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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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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7년 2월 26일 (수) 오전 14분 07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횡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횡성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횡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횡성군제증면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횡성군청소년석화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횡성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10. 9. 횡성군보건소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11. 10. 횡성군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12. 11. 횡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3. 12. 횡성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신청안
  14. 1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횡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횡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횡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횡성군세감면조레중개정조례안
  7. 6. 횡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횡성군청소년석화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성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10. 9. 횡성군보건소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11. 10. 횡성군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12. 11. 횡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3. 12. 횡성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신청안
  14. 1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횡성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횡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1분)

○의장 원용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이강복의원님외 두분의 발의로 제출되었으므로 이강복의원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복 의원   이강복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97년1월1일 국내여비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15247호로 개정 시행됨으로써 국내여비규정 조정비율에 맞추어 의원의 국내여비를 조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횡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하고 숙박비를 숙박료로 하며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맞추어 일비는 54% 인상한 의장, 부의장, 의원모두 만원, 숙박료는 평균 9%인상한 의장, 부의장 4만1천원으로 하며, 의원은 1만9,500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합니다.
관계법령 및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원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용식   이강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복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강복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횡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횡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항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내무과장 성기선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던 사항중 다른법의 신설로 인하여 불필요한 조항과 심의대상이 아닌 조항을 삭제코자 함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횡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중 다음 사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먼저 제10호 농지개혁법 제4조 규정에 따른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개혁법 제4조에는 군에 농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농지법이 신설되면서 농지법 제46조에 읍면에만 농지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군의 조정위원회에서는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고 제3조중 제6호중 국유재산의 대부심사 및 군납에 대한 사항을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대부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삭제코자 합니다.
이 문제는 개별법에 국유재산관리법에서 처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에 제3조 결정사항중에서 제6호 국유재산의 대부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 제10조 농지개혁법 제4조 규정에 따른 농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 정착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토요일전일근무제 근무사항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국무총리 훈령에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금년 1월달에 표준안이 전국적으로 시달된바 있습니다.
과거에는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이미 훈령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례에 명문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는 17시, 토요일전일근무를 실시치 않는 경우는 13시.
기존에 저희가 훈령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를 조례로 명문화 하고자 합니다.
근무방법은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 전일근무하는 방법과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는 안을 삽입코자 합니다.
두번째 공무원의 휴가사항 개정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가기간 연장을 위해서 당해년도에 병가를 얻지 아니하였거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 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연가일수에 1일을 가산해서 익년도에 1일을 더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연가 휴가단위 허가 범위의 세분화입니다.
과거에는 1일 단위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일단위로 세분화시켜서 연가일수에 삽입하는 것으로 다음에 지참, 조퇴 및 외출의 시간 및 기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인데 뒤에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을 입은 공무원과 재해구호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3-7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개정안의 제13조 단서에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3항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하도록.
병가를 작년도에 안냈거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에 대해서도 하루를 그 익년도에 더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조에 3항의 신설입니다.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 하겠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1조의 개정사항입니다.
1항에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과거에는 일단위로만 했지 시간단위로 안했습니다.
이것을 지각, 조퇴, 외출등을 매분단위, 시간단위로 기재를 해서 그것을 합했을때 8시간이 될 경우 하루로 다시 당해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2조의 공가입니다.
9호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9호에 올림픽,전국체전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도록 과거에는 외출이나 출장으로 처리했는데 이것을 공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조의 9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풍해,수해,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를 추가하도록 이렇게 신설하고자합니다.
뒤에 강원도의 총무과로 부터 시달된 표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에 횡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 완료에 따라 종합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를 조례상에 규정하여 운영,관리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동조례 제2조에서 회관의 명칭과 위치는 빈 공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읍면복지회관명칭및위치를 규정을 해서 삽입코자 합니다.
기존에 있던 우천을 비롯한 8개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와 지번을 삽입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3-24페이지에 보시면은 현재 별표 1에 보면 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을 해서 삽입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 중개정조례안, 횡성군지방공무원무조례중개정조례안, 횡성군읍면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전문위원 정호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97년 2월21일 횡성군수께서 제안해서 제58회 횡성군의회임시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횡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제6항의 국유재산의 대부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과 제10항의 농지개혁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 위원회에서 처리한 사항은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인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할 사항에서 제외되므로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 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 3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무원복무관리규정중 토요일전일근무제 근무시간 및 소속공무원 조편성 근무관계 당해년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해에 한하여 연가일 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하는 제도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계산 8시간을 계산 연가 1일로 계산 국가단위주요 행사 참석시 공가처리제 신설등 일선공무원들이 실질적이고 현실과 부합되는 복무조례로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운영하므로 성실한 근무제도로 공직풍토를 일신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읍면복지회관설치및 운영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회관의 명칭, 위치를 규정토록 되여 있으나 정리되지 아니하므로 공백상태에 있던 것을 8개면 종합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가 결정되었으므로 조례를 개정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원용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내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3-5쪽에 제18조3항1호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 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 또 19조3항에 연가는 오전 또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이란것은 연가보상비 전액을 지급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는지, 또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연가보상비를 현행 잔여일수가 20일까지 받게 되어 있는데 며칠동안 안받은 공무원이 해당이 되는지, 잔여일수의 기준이 며칠인지, 또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를들어서 오전에 출근 하기전에 집에서나 사무적으로 볼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나오는 경우, 또 직원들이 조금 늦게 나오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이 있었단말이에요.
전화상으로 통보를 하고, 그런 경우에 반일단위로 연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조금 늦을테니까...
