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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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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1월 13일 (금) 오후 15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횡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의건
  3. 2.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건
  4. 3. 제14회횡성군의회임시회폐회결정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횡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의건
  3. 2.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건
  4. 3. 제14회횡성군의회임시회폐회결정의건

(15시00분 개의)

○의장 이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원섭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14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에서 의사일정 결정의건외 3개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간에 걸쳐 9개읍면에 대한 9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와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제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서 횡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의건외 2개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신후 제14회 임시회를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 9명중 9분 전원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 연일 계속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와 지역주민과의 간담회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관께 감사를 드립니다.

1. 횡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의건 

(15시04분)

○의장 이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보형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보형   내무과장 이보형입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업무수당의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횡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전문개정으로서 제명과 제1조 및 제2조로 구분되며 부칙에서는 본 개정조례의 시행일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전에는 "횡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를 개정후 "횡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조, 이조례는 지방고우원수당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중 일반직, 의사전임 전문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후에는 이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스니다.
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에서 영 별포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직의사 전임전문직 의사 및 병원선 승선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은 다음 각호의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일반직의사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 의사 별표2의 지급구분표가 되겠습니다.
본사항에 대해서는 영 별표9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2의 지급구분표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칙, 시행일이 되겠습니다. 개정전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6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개정후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명하였습니다.
이의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 조치로써 이 조례시행 당시에 재직중인 의사중 별표1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업무 수당액이 종전의 진료업무 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진료업무 수당을 지급한다는 존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조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현행 규정상 의료업무수당 지급기준과 개정안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드리면, 일반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은 현행 횡성군의 지역등급이 "병"지로서 전문의는 월 719,000원이하, 일반의는 월645,000원이하이던 것이, 개정안에서는 횡성군의 지역등급이 병지에서 "을"지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전문의는 월 695,000원이하로, 일반의는 월614,000원으로 조정되어 평균 4%인하된 반면,
전문전문직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 기준은 
"가"당급이 최저 월989,000원이하부터 최고 월1,012,000원 이하까지이며,
"나"등급은 최저 월650,000이하부터 최고 월673,000원이하로서 평균 15%가 인상되었습니다.
본군에서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는 없으며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가 “가”등급 3명 “나”등급 23명등 모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현역복무에 갈음하는 의무종사기간동안 농어촌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등에 대한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임 전문직 공무원으로서 본 조례에 의한 의료업무 수당지급 대상자는 현재는 없습니다. 전임전문직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은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일영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답변내용에 대하여도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질의와 토론, 반대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원 전원의 이의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횡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건 

