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1월 26일 (금) 오전 10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48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
- 2. 군정보고의건
- 3. 횡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 4. 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 5.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 6.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 7.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 8. 횡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의건
- 9.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신청안의건
-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11. 산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48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
- 2. 군정보고의건
- 3. 횡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 4. 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 5.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 6.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7.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 8. 횡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의 건
- 9.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신청안의 건
- 1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 11. 산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정우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횡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 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횡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 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오형각 의회사무과장 오형각 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4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96년 1월 19일 함종국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군수님의 군정보고와 한상훈 의원 외 2인의 의원님으로 부터 발의된 횡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 조례안의 건과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된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건과 일반안건의로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신청안 등 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비회기중 의원 동정으로는 96년1월 6일 지역주민의 유휴노동력 해소와 소득증대가 기대되는 둔내면 현천 리소재 중소기업인 화진화장품 제3공장 준공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여 격려 하셨고 1월 12일에는 1월중 의정협의회를 개최하여 96년도 횡성군의회운영계획을 협의하였고 1월 17일에는 원만한 의정운영과 우리지역 발전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원주 지방국토관리청, 법원, 검찰, 언론사등 원주권 16개 기관을 의장님께서 방문하여 횡성지역에 대한 관심제고와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1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전원이 일본 핫도정 정장, 의장 일행의 방문을 맞아 양측의 관심사와 교류방안을 협의한 바 있으며, 매일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의원사무실에 등청하여 각종 의안의 검토와 지방자치 발전방안에 대한 연찬을 실시하는 등 의원 상근제 운영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8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4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96년 1월 19일 함종국의원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군수님의 군정보고와 한상훈 의원 외 2인의 의원님으로 부터 발의된 횡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 조례안의 건과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된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건과 일반안건의로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신청안 등 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비회기중 의원 동정으로는 96년1월 6일 지역주민의 유휴노동력 해소와 소득증대가 기대되는 둔내면 현천 리소재 중소기업인 화진화장품 제3공장 준공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여 격려 하셨고 1월 12일에는 1월중 의정협의회를 개최하여 96년도 횡성군의회운영계획을 협의하였고 1월 17일에는 원만한 의정운영과 우리지역 발전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원주 지방국토관리청, 법원, 검찰, 언론사등 원주권 16개 기관을 의장님께서 방문하여 횡성지역에 대한 관심제고와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1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전원이 일본 핫도정 정장, 의장 일행의 방문을 맞아 양측의 관심사와 교류방안을 협의한 바 있으며, 매일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의원사무실에 등청하여 각종 의안의 검토와 지방자치 발전방안에 대한 연찬을 실시하는 등 의원 상근제 운영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8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기 및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8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회기내의사일정은 의정협의회에서 기협의된 바와같이 군정보고 청취와 횡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일반안건처리를 위하여 회기는 96년 1월 26일 금일 하루에 한하고 의사일정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48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회기내의사일정은 의정협의회에서 기협의된 바와같이 군정보고 청취와 횡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일반안건처리를 위하여 회기는 96년 1월 26일 금일 하루에 한하고 의사일정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5년도 군정의 주요성과와 아울러 96년도 새해 군정발전추진과 역점시책에 대한 집행기관의 구체적인 계획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태진 횡성군수님으로 부터 군정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조태진 존경하는 정우화 의장님!
이강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과 약동이 예상되는 병자년 새해를 맞아 군정과 의정을 함께 의논하기 위하여 개회된 제4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올해의 주요 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한해동안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금 급변하는 세계 질서에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경쟁과 노력을 동시에 수행하여야함은 물론 지역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키워 민주주의 꽃인 민선자치 군정을 활짝 열어 나가야 할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대에 의원님들의 고견과 군민의 염원이 담긴 금년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새롭고 활기찬 횡성건설을 위한 올해의 군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군정의 주요성과, 군정 방향과 96년도 역점시책 현안사업, 그리고 각급 기관단체가 시행하는 지역내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우리군의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면 군민에게 자신감과 성취감을 안겨주었던 해로서 농특산물에 대한 군수 품질 인증제 및 CF출연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고 중산간 고원을 개발한 성우리조트 개장으로 관광자원화를 이룬 한해였으며 군민의 숙원이었던 여러 현안이 해결된 해로서 한라반도체, 성우TRW주식회사, 민항 터미널 유치와 횡성댐 수몰지역 주민 간접보상, 성우 유수인용허가, 반곡 군부대 이전 관련민원 등 여러 현안이 의원님들 협조와 군민들의 양보로 이루어 졌으며 지방의 세계와 기량을 과시하였던 해로 일본국 돗도리현 핫도정에서 저와 의장님을 초청하는등 지방단위 국제교류를 활성화 함은 물론 김치, 렌즈 등 지역산물을 세계상품화한 해로 이는 의원님 여러분과 5만 군민들의 참여와 화합이 엮어 낸 결실이었다고 자부합니다.
다음은 군정의 방향과 올해의 역점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군수로 취임한 이후 새롭고 활기찬 횡성건설의 구호 아래 5만 군민과 함께 할 군정의 방침을 문턱없는 열린군정, 더높이는 알찬소득, 활력있는 지역개발, 함께하는 경영행정으로 정하고 이를 구체화 시키기 위한 96년도 역점시책으로는
1. 현장중심의 참봉사 행정 실천
1. 재정력 확충으로 자치위상 제고
1. 경쟁력있는 소득원 개발
1. 보존과 개발이 조화된 환경조성
1.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행정
1. 기업유치로 경제활력 회복
1. 골고루 혜택받는 균형발전
1. 내고장 얼의 전승과 체육진흥 등
8가지의 시책을 활발히 전개하여 떠나는 농촌에서 되돌아 오는 농촌을 만드는데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현장중심의 참봉사 행정실천입니다.