대개 계장급 이상 실과소장님들 같은경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사무실에다 전화해 가지고 내가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나갈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런 경우에 처리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굳이 이것을 지침상에는 반일단위로 허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내용을 꼭 조례로 명시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23쪽에 횡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안흥면과 공근면, 서원면복지회관이 지번이 일치가 안되고 두필지로 되어 있는데 지번 합병은 개인이 해도 300원짜리 수입인지만 붙혀서 지번 합병을 신청하면 가능한데 굳이 공공성을 띤 건물을 지 번을 두 필지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흥과 공근과 서원에 연계된 지번이 대표적인 지번이 없고 두 지번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제정을 하면서 소유자 별로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합병이 처리가 된다면은...
예를들어 안흥면 종합복지회관같은 경우 284-11, 248-20 다 군유지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합병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번이 합병절차가 필요한 것이면 합병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법적인 면으로 봤을때는 우리 복지회관 자체가 양계 지번에 되어있기 때문에 흠은 없습니다.
하여튼 합병에 관한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다시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일단위 허가의 실효성이 의문인데...
이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오늘 한나절만 내가 안 나오겠다 그런데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반일만 저희가 나오고 반일은 안나온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실제 운영과정에서 잠깐만 눈감아 달라거나 하루를 그냥 내달라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운영과정의 미흡한점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 이냐하는 것은 저희 관리자라든지 군수가 꼭 이것이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행이 되고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도록 복무단속면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3-17페이지에 18조에 근속기간 그러니까 재직기간에 따라서 예를들어 3월이상 6월미만은 4일, 그렇게 정해놨는데 3-18쪽에 당해 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이어 야 합니다.
또 19조 제4항에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이듬해에 하루를 더 주도록.
그러니까 3-18쪽에 6년이상이 23일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24일을 더 추가하도록 거기에 대한 아마 어떤 실적 보상급에 연계된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년이상이면 23일인데 3-18쪽에 3항1호, 2호에서 규정한 것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그러니까 금년도에 실적을 보는거죠.
97년의 실적을 보아서 98년도에 하루를 더주는 이사람의 사기앙양 차원이라거나 보상 차원에서 하루를 더 연가일수에 계산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한 연가기간 연장차원에서 하는거란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6년이상 근속공무원이 23일 까지 연가를 얻게 되 있는데 실지 연가 보상비가 지급되는것은 23일 다 주는것이 아니라 20일치만 주는거잖아요.
3일치는 연가보상비를 안준다 이런 얘기지.
그럼 20일간의 연간기간중에서 하루라도 연가보상비를 지급을 받지 않았으면 해당이 되느냐 그런 얘기죠 내 얘기는.
○내무과장 성기선   연가보상비는 저희가 20일 범위내에서 주니까...
정우화 의원   20일 범위내에서 19일치는 연가보상비를 찾아 먹었는데 하루는 안받았다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잔여 연가일수라는게 그 기준이 며칠이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연가보상비를 안받은 잔여 연가일수가 며칠이상이라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내무과장 성기선   그것은 현재 여기 규정된대로 일정한 날짜의 기준, 여기에는 제가 6년이상 근무 했을경우에 23일을 연가보상비를 줘야되는데 20일치만 현재 주고 있단말이죠.
그럼 3일을 연가보상비를 못줬단말이죠.
그것은 그 이듬해에 하루를 더 연가로 줄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니까 23일까지 연가를 갈 수 있는데 연가보상비를 20일까지만 받을 수 있는데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연가보상비를 며칠까지 안받은 공무원에 해당되느냐 이런 얘기죠, 며칠 기준이 없느냐 이런 얘기죠.
○내무과장 성기선   잔여일수에 대한 기준은 세분화 됩니다.
하루도 되고 이틀도 되고...
정우화 의원   하루만 있어도 그 이듬해 하루 더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내무과장 성기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23일인 경우인데 20일까지 주는데 하루가 남던 이틀이 남던 3일이 남던 그 이듬해에 잔여일수에 대한 기준이 없기때문에 하루를 더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우화 의원   그러면은 그 위에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은 연가 보상비 지급을 다 받았어도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18조의 3항2호에. 
○내무과장 성기선   그렇습니다.
하루 더 해당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우화 의원   병가를 얻지 않으면 그 이듬해 하루를 더 준다 이런 말씀이죠?
연가보상비 지급과는 관계없이.
○내무과장 성기선   네. 그러니까 맨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당해년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에 한해서 그 밑에 병가를 얻지 아니한 사람. 그것은 하루를 더 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정우화 의원   그리고, 반일단위 연가...
예를들어서 아까 말씀안드린 사항이지만은 지금 출근부라는게 없어 졌으니까 출근하기전에 '내가 어디에 민원인을 만나고 오겠다' 출장식으로, 그러니까 11시쯤 들어가겠다던지 이렇게 연락이 와서 실지 민원인을 만나고 들어 오는지 안만나고 들어오는지 그것은 모르는데 그런경우 또 아까 말씀드린 내용 그런것을 실과소별로 직원들 통제를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내무과장 성기선   연가는 과거에만 해도 그냥 무조건 하루단위로 했는데 이것을 세분화 시켜서 오후나 오전이나 반일에 끝날 수 있는 연가가 실지 공무원들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일 단위 허가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의원님께서 근심하시는 그런것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연 실효성있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리자라든지 소속 공무원의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정우화 의원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굳이 조례로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뜻에서 말씀드린거 지요.
○내무과장 성기선   그런데 제가 볼적에는요 군수의 입장에서는 실제 오전 오후의 반일만 해야 될것을 1일로 하는것은 더 모순이 있어서 세분화 시켜서 하는것이 더 실효성이 있는 조례가 아니냐라고 사료 됩니다.
