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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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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0월 30일 (수) 오전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위원회)
  2. 1. 횡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횡성군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
  4. 3. 횡성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횡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6. 5. 횡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7. 6. 횡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안

  1.    부의된 안건
  2. 1. 횡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3. 2. 횡성군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의 건
  4. 3. 횡성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5. 4. 횡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 건
  6. 5. 횡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의 건
  7. 6. 횡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의 건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안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우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횡성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횡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장 정우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은 하여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영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한영   지적과장 박한영입니다.
횡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개정이 95. 2. 29일 개정이 되었고 행령이 96. 2. 29일날 개정이 되어서 여기에 따라 횡성군토지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법률과 일치시켜 위원회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횡성군 토지평가위원회의 기능중심사항을 포괄적인 개념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부군수에서 지적과장으로 하여 위원회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심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는 관련 법령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이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기능) ①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을 법제10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②공시지가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을 법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함 11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함 10인이상 1인 이내로 한다 로 개정코자 합니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를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지적과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③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도시과장으로 하며 그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를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한다 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2호의 다음입니다.
변호사, 부동산한 전공교수,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재산세과표 및 토지거래 허가, 신고업무, 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 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농협직원등 당해 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를, 변호사, 부동산한 전공교수, 종합토지세 및 개별지가담당부서공무원, 지방세무서 및 평가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일반법인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등 당해 지역의 지가에 정통한자로 개정코자합니다.
5-4페이지입니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임기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6조(위원의 위촉) ②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할 때 여기서 자문업무를 심의업무로 개정코자 합니다.
③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여기서 자문업무를 심의업무로 개정코자 합니다.
5-5페이지, 관계법령 발췌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전문위원 정호원입니다.
횡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96. 10. 10일 횡성군수께서 제안해서 제5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적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 일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토지평가위원회의 조직기능이 포괄적 개념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이며 심의기관으로서 기능역할을 실체성있게 강화하여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필요한 자료를 적기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되는 중요한 사항인 바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횡성군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정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영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횡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의 건 

(10시10분)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옥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가정복지과장 원종옥입니다.
횡성군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의 복지증진 및 활동공간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로 활용도를 높이고 군의 노인복지 증진시책 추진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노인회관의 활용도 증진안은 제3조와 같고 노인회 횡성군지회에 무상위탁관리 근거마련안은 제6조, 노인회 업무수행 및 노인회관 건물 유지관리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제3자에게 사용 수익인정안은 제6조6항과 같습니다.
노인회관 관리운영에 따른 책임 명문화는 선량한 관리의 주의 의무와 책임규정안은 제8조, 건물화재보험 가입 의무화안은 제8조, 건물멸실, 훼손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안은 제10조,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 모두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함에 대한안은 제9조와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과 영월군 동해시 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이 첨부되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횡성군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각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민의 경로사상을 진작하고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횡성군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명칭은 “횡성군노인복지회관” (이하 “노인회관” 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②노인회관은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574-54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노인회관은 노인의 교양강좌, 생활상담 및 휴식·오락과 경로사상 앙양사업등 군수가 노인복지 및 윤리관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행한다.
제4조(시설)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회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1. 사무실
2. 회의실 및 노인학교 강의실
3. 전시실 및 부대시설
4. 기타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5조(이용) ①횡성군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노인회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노인회관의 질서유지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용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노인회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보수
2. 시설의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6조(위탁관리) ①군수는 노인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횡성군지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탁관리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제2항의 위탁관리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수탁자는 노인회과 관리 및 시설 유지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노인회관 시설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⑤수탁자가 노인회관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는등 원상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완료와 동시에 횡성군에 기부채납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수탁자는 제3조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는 제3자(이하 “사용·수익자”라 한다)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수익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임대수입은 수탁자가 제3조의 업무수행 및 노인회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관리의 정지 및 취소등)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정리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군수의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노인회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2. 노인회관을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다만, 사용수익자가 사용·수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노인회관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노인회관의 운영관리 및 감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제1항의 사유로 군수가 위탁관리의 정지 또는 취소등의 조치를 할 경우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건물과 부대시설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군수의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의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 및 감독) ①수학자와 사용·수익자는 노인회관 관리에 대한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는 노인회관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1항의 지도 감독 및 제2항의 조사결과 시정등의 조치를 할 사항이 있을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수탁자 및 사용수익자는 자기 책임으로 인정되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노인회관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전문위원 정호원입니다.
