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9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5월 18일 (월) 14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회의)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6. 5.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5.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1시00분)

○의사담당 남복현   의사담당 남복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금회에 상정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섯 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과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부서별 사업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이순자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여섯 명중 여섯 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4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순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29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이순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   이순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순자   방금 최규만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29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이순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최규만 위원   김영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방금 최규만 위원께서 김영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제29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금번 제2호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이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5월 19일까지 2일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4시08분)

○위원장 이순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옥환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기획감사실장 김옥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용선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선   전문위원 박용선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김옥환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기획감사실장 김옥환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정액 247억에서 23억원이 증가된 27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종교시설방역지원사업에 도비 100% 지원사업으로 해서 3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하단부분 재해재난 예비비로 기정 10억9,700만원에서 23억2,800만원이 증가한 34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재해재난예비비는 코로나19 관련 장기적인 진행에 대비한 우리군의 예비비로서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종교시설 방역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여기가 그냥 교회, 성당, 불교 이런데 다 같이 방역을 하고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지금 저희 군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종교시설이 119개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독교 같은 경우에 75개소, 천주교 16개소, 불교가 26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119개소에 대해서 관내 4개 방역업체가 같이 참여를 해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소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그럼 방역은 4개 업체가 횡성군관내에 있는 종교시설을 다 맡아서 하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옥환   네, 날짜별로 지정날짜에 가서 소독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거 외에도 집회 관련 건을 매주 집회할 때마다, 교회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두 번씩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사항으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백호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입니다. 
2020년도 추경 일반회계에 대한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 예산은 기정액 931억8,476만1천원에서 금번 47억7,896만 5천원의 예산이 증액되어 총 979억6,372만6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금번 코로나19 저소득층 특별지원금 관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국비확정 내시에 따라 10억5,9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지원사업 성립전 예산사용으로 현재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사회복지기반조성에서 민간위탁금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지원사업 국비확정 내시에 따라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코로나19 생활지원비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141만원 증액하여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방역활동지원사업에서 사회복지시설 방역활동지원사업으로 도비확정내시에 따라 797만9천원,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 생계안정분야 성립전 사용예산으로 도비확정에 따라 29억400만원, 노인복지증진에서 노인및장애인시설 방역물품지원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991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여성복지증진에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방역물품구입 도비확정내시에 따라 100만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610만원, 홍보물품구입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성립전 사용예산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5억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지원과 2020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8쪽이고요 예산서는 211쪽입니다. 
과장님께서 3,100만원에 대한 도비 확정내시에 대한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기간제근로자인건비는 보니까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활동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알겠는데 그 밑에 홍보물품, 이거 지금 금액이 1,500만원인데 홍보물품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일단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홍보물품은 현수막이라는가 리플렛, 포스터 등등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을 지원한다는 사업에 따른 현수막하고 포스터인가 보네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금액이 꽤 많이 드네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많이 드는데 저희가 많이 안 썼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지금 면별로 해서 다 홍보하시느라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 보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도에서 또 더군다나 실적을 많이 거양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사항도 있었고요.
김은숙 위원   그럼 기간제근로자는 4월부터 12월이라고 되어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홍보를 할 시간적인 여유는 아직 없었겠네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대상자 인원도 얼마 되지 않고 저희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전화로 해서 홍보가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필요성도 없었고. 