정우화 의원   그런면에서 실과소 별로 통제를 강력하게 해야 될 거에요.
근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 한 통제가 되도록 자체교육과 기강확립을 위해서 수시 확인지도를 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의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제3항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제4항 횡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과 제3항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제4항 횡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세감면조레중개정조례안 
6. 횡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5분)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재무과장 조원용입니다.
재무과소관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과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유인물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번째 제안이유,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로서 조례개정에 따른 상위법의 근거는 지방세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세율기타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조례로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근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주요 이유로는 횡성군수의 감면조례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인 내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으로 도에서 시달된 개정 준칙안에 의거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횡성군세감면조례 제10조의 농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사항에 제2항을 신설하여 승인된 취락지구지 정 대상지역내에 1백평방미터이하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동조례 제11조의 임대주택에 대한감면 내용중에 재산세 50%를 감면 받는 주택건설업자의 사업자 등록증 교부시점을 현재 사용검사일에서 사용승인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조례 제12조의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사항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받는 농공단지내 입주업체를 최초 분양받은자에서 승인받은자로 완화 하였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 사업, 단지안에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협동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한 추진단체 및 참가업체인 경우에만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동조례 제18조에 재래시장 재개발을 지원하기위한 감면사항을 신설하여 시장 재개발 지구내에 건축하는 건물과 토지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4-2페이지 부터 4-3페이지까지는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조문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4-3페이지 부칙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한시 조례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부터 4-7페이지까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제10조 농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사항중 제2항의 신설 조문으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자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 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기로 신설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항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일까지 되어있는 사항을 사용승인일까지로 내용이 변경 되었으며, 같은항 4-5페이지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용 부동산 그러니까 아파트, 연립주택다세대주택과 그 부속토지로 변경하여 부속토지를 다시 포함 시켰습니다.
같은항중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준공한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점을 준공한후에서 사용승인 일로부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에 있는 제12조 농외소득원 개발을 위한 감면사항 제1항제1호에서 승인을 받은자중 최초로 분양받은자를 승인을 받은자로 완화하였고, 제3호의 내용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대상업체를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에서 조성된 협동화 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 사업 실천계획승인을 얻어 동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단체 및 참가업체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8조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 사항은 신설조항으로서 중소기업의 구조 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 구역안에서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5년간 경감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 사항으로서 제1호 에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자, 제2호 시장재개발 재건축 당시의 기존 시장에 5년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에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군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개정내용 주요골자와 개정조례안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요율중 별표 1의 증명란 제15호에 규정된 기타 제증명을 제16호로 변경하고 제15호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내용 15호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증명내용으로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증명은 년도별로 1필지에 300원으로 하고 토지 또는 임야대장 등본상에 개별공시지가를 증명하여 확인 발급할때도 년도별 1필지에 300원으로 하며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년도별 1필지에 100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4-10페이지의 개정조례안과 4-11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에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전문위원 정호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해서 검토의견만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 감면조례 제10조 (농어촌 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및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2조 (농외소득원개발을 위한 감면) 규정이 개정됨으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일정기간동안 감면토록 규정되어 횡성군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세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6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규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증명, 토지 (임야) 대장등본에 개별공시지가 확인발급, 개별공시지가 열람사항에 대하여는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수료에 관한사항은 당해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정의 제정절차를 필하고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원용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11페이지의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준공한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10조2항에 취락지구내에서 취득한 경우에도 5년이내에 양도를 했을때 도로 그것을 추징도 같이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면조례 운영상에는 이런 사항이 저희가 현재 추징에 대한 내역은 없습니다.
그런 관련해서 감면해준 사항이 없기때문에 추징된 내용도 없습니다.
이인원 의원   임대주택용 부동산은 5년이내에 양도했을때는 그것을 추징을 하는데 10조2항에 대해서는 그냥 취락지구내에서 취득을 해서 한 2년정도 감면을 받았는데 거기는 사실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거라고 했단말이예요?
그런데 상시 거주하는거로 취득을 해서 1년 정도 있다가 양도를 했다 그러면 1년동안에 것도 추징을 하느냐 안하느냐..
○재무과장 조원용   추징을 합니다.
5년이내에 양도한것은 추징을 해야합니다.
이인원 의원   10조2항에는 명문화되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재무과장 조원용   10조2항은 그것하고 별개사항입니다. 10조2항은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농촌주택은 현재 감면을 하고 있는데 거기 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지연 구역안에 거주한 그런 내용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추가해서 더 감면을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1년있다 팔았을때는 1년전것을 추징을 하느냐 안하느냐...
○재무과장 조원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추징을하는 조항이고, 농촌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사항이 있는데 그 2항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이 사항이 신설된 사항이고, 취락지구내 농촌주택 기 하고있는 데는 추징 조항이 없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면 거기다가 그런 내용을 거기다 둘 필요가 없잖아요?
○재무과장 조원용   취락지구 지정이라는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정식으로 추진해서 확정된 지구에 들어가는 경우에 취락지구지정 대상 지역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농촌이 기 형성이 되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니까 나중에는... 
농촌주택개량이나 취락지구 대상지구를 지정해서 농촌주택 개량을 할려면 사전에 대상자를 엄선해서 넣으니까 그런 조항이 없지 않나...
이인원 의원   취락지구 지정내에 거기 살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취득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징수를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1차 조성된 다음에 나중에 들어오니까 그런 경우에는 구체적인 조항은 없는데 나중에는 감면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인원 의원   취락지구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보면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가지고 취락지구가 다 안찬다 이거에요.