횡성군노인복지회관설체운영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가정복지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제정조례안으로 횡성군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책임명문화 활용도 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횡서군민들의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반적 형식이나 구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다만 제목이 횡성군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으로 입안되었으나 복지회관이 기 설치되어 다년간 운영된점을 감안한다면 제목을 횡성군노인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로 함을 검토해 봄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횡성군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정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거 진기범 의원님외 두분의 발의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진기범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   진기범 의원입니다.
횡성군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조례안이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각급 노인회의 활발한 운영을 지원토록 함을 근본 취지로 하고 있는 바 같은 맥락에서 조성중인 노인복지기금의 적립실적이 저조한 실정인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노인복지기금의 건실한 운영을 간접 지원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 제6조 제6항에 의하여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할 경우 이때 발생하는 임대수입은 횡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재원으로 100분의 20이상을 납입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수정안 대비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진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진기범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횡성군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횡성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4. 횡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 건 

(10시 25분)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역시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혁동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혁동   건설과장 한혁동입니다.
횡성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로부터 관할구역내의 재해를 예측 또는 예찰하고 수방, 구호, 기타 재해 응급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가. 수방단 임무(안제2조) 재해 사전 대비 점검·정비, 재해발생우려시설 지역에 대한 예찰·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재해 응급대책 및 방재의 날 행사 참여, 
나. 수방단원의 자격(안 제3조)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군수가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 수방단의 편성 및 인원과 임무(안 제5조) 본부 및 경계반은 10명 내외로서 주민대피 유도, 재해 유관기관간의 연락 유지, 주민의 질서유지 및 통제, 재해 위험시설물 경계, 복구반은 30명 내외로서 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 피해시설물의 긴급보수, 각종 장비 및 자재의 동원, 재해지구의 정리·정돈, 구호반은 10명 내외로서 이재민에 대한 급식조달 및 사후처리, 사망 부상자 인명피해자 조치, 재해발생 지역의 방역 실지, 담요등 구호물자 조달입니다.
다음은 횡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횡성군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수방단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재해사전대비 점검·정비
2.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3. 법 제36조제1항의 재해응급대책
4. 법 제23조제3항과 영 제25조에 의한 방재의 날 행사 참여
5.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
제3조(조직) ①수방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3. 기타 군수가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②제1항제1호의 주민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
1. 17세 미만자 및 60세 이상인 자
2. 고교생 및 대학생
3. 경찰관 및 군인
4.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
제4조(단장) ①단장은 단원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
②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수방단업무를 총괄하며 수방단의 대표한다.
제5조(편성)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각반별 인원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부 및 경계반 10명 내외
가. 주민대피 유도
나. 재해 유관기관간의 연락 유지
다. 주민의 질서유지 및 통제
라.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계
마. 기타 다른반에 속하지 않는 임무
2. 복구반 30명 내외
가.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 정비
나. 피해시설물의 긴급 보수
다. 각종 장비 및 자재의 동원
라. 재해지구의 정리 정돈
3. 구호반 10명 내외
가. 이재민에 대한 급식조달 및 사후 처리
나. 사망자 부상자등 인명피해자 조치
다. 지해발생지역의 방역 실시
라. 담요등 구호물자 조달
제6조(소집해제 및 기록보존) ①군수는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소집결과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3년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필요한 사항)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다음은 두 번째, 횡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 12. 6일 자연재해대책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로서는
가. 기금의 조성(안 제2조)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 등
나. 기금의 운용관리(안 제3조)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60이상을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등에 이자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운용,
다. 회계공무원 지정 운영 및 기금관리(안 제6조)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기금 운용관(건설과장), 기금출납공무원(지역개발계장)을 둔다.
대장비치, 증지서류 별도 보관
라. 결산 및 보고(안 제7조)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결산 보고서 작성,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한다.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보고한다.