군민과 더 가까이 하는 현장행정 추진을 위하여 쓰레기, 가로등, 상하수도 등 생활민원에 대한 365일 기동처리 체제를 강화하고 지난해 발족한 종합민원실을 확대 운영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나가며, 민선자치 24시 역점시책을 개발추진하여 군민과의 거리감을 더욱 좁혀 가면서 작은 일에도 큰정성을 다하는 봉사 행정을 실천 군민의 기쁨을 보람으로 하는 위민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으며, 자치시대에 부합하는 군정 쇄신을 위해 행정에 경영 원리를 도입하고 군정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며, 조직의 탄력적 운영으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한편 의회, 공무원, 전문가등이 참여하는 신군정 기획단을 발족 지역여건에 맞는 관광과 농축산업의 개발 제3섹타 사업 추진등 창의적 구상이나 시책의 산실로 육성시켜 나가겠으며 우리의 역량을 결집 세계화에 부응키 위하여 공직자에게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지방단위 국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하여 시장 개척과 첨단 기술 습득에 기여토록하며, 오는 4월에 실시되는 제15대 총선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공무원의 엄정 중립 자세를 확립하고 불법행위는 엄단토록 하며, 선거관리 업무의 원활한 지원 등을 통해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재정력 확충으로 자치위상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횡성댐 수몰지 골재채취, 읍하택지 분양 등 경영수익 사업으로 13억원의 재정 수익을 올려나가고 지역기여도가 높은 대규모 기업유치와 광천수 개발 등 제3섹타 사업 추진으로 지방 재정의 한계 극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고통 분담 차원에서 7억6천만 원의 경상적 예산을 절감 농업구조 개선과 지역 발전에 투자하고 은닉, 탈루 세원 발굴과 사용료, 수수료 현장화로 세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자치역량의 배가를 위해 의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건전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나가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민선 자치역량을 한껏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경쟁력있는 소득원 개발입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872대의 농기계를 반값으로 공급기계화를 촉진하고 130개의 기계화 영농단에 대한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농기계 활용율을 극대화하고 535ha의 경지정리와 41개소의 농업용수 개발정주생활권 조성 사업에 108억5천4백만원을 투자 농촌소득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고급 채소 양액 재배 지역특화 시범사업 내설형 연동하우스 등 신기술 개발 보급에 주력해 나가는 한편 상업, 관광농업의 육성에도 심혈을 기우려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억여원을 투자 조성한 먹거리 단지 이용을 활성화하여 횡성한우, 토속음식 판매로 농업의 상업화를 촉진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최첨단 유리온실 재배 비가림 시설에 의한 신선 과채류 재배등에 25억원을 투자 고부가가치 농특산물을 생산하며 생산에서 판매까지 행·재정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우리고장에 적합한 오대벼등 품종에 재배기술을 총투입하여 질 좋고 맛있는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여 미곡종합처리장에 공급 생산과 가공의 실익이 농민들에게 돌아 갈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4억2천7백만원을 투자 산지 유통시설인 농산물 집하장을 설치토록 하고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도 확대 추진해 나가겠으며 으뜸산품 판매장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 판매수익을 40억원으로 끌어 올리도록 하겠으며 한우, 더덕 등 5개 품목에서 10개 품목 이상으로 군수품질 인증제를 확대 품질과 가격에서 차별화시키고 서원면 소재 장류세트 가공공장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인근농가와 콩계약 재배를 통하여 년간 7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하고 양송이등 특화 사업에 7억여원을 투자 향토 명품화 함으로서 더높은 소득이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횡성한우 고급육 생산에 9천8백만원을 투자 횡성한우를 최고의 품질로 개발, 생산토록하여 브랜드화하고 고급육 유통센타를 횡성읍 가축 경매시장에 건립 횡성한우 전문판매장으로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산림자원의 소득화를 위한 육림사업과 임도개설에 25억원을 투자하고 산불방지와 솔잎혹파리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여 애써 가꾼 산림이 우리의 부주의로 소실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토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보존과 개발이 조화된 환경조성입니다.
양질의 맑은물 관리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내 22개 지점 하천수의 수질 검사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환경에 대한 의식이 제고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1억4천만원을 투자 상수도 노후관 3.5㎞를 교체하며 농촌지역 간이상수도에 1억원을 투자 기능을 보강토록 하고 생활 하수 처리시설을 확충 생활오수의 질을 개선시켜 나가며, 전군민의 참여하는 가운데 산하 대청결 운동을 전개 산, 계곡, 하천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어 나가며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확산하고 2억원을 투자 소각로와 고속 발효기를 설치 쓰레기 처리에도 효율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행정 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 의욕 제고를 위해 군민의 6%에 해당하는 거택 및 자활보호 대상자 1,300여 가구에 총 20억원을 투자 생계와 자녀학비의료비를 지원하고 고용 촉진훈련과 취로사업등을 추진 스스로 자립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불우가정, 부랑인 등 소외계층의 특별보호를 위해 8천만원을 지원 이들이 희망을 갖고 생활해 나갈수 있게 하고 생활복지 시혜 확대를 위해 경로당 개보수, 노인수당 및 교통비 등에 6억7천만원을 지원 건전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고 노인들에게 휴경지 경작, 폐품수집 등의 일거리를 제공 여가선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올바른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무직청소년 직업훈련, 체련교실 운영등을 통하여 심신을 함양시켜 나가겠으며 여성 지위 향상과 능력 개발을 위한 주부 취미교실 운영 등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한편 군민의료 시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려운 계층 2,900명을 대상으로 진료 사업을 증대하고 오지마을 순회진료와 방역 및 소독 사업에 중점을 두어 군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전문인력 확보와 장비 현대화로 보건소 기능을 확충해 나가며 정형외과 및 일반 외과 전문 병원이 관내에 유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기업유치로 경제 활력의 회복입니다.
농공단지를 중심으로한 중소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공업화에 따른 개발 이익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여건에 맞는 기업유치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한라그룹등 12개 업체의 유치 경험을 토대로 민자유치 여건을 개선 공해없는 대기업을 유치 고용을 창출하고 인구유입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가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관내 기업에 25억원의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단위 국제교류를 확대 우리 기업들이 동남아, 미주, 유럽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내고장 산품 팔아주기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취업 정보센타를 운영 근로자를 확보 지원하며 기업활동 규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 기업 경영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제 안전기반 구축을 위해 개인 서비스 요금을 중점 관리하고 가격동향의 감시 기능을 확대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노사정 간담회 개최 모범 근로자 산업시찰 사기 앙양을 위한 노사가정 체육대회를 지원 조사간 신뢰 기반을 구축해 노사 분규없는 산업 평화의 고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골고루 혜택받는 균형개발입니다.