거기있는 사람들이 100집을 만들었는데 예를들어 70-80밖에 안되가지고 20집이 남아서 딴데있는 사람이 거기 들어올수도 있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면이 되는거냐 안되는거냐...
○재무과장 조원용   안되죠.
기존에 있는 사람한테 세제상 혜택을 주는거지 딴데서 살러오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죠.
이인원 의원   기존에 있던 사람에 한해서만...
알았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   진기범 의원입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8조를 신설했는데요.
18조를 신설한 동기는 재래시장을 재개발하고 재건축 사업에 대한 세를 감면하기 위해서 18조를 신설했는데 18조를 신설하면서 그 부칙에 조례는 97년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한것은 97년 금해 동안에 어느 한 재건축 사업자가 있는가 아니면 횡성읍의 시장이 재건축을 하기때문에 조세를 감면 해 주기위해서 군민들이 크게 혜택을 입을 것 같지 않은데 특별히 한해를 위해서 감면하는 18조 조항을 신설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서 도의 준칙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내용을 별도 수정, 삽입한 내용은 없고 그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에 의해서...
그런데 저희도 의아해서 도의 관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가서 감면조례에 대해서 이 감면조례가 전부 한시 조례이기 때문에 요번에 신설하는 조항뿐이 아니고 그 이전에 있는 17개 여러가지 조문 전체가 다 감면 조례인데 그 조례 모두 12월까지로 한시 적으로 운영을 하고 년말에 가서 전면 재검토를 해서 개정을 한다든가 연기를 한다든가 하는 추후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만 별도로 금년말까지 하는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조례까지 전부해서 전면 재검토해서 감면을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폐지하든가 기간을 연장하다 년말에 별도 검토계획이 있기때문에 일단은 현재 개정하는 내용도 전체적으로 금년말까지로 한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범 의원   그러면 특별히 횡성군민을 위해서 크게 조세감면을 받을건 없잖아요?
계속적인 것도 아니면...
횡성군에 재건축을 특별히 한다든가 그런 특혜를 주기위해서 한건 아니라구요?
○재무과장 조원용   그런것은 전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준칙이 내려온 사항을 저희 조례로 수정만 했지 저희가 삽입한 조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년말에 가서 폐지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전면 재검토해서 그것을 수정 확대하는 검토의견이라든가 이런것을 받는 것으로 봐서는 개정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진기범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의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하고 제6항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제6항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횡성군청소년석화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1분)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청소년석화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문화체육과장 김종인입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청소년석화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기본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관련법규 인용조항과 위탁관리 운영대상을 조정하고, 횡성군 관내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사용료중 일부 감면조항을 신설하며, 문화체육부의 청소년 수련시설 수련비용등의 기준 및 적용 요령에 적합하도록 시설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뒤에 본안에 나오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참고로 입법 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6-2페이지 입니다.
개정조례안 입니다.
제1조중 청소년 기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3조 제3항을 청소년 기본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로 한다.
제10조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운영시에도 또한 같다로 추가를 했습니다.
제11조중 제3호를 신설했는데 횡성군내 청소년이 수련목적으로 사용 할때 단, 숙박비 및 시설이용료에 한한다, 를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제15조중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청소년 단체등으로 한정했습니다.
10조에 관련해서 별표의 사용료 입니다.
중학생 이하는 1만6천원으로, 고등학생이상은 1만7천원으로, 일반인은 1만8천원으로, 생활관만 이용시에는 1일 6,900원을 적용했는데 유스호스텔 2종을 적용했습니다.
1일 사용시간은 입소일로 부터 다음날 12시까지로 하겠습니다.
사용시간 종료후 1시간 이상 지체 할 경우 1일 사용료를 추가하도록 하고, 1일 미만 사용시에도 1일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기타 사항은 청소년수련시설 수련 비용등의 기준 및 적용요령을 준용하도록 했고, 횡성군내 청소년이 수련목적으로 사용시 숙박비 및 시설 이용료를 일부 감면 하도록 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에 설명한것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 석화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횡성군석화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하여 청소년 수련의집 시설사용료변경, 시설사용료 일부 감면 조항 신설 위탁관리 운영대상을 청소년 단체등으로 한정하는 사항등 이 개정 또는 신설됨으로 인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원용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문화체육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11조중 신설된 3호에 군관내 청소년이 수련목적으로 사용할때는 숙박비와 시설비를 감면해준다고 했는데 감면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15조 중에서 청소년단체에 한해서 위탁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군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개인에게 위탁운영권을 준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간이 만료됐을 때는 재계약 대상이 안되는지, 아니면 이조례가 기간 만료후에 적용이 돼서 청소년단체에서 위탁운영을 해야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별표 사용료에 보면은 중학생 이하에서 1만6천원에, 그 다음에 세분되어 있습니다.
숙박비, 식비, 수련비용, 시설이용료가 있는데 감면되는 것은 숙박비 및 시설이용료 감면이기 때문에 5천원, 시설이용료 1천원...
정우화 의원   전액 다 감면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네, 전액이 다 감면됩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생도 마찬가지로 5천원, 1,500원 이렇게 되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청소년 단체에 한정토록 개정을 하는데 지난해 까지는 개인도 되도록 폭이 넓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폭을 좁히는데 대해서 앞으로 재계약시에는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에는 개인이 청소년 단체로 등록중에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간내에 재계약을 해야할 기간까지 이 사람이 어떠한 등록을 하지 못한다던지 했을때는 계약대상이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일단 계약이 됐으니까, 계약기간내에는 유효한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네, 개인이라도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유효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청소년단체 등록준비중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우화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6-2쪽에 사용시간 종료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을 가산한다고 했는데, 이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가 너무 애매 한것 같습니다.