도에서는 일괄적으로  18개 시.군에 예산을 확정해서 내려 보내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어쩔 수 없이 세웠는데 이 인건비를 쓸 일이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분에 대해서는 아직 채용도 안 되었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그렇습니다. 채용을 할 필요도 없고요…
김은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번에 제가 5월14일날 신문에 보니까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긴급생계안정자금 지원한 게 어떻게, 이게 신문에 났던 내용을 보면은 중복지원을 했다고 얘기가 나왔던데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렇게 두 번씩 지원을 하게 됐는지.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일단은 도에서 저희들한테 화상회의도 했었고요 기업유치지원과하고 저희 과가 주로 해당이 되는데 도비 지원사업이 1인당 40만원씩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도에서는 그 40만원을 주면서 중복대상자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가급적이면 중복대상자 없이 주라고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컴퓨터상에 저희가 노인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1만명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또 기초수급자 중에서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다보니까 노령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그것도 200-300명 정도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핑계 같지만 컴퓨터 오류가 발생이 되어서 저희가 일단 수급자하고 기초노령연금 2개 같이 중복되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시다보니까…
김영숙 위원   중복되는 분들은 안 드려야 되는 게 맞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기초수급자도 걸러내고 명령을 주다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컴퓨터 오류가 발생이 되어서 147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대상자들이 이중으로…
김영숙 위원   이중으로 147명이 받으신 거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1만명 가까운 분들 중에서 147명의 오류자가 나와서…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지금 현재 저희가 발견되자마자 공문으로 최소한 군수님께서도 각별히 이분들한테 오해하지 않게 친절하게, 민원 야기되지 않게 하라고 해서 저희가 맨투맨으로 분담을 해서 한 분, 한 분 전화연락도 드리고 일부 시설수급자분들도 계십니다.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장기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그분들 빼 놓고는 저희들이 개개인별도 다 전화연락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공문으로 저희가 안내도 드리면서 이번에 고지서를 6월말까지 납부 좀 해 달라고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공문까지도 보내드리고 고지서도 그분들한테 보내드리면서 지금 현재 50여분, 3분 1이상 거의 반 가까이 환수가 일단 되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147명인데 50여분이면 반이 안 되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제가 파악한 게 지난주 수요일이었으니까 지금쯤이면…
김영숙 위원   그러면 6월 30일까지 돌려받으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렇죠.
김영숙 위원   그런데 순순히 돌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동안 사용해서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 우리 군만 이런 거에요? 아니면 다른 시.군도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타 시.군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우리 군만 이렇다는 것은 여기 행정에서 실수를 하신 거죠.
컴퓨터 오류든 뭐든 어떻게든 걸러내서 제대로 어려운 분들이 수급비를 40만원씩 받는 것을 중복해서 받으셨을 때는 뭔지 모르고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 돈이 뭔 돈인지도 모르고 주니까 그냥 받으신 건데 도로 내 놓으라 하니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신 거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 받으실 때도 50여분밖에 못 받으셨으면 앞으로 받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못 받으시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저희가 상계처리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어차피 이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거든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기초연금을 드릴 때 빼고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상계처리도 가능하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6월 30일까지 몇 분이나 내시는지 모르겠지만 내시게 된다면 독촉고지서하고 안내문하고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서…
김영숙 위원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전부 그럴 때에 이런 것조차도 이렇게 업무처리를 못하신 거에요.
향후에는 어려워서 이렇게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두 번씩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있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일 처리를 잘 하시도록 하고 이거 받으실 때 또 그분들에게 작게라도 상처를 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수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부를 하잖아요.
기부를 하게 되면 연말소득 정산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식구 기준해서 60만원을 기부한다 그러면 연말소득정산에 몇 프로가 되는지 아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세액공제는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만약에 20만원 하신다고 하면 10%-15% 그 정도 되지 않나…
정확한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군비로다 1인당 20만원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기부를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만원을 기부한다 하면 이게 국고로 들어갑니까? 우리 군비니까 다시 우리군으로 환속되는 거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거는 일단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 예산 과목이 있기 때문에 그 과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권순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담당부서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권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주요사업조서를 보니까 사업량이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횡성군에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 생활비 지원해 주시는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분이나 되세요?
일주일 이내인데.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수시로 매일매일 보건소로부터 저희가 통보받고 그 다음에 통보받은 사람들이 수시로 나가시면서 저희들한테 지원신청 들어와서 저희들은 결과치만 가지고 드리고 있거든요.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분이나 되세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지금 현재 격리자는 8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백오인 위원   횡성에 80명이나 돼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사업량을 80명으로 잡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드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비 드린 게 13명에 552만8천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현재까지.
백오인 위원   격리가 일주일 넘은 분들한테 드리는 거에요, 아니면…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14일 격리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백오인 위원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차등지급한다고 했는데 주요사업조서 13페이지 거기 추진계획을 보면 생활지원비 산정 시 가구원수 및 입원격리 일수에 따른 차등지급(1주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개 격리를 2주간 격리하잖아요.