참고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재해대책기금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군수는 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 60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등에 이자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횡성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건설과장
2. 기금출납공무원 지역개발계장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14-10쪽이 되겠습니다.
제7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규 발췌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한혁동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가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횡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건설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풍수해대책법 규정에 근거하던 것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으로 인해 전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을 세분화하여 단장의 역할과 수방단 편성을 구체화하고 소집해제 및 기록보존을 명확히 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조직 및 방재계획등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건설과장님께서 상세히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기금 정립규정을 근거로 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자연재해 발생시 일시에 소요되는 재해대책비의 과중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조기대책을 강구하는 일환책으로 설치되는 것이며 기금의 조성 운용관리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횡성군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안과 횡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정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혁동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횡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 건과
횡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의 건 

(10시 39분)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윤배   도시과장 한윤배입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맑고 깨끗한 음용수 음용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종전의 공중위생법에 의해 설치·운영 관리하여 오던 농언촌간이급수시설이 수도법 개정으로 수도법에 의한 간이상수도로 관리하게 되어 이에 대한 관계조례를 제정하여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하고자 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하며 이에 따른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간이상수도 현황을 먼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현재 우리군 간이상수도는 총 60개소고 이중 58개소가 운영중이며 2개소는 시설인가를 받아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97년 말이면 전체주민의 11%정도인 5천4백여명 정도가 간이상수도를 이용하여 생활용수를 공급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기존 간이상수도는 총 60개소중 77%인 46개소가 설치된지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이며 간이상수도 관리는 간이상수도 관리인이 매분기 월 5만원의 보상금을 받으면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유지 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시설물이 산간오지에 위치하여 행정지도 및 관리상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책임의식의 결여와 행정의존도 심화로 이용자 중심의 자율적인 시설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인과 지역주민의 의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중위생법으로 관리하는 간이급수시설을 수도법에 의한 간이상수도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간이상수도 수도법에 의거 설치 유지 관리하여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간이상수도의 관리는 군수로 하고 사용자들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사용자 대표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 대표협의회에서 간이 상수도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와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및 수질이상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관리자로 하여금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하며, 전담관리인을 두어 항상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며 관리자는 년1회이상 시설물을 정기 점검하고 기록을 보존하여 간이상수도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 및 개보수사업을 시행토록 하며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 할 수 없도록 하는등 간이 상수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 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가. 수도법 제3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관리등에관한조례제정이 되겠습니다.
나. 사용료의 징수는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고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 사용자들의 편의 도모를 위한 사용자대표협의회 구성운영 및 관리위탁을 할수 있고, 사용자대표협의회 구성은 간이상수도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기능은 간이상수도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급수의 제한이나 준단, 수질이상 발견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관리자의 조치사항들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게 되겠습니다.
라. 시설물 유지, 관리등을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전담관리인 운영하고
마. 년1회이상 정기점검 및 관리대장 기록 보존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을 해놨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없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 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횡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의 관리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있어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간이상수도의 관리, 사용료징수 사용자 대표협의회 구성 운영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고 공중위생법에 의해 설치 운용하여 오던 간이 상수도 관리를 수도법에 의해 관리토록 강화하여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에 이바지 함으로 주민건강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정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횡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의 건 

(10시 46분)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재   보건소장 최영재입니다.
횡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건강에 관한 올바른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규제, 법령의 올바른 집행과 효율성을 확보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가. 과태료부과 대상 및 부과기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허가장소 이외의 장소에 설치한 자 1차위반 경고, 2차위반 100천원, 3차위반 300천원, 4차위반 500천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1차위반 경고, 2차위반 100천원, 3차위반 300천원, 4차위반 500천원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자 1차위반 경고, 2차위반 100천원, 3차위반 300천원, 4차위반 500천원 19세미만의 자에 담배를 판매한자 1차위반 경고, 2차위반 50만원, 3차위반 100천원, 4차위반 300천원 나. 과태료 처분시 10일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부여 과태료 납부기간은 30일이내, 미납시 7일이내 10일 간 독촉장 발부안 제4조 및 제5조다. 과태료처분 불복시 30일내의 제기가능, 독촉기간 내 과태료 미납시 지방세체납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징수안 제7조 및 제8조 라.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횡성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할 계획입니다.