군도, 농촌도로, 마을안길등 26개 노선에 91억원을 투자 도로망을 확충하고 둔내면 둔방내리에 34억원을 투입 48천여평 규모의 문화마을을 조성하며 오지면 종합개발 사업에 13억원을 투자 소득과 연계시킨 지역개발을 추진하겠으며 쾌적한 농촌주거 공간 확충을 위해 농촌주택 개량사업, 가로등 설치, 하수도 정비, 농촌전화 사업에 44억원을 투자하고 간이급수 시설 1개소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등 공공 복지시설을 확충 정주 환경을 조성해 나가며 도시계획 재정비, 주차시설 확충, 소규모 숙원사업에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도시 기반 시설도 말끔히 정비하고 95수해지 역에 총 59억8천여만원을 지원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고속도로를 축으로한 현대 성우리조트, 둔내유스호스텔, 치악산 콘도미니엄 등 관광 휴양시설과 청일 민속촌, 공근도자연구원을 잇는 체류형 관광 순환코스룰 개발 전형적인 농업군에서 관광 공업군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내고장 얼의 전승과 체육진흥입니다.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하여 정금민속마을은 향토유물 전시와 전통민속 보존지로 청일민속촌을 볼거리 관광지로 유성하고 유·무형 문화재 보존에도 심혈을 기우려 나가는 한편 지역문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군민 회관의 음향과 무대시설을 최신식으로 보강하여 문화 사랑방으로 조성 우리 고장의 특수문예를 창조해 나가고 횡성공설운동장과 둔내학생체육관 건립에 총30억원을 투자 체육기반 시설을 확충시켜 나가며 군민체위 향상을 위하여 배드민턴, 에어로빅, 노인게이트볼 등 생활체육이 주민에게 자리잡힐 수 있도록 종목별 동호회를 조직 지난날 보는 체육에서 참여하는 체육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엘리트 체육진흥을 위해 1학교 1종목 책임 육성과 관내 3개 실업팀의 최정예 육성으로 군민 체육진흥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금년도 우리도에서 개최되는 제77회 전국체전을 대비 군민 하나되기를 실현 갈등과 분열 등 지역이기주의를 치유하고 화합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문화체육의 한마당 행사를 개최 전국체전이 군민은 물론 전도민이 축제의 장이 되도록 힘써 나가는 한편 꽃길조성 등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아름답고 깨끗한 고장, 다시찾는 횡성이 되도록 하겠으며 횡성이미지 살리기 운동을 전개 전국 최고의 한우 주산지 전국 최초의 시범 농공단지 조성군, 도내 최초의 3.1운동 발상지, 천주교 전파지 등 우리 고장의 최고 이미지를 부각, 군민 자긍심을 일깨워 나가고 3.1운동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 내고장 인물과 얼을 선양하고 역사를 재조명하며 걷기대회, 시화전, 게이트볼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하여 군민의 진취적 기상과 우수한 자질을 재인식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유치 추진입니다.
대학 진학자의 유학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며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코자 전 군민이 일치 단결하여 유치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하였으나 애석하게도 군민의 바램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정비하고 대학유치 기금을 조성해 나가며 대학 설립요건이 완화되는 시점을 계기로 중앙 정부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보다 강도 높은 유치 활동을 전개 지금까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군민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 우리의 숙원이 반드시 이루어 지도록 총 매진해 나갈 각오이며, 두번째, 둔내시장 우회도로 개설을 위해 소요 사업비 45억원을 다각적인 노력으로 조기에 확보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둔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세번째, 강림~부곡간 국립공원 진입로의 잔여 구간에 대하여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빠른 시일내 확·포장되도록 지속 독려해 나가며 네번째로, 횡성읍 소재지에 여성복지 센타 휴게실, 다목적실 등을 갖춘 종합 복지회관의 건립을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모든 현안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바라며, 끝으로 각급 기관단체가 시행하는 지역내 투자 사업은 추동~새말간 지방도 확포장과 횡성댐 조성 공사를 비롯하여 7개사업에 총332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어 병자년 한해는 그 어느때 보다도 지역개발이 활기차게 이루어 지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금년에 펼쳐 나갈 주요 군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민의 대표이신 의원님 여러분께 약속한 올해의 군정은 군수이하 6백여 전 공무원이 일치단결하여 소임을 다할 것임을 굳게 다짐하면서 정우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그리고 5만 군민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은 95년도 군정의 주요성과와 아울러 96년도 새해 군정발전추진과 역점시책에 대한 집행기관의 구체적인 계획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태진 횡성군수님으로 부터 군정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조태진 존경하는 정우화 의장님!
이강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과 약동이 예상되는 병자년 새해를 맞아 군정과 의정을 함께 의논하기 위하여 개회된 제4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올해의 주요 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한해동안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금 급변하는 세계 질서에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경쟁과 노력을 동시에 수행하여야함은 물론 지역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키워 민주주의 꽃인 민선자치 군정을 활짝 열어 나가야 할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대에 의원님들의 고견과 군민의 염원이 담긴 금년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새롭고 활기찬 횡성건설을 위한 올해의 군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군정의 주요성과, 군정 방향과 96년도 역점시책 현안사업, 그리고 각급 기관단체가 시행하는 지역내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우리군의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면 군민에게 자신감과 성취감을 안겨주었던 해로서 농특산물에 대한 군수 품질 인증제 및 CF출연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고 중산간 고원을 개발한 성우리조트 개장으로 관광자원화를 이룬 한해였으며 군민의 숙원이었던 여러 현안이 해결된 해로서 한라반도체, 성우TRW주식회사, 민항 터미널 유치와 횡성댐 수몰지역 주민 간접보상, 성우 유수인용허가, 반곡 군부대 이전 관련민원 등 여러 현안이 의원님들 협조와 군민들의 양보로 이루어 졌으며 지방의 세계와 기량을 과시하였던 해로 일본국 돗도리현 핫도정에서 저와 의장님을 초청하는등 지방단위 국제교류를 활성화 함은 물론 김치, 렌즈 등 지역산물을 세계상품화한 해로 이는 의원님 여러분과 5만 군민들의 참여와 화합이 엮어 낸 결실이었다고 자부합니다.
다음은 군정의 방향과 올해의 역점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군수로 취임한 이후 새롭고 활기찬 횡성건설의 구호 아래 5만 군민과 함께 할 군정의 방침을 문턱없는 열린군정, 더높이는 알찬소득, 활력있는 지역개발, 함께하는 경영행정으로 정하고 이를 구체화 시키기 위한 96년도 역점시책으로는
1. 현장중심의 참봉사 행정 실천
1. 재정력 확충으로 자치위상 제고
1. 경쟁력있는 소득원 개발
1. 보존과 개발이 조화된 환경조성
1.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행정
1. 기업유치로 경제활력 회복
1. 골고루 혜택받는 균형발전
1. 내고장 얼의 전승과 체육진흥 등
8가지의 시책을 활발히 전개하여 떠나는 농촌에서 되돌아 오는 농촌을 만드는데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현장중심의 참봉사 행정실천입니다.