이걸 꼭 1시간을 책정할 수 있는지..., 만약에 1시간이 경과됐을때 1일을 받아낼수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글쎄, 그 시간 측정은 애매한 점은 있다고 하지만은 누구든지 사용을 할때 1시간만 더, 30분더 적용한다는 것은 관리하는 사람이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고, 하여튼 관리하는 자가 최대한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철저를 기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개 누구든지 1시간 이상 더 사용을 할때는 다음날까지 사용할 뜻이 있기 때문에 1시간이고 아니면 한 30분이나 50분정도 까지는 그래서 허용을 하는것으로 그렇게 봐서 이 규정을 넣었습니다.
서창하 의원   아니 왜 12시 까지 로 되어있고....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입소한 시간부터 12시간....
서창하 의원   아니, 사용종료후를 12시로 봤으니까, 11시만 되면 1일 사용료를 더 물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네, 그렇습니다.
12시에 와서 다음날 12시에 나가는데 1시까지 있으면 더 물어야 되는거죠.
서창하 의원   아니, 그런데 여유 시간을 그렇게 두는것 보다는 한 두어시간으로 하던 이렇게 해서 그 관리자가 그것을 예시를 해줘가지고 운영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1시간이상 더 있는다면 관리자가 이 돈을 변상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그 시설을 사용하러 오는 사람들이 대개 오전에 왔다가 그 다음날 12시 까지 나가야 다음 사람이 들어오고 이렇게 시설을 이용하니까 다음 시설을 사용하러 오는 사람에게 어떤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는 글쎄 뭐 1시간보다 추가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물론 철저를 기해야 되겠고 조금은 재량도 부여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규정을 만들면 그것을 명문화하지 않을수 없기 때문에 1시간으로 규정을 두었습니다
서창하 의원   이 시간이 참 애매 한 것 같아요.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서창하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일 사용시간은 입소일로부터 다음날 12시 까지라고 했는데 이 시간이 저도 상당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2시는 점심시간입니다.
학생들이 단체로 왔을때 수련을 마치고 밥을 먹고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를테면 그날 12시에 들어와서 그 이튿날 아침에 나가라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날 12시에 들어왔으면 다음날 12시까지 24시간 딱 하루인데, 그 들어오는 시간도 만약에 아침 일찍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아침 일찍이 한 아홉시쯤 입소를 해서 거기서 점심을 해먹고 그 이튿날 12시에 나간다고 하면 24시간이 지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저희 규정대로 적용한다면 9시에 왔다가 아침을 먹고 12시까지 있는다면 당연히 하루를 더 적용해야 합니다.
9시에 입소를 했다가 그 다음날 9시까지 가야되는데 아침만 먹고 준비를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12시 까지 있으면은 3시간을 더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함종국 의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요.
수련을 하는 학생들이 수련원을 아침 일찍 올수도 있는데 그 이튿날 12시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왔다가 점심도 못먹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에 쫓겨가지고.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그러니까 아침을 먹고는 점심을 먹고나가라 그런 뜻이죠.
점심을 먹으면 하루 더 있는 것입니다.
함종국 의원   그게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럼 9시에 왔다가 그 이튿날 12시까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3시간 있으면 또 하루치를 물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입소해서 다음날 12시 까지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9시에 들어갔다면 내일 12시까지라면 입소시간 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러면은 다음날 12시까지라도 왔다가 밥이라도 먹고 갈 수 있게끔 1시던 2시던 이렇게 해야지 이 시간에는 어린학생들이 왔다가 시간에 쫓겨 가지고 밥도 못 먹고 간다면은 이 시간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1시나 2시나 그때 나갈 수 있게 해 줘야지 12시는 딱 점심시간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다음 팀에게 지장이 없는한 저희가 12시로 적용을 하고 대개 자지않을 사람들이 12시을 넘겨서 밥을 거기서 다시 먹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활관을 비워주고 점심식사를 한다면, 생활관만 비어주면 다음 사람들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식사를 하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이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리셔 가지고 잘 좀 검토를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종인   네.
○의장 원용식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의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 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혁동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건설과장 한혁동입니다.
횡성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로 부터 관할구역내의재해예방 및 응급대책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재해대책 본부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으로 구성하고 통제관은 기획감사실장, 담당관은 건설과장, 실무반은 재해관련 공무원및관계기관의 파견된자로 함.
두번째, 재해대책 본부회의 구성은각급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 대책 본부장이 위촉함.
세번째, 재해대책 본부회에서는 재해예방대책, 재해응급대책,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횡성군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등을 협의.
네번째,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기간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판단할 경우 재해관련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참고 사항은 뒤에 유인물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2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대책본부의 운영)
1항 재해대책본부의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한다. 2항 통제관은 기획실장으로 하고, 담당관은 건설과장이 되고 실무반은 자연재해 관련공무원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 부터 파견된자 등으로 한다.
제3조(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5급이상 공무원군부대의 경우 중령급 장교를, 경찰공무원의 경우 경감급 이상 경찰공무원중에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횡성군, 횡성경찰서, 횡성군교육청횡성군우체국, 육군 제8375부대 2대대, 육군 제8837부대 130대대,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4조 재해대책본부회의 협의사항 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사항을 협의한다.
1.재해예방대책에 관한사항
2.재해응급대책에 관한사항
3.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 기준등에 관한규정 제6조에 의한 재해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14-3쪽이 되겠습니다.