정확히 뜻을 잘 몰라서…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이게 14일 이상하고 14일 이내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14일 이상 되게 되면 1개월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14일미만은 1할 계산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백오인 위원   하루 얼마씩 한다는 말씀이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하루 금액이 1인 가구 일 때 45만4,900원이고, 2인가구일 때 77만4,700원, 3인가구일 때, 4인가구일 때 다 지급해 주는 금액이 틀린데 이 금액을 지원기준으로 갖고 1할 계산할 것인지 그 다음에 14일 이상이면 한 달치 1인이면 45원4,900원, 2인 경우 77만4,700원…
백오인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횡성군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격리되어서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으신 분은 13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렇습니다.
13명한테 나갔죠.
백오인 위원   확진자는 없는 대신 2주 이상 격리되신 분들인가요 지금 13명이?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렇습니다.
백오인 위원   담당계장님한테 답변을 들을까요?
○위원장 이순자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그동안 우리 횡성군에 코로나 확진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없잖아요?한분 내려왔다가 가신 이 분 빼고는.
그래서 지역에 격리된 분이 몇 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잘 알지 못하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여쭤보는 것이고요, 마침 여기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2주 이상 격리되신 분은 총 몇 분이신거죠?
○주민복지지원과주민복지담당 장명희   2주 미만인 분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14일 이상에서 1개월 미만으로 격리되었던 분들은 저희가 한 달치를 지급하고 있고요, 2주미만인 분들은 1할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미만인 분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13명 중에?
○주민복지지원과주민복지담당 장명희   13명 중에 14일 미만이 많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분들은 확진자하고 이를테면 접촉이 되었었다 라고 파악이 되었던 분들이라고 보면 되 는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주민복지담당 장명희   그렇죠.
백오인 위원   1인이 격리가 되었을 때 여기 보면 지급이 4인, 5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주민복지지원과주민복지담당 장명희   본인 한 사람만 격리자였어도 그 세대 가구수가 3인이면 3인가구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 정도 질의를 드리고요, 앞서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7명이 이중지급 되어서 그중에 다시 환급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백오인 위원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 대상자 중에 한 분이신데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구요.
그 다음에 환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이를테면 행정에서 잘못해서 벌어진 일인데 본인들이 수고로움을 겪으셔야 된다 라는 거죠.
반납을 하려면 은행을 가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공직자들하고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신 기분 나쁜 이런 부분들을 접하셨나봐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던데요.
좀 더 친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행정에 실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컴퓨터의 오류이기 보다는 입력한 사람의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컴퓨터가 오류가 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엑셀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분이 입력을 하시다가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결국은 행정착오잖아요, 실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분들한테 친절하게 하셔서 반납하실 때 그런 불쾌한 감정이 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 못 돌려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처리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분들이 생계가 곤란하고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이시고.
그런데 그거 그 다음 달에 받으실 돈인데 미리 다 써서 못 주는 건데 그거 상계처리하면 그달에는 뭐 가지고 쓰세요 이 분들이?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거듭 대상 어르신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상계처리 하는 부분도 이분들한테 가급적이면 저희도 맨투맨으로 어르신들 찾아뵈면서 생활실태에 따라서 상계처리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환수를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중복지급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대상 어르신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어르신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특히 시설에 와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의사전달이 안 되는 어르신들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그런데는 사회복지시설장님들을 찾아뵙고 보호자도 찾아뵈면서 최대한도로 이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대신 이 실수를 바로잡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이것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 잘 해결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사실 줬다 뺏는 것이 제일 기분 나쁘잖아요.
주는 줄 알고 다 기뻐하고 계셨는데 느닷없이 전화해서 다시 내놓으라고 하면 기분 나쁘죠.
그것만으로도 기분 나쁜데 그것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과정 중에 우리 공직자들하고 그분들하고의 말씀이 오가는 과정 중에 또 기분 나쁜, 상처받는 일들이 벌어지면 이중으로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유념을 해 주시고 일처리를 잘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그분들도 환급할 때 ‘아, 그래 우리 공무원들이 실수할 수 있지’ 라는 마음으로 다시 환급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저한테 전화하신 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잘 처리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환급은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백오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중으로 나간 금액에 대해서 일단은 전화상, 공문으로다 우선 발송을 했겠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안내문하고 전화도 일일이 다 드렸습니다.
권순근 위원   제 생각에는 가가호호 다 방문을 하세요.
고령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단은 잘 아시잖아요.