군민과 더 가까이 하는 현장행정 추진을 위하여 쓰레기, 가로등, 상하수도 등 생활민원에 대한 365일 기동처리 체제를 강화하고 지난해 발족한 종합민원실을 확대 운영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나가며, 민선자치 24시 역점시책을 개발추진하여 군민과의 거리감을 더욱 좁혀 가면서 작은 일에도 큰정성을 다하는 봉사 행정을 실천 군민의 기쁨을 보람으로 하는 위민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으며, 자치시대에 부합하는 군정 쇄신을 위해 행정에 경영 원리를 도입하고 군정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며, 조직의 탄력적 운영으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한편 의회, 공무원, 전문가등이 참여하는 신군정 기획단을 발족 지역여건에 맞는 관광과 농축산업의 개발 제3섹타 사업 추진등 창의적 구상이나 시책의 산실로 육성시켜 나가겠으며 우리의 역량을 결집 세계화에 부응키 위하여 공직자에게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지방단위 국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하여 시장 개척과 첨단 기술 습득에 기여토록하며, 오는 4월에 실시되는 제15대 총선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공무원의 엄정 중립 자세를 확립하고 불법행위는 엄단토록 하며, 선거관리 업무의 원활한 지원 등을 통해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재정력 확충으로 자치위상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횡성댐 수몰지 골재채취, 읍하택지 분양 등 경영수익 사업으로 13억원의 재정 수익을 올려나가고 지역기여도가 높은 대규모 기업유치와 광천수 개발 등 제3섹타 사업 추진으로 지방 재정의 한계 극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고통 분담 차원에서 7억6천만 원의 경상적 예산을 절감 농업구조 개선과 지역 발전에 투자하고 은닉, 탈루 세원 발굴과 사용료, 수수료 현장화로 세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자치역량의 배가를 위해 의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건전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나가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민선 자치역량을 한껏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경쟁력있는 소득원 개발입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872대의 농기계를 반값으로 공급기계화를 촉진하고 130개의 기계화 영농단에 대한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농기계 활용율을 극대화하고 535ha의 경지정리와 41개소의 농업용수 개발정주생활권 조성 사업에 108억5천4백만원을 투자 농촌소득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고급 채소 양액 재배 지역특화 시범사업 내설형 연동하우스 등 신기술 개발 보급에 주력해 나가는 한편 상업, 관광농업의 육성에도 심혈을 기우려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억여원을 투자 조성한 먹거리 단지 이용을 활성화하여 횡성한우, 토속음식 판매로 농업의 상업화를 촉진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최첨단 유리온실 재배 비가림 시설에 의한 신선 과채류 재배등에 25억원을 투자 고부가가치 농특산물을 생산하며 생산에서 판매까지 행·재정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우리고장에 적합한 오대벼등 품종에 재배기술을 총투입하여 질 좋고 맛있는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여 미곡종합처리장에 공급 생산과 가공의 실익이 농민들에게 돌아 갈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4억2천7백만원을 투자 산지 유통시설인 농산물 집하장을 설치토록 하고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도 확대 추진해 나가겠으며 으뜸산품 판매장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 판매수익을 40억원으로 끌어 올리도록 하겠으며 한우, 더덕 등 5개 품목에서 10개 품목 이상으로 군수품질 인증제를 확대 품질과 가격에서 차별화시키고 서원면 소재 장류세트 가공공장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인근농가와 콩계약 재배를 통하여 년간 7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하고 양송이등 특화 사업에 7억여원을 투자 향토 명품화 함으로서 더높은 소득이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횡성한우 고급육 생산에 9천8백만원을 투자 횡성한우를 최고의 품질로 개발, 생산토록하여 브랜드화하고 고급육 유통센타를 횡성읍 가축 경매시장에 건립 횡성한우 전문판매장으로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산림자원의 소득화를 위한 육림사업과 임도개설에 25억원을 투자하고 산불방지와 솔잎혹파리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여 애써 가꾼 산림이 우리의 부주의로 소실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토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보존과 개발이 조화된 환경조성입니다.
양질의 맑은물 관리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내 22개 지점 하천수의 수질 검사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환경에 대한 의식이 제고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1억4천만원을 투자 상수도 노후관 3.5㎞를 교체하며 농촌지역 간이상수도에 1억원을 투자 기능을 보강토록 하고 생활 하수 처리시설을 확충 생활오수의 질을 개선시켜 나가며, 전군민의 참여하는 가운데 산하 대청결 운동을 전개 산, 계곡, 하천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어 나가며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확산하고 2억원을 투자 소각로와 고속 발효기를 설치 쓰레기 처리에도 효율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행정 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 의욕 제고를 위해 군민의 6%에 해당하는 거택 및 자활보호 대상자 1,300여 가구에 총 20억원을 투자 생계와 자녀학비의료비를 지원하고 고용 촉진훈련과 취로사업등을 추진 스스로 자립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불우가정, 부랑인 등 소외계층의 특별보호를 위해 8천만원을 지원 이들이 희망을 갖고 생활해 나갈수 있게 하고 생활복지 시혜 확대를 위해 경로당 개보수, 노인수당 및 교통비 등에 6억7천만원을 지원 건전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고 노인들에게 휴경지 경작, 폐품수집 등의 일거리를 제공 여가선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올바른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무직청소년 직업훈련, 체련교실 운영등을 통하여 심신을 함양시켜 나가겠으며 여성 지위 향상과 능력 개발을 위한 주부 취미교실 운영 등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한편 군민의료 시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려운 계층 2,900명을 대상으로 진료 사업을 증대하고 오지마을 순회진료와 방역 및 소독 사업에 중점을 두어 군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전문인력 확보와 장비 현대화로 보건소 기능을 확충해 나가며 정형외과 및 일반 외과 전문 병원이 관내에 유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기업유치로 경제 활력의 회복입니다.
농공단지를 중심으로한 중소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공업화에 따른 개발 이익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여건에 맞는 기업유치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한라그룹등 12개 업체의 유치 경험을 토대로 민자유치 여건을 개선 공해없는 대기업을 유치 고용을 창출하고 인구유입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가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관내 기업에 25억원의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단위 국제교류를 확대 우리 기업들이 동남아, 미주, 유럽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내고장 산품 팔아주기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취업 정보센타를 운영 근로자를 확보 지원하며 기업활동 규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 기업 경영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제 안전기반 구축을 위해 개인 서비스 요금을 중점 관리하고 가격동향의 감시 기능을 확대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노사정 간담회 개최 모범 근로자 산업시찰 사기 앙양을 위한 노사가정 체육대회를 지원 조사간 신뢰 기반을 구축해 노사 분규없는 산업 평화의 고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골고루 혜택받는 균형개발입니다.
군도, 농촌도로, 마을안길등 26개 노선에 91억원을 투자 도로망을 확충하고 둔내면 둔방내리에 34억원을 투입 48천여평 규모의 문화마을을 조성하며 오지면 종합개발 사업에 13억원을 투자 소득과 연계시킨 지역개발을 추진하겠으며 쾌적한 농촌주거 공간 확충을 위해 농촌주택 개량사업, 가로등 설치, 하수도 정비, 농촌전화 사업에 44억원을 투자하고 간이급수 시설 1개소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 등 공공 복지시설을 확충 정주 환경을 조성해 나가며 도시계획 재정비, 주차시설 확충, 소규모 숙원사업에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도시 기반 시설도 말끔히 정비하고 95수해지 역에 총 59억8천여만원을 지원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고속도로를 축으로한 현대 성우리조트, 둔내유스호스텔, 치악산 콘도미니엄 등 관광 휴양시설과 청일 민속촌, 공근도자연구원을 잇는 체류형 관광 순환코스룰 개발 전형적인 농업군에서 관광 공업군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내고장 얼의 전승과 체육진흥입니다.