4.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재해기간 파견근무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기간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3조에서 규정한 재해관련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기타, 기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횡성군재해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지방재해대책 본부운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자연재해 발생시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과, 회의의 구성, 협의사항, 재해기간 파견근무, 기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형식과 제규정을 준수하여 제정된 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원용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혁동 건설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3조의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에서 향토사단으로 육군 제8375부대 2대대하고, 육군 제8837부대 130대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이 부대말고 다른 부대도 있는줄 알고 있는데 부대를 더 넣을 필요성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7항에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추가로 구성 단체로 넣을수가 있는데 제 생각엔 재해의 규모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만은 한전하고 한국이동통신의 횡성지점, 통신망이나 전기 이런것을 원활히 예방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구성기관으로 더 들어갔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육군 제8375부대 2대대하고, 8837부대 130대대 이외의 부대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개부대 밑에는 예하부대가 있어가지고 여기만 참석시키면 다 전달되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그리고 제7항 재해대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더 늘릴 수 없느냐는 질문에 한전이나 한국통신 그 2개는 현재 여기에 빠져있습니다.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다시 검토를 하는게 아니라, 지금 표준조례안에 보면은 지방체신청이 있어서 우체국을 넣은 모양인데요.
지금 우체국 기능이 사실 옛날의 전화나 이런것이 한국이동통신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편물 배달뿐인데 물론 기관으로 인정이 되어서 넣었는지는 모르지만은 한국이동통신 같은 경우에는 전화뿐만 아니라 컴퓨터, 각종 팩시라인 이런 케이블이 우리군하고 이동통신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한전에서 또 전기관계가 관련이 되있으니까.
○건설과장 한혁동   그 7항의 규정에 대해서는 7항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필요한 기관에 편입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렇게 해도 무관하지만 명시를 할 필요는 없는지...
○건설과장 한혁동   필요성은 지금 조금전에 답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7항 규정에 의해서 필요기관에 편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셨습니까?
정우화 의원   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횡성군보건소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 
10. 횡성군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11. 횡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12. 횡성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신청안 

(13시 01분)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보건소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횡성군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97년도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횡성군수로부터 제출 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 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재   보건소장 최영재입니다.
횡성군보건소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의 건, 횡성군인구증가억제대책 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 건, 횡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의 건, '97지역보건의료승인안의 건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보건소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1995년12월 29일 법률 제5101호로 개정되고, 보건소법시행령이 지역보건시행령으로 1996년 7월 13일 대통령령 제15119호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 보건소법에 의하여 규정된 보건소업무조례등을 지역보건법에 규정된 법조항으로 변경하여 규정코자 합니다.
그다음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개편됨에 따라 조례상의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18-3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군보건소설치조례 제1조 목적 중에 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지역보건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로 개정되는 겁니다.
다음에 횡성군보건소수가조례 제1조 목적중에 보건소법 제6조 규정에 의한것을 지역보건법 제14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 진료수가중 보건사회부 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바뀐 내용입니다.
제4조 약가규정에 보건사회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수 없다를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수 없다로 바꾼 내용입니다.
횡성군보건소설치조례 제4조 보건 진료원은 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내용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횡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 입니다. 
제2조 진료수가내에 진료비는 보건사회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액에 의하여 징수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적용배제내에 보건사회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액의 범위안에서 협의회총회의 의결로서 진료비 기준을 별도로 정할수있다를 보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횡성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입니다.
제2조 지급액중 촉탁의료인의 보수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시달하는 촉탁의료인보수지급기준내용에 보건복지부장관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횡성군인구증가억제대책 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국민경제 발전과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폭발적인 인구증가 추세에 대비하여 인구증가억제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횡성군인구증가역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를 '82년 11월 27일 제정하였으나,산업화, 도시화로 농촌인구의 도시집중으로 본군의 인구는 당시 7만 에서 점차 감소하여 현재 4만8천여명으로 2만2천여명이 감소하였으며 농촌이 노령화, 부녀화 되어 가고 있어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살기 좋은 횡성건설을 위해서는 인구 유입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군정 제1의 역점시책으로 인구유입을 위하여 대학유치, 대기업유치등 군정 제1의 역점시책으로 인구유입책을 실시하고 있는바, 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가 현실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횡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 회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제도를 제정하여 지역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18-9 페이지 조례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입니다.
제1조 목적. 이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3.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전문가, 관계공무원.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하반기말에 개최한다.
2. 임시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4.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수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횡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 간사와 서기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2. 간사는 보건행정계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 시행규칙. 기타 위원회 운영회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횡성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신청안입니다.
정우화 의원   그거 설명하기전에 의장님 이의 신청있습니다.
○의장 원용식   네, 정우화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지금 97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을 설명하실려고 하는데, 횡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이 제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건의료계획승인신청안은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걸러가지고 의회에다 승인요청하게 되어있는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최영재   저희가 먼저 심의한 것은 지역보건법시행령에 의해서 저희가 우선 심의를 해서 기한이 촉박되기 때문에 조례안은 후일에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본 사업에 대한 능력과, 경험과,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정우화 의원   어떻게 시행령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 지방의회가 필요없는거죠.
의회에다 조례안을 승인신청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조례승인이 된 다음에 그 부속되는 관리운영을 군수가 하는거지, 조례도 제정안하고 시행령가지고 할거면 의회가 필요 없는거고 의회에 상정할 필요가 없는거죠.
시행령에는 분명히 군수는 위촉을 받아서 구성원만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거지, 관리,운영에 대한 권한은 없는거거든요.