돈에 대해서 그분들이 옛날에 고생해서 살아온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분의 감성, 감동을 움직이기 위해서 직접 찾아뵙고 그냥 맨손으로 가지 마시고 음료수라도 들고 가서 이런 배려하는 행정이라는 그런 것을 보이면서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네, 알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권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방역물품지원이 있는데요 이 대상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이것은 저희가 노인.장애인 등록된 시설이 저희과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시설에 저희들이 이것도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미리 코로나 때문에 긴급히 집행을 해서 다 배부되어서 각 시설마다 소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방역물품이라 하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일단 손소독제하고 마스크도 일부 지원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방역을 거기 시설에서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역업체에다 대리 거기도 방역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그러면 먼저 방역 그거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어떤…
○위원장 이순자   기획감사실에 종교시설 방역하는 업체하고 같은 업체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호   강원도에서는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서 사회복지시설이 장애인시설이 따로 있고 아동시설 따로 있고 노인시설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마다 방역 예산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주민복지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동섭 기업유치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148억7,980만5천원이 증액된 547억6,18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 활성화 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항목에서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활성화 사업비 성립전사용으로 도비 분 3,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기업체에 제품디자인이나 브랜드개발, 특허등록 등 지식재산권 관련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3쪽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긴급 방역물품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방역물품 지원사업 성립전사용으로 도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전통시장에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4쪽입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 안정지원금 사회보장적수혜금 항목으로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 안정지원금 성립전사용예산 도비 10억6,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4월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접수한 결과 우리군 대상 2,667업소 중 2,214명이 신청하여 업소 당 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5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무관리비로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등 지원사업 운용 및 홍보비로 국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등 지원금으로 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자와 특수형태의 고용자들에게 월 50만원 최대 2개월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5월 15일 현재 219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6쪽입니다.
다음은 긴급생활안정 실업급여 수급자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성립전사용 예산으로 도비 2억3,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 1월 2일부터 4월 29일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7쪽입니다.
다음은 긴급생활안정 청년구직활동 대상자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도비 4,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구직활동자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8쪽입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20년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공모사업에서 청일면 소재 태기산 치유마을이 확정되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9쪽입니다.
다음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 창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72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재난지원금 사무관리비로 2,17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국비 포함 13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 국민에게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대상은 22,516가구 52,240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30쪽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20만원씩 주는 게 100% 군비잖아요? 재난지원금.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것은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게 있고요, 군비로 주는 재난지원금은 안전건설과 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국비는 저희과에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러면 국비도 우리 군비에서 매칭을 해서 얼마 나가는 게 있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8대2입니다.
국비 80이고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권순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부를 하잖아요.
기부를 할 때 기부하는 금액이 전액 다 국비로 들어가는 거에요,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부담 부분이 있으니까 일정부분은 우리 군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은 안 되는 것이고…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제가 봐서는 다 국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부를 하게 되면 고용안정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그것을 빼서 저희 것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권순근 위원   여기 T/F팀에서 총괄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군비가 이번에 따로 이것은 안전건설과 소관이지만 20만원 지급하는 것을 내가 예를 들어서 기부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100% 우리 군비잖아요.
그것도 다 국고로 들어가는 거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아닙니다.
저희 재난지원금 20만원 주는 것은 저희는 별도고요, 그것은 국비하고는 별개입니다.
20만원 주는 것은 선불카드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불카드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주거나 상품권으로 주는 것 같은 경우는 기부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1인당 선불카드 20만원을 충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기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혹시나 이게 기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군민들이나 국민들은 ‘나 이 돈 기부하고 싶다’고 해서 하게 되면 또 잘못되어 가지고…
당연히 쓰지 않으면 자동환수하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권순근 위원   그런 것은 조금 이해하기 쉽게끔 군민들한테 얘기를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리고 이것을 기부하게 되면 두 식구 기준으로 해서 6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기부했을 때 연말소득정산에 그게 얼마 적용이 되는 거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기본 15%가 세액공제가 되고요, 거기에다 다시 그 세액공제한 것에 15%, 그러니까 16.5%가 공제가 되는 겁니다.
권순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60만원이면 약 12만원?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8만 얼마 정도…
100만원 기준으로 하면 16만5천원을 세액 받는 겁니다.
권순근 위원   그러면 웬만한 분들은 ‘그럴 바에는 내가 이거 다 소비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 것이 낫다’ 이런 식으로 마음전환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맞습니다.