전통문화의 계승을 위하여 정금민속마을은 향토유물 전시와 전통민속 보존지로 청일민속촌을 볼거리 관광지로 유성하고 유·무형 문화재 보존에도 심혈을 기우려 나가는 한편 지역문화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군민 회관의 음향과 무대시설을 최신식으로 보강하여 문화 사랑방으로 조성 우리 고장의 특수문예를 창조해 나가고 횡성공설운동장과 둔내학생체육관 건립에 총30억원을 투자 체육기반 시설을 확충시켜 나가며 군민체위 향상을 위하여 배드민턴, 에어로빅, 노인게이트볼 등 생활체육이 주민에게 자리잡힐 수 있도록 종목별 동호회를 조직 지난날 보는 체육에서 참여하는 체육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엘리트 체육진흥을 위해 1학교 1종목 책임 육성과 관내 3개 실업팀의 최정예 육성으로 군민 체육진흥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금년도 우리도에서 개최되는 제77회 전국체전을 대비 군민 하나되기를 실현 갈등과 분열 등 지역이기주의를 치유하고 화합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문화체육의 한마당 행사를 개최 전국체전이 군민은 물론 전도민이 축제의 장이 되도록 힘써 나가는 한편 꽃길조성 등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아름답고 깨끗한 고장, 다시찾는 횡성이 되도록 하겠으며 횡성이미지 살리기 운동을 전개 전국 최고의 한우 주산지 전국 최초의 시범 농공단지 조성군, 도내 최초의 3.1운동 발상지, 천주교 전파지 등 우리 고장의 최고 이미지를 부각, 군민 자긍심을 일깨워 나가고 3.1운동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 내고장 인물과 얼을 선양하고 역사를 재조명하며 걷기대회, 시화전, 게이트볼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하여 군민의 진취적 기상과 우수한 자질을 재인식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유치 추진입니다.
대학 진학자의 유학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며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코자 전 군민이 일치 단결하여 유치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하였으나 애석하게도 군민의 바램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의 강력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정비하고 대학유치 기금을 조성해 나가며 대학 설립요건이 완화되는 시점을 계기로 중앙 정부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보다 강도 높은 유치 활동을 전개 지금까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군민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 우리의 숙원이 반드시 이루어 지도록 총 매진해 나갈 각오이며, 두번째, 둔내시장 우회도로 개설을 위해 소요 사업비 45억원을 다각적인 노력으로 조기에 확보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둔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세번째, 강림~부곡간 국립공원 진입로의 잔여 구간에 대하여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빠른 시일내 확·포장되도록 지속 독려해 나가며 네번째로, 횡성읍 소재지에 여성복지 센타 휴게실, 다목적실 등을 갖춘 종합 복지회관의 건립을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모든 현안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바라며, 끝으로 각급 기관단체가 시행하는 지역내 투자 사업은 추동~새말간 지방도 확포장과 횡성댐 조성 공사를 비롯하여 7개사업에 총332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어 병자년 한해는 그 어느때 보다도 지역개발이 활기차게 이루어 지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금년에 펼쳐 나갈 주요 군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민의 대표이신 의원님 여러분께 약속한 올해의 군정은 군수이하 6백여 전 공무원이 일치단결하여 소임을 다할 것임을 굳게 다짐하면서 정우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그리고 5만 군민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1월 26일
횡성군수 조 태 진
○의장 정우화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태진 군수님께서 96년도 군정방향과 8개 분야별 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하셨습니다.
금년도 설계가 착실히 알차게 추진되어서 알찬 결실을 맺도록 전 행정력이 동원이 되어야 되겠으며 5만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조태진 군수님께서 96년도 군정방향과 8개 분야별 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하셨습니다.
금년도 설계가 착실히 알차게 추진되어서 알찬 결실을 맺도록 전 행정력이 동원이 되어야 되겠으며 5만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한상훈 의원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한상훈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한상훈 의원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한상훈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 한상훈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5년 12월 30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95년 12월 29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국내여비 규정의 지급기준을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 제3조 제1항에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를 삽입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하며 횡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 제4조 제2항과 관련하여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시행령과 부합하도록 횡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횡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5년 12월 30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95년 12월 29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국내여비 규정의 지급기준을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 제3조 제1항에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를 삽입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하며 횡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 제4조 제2항과 관련하여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시행령과 부합하도록 횡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화 한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개정조례안 입안 및 기초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한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개정조례안 입안 및 기초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한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형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형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완형 기획실장 이완형입니다.
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15조 및 제15조의 2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에게 종전에 지급하던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 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중 제2조 및 제4조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15조 및 제15조의 2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에게 종전에 지급하던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 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중 제2조 및 제4조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이완형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전문위원 정호원입니다.
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는 96. 1. 19일 횡성군수가 제안하여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획실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지급되던 일비의 개념이 회의수당으로 변경되어 횡성군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란 조례 제2조 및 제4조 중에서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횡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는 96. 1. 19일 횡성군수가 제안하여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획실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지급되던 일비의 개념이 회의수당으로 변경되어 횡성군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란 조례 제2조 및 제4조 중에서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정우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형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형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레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 역시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기선 내무과장 입니다.
3-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재난관리기구 개선계획에 따라 재난의 예방, 수습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난관리 기구와 인력보강을 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방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역동적 인 조직관리 체제를 확립코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구명칭 변경과 신설입니다.
명칭 변경이 민방위과를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바꾸는 것입니다.
신설은 도와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이 문제는 작년도 12월 5일 재난관리기구와 정원 승인이 이미 났습니다.
정원 승인은 6급 정원이 4명인데 1명은 정부에서 증원을 승인해 주었고 3명은 자체조정 하는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연말에 논란이 있었던 우리단체의 기구에 대해서는 도 기구의 업무의 연계성이라든지 개편 사항을 지켜 보면서 일괄적으로 도의 기구개편과 연계해서 검토하는걸로 하고 이번에는 지난 12월 5일에 일단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승인이 되면서 이에 따른 것을 대처를 그와 연계해서 할려고 보니까 상당히 시차적인 문제가 있고 또 업무의 형편상 관련 업무가 상당히 시차적인 문제가 있고 또 업무의 형편상 관련 업무가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 관계로 부득이 이와 별개로 민방위재난관리과만 이번에 기구 설치조례에서 다루는 걸로 했습니다.
3-3 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구설치조례 18조에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고 이하 같습니다.
9항은 재난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3-4 페이지에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재난관리기구 개선계획에 따라 재난의 예방.수습 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난관리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고 있는데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지방직전환에 따라 양곡관리특별회 계정원에 대하여 지방직화하고 중앙고속도로 편입용지 보상업무 담당자의 한시정원을 기간이 도래되어 정원을 감원 조정하였으며 대민 서비스 확대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기여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서는 본청의 정원 5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난관리계 6급이 1명이 증원, 산업과 양정계에 직원이 4명이 있었는데 이것이 국가직이었는데 금년 1월 1일자로 정원이 지방직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청의 정원중 1명이 감원되었는데 이것이 건설과의 중앙고속도로 용지보상업무담당자가 한시적으로 작년 12월 말일까지 1명이 한시정원으로 있었는데 이것이 용지보상업무가 거의 종결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조금 더 필요성이 있다.