○보건소장 최영재   저희가 생각하기는 시행령에 근거를 해서 우선 심의를 가질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선 시간도 없고 해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런법이 어디있느냐고요.
대통령령이 시행령인데 군수가 어떻게 대통령령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하느냐 이거죠.
지금 시행령 2조에 보면 2조5항까지 되어있어요.
의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하는 내용은 조례안이 의회에서 승인된 다음에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신청안을 재심의를 해야된다고 보는 데 이것은 순서도 안맞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회의를 더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의사진행 발언으로 동의안을 제의 하시는 겁니까?
정우화 의원   네.
○의장 원용식   정우화 의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는 의원이 계셨습니다.
동의하는 의제로다 채택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   의장님.
○의장 원용식   네. 진기범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   오늘 온 조례안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임시회가 되겠는데 지금 정의원님이 발언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이 통과되기전에 지역보건의료계획요약서를 지금 통과시키기 위해서 제동이 걸린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례안을 일단 통과시키고 오늘 임시회가 열렸으니까 조례안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된거니까 통과를 시키고 휴회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보건의료계획요약서는 어제도 보건소장님 한테 설명을 들었으니까 다시 조례안을 통과한후에 이것의 심의를 오늘 할거냐 다음에 할거냐 이것을...
정우화 의원   조례안을 통과해서 공포할려면 15일의 기간이 지나야 되는데 뭘 오늘해요.
진기범 의원   그러니까 공포해서 하든 어떻든간에 상정된 조례안을 일단 오늘 하자 이겁니다.
정우화 의원   조례안은 할 수가 있는데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 신청안은 안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을 조례안까 지 받았으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신청안에 대한 설명은 받는게 모순이다 이거죠.
조례안도 통과가 안됐는데 어떻게 이 계획안을 받느냐 이거죠.
○의장 원용식   의원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47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의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우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의제로 하고 의사일정 제12항 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은 보류하고자 하는 의사진행 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된바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과 표결을 거쳐 가·부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 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
진기범 의원   진기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보건소에서 상정한 4건 은 기 상정한대로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기를 동의합니다.
○의장 원용식   진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올라온 '97년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지난 96년7월13일자로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우리군의 법무담당자한테 아무리 늦어도 7월16일~17일경에는 도착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수개월이 지나도록 주민을 위해서 조례 제정도 안했을뿐더러 이제와서 의회에서 승인 할수 있는 근거 자료도 없는 상태에 서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추태행정을 하는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수차례 임시회와 정기회도 있었고 의회에서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챙기지 않고 더군다나 이 내용은 시행령 4조3항에 보면 주요 내용을 2주이상 공고를 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계획을 확정짓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절차도 밟지않고 이제 심의위원회를 엉뚱한 사람들로만 13명 을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위촉을 하고 심의했다는 것은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심의위원을 어떤 근거에서 위촉을 해서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12명을 위원으로 위촉을 했는지 이러한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의회에서 의회안건을 상정해서 의회의결을 받아야될 위원회를 의장을 비롯해서 3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했다는 것 자체도 모순이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군수님께서는 관련 책임자와 해당공무원을 징계처리해서 이러한 일이 대외적으로 또 대내적으로 더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실것을 답변까지 요구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정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으로 부터 정우화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조태진   의사일정 제 12항건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여러가지 절차가 시기를 잃었다든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무진들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받지 못했기때문에 이것은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실무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정우화의원님의 요구대로 징계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찬성토론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
진기범 의원   진기범 의원입니다.
정우화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저희 입장에서도 수긍이 가는 부분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승인이전에 규정된 조례제정의 절차를 밟지 않고 일을 추진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나 사안의 시급성과 이번의 경우를 집행기관에서 좋은 본보기로 삼아 맡은바 소관업무를 게을리 하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기회로 삼고 의회차원에서는 지역주민의 보건시책이 원만하게 추진 될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 주어 본회의 의사일정대로 의안을 심의토록 하는것이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의견이라 밝힙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이 제의견에 동의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반대입장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진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정우화 의원님의 의사진행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는 의제로 하고 의사일정 제12항 97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의 건은 안건보류를 하고자하는 안에 대하 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께서는 거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반대하는 의사를 표하겠습니다.