권순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권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다 국비 아니면 도비 사업인데요, 그래도 좀 궁금해서…
실업급여 수급자 지원하는 거 있죠, 216페이지에.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실업급여 수급자 1인당 40만원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업급여를 타고 계신 분한테 추가로 40만원을 더 준다는 얘기인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맞습니다.
기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수급자격이 있는 도민들에게 1인당 40만원을 추가로 주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실업급여를 타는 기간동안 40만원을 추가로 주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6개월을 실업급여를 탄다 하면 그러면 6개월 치?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아닙니다.
신청일이 1월 2일부터 4월 29일까지 신청하신 사람에 한해서 주는 겁니다.
수급자격 신청 기준일이 1월 2일부터 4월 29일자에 대해서만 주는 겁니다.
백오인 위원   그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만 40만원씩 드린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백오인 위원   그전에 실업해서 계속 급여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굳이 꼭 요때…
그러면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실업했다라고 보시고 수당을 더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런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렇게 해서 급여를 더 주면 이 돈 받으려고 그 동안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거 40만원은 사실 다른 분들은 우리 정부에서 주는 그 실업급여만 타는데 이분들은 플러스 거기에 40만원이 더 가니까…
그러면 그 두 번만 주는 건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아닙니다. 딱 한번입니다.
백오인 위원   아, 40만원 한번만 준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백오인 위원   저는 이게 계속 실업급여 받는 동안 쭉 주는 것인 줄 알았더니…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1인당 딱 40만원 한번입니다.
백오인 위원   이게 위로금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215페이지 지식재산권리화 지원 활성화 사업 있는데요 이것은 군비는 이미 세워져 있던 건데 도비가 이번에 새로 신규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원래 당초부터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백오인 위원   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것은 도하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었다는 건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저희가 착오가 있어서 이번에 도비를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백오인 위원   착오가 있었다면 어떤 말씀인지?
그러니까 원래는 도비, 군비 매칭해서 같이 하는 사업인줄 알았는데 그냥 군비만 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착오를 말씀하시는 건지?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원래 저희 쪽으로 도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백오인 위원   당초예산에서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저희가 매칭사업비로 해서 도 지급비로 착오를 해서 도비를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백오인 위원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있었던…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전에는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다가 이게 올해 도비 매칭사업으로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처음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게 다른 시.군은 없던 사업인가요, 다른 시.군도 그냥 다 자체재원으로 사업을 해 왔던 건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백오인 위원   그러면 올해 다른 시.군도 다 도비 매칭되는 사업으로 바뀌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백오인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군비만 세웠다가 도비가…
그러면 본예산에 이 도비가 세워졌던 거겠네요?
강원도 본예산에?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백오인 위원   뒤늦게 알고 이번에 세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6쪽에 보시면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 안정지원금이 있는데 이 대상자 선정을 본인이 신청을 하면 되는 건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일단은 기본적인 대상은 매출이 1억원 이하여야 되고요 그 대상 중에 본인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세무서에 1억 미만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대상이 되면 저희가 지급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몇 군데 정도 들어온 게 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원래 저희가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준 게 2,667개 업소인데 그중에 지금 2,214명이 신청했습니다.
83%가 신청했는데 나머지 17%정도는 1억 이상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한번 지원하면 40만원 지급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1인당 40만원 1회 지급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그러면 이 지급이 다 된 상태인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아닙니다.
다 안 되었고요, 1, 2차는 나갔고요 저희가 대상이 많다보니까 세무서에 조회를 하는 시간이 걸려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횡성에는 몇 프로 정도 지급이?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지급은 50% 이상 되었을 겁니다.
○위원장 이순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   과장님 주요사업조서 29쪽 마을기업육성사업 이게 청일 고라데이마을 그쪽이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아닙니다. 신대분교 폐교, 거기에 하는 겁니다.
권순근 위원   이게 사회적기업하고 유사한 공모사업이죠?
그렇게 보면 되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런 쪽 사업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권순근 위원   마을기업이라는 게 제가 처음 듣는데 사회적기업은 들어봤어도 마을기업?
이거 이번에 우리군에서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아닙니다.
