오늘의 농촌현실과 많은 괴리와 문제점이 야기되어 실제 농촌발전의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횡성군의회에서는 신정부의 문민시대를 맞아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모든 분야에서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이때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관건이 되고 있는 농어촌구조 조정사업의 시행상의 문제점을 의회와 농민대표등이 3회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의견을 결집하여 오늘의 농촌현실을 직시한 개선대한을 제시하여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구조 조정사업 보완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 오늘의 어려운 농촌문제가 보다 실효성이 확보된 농어촌구조 조정사업 계획이 입안되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별첨과 같이 농어촌구조 조정개선안을 강력히 건의하오니 농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 4월 15일. 횡성군의회의원일동
○의장 이일영 한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전원의 발의로 제출되었고 또 토론회와 2회에 걸쳐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 유무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구조 조정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농어촌구조 조정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기 사전 양해된 바와같이 행정구역상 유관희 의원님과 이강복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관희 의원님과 이강복 의원님이 제1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전원의 발의로 제출되었고 또 토론회와 2회에 걸쳐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 유무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구조 조정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농어촌구조 조정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기 사전 양해된 바와같이 행정구역상 유관희 의원님과 이강복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관희 의원님과 이강복 의원님이 제1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내의 의사일정에 의해 제2차 본회의로 회기가 종결되었으므로 폐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 제17회 임시회를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력하여주신 동료 의원님과 유재규 군수님 그리고 관계실과소장님께 의원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5분 폐회)
제1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내의 의사일정에 의해 제2차 본회의로 회기가 종결되었으므로 폐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역시 참석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 제17회 임시회를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력하여주신 동료 의원님과 유재규 군수님 그리고 관계실과소장님께 의원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