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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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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11월 12일 (월) 오전 11분 00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3. 2. 횡성군의회기및의회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5. 4. 폐회

  1.    부의된 안건
  2.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3. 2. 횡성군의회기및의회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조창호의원외2인)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 
○의장 함종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5일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되었으므로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청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청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청하 의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2, 그리고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군정전반에 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 집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일반안건 및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앞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그리고 본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 8명 전원으로 하고 사무 보조자는 전문위원, 의사담당, 직원 1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와 주요 감사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 요구는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 당일 보고토록 하고 서류제출 요구 목록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는 11월 20일 12시한 제출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인 출석대상은 실과소장 및 읍·면장으로 하고 감사당일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방법 그리고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종국   서청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간의 합의에 의해 작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켤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의회기및의회배지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조창호의원외2인) 

(11시04분)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등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창호 의원외 2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창호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규칙 제3조 제2항에는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쪽에 게양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보는 방향에 따라 국기의 게양 위치가 잘못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등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국기 및 의회기의 게양에 있어서 혼선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기와 의회기를 같이 게양할 경우, 전면을 마주보아 왼쪽에 국기를 게양하고 오른쪽에 의회기를 게양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규칙의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종국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께서 기 합의하신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1시09분)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기 합의하신 바와 같이 이인원 의원님과 원용식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등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깊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는 11월26일 개회되는 정례회에서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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