기존에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어서 그렇고 최근에 한 것은 여기 처음입니다.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기존에 저희 마을기업 말씀드리면 갑천 공동체농업지원센터 영농조합법인, 공근에 오음산캠프영농조합법인, 서원에 대산영농조합법인, 공근에 도곡리영농조합법인, 청일에 봉명고라데이영농조합법인, 강림에 노고할미영농조합법인 이렇게 여섯 군데가 기존에 2010년도부터 14년도까지 있었고, 최근에는 지금 태기산마을영농조합법인이 처음으로…
권순근 위원   이게 기술센터에서도 뭐 지원되는거 하고 유사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헷갈려요.
하도 이름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지금 기존에 여섯 곳은 이미 사업이 다 실행이 되어서 완료가 되었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지원이 다 끝났습니다.
권순근 위원   그러면 자체 모니터링을 한번 해 봤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더 이상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기 때문에…
권순근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그냥 다 지원되었으니까 한마디로 흥하던 망하던 알아서 해라…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자체적으로 자생능력을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거 지원사업만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올스톱  된 것도 많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그런데 기존 여섯 군데가 문을 닫는 데는 없고요 다 하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제가 한군데 얘기할까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실무자가 전화통화를 다 해 봤는데…
권순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문적으로 이런 국고보조금만 활용해 가지고 똑 따먹고 다음으로다 또 넘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머리 위에서 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런 내용들을 훤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런 분들은 진짜 순수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은 행정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조건 보조만 하고 뭘 해줘가지고 3년이고 2년이고 딱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생적으로 일어나라고 한 건데 반대로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모니터링도 한번 해 보고 암만 행정에서 손 떼었다 해도 독려해 주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권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유치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임광식 환경산림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환경산림과장 임광식입니다.
2020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기정 190억6,080만6천원에서 3,100만원이 증액된 190억9,18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보호관리 산불감시활동 산불예방 홍보물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인화물제거용 파쇄기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횡성군에서 건의된 특수시책사업으로 1천만원 파쇄가 3대를 구입해서 산불기간 중에는 진화대가, 그 외에는 필요주민이 농산물 파쇄를 직접 운영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2020년도 추경 2회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민간단체 수질활동지원기금 774만3천원과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기금 1억1,386만8천원이 증액된 89억2,22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은 세출내역입니다.
245쪽입니다.
기정 88억59만1천원에서 1억2,161만1천원이 증액된 89억2,22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강수계관리 한강수계 쓰레기수거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억1,38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락철 하천정화를 위한 예산으로 인력은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채용하고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77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횡성환경운동영합의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이엠발효액을 이용한 하천정화활동과 교육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221페이지에 인화물제거용 파쇄기구입 예산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3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용하실 건지에 대해서…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전에 산불예방 기간 안에 농부산물 파쇄기 소각 때문에 산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절 농부산물을 산림근처에서는 못 때게 하니까 처리방안 고심을 주민분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의를 드려서 강원도에서 1천만원 상당의 파쇄기를 구입해서 이것을 활용해서 농부산물을 파쇄하라고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봄철, 가을철 산불기간에는 읍.면에 있는 산불진화대가 신청을 받아서 파쇄기가 중량이 600킬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동해 가면서 파쇄를 지원해드리고 일반 산불이 아닌 평상기에는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비치해서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네, 제가 봤어요. 지난번에 이거 하신다고 해서 어떤 기계인지 좀 봤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봤더니 그게 보니까 각 읍.면에 사전에 말씀하셨었나 봐요. 먼저 번에 읍.면별로 1대 씩 구입하신다고 했을 때.
그래서 제가 횡성읍 담당이니까 횡성읍에 얘기했더니 이장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이장님들이 전부 기피하시더라구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마을에 이 기계를 주면 전담할 사람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일단 이장님이 이 기계를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말씀하신대로 이게 600키로인데 한군데 놓고 고정해서 쓰는 게 아니고 계속 이동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이거 싣고 다닐 트럭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럭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업이 끝날 때 까지 계속 누군가는 이거를 진행하는 것을 지켜봐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마을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장님밖에 없는 거에요.
그런데 봄철이고 가을철이고 산불기간에 이거를 사용한다? 그러면 어느 마을에서 신청이 되면 그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에 메여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 내지는 기피하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차량은 있어야 되겠던데요.  1톤 트럭 같은 것. 이거는 준비가 됐나요?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지금 구체적으로 준비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 운영은 주로 이 파쇄기가 필요한 게 봄철하고 가을철 추수이후, 또는 영농 시작하기 전에 필요하기 때문 그 부분은 저희들 진화대가 읍.면별로 있습니다.