금년말까지 연장을 해달라 그랬더니 정원의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폐지가 되었는데 자동적으로 감조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방위과의 6급 1명이 증원되고 산업과의 양정계 직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화 되었고 본청의 정원 1명이 감이 되어서 지방직의 순증은 4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작년도 12월에 재난관리 기구와 정원이 승인되었고 작년 12월 21일자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정원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양정계 직원 4명이 지방직이 되었습니다.
저희군 본청의 경우 국가직의 5명이 있었는데 양정계 직원 4명이 지방직화 되면서 본청의 정원은 국가직은 부단체장 1명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작년 12월 30일자 한시정원 연장 승인 신청을 냈는데 이것이 부결되면서 부득이 정원을 깎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3-6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제2조에 정원의 총수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본청의 경우는 220명인데 이것을 224명으로 증원하는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조 3항에 한시정원 본청에 두는 1명은 1995년 12월 31일 까지사업소정원중 횡성댐건설지원사업 소정원 10명은 금년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 페이지에 횡성군지방 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휴가업무 처리에 관한 각종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300호, 총무처예규275호, 총무처 지침을 통폐합하고,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효친, 장기근속 휴가제 실시 및 포상휴가 인정범위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의 신설.보완 개정에 따라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용어의 변경입니다.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고, 토요일에는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으로 하고, 휴가를 세분화 시켜서 경조사휴가, 여성보건휴가, 포상휴가, 승선휴가 퇴직준비휴가로 세분화 시켰습니다
근속기간별로 연가일수를 개정했습니다.
20년 이상 근속공무원 장기근속 휴가를 10일간으로 다시 신설했고 정치적 목적 및 정치적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3-12 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조문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조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입니다.
당초에는 당직근무만 있던것을 비상근무에 관한 이렇다 할 복무에 관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당직 및 비상 근무를 다시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를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한다 이렇게 개정했구요, 신설한 것은 군수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먼저는 이러한 조치가 없어서 비상근무를 시키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신설을 했습니다.
제10조에 재의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령이라는 용어만 삽입시켰습니다.
3-1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장 근무시간등에 13조에 토요일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라고 복무조례에 되어있는데 그걸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않고 그 외 13시가 넘는 경우에는 둘수 있다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18조에 공무원의 연가일수 입니다.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과거에는 3월이상 6월 미만은 3일에서 4일로, 1년이상 2년미만은 8일에서 10일로, 2년이상 3년미만 은 11일에서 13일로, 3년이상 4년미만은 14일에서 16일로, 4년이상 5년미만은 17일에서 19일로, 5년이상은 22일로, 6년이상은 23일로 각각 신설했습니다.
3-1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이러한 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연가계획 및 허가입니다.
당초에는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되어있었는데 19조에 이것을 개정을 해서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이것을 산입했습니다.
4항에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는 없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정을 해서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문화 시켰습니다.
20조에 연가일수에의 산입에 결근일수, 휴직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로 되어 있던것을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다시 강화시켰습니다.
3-1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조 병가는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병가1일로 계산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었는데 강화시켰습니다.
제22조에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를 참가할 때로 분명하게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5항을 신설을 해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때.
공무원이 건강진단을 할때 이렇다할 공가의 규정이 없었는데 이것을 공가로 확실히 구분시켰습니다.
3-1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하루나 이틀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막연히 출장을 다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확실히 공가다 하고 규정했습니다.
특별휴가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휴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경조사 휴가, 출산휴가, 여성보건휴가, 수업휴가, 포상휴가 이렇게 한계를 분명히 명문화시켰습니다.
3-1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항 6호에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때, 군수는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연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더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6항에 15일이상 선박에 승 선 근무한 공무원은 7일 이내의 휴가를 승선 휴가로,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하는것을 퇴직 준비휴가로 바꿨습니다.
제27조에 정치적 행위를 명문화했습니다.
이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3-1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정당의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것
3.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것.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 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임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것3-1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 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것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것을 과거에 복무조례상에는 이렇다할 명문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명문 강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3개 조례안을 일괄 보고를 올렸습니다.
3-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재난관리기구 개선계획에 따라 재난의 예방, 수습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난관리 기구와 인력보강을 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방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역동적 인 조직관리 체제를 확립코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구명칭 변경과 신설입니다.
명칭 변경이 민방위과를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바꾸는 것입니다.
신설은 도와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이 문제는 작년도 12월 5일 재난관리기구와 정원 승인이 이미 났습니다.
정원 승인은 6급 정원이 4명인데 1명은 정부에서 증원을 승인해 주었고 3명은 자체조정 하는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연말에 논란이 있었던 우리단체의 기구에 대해서는 도 기구의 업무의 연계성이라든지 개편 사항을 지켜 보면서 일괄적으로 도의 기구개편과 연계해서 검토하는걸로 하고 이번에는 지난 12월 5일에 일단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승인이 되면서 이에 따른 것을 대처를 그와 연계해서 할려고 보니까 상당히 시차적인 문제가 있고 또 업무의 형편상 관련 업무가 상당히 시차적인 문제가 있고 또 업무의 형편상 관련 업무가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 관계로 부득이 이와 별개로 민방위재난관리과만 이번에 기구 설치조례에서 다루는 걸로 했습니다.
3-3 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구설치조례 18조에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고 이하 같습니다.
9항은 재난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3-4 페이지에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재난관리기구 개선계획에 따라 재난의 예방.수습 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난관리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고 있는데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지방직전환에 따라 양곡관리특별회 계정원에 대하여 지방직화하고 중앙고속도로 편입용지 보상업무 담당자의 한시정원을 기간이 도래되어 정원을 감원 조정하였으며 대민 서비스 확대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기여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서는 본청의 정원 5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난관리계 6급이 1명이 증원, 산업과 양정계에 직원이 4명이 있었는데 이것이 국가직이었는데 금년 1월 1일자로 정원이 지방직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청의 정원중 1명이 감원되었는데 이것이 건설과의 중앙고속도로 용지보상업무담당자가 한시적으로 작년 12월 말일까지 1명이 한시정원으로 있었는데 이것이 용지보상업무가 거의 종결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조금 더 필요성이 있다.
금년말까지 연장을 해달라 그랬더니 정원의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폐지가 되었는데 자동적으로 감조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방위과의 6급 1명이 증원되고 산업과의 양정계 직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화 되었고 본청의 정원 1명이 감이 되어서 지방직의 순증은 4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작년도 12월에 재난관리 기구와 정원이 승인되었고 작년 12월 21일자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른 정원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양정계 직원 4명이 지방직이 되었습니다.