  (표결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중 가 2표, 부 5표, 기권 0표로 정우화 의원님의 의사 진행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재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97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재   보건소장 최영재입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 승인 신청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건소등 지역보건의료 기관의 설 치,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확보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기 위하여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95년12월29일 개정하여 96년 7월에서 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헌법에서는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제1차에는 2개년 계획을 제2차부터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의결을 거쳐 강원도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드린 97년 의료보건 계획승인안과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전문위원 정호 원 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보건소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고 보건소법 시행령이 지역보건시행령으로 개정됨으로 조례정비가 필요하며, 정부조직법 개편에 의해 보건사회부가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개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협의회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횡성군 인구증가억제 대책추진협의회 설치조례는 82년11월27일 제정되어 인구증가억제 대책에 기여하여 왔으나, 농촌인구 도시집중화와 정부의 인구증가 억제대책강력 추진으로 본 군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바 있으므로 군 인구증가 시책과 부합하지 않고 현실성이 없으므로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사항,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 시행과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역주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진료기능의 강화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시스템의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주민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형식과 절차를 준수하여 제정된 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신청안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에 의결을 거처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어 본계획을 수립한바 있고, 본 계획은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의거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 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와 계획이 일괄 상정됨으로 필요한 자문절차의 이행여부가 의문시되고, '97지역보건의료 계획이 113쪽에 달하는 방대한 계획으로 단시일내 계획을 수립하므로 충분한 자료와 관련기관, 단체 전문기관등의 협의 사항등이나 필요한 제 절차가 충분히 이루워졌는지 알수 없으며, 계획 수립내용중 1차 계획은 현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계수를 조정하여 제시한것이 대부분이며,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중 보건사업부문에서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보건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행정의 기본이 될 정확한 보건 통계 확보등 보건법이 규정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것이나 미진한 면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환경, 습관등사전 질병발생 예방을 위한 주민, 학교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하고, 기본장비 시스템구축 및 보강을 위한 부문도 미진하며, 진료부문에서도 현재 보건소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질 의 의사 확보문제 등이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98년이후 제2차 계획 조직 및 인력계획도 보건소 행정직제에 관한 인력만 보강하는 것으로 개선대책만 제시되고 실질적으로 진료에 필요 한 기술인력 보강은 제시되지 아니한바 있으므로 본 계획이 다소 미흡한면이 없지는 아니하나, 차후 구체적으로 재검토 수정보안해서 지방자치하에 제도적으로 새롭게 계획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실질적으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본계획을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원용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 보건소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중 의사일정제9항 횡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등개정조례안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의 건, 횡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18-2페이지에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의 주목적이 어디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재   주 목적은 저희가 2차년도 또는 4차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사업을 수립하는데 대해서...
정우화 의원   아니 이 안말고 우리가 조례 제정하는 목적과 조례개정방향이 어떠냐 이런말이죠.
○보건소장 최영재   그 목적이 방향입니다.
지역 주민이라든가 기관단체, 관계공무원의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지역이 가야할 보건지표를 많은 자문을 받아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서 보다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우화 의원   이 조례안 가지고는 그렇게 말씀하실수가 있는데 조례라는것은 첫째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제정.개정 하는것이 조례의 목적이라고 저는 보고, 두번째가 행정편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보건의료심의운영위원회는 주민편의에 서는 조례를 봐야 하는데 이러한 조례를 미리 제기간내에 제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나 복지증진을 위해서 실행을 했어야 됐는데, 8개월씩 사장을 시켜놨다는데 대해서 소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영재   저희가 볼땐 실무팀들이 경험과 정서가 결여된 데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지연됐고 모든 것이 지역의 자체평가라든가 자료수집, 현황파악 이런 부분들이 지연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보건사업이 다시는 시행착오가 안나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   그 조례 2조에 보면은 구성에서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그렇게 해서20명이내의 구성을 하게 되있는데 지난해에 위원회 구성한 것 명단을 보면 위원장이 될수 없는 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고 의회 의원이 3명이나 들어가 있고 나머지 10명이 다른 단체의 단체장, 공무원 2명, 이렇게 참석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구성원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계신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재   지난번엔 제가 조례안 제정안을 만들기 전입니다.
그때는 시일도 급하고 그래서 군수님이라든가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들도 본 사업계획서에 대한 많은 자문을 얻기 위해서 지역단체장이라든가, 의사회장, 약사회장, 이런 인사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기 위해서 우선 조례안 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우선 그렇게 심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시행착오로 생각이 됩니다.
정우화 의원   아니, 이 구성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비율, 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이사람들의 비율을 앞으로 어떻게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할것인지 복안을 갖고 계시느냐구요 
○보건소장 최영재   저희도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역의 인사라든가 주민이라든가 우리군 관련의 경험이 많은 분들로 해서 대개는 지역주민의 참석과 또는 지역 보건의료기관 단체장 임직원들을 골고루 약 4,5명씩 해서 약18명정도 제가 구성할 계획입니다.
정우화 의원   그 다음에 4조 4항 에 보면은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문항을 군수님이 위촉한 위원중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이 선출이 되고 위원회에서 23조의 기능을 군수님의 자문에 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보고를 해야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5조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있는데 2년정도로 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안과 7조2항의 보건행정계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업무담당계장으로 해서 그때그때의 보건소의 직제개편이나 기구개편시에 그 명칭이 바뀔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서기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와 마찬가지로 업무담당계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보건소장 최영재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면서 앞으로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꼭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구성에서 위원회에서의 비율과 4조4항의 삭제, 5조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는것과 7조2항의 간사는 보건행정계장을 업무담당계장으로 수정 발의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구성에서 지역주민을 7명으로 한다든지 또 2호에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임직원을 5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인원비율을 조례안에다 못을 박고 또 나머지 사항들을 수정을 해서 수정조례안을 발의하는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의장 원용식   의원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16시 17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의장 원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정우화 의원님외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 되었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보건소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의건과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먼저 의결을 하고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의 건에 대하여는 그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보건소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더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보건소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 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보건소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횡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정우화 의원님외 의원 두분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우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화 의원   정우화 의원입니다.
횡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릴순서는 첫번째, 수정이유, 두번째 수정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중 불합리한 조항을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게 수정하여 횡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수정 주요골자는, 제4조 제4항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는데 제3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는 조항과 상반되므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제5조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는 것은 지역보건계획서 작성주기와 맞지 않으므로 2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제7조 제2항의 보건행정계장을 직제개편등으로 직명이 바뀔수 있으므로 업무담당계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원용식   정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서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정우화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97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한 보건소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97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의 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7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7시 01분)

○의장 원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에서 기 협의된 바와 같이 이강복의원님, 이인원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까지 진행한 제58회 임시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동요됨이 없이 계획했던 군.의정이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함은 물론 자기 개발에도 게으르지 않음으로서 지역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주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흥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 03분 폐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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