안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18-17쪽에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음은 횡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판매하는자
2.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종사자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의료기관 및 단체
4.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제4조(청문) ①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기관 및 일시·장소등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제5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군수는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 장소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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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이내 한다.
이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독촉장을 발부하여햐 한다.
③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항목별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을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제7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9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수입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횡성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부과대상 아까 주요골자에서 설명드린 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판매한자.
아까 말씀드린대로 1차경고, 2차 10만원, 3차 30만원, 4차 50만원입니다.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자.
영 제34조제1항제2호입니다.
1차경고, 2차 10만원, 3차 30만원, 4차 50만원.
3.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자 영 제34조제1항제3호입니다.
1차 경고, 2차 10만원, 3차 30만원 4차 50만원.
4.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영 제34조제2항입니다.
1차 경고, 2차 5만원, 3차 10만원, 4차 30만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가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횡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토록 하여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고 규제법령의 올바른 집행과 실효성을 확보코자 함에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횡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정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에 있어서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1차는 경고, 2차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담배 자판기를 허가장소 이외에 설치한 자가 4차를 위반한 후에는 어떠한 부과기준이 있는건지...
○보건소장 최영재   본법 34조에 보게되면 과태료를 50만원 이하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정당국에 고발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정우화   답변이 되셨습니까?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창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닙니다.
과태료 문제는 함종국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19세 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 5만원, 10만원,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부모가 자식에게 심부름을 시켰을 때 이것을 판매하는 행위로 보시는지 아니면 심부름 하는걸로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을 하실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재   법에 보게되면은 정상을 참작하게 되어있습니다. 청문도 받고 이의를 받아 가지고 과연 아이가 부모 모르게 자체적으로 흡연을 하려고 산건지 부모가 심부름을 시켜서 산건지를 판단합니다.
이의를 받아 가지고 적발할 당시에 아이에게 물어가지고 과연 부모가 심부름을 시켜서 산건지, 예를들어서 19세 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사오게 시켰을 때는 행위 자체가 부모가 해당이 되고 그렇지 않고 학생들이 부모 모르게 담배를 샀다면 판매한 자가 적발이 됩니다.
산 사람이 적발되는게 아니고 판매한 사람이 적발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자판기가 밖에 있으면 안되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판기 주인의 입회하에 외래인이 담배를 꺼내는걸 볼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는 건물 밖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앞으로는 건물 내에 들어가 와 가지고 건물내에서 자판기 주인이 담배를 사가는 것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보게 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팔았을 때는 미성년자가 적발되는게 아니고 판매자가 적발됩니다.
서창하 의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은 1년에 몇건씩 하실수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최영재   저희가 월 1회이상 지도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서창하 의원   제가 눈여겨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과태료를 징수하실는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영재   저희관내 상황을 흡연구역과 금연구역 지정한 데를 말씀드리면 현재 둔내면 성우리조트, 우천 코레스코, 횡성읍에 있는 관광호텔, 앞으로 공항이 설치되면 공항휴게소,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군청 등이 해당됩니다.
3천평방미터 이상 건물, 또는 복합건물로 예식장, 의료기관 이런데가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지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지정만 해 놓으면 뭘해요?
실효를 거둬야 되는데요.
○보건소장 최영재   그러니까 흡연 같은 경우는 현재 사직당국에서는 경범죄처벌규정에 의해서 3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이 부분을 많은 계몽을 통해서 적발, 또는 지도해서 1차는 경고를 일단은 조치를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10만원 이상 부과한다고하면 너무 과하다고 해서 1차는 경고규정을 마련한 겁니다.
서창하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정우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횡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오자나 탈자등이 발견되어 자구수정이 불가피하므로 그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자나 탈자등 자구수정은 의장 책임하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안의 건 

(11시 07분)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협의회에서 기 협의된 바와 같이 원용식 의원님과 서창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운서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지난 10월 24일부터 오늘까지 1주일동안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와 6건의 조례안을 처리함에 있어 의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8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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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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