권역별로 있는 진화대를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이거를 이동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임대사업소에서 그렇지 않아도 다른 농기계를 운반해주는 차량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운영관계는 농기계사업소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런 거를 구입하는 거는 좋고요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돼야죠. 
1천만원씩 되는 기계를 사서 주민들 쓰라고 주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희들이 기술센터에 수없이 많은 농기계를 사놓고 임대를 해드리고 하지만 그게 운영이 잘 안 되면 사놓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괜히 세금만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론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운영하시면서 파악을 잘 해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는 게 정말 효율적으로 산불방지, 예방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고추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파쇄를 안 한다고 하더라구요. 왜냐면 그거는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대부분 소각처리를 해야 되지 파쇄해서 버릴 경우는 또 다음 해에 고추는 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이거를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의 생각이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하셔서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백오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세출예산서 맨 밑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을 아까 말씀하실 때 횡성 환경 어디에다 주신다고 한 것 같은데…?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아니, 준 게 아니고요 횡성환경운동연합에서 강원도에서 공모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엠발효액을 이용한 흙을 해가지고 정화활동을 하는 것하고 우리 중고생들을 교육하는 것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게 선정이 된  것이 내려온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연합회에서 하나요?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엠발효액을 만들어서 하천에 뿌리는 것을 하실 계획이시죠?
○환경산림과장 임광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한영근 안전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안전건설과장 한영근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횡성군 재난기본소득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읍.면접수 보조인력 인건비로 7,23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긴급재난기본소득 홍보물제작에 250만원, 공공운영비 세대별홍보물 우편발송에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코로나19 긴급재난기본소득지원금에 93억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위원님.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카드는 따로 만드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네.
권순근 위원   미리 준비해서 완벽하게 됐습니까?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지금 카드만 준비를 했고요 충전은 의회에서 승인해주시면 그때 충전을 하려고 합니다.
권순근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충전하는 데만 한 1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6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배부를 해주려고 합니다.
권순근 위원   그럼 충전하는 1주일 기간이 여느 거에 비해서는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신속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4만6천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순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권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백오인 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카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민 1명당 다 나가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네, 한 분 당 20만원씩.
백오인 위원   그럼 4인 가족이면 한분이 대표해서 수령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령하는 방법은…?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대표로 오셔서 수령을 해도 되고요 개인이 오셔서 해도 됩니다.
백오인 위원   그러면 다 주는데 미성년자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령을 할 때 확인하는 방법들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등록을 다 일괄 프린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갖고 오시면 그걸 확인을 해서 세대주가 대표로 오시면 세대주분한테 다 드리고 또 별도로 오시면 별도로 드리고 그럽니다.
백오인 위원   그런 것들이 홍보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20만원 드린다’ 여기까지는 아는데 수령하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대표해서 내가 세대주고 그러면 내가 가서 한꺼번에 우리 가족 것은 다 찾아올 수 있다, 5매고 10매고 다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좀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드는 각 이름으로 다 나갈 것 아니에요? 세 살짜리 애라도 거기에 다 이름이 찍히나요? 아니면 그냥 20만원 짜리 일시불로 해서 한 장씩 드리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그래서 저희가 개인별로 안내문을 5월 27일까지 내보내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수령하는 방법, 쓰는 장소 그렇게 한 장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 개인이 찾으러왔을 때 저희가 이름 옆에다가 카드번호를 다 적으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분실했을 때도 잔액이 남아 있으면 재발급을 해주려고 합니다.
백오인 위원   해줘요? 안 해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아니,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주워서 다 썼으면 방법이 없고요 카드잔액이 남아있으면 재발급해서 쓸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백오인 위원   제가 왜 이름이 적히느냐고 여쭤봤던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나중에 그게 현금화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20만원만 충전된 카드면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나중에 잡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잡겠지만 하여간 그 카드의 소유주가 누구였는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하기 어려울테니까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드의 일련번호는 적으신다는 말씀이시죠?
○안전건설과장 한영근   네.
백오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선향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보건소장 민선향입니다.
보건소 2회 추경 세출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92억593만7천원으로 2억4,0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대책지원으로 재료비 방역소독약품구입으로 220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열화상감지카메라 2대에 2,200만원과 휴대용방역소독기 10대에 1,640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구급차지원 자산취득비에 보건소 음압특수구급차 구입으로 2억을 국비로 전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들께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짜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은 보건소 음압특수구급차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구급차운영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따로 있어야 되는지요?