저희군 본청의 경우 국가직의 5명이 있었는데 양정계 직원 4명이 지방직화 되면서 본청의 정원은 국가직은 부단체장 1명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작년 12월 30일자 한시정원 연장 승인 신청을 냈는데 이것이 부결되면서 부득이 정원을 깎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3-6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제2조에 정원의 총수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본청의 경우는 220명인데 이것을 224명으로 증원하는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조 3항에 한시정원 본청에 두는 1명은 1995년 12월 31일 까지사업소정원중 횡성댐건설지원사업 소정원 10명은 금년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 페이지에 횡성군지방 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휴가업무 처리에 관한 각종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300호, 총무처예규275호, 총무처 지침을 통폐합하고,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효친, 장기근속 휴가제 실시 및 포상휴가 인정범위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의 신설.보완 개정에 따라 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용어의 변경입니다.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고, 토요일에는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으로 하고, 휴가를 세분화 시켜서 경조사휴가, 여성보건휴가, 포상휴가, 승선휴가 퇴직준비휴가로 세분화 시켰습니다
근속기간별로 연가일수를 개정했습니다.
20년 이상 근속공무원 장기근속 휴가를 10일간으로 다시 신설했고 정치적 목적 및 정치적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3-12 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조문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조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입니다.
당초에는 당직근무만 있던것을 비상근무에 관한 이렇다 할 복무에 관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당직 및 비상 근무를 다시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를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한다 이렇게 개정했구요, 신설한 것은 군수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먼저는 이러한 조치가 없어서 비상근무를 시키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신설을 했습니다.
제10조에 재의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그랬는데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대통령령이라는 용어만 삽입시켰습니다.
3-1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장 근무시간등에 13조에 토요일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라고 복무조례에 되어있는데 그걸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않고 그 외 13시가 넘는 경우에는 둘수 있다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18조에 공무원의 연가일수 입니다.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과거에는 3월이상 6월 미만은 3일에서 4일로, 1년이상 2년미만은 8일에서 10일로, 2년이상 3년미만 은 11일에서 13일로, 3년이상 4년미만은 14일에서 16일로, 4년이상 5년미만은 17일에서 19일로, 5년이상은 22일로, 6년이상은 23일로 각각 신설했습니다.
3-1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이러한 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연가계획 및 허가입니다.
당초에는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되어있었는데 19조에 이것을 개정을 해서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이것을 산입했습니다.
4항에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는 없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정을 해서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문화 시켰습니다.
20조에 연가일수에의 산입에 결근일수, 휴직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로 되어 있던것을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다시 강화시켰습니다.
3-1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조 병가는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병가1일로 계산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었는데 강화시켰습니다.
제22조에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를 참가할 때로 분명하게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5항을 신설을 해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때.
공무원이 건강진단을 할때 이렇다할 공가의 규정이 없었는데 이것을 공가로 확실히 구분시켰습니다.
3-1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하루나 이틀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막연히 출장을 다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확실히 공가다 하고 규정했습니다.
특별휴가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휴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경조사 휴가, 출산휴가, 여성보건휴가, 수업휴가, 포상휴가 이렇게 한계를 분명히 명문화시켰습니다.
3-17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항 6호에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때, 군수는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연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더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6항에 15일이상 선박에 승 선 근무한 공무원은 7일 이내의 휴가를 승선 휴가로,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하는것을 퇴직 준비휴가로 바꿨습니다.
제27조에 정치적 행위를 명문화했습니다.
이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3-1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정당의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것
3.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것.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 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임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것3-1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 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것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것을 과거에 복무조례상에는 이렇다할 명문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명문 강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3개 조례안을 일괄 보고를 올렸습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전문위원 정호원입니다.
내무과소관 일괄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의 재난관리기구개선계획에 의하여 강원도 지방12200-1860호로 재난관리기구가 승인통보되어 재난의 예방, 수습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난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신설하는 것으로서 현재 우리 사회에 산재되어 있는 재난 위험요소의 예방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요구됨으로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의 재난관리기구개선계획에 따른 재난관리인력의 증원 승인을 강원도로부터 통보받아 재난관리인력 6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전환 시행지침에 따라 양곡관리 특별회계 정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함과 아울러 중앙고속도로 편입용지 보상업무의 종료로 한시정원인 행정7급을 감원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95년 12월 29일자로 강원도에서 통보된 공무원휴가업무예규의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휴가처리업무에 관한 각종규정을 통폐합함으로써 동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 보완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공직풍토 조성을 기하고, 전래의 고유한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연가일수를 조정하는 것이며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지를 확고히 하고자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위와 정치적 행위의 한계에 대해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내무과소관 일괄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의 재난관리기구개선계획에 의하여 강원도 지방12200-1860호로 재난관리기구가 승인통보되어 재난의 예방, 수습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난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신설하는 것으로서 현재 우리 사회에 산재되어 있는 재난 위험요소의 예방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요구됨으로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의 재난관리기구개선계획에 따른 재난관리인력의 증원 승인을 강원도로부터 통보받아 재난관리인력 6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전환 시행지침에 따라 양곡관리 특별회계 정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함과 아울러 중앙고속도로 편입용지 보상업무의 종료로 한시정원인 행정7급을 감원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95년 12월 29일자로 강원도에서 통보된 공무원휴가업무예규의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휴가처리업무에 관한 각종규정을 통폐합함으로써 동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 보완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공직풍토 조성을 기하고, 전래의 고유한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연가일수를 조정하는 것이며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지를 확고히 하고자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위와 정치적 행위의 한계에 대해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장 정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과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그리고 횡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과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그리고 횡성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관계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7분정회)
(11시25분속개)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 역시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재 보건소장 최영재입니다.
횡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및 조례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사항 및 제도를 개선하여 지역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은 국민건강증진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제도에 관한사항, 국민건강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행위 내용의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함.
나.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공공기관 또는 관련단체, 관련공무원, 지역주민대표등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다.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라.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인 회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함.
마. 군수는 협의회가 실시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횡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위한 횡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횡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11조 규정의 심의사항
3.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주민, 단체,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회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 및 부회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임명된 위원은 그 직에 있는동안 재임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를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둔다.
②협의회의 간사는 보건소장이 된다.
③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 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등)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횡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및 조례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사항 및 제도를 개선하여 지역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은 국민건강증진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제도에 관한사항, 국민건강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행위 내용의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함.
나.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공공기관 또는 관련단체, 관련공무원, 지역주민대표등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다.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라.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인 회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함.
마. 군수는 협의회가 실시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횡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위한 횡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횡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11조 규정의 심의사항
3.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주민, 단체,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회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 및 부회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임명된 위원은 그 직에 있는동안 재임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를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둔다.
②협의회의 간사는 보건소장이 된다.
③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 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등)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횡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전문위원 정호원입니다.
횡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96. 1. 19 횡성군수께서 제안하여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보건소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 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생활의 질의 향상됨에 따라 주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바 협의회를 구성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사항 및 제도를 개선하여 지역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횡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96. 1. 19 횡성군수께서 제안하여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보건소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 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생활의 질의 향상됨에 따라 주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바 협의회를 구성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사항 및 제도를 개선하여 지역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장 정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 보건소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영재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 보건소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영재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이인원 의원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조례안 제3조 구성에 보면 구성 3조2항에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주민단체,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회장도 군수가 집권 임용하는 겁니까?