(15시11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선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선   재무과장 남궁선입니다. 지금부터 정수물품 취득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의 취득, 처부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취득코자 승인을 요청한 물품은 컴퓨터외 10개품목 60점에 소요예산은 145,000천원으로서 신규취득이 48점이며 소요예산은 94,300천원이고, 대체취득이 4개품목 12점에 소요예산은 51,2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취득에 대하여 품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컴퓨터 40대에 84,000천원은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중앙업무의 지방이양과 날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업무의 전산화 계획에 의거 강원도전산26701.‘91.6.9호로 행정전산망 기기를 실,과,소,읍,면의 각계별로 1대씩 확보토록 지시되어 ’9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코자 취득승인을 요청하였으나 56대중 23대가 승인되고 33대가 미승인 되어 그 33대와 기구신설등으로 정수가 추가책정된 7대를 합하여 40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린터는 정수물품의 분류상 각각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컴퓨터 본체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주변기기로서 본체의 숫자의 용도가 동이랗며, 소요예산은 프린터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둘째는 모뎀 2대에 소요예산이 400천원으로서 1대는 도와 군간의 전산통신망을 구축하는 정보센타 운영을 위하여 현재기 설치된 일반업무용 컴퓨터에 원거리용 모뎀을 설치, 도전산실의 주전산기와 연결 온라인이 가능토록 하므로서 주전산기에 저장된 각종 자료를 손쉽게 수신하여 업무에 활용코자 취득승인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1대는 도와 군간의 전자 사서함 운영을 위한 근거리용으로서 현재 통신실에서 통합운용중인 모사전송기의 과중한 문서수발부담을 줄이고자 통계성 보고업무외 205종에 대한 보고업무를 행정전산화회선을 시범적으로 온라인화하여 운용하는 장비로 취득 사용코자 합니다.
셋째는 모사전송기 2대에 4,000천원이며 본 장비도 각종 보고문서의 송수신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전산망 구축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도와 마찬가지로 군의 실과소에 모사전송기를 설치하여 도의 실과소와 군의 실과소간에 직접적인 문서의 송수신이 될 수 있도록 우선 송수신 횟수가 많은 기획실과 내무과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 섳ㅇ과에 따라 타 실과소에 확대 운영코자 취득하는 물품이빈다.
넷째로 잡초제거용 예취기 12대 1,400천원로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군도의 총연장이 124키로미터이고 현재 포장은 약 40키로미터가 되어잇으므로 수로원 8명이 노면정리 및 노견잡초제거업무를 담당하고 잇으나 낫을 이용하기에는 작업량이 과중함은 물론 노면정리가 미흡하여 원활한 차량운행과 도로변의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취득사용코자 합니다.
다섯째는 항온항습기 1대 3,000천원입니다.
본 기기는 냉,난방기기처럼 냉방,온방용도는 물론 습도조절기능까지 겸하는 기기로서 적정한 온습도를 요구하는 병실, 전산실, 통신실등에 필요하며 금번 취득하여 실시코자 하는 장소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운영중인 보건소의 물리치료실로서 치료를 받는 환자보호는 물론 물리치료기기 보호에도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비디오카메라 1대 1,500천원으로서 횡성댐건설지원사업소용으로 댐사업소특별회계예산에서 구입코자 하며, 그 용도는 횡성댐 수몰지역의 현황을 전체적으로 촬영하여 보상업무에 적저을 기하고 소물후에도 수몰전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보존하는데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신규취득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대체취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전자복사기 9대에 27,000천원으로서 기획실 1대, 지도소 1대와 횡성급외 6개면에서 사용한 행정장비로서 9대 모두 ‘87. 5. 1일 이전에 구입하여 내구년한이경과되었음은 물론 주요부품의 노후로 부품교체로 수리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으로서 대체 취득하여 상요코자 합니다.
둘째로, 모사전송기 1대 2,000천원으로서 본 장비는 행정기관에 모사전송기 보급이 시작되었을 때 횡성군에서는 ‘86.11.26일 처음으로 취득하여 통신실에 배치한 장비로서 내구년한 5년이 초과되어고, 또한 잦은 고장으로 업무의 공백을 초래함은 물론 주요부품이 노후하여 수리사용이 비경제적이므로 대체취득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셋쩨로, 차량 2대 22,200천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대는 본청 집주오간리 소형화물차로서 대체취득을 위한 소요예산은 7,200천원으로서 국토 미화용으로 86.4.17일 구입하여 총 119,408키로미터 운행과 수리비가 3,273천워이 지출되었고 내구년한 6년이 초과된 노후된 차량으로 차량의 상태가 매추 불량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에 기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같은 소형화물차인 포터더블캡을 대체취득코자 합니다.
나머지 1대는 공근면과 서원면지역의 청소차로서 ‘90. 6. 18일 구입 총18,798키로미터를 운행하였으며 2년 5월이 경과되어 내구년한 6년은 미도래되었으나 ’92. 3. 21일 횡성읍 학곡리 춘원국도상에서 덤프트럭과 충돌한 사고로 수리견적을 받아본 결과 수리비가 과다하여 현 상태에서 수리사용이 비경제적으로 판단되어 같은 복사진개덤프 4.5톤을 취득코자하며 소요예산은 15,000천원이 되겟습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 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일영   재무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전과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갹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역시 이의유뮤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수물품취득승인 요청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기 사전양해된 바와같이 행정구역 순서에 의해서 유관희 의원님과 원용식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역시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유관희 의원님과 원용식 의원님이 제14회 호이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제1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휴회기간중에 실시한 92년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와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개최결과에 대하여 시정할 사항이나 군정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의장단에 위임하여 주시면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와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개최결과 시정할 사항이나 군정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3. 제14회횡성군의회임시회폐회결정의건 

(15시 27분)

○의장 이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4회 횡성군의희 임시회 폐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개내의 의사일정에 의해 제2차 본회의로 회기가 종결되었으므로 폐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원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또한 제14회 임시회를 원만하게 진행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15시3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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