○보건소장 민선향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특별히 자격증이 필요하지는 않고요?
○보건소장 민선향   네.
○위원장 이순자   이 특수구급차가 횡성 보건소에 있나요?
○보건소장 민선향   없습니다. 지금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순자   아직까지 없고 처음 구입하는 거죠?
○보건소장 민선향   네, 지금 조달신청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우리 보건소가 코로나19도 문제지만 여느 때 겨울이 되고 그러면 유행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감염병관리는 기존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절별로 오는 질환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시기가 되면은 주민들이나 집단으로 있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교육이나 예방홍보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이렇게 코로나처럼 아주 갑자기 많이 확진이 되고,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이게 없어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다른 지역을 보면은 한꺼번에 많이 발생되니까 병실도 부족하고 그런 것은 둘째 치고 예방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말고도 다른 질환의 예방에 대해서.
○보건소장 민선향   물론 저희가 기본적으로 훈련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번 코로나처럼 재난이라고 표현할 만큼 생각하지 않았던, 예상 외의 것들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이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 오면은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도 저희 지역에 맞게끔 그 메뉴얼대로 이행을 하고요 보건소가 횡성군보건소가 주가 돼서 일을 하더라도 도 방역계하고 중앙의 질병관리본부하고 함께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세워놓는 계획과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미리미리 대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질의 드려 봤습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장유진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장유진   청정환경사업소장 장유진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기정액 165억8,145만4천원에서 400만원을 증액한 165억8,54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방역 소독지원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코로나19 감염병 긴급대책비로 전액 도비사업으로 화장실 방역에 360만원, 손세정물품구입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청정환경사업소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중화장실 청소 같은 것은 어디서 담당하는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장유진   공중화장실은 읍.면별로 관리인이 있어서 하고요 행락철에는 저희가 읍.면별로 인원을 채용을 해서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둔내면 태기산 정상에 화장실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장유진   저는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거기는 화장실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거기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거기를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장유진   그거는 저희가 둔내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자   문을 못 열 정도에요.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그것 좀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장유진   네.
○위원장 이순자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근 위원님. 
권순근 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지금 이순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두 번을 갔다 왔어요.
어디냐면 지금은 태기산 옛길이죠. 밑에 터널이 뚫렸기 때문에. 
그런데 행락철이 되면은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구역상으로는 평창에 서있어요. 그런데 시설물은 우리 횡성군거에요.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에 지난번에 여자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분이 하시는 말씀이 둔내면에서 고개를 청소좀 해달라고 하니까 둔내면에서 안한다고 고개를 흔든다는 거에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하고 말았는데 그러면 청소를 누가 하느냐 하니까 누구를 부탁을 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아니 행정에서 이거를 저렇게 등한시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마침 장유진 과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화장실 관리라든가 담당이라든가 기획실도 아니고 관광계도 아니고 청정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거죠?
○청정환경사업소장 장유진   네, 저희가 읍.면에 시설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이나 간이화장실에 대해서는 청정환경사업소에서 정책적으로는 총괄을 하고요 청소는 읍.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고나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제가 이거를 왜 한 번 더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화장실 바로 앞에, 물론 겉에는 참 화장실이 이뻐요.
내가 엊그저께도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런데 안에 실질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옆에 보면은 우리 횡성군의 광고물이 너무 멋지게 서있는 거에요. 아시죠? ‘7대명품’ 해서 쫙 서있는 거에요. 
그런데 과연 나부터라도 화장실에 문 열고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나오면서 기분이 찝찝한데 그거 보고 제대로 매칭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 청소를 둔내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둔내에서 지금 안한다는 거에요.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행정적인 메뉴얼이라든가 뭔가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거를 확실히 해서 다음에 제가 한번 들를 때 화장실이 만약에 지저분하다고 하면 내가 과장님한테 문책을 하겠습니다.(웃음) 그러니까 그거를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청정환경사업소장 장유진   (웃음)네,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거기는 우리 횡성군의 경계이기 때문에 우리 횡성군의 얼굴이나 똑같은 거죠. 더군다나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장유진   네, 알겠습니다.
권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실.과.소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5시41분 기록중지)

 
< 계 수 조 정 > 
 
(16시32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순자   계수조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