위원에 대한 위촉에 대해서는 덕망과 학식이 있는 분들 중에서 위촉한다는것은 이해가 되는데 회장도 군수가 위촉을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회장도 군수가 집권 임용하는 겁니까?
위원에 대한 위촉에 대해서는 덕망과 학식이 있는 분들 중에서 위촉한다는것은 이해가 되는데 회장도 군수가 위촉을 하느냐...
○보건소장 최영재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이 위촉한 실천협의회 위원중에서 회장을 선임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면 위원중에서 선임하는거냐 아니면 위원들중에서 회장을 군수가 임명을 하느거냐 여기나온 문구상으로 해석했을때는 위원중에서 군수가 회장을 임명하는 식인데 위원중에서 선임을 하는 거냐 아니면 위원중에서 회장을 군수가 임의대로 임명을 하는거냐
○보건소장 최영재 위원중에서 회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도에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최영재 이것은 제가 다시 상부에 확인해 가지고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신청 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재무과장 조원용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신청사유,
둘째, 법적근거,
셋째,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 주요내용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신청사유가 되겠습니다.
농가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자생야생화를 수집 우량화종 재배기술을개발보급하는 야생화 재배농장과 지역 농업기술개발센타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애국선열의 혼이 살아있는 3.1공원의 훼손을 방지하는 한편 체계적인 공원정비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원지역에 편입된 사유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야생화재배 농장설치 부지는 공근면 학담2리에 소재한 춘원국도변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농촌지도소와 약6㎞정도 떨어진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천과 인접한 사양토질로서 작물재배에 적합하고 교통여건등 지역농업개발 센타 설치에도 적지라고 사료 되겠습니다.
다음은 3.1공원 정비사업은 공원구역내 개인소유의 사유토지를 매입완료한 후에 공원정면 즉 횡성시장 방향쪽은 기존 시설을 활용한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고 공원후면 즉 읍하택지개발지역 방향은 녹지를 공간화하여 군민 휴식공간을 정비, 제공 활용하는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과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셋째,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토지는 양생화재배 농장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28필지에 41,516㎡로서 약 12,558평과 3.1 공원정비사업편입부지중 사유지 34필지에 30,844㎡로서 약 933평 등 총 62필지에 72,360평방미터로서 약 21,888평이 되겠습니다.
세부필지별 내역은 제출해드린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6년도 공유재산 관리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신청사유,
둘째, 법적근거,
셋째,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 주요내용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신청사유가 되겠습니다.
농가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자생야생화를 수집 우량화종 재배기술을개발보급하는 야생화 재배농장과 지역 농업기술개발센타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애국선열의 혼이 살아있는 3.1공원의 훼손을 방지하는 한편 체계적인 공원정비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원지역에 편입된 사유 토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야생화재배 농장설치 부지는 공근면 학담2리에 소재한 춘원국도변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농촌지도소와 약6㎞정도 떨어진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천과 인접한 사양토질로서 작물재배에 적합하고 교통여건등 지역농업개발 센타 설치에도 적지라고 사료 되겠습니다.
다음은 3.1공원 정비사업은 공원구역내 개인소유의 사유토지를 매입완료한 후에 공원정면 즉 횡성시장 방향쪽은 기존 시설을 활용한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고 공원후면 즉 읍하택지개발지역 방향은 녹지를 공간화하여 군민 휴식공간을 정비, 제공 활용하는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과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셋째,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토지는 양생화재배 농장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28필지에 41,516㎡로서 약 12,558평과 3.1 공원정비사업편입부지중 사유지 34필지에 30,844㎡로서 약 933평 등 총 62필지에 72,360평방미터로서 약 21,888평이 되겠습니다.
세부필지별 내역은 제출해드린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6년도 공유재산 관리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화 조원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원 전문위원 정호원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신청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96년 1월 19일 횡성군수가 제안하여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과장님이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경쟁체제의 출범으로 농업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현실에서 지역에 새로운 우량 야생화의 재배기술을 연구, 보급하는 농업기술센타를 설치하여 농가소득원을 창출하는 실질적인 농업소득 향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고, 장기적인 농촌지도소 청사의 이전계획과 병행하여 밀도있는 세부계획으로 추진된다면 바람직한 신소득사업으로 평가되며 횡성 3.1 공원 장비사업편입 부지매입건은 공원지역내에 포함된 사유지는 형질변경, 조림 등 재산권행사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녹지공간을 체계적·합리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한편, 주민을 위한 체육공원시설의 장기 확충계획에 의해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고자하는 취지에 부합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신청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96년 1월 19일 횡성군수가 제안하여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과장님이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경쟁체제의 출범으로 농업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현실에서 지역에 새로운 우량 야생화의 재배기술을 연구, 보급하는 농업기술센타를 설치하여 농가소득원을 창출하는 실질적인 농업소득 향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고, 장기적인 농촌지도소 청사의 이전계획과 병행하여 밀도있는 세부계획으로 추진된다면 바람직한 신소득사업으로 평가되며 횡성 3.1 공원 장비사업편입 부지매입건은 공원지역내에 포함된 사유지는 형질변경, 조림 등 재산권행사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녹지공간을 체계적·합리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한편, 주민을 위한 체육공원시설의 장기 확충계획에 의해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고자하는 취지에 부합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장 정우화 정호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할것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안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할것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본안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안건은 의정협의회에서 기협의된 바와 같이 이강복 의원님과 이인원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오늘 비록 단 하루라는 짧은 의사일정이지만 성의있는 군정보고와 의안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 못지 않게 금년한해도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비롯한 전국체전의 도내 개최 등 크고 작은 많은 행사가 중첩해 있고 자주재원의 확충과 지역주민 의 삶의 질 향상을 물론 자연환경보존과 개발의 조화속에 대학과 대기업 유치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노력을 배가시켜 나가야 하겠고, 애국의 고장인 횡성의 얼을 되찾고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하여야 하는 등 추진하여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하신 모든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으로 매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회차원에서도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에는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아니할 방침입니다.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을 찾아주시고 끝까지 경청하여 방청객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4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5분 폐회)
이안건은 의정협의회에서 기협의된 바와 같이 이강복 의원님과 이인원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오늘 비록 단 하루라는 짧은 의사일정이지만 성의있는 군정보고와 의안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 못지 않게 금년한해도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비롯한 전국체전의 도내 개최 등 크고 작은 많은 행사가 중첩해 있고 자주재원의 확충과 지역주민 의 삶의 질 향상을 물론 자연환경보존과 개발의 조화속에 대학과 대기업 유치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노력을 배가시켜 나가야 하겠고, 애국의 고장인 횡성의 얼을 되찾고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하여야 하는 등 추진하여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하신 모든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으로 매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회차원에서도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에는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아니할 방침입니다.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을 찾아주시고 끝까지 경청하여 방청객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4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