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횡성군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107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5월18일 (금) 오전 10시04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3. 2. 횡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횡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5. 4. 200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6.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3. 2. 횡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횡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5. 4. 200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6.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0시04분 개의)

○의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원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호원   사무과장 정호원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0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2항 규정에 의거 지난 5월12일 이인원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3항 규정에 의거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으로는 박명서 의원님외 두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횡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비롯하여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재적의원 9분중 9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종국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5월18일 오늘 하루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8분)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명서 의원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서 의원입니다.
횡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5월16일 제정된 본 조례는 제정된 이후에 지방자치법시행령 등의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조문의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관련 하여는 총선거 실시후 새로이 원구성을 하게 됨으로써 초선 의원은 업무파악의 기간이 짧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 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4로 변경하고,
둘째로 정례회의 집회일을 변경하여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6월21일에서 매년 7월1일로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12월5일에서 매년 11월26일로 하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서 7월·8월중 집회할 수 있도록 규정된 단서조항을 9월·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며,
셋째로 제1차 정례회기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 정례회기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종국   박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기 합의하신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횡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10시15분)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용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영 제6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입지선정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을 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변지역 지원을 협의하기 위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이주대책의 수립대상을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로 하는 것입니다.
또 지역개발계획의 반영시설을 같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로 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주변지원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같이 포함시켜서 조례로 정했습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없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전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입지선정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
설) 영 제6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군수가 선정한 2명
2. 군의회에서 선정한 군의원 1명과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읍·면의 군의원 1명
3. 주변 영향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군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2명
4. 당해 시설 영향지역 내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②군수는 다음사항을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2.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3. 기타 주민건의 및 요구사항
제5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 의한 이주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시설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6조(지역개발계획의 반영대상) 영 제23조제2호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하여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8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3. 기타 수익금
제9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
2.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주민 자녀들의 장학사업
②기금은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을 해당 자치단체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자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환경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업무 담당주사
②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6개월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대해서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횡성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는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는 입법예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횡성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전문위원 유제호입니다.
횡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1년 4월10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는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기피하는 환경기초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 주민들에게 합법적인 보상차원에서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에 배치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용 환경복지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에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어 보겠습니다.
5-3페이지 제8조2항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해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지역에 지역주민들하고 협약사항이 이행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반입물의 100분의 10을 한시적으로 적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100분의 10분을 적립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느냐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지원의 문제는 주변영향지역 주민과 협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처리장이 그 지역에 존재하는 한 어떤 마을에 지원을 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처리장이 있는 동안까지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저희가 제시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이것 없이 별도의 자녀에 대한 지원을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한 금액을 이행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문제는 현재로서는 일단 처리장이 존재하는 한 그 규정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면은 지역주민들한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뭘 해달라 해서 딱 해서 그것이 끝이 났다 이런 얘기, 우리 동네에다 예를 들어서 장학기금 10억을 달라 이렇게 해서 10억을 일시불로 달라 해서 10억이 다 끝났다 이런 얘기에요, 그 협약사항이 다.
한시적으로, 다 끝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다 끝났으면은 지속적으로 원하지 않고 일시불로 해서 다 협약사항이 다 이행이 되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내부적으로 규칙으로 정해야 할 성격의 사항같은데 그것을 일단은 처리장이 존재하는 한은 받는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우리 도내 기금으로 재원을 확보한다는 측면도 있지만은 일정금액의 수수료중에서 일정금액을 마을과 연계시켜서 계속 그 지역사회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보증을 해 주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런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인원 의원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 협약이 그렇게 이루어지면은 존재하는 한 지속적으로 매년 얼마 만큼씩 지원해 달라 이렇게 협약이 이루어지면은 그런데 그것이 일시로다 딱 끝나는 것으로 협약이 이루어지면은 그 중에서 마을개발비로 몇십억 달라, 장학기금 10억 달라, 이주대책비 얼마달라 이렇게 해서 다 끝이 났다 이런 얘기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안 받을 수도 있겠죠.
일반회계에서 다 예산으로 해결하고 끝나도 되는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기금이라는 것이 여기서 지금 환경기초시설에 개념을 지금 위임된 매립장만 가지고 전제를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매립장외에 조례로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분뇨병합처리시설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등등에 여하튼 님비시설을 하는 지역들에 대한 앞으로의 여러 가지 주민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포괄적으로 조례로 묶여서 지원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하고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결국은 재원들이 확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의원님이 보신 시각대로 30억달라 그러면 30억 주면 끝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재원을 이 기금이 아닌 다른 재원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런 기금에서 처리장이 있는 한 일정비율로다 수수료에서 떼어서 기금으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이인원 의원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이고 방금전에 말씀하신 서원의 분뇨병합처리시설이나 이런쪽을 이 기금에서 나중에 지원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지원에 대한 기금조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금을 갖다가 그쪽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아니,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에 국한된 조례입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환경기초시설들이 다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들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묶여진 어떤 대책에 필요한 조례들도 제정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비단 지금 쓰레기매립하는 징수수수료의 일정금액을 기금으로 확보하듯이 만일 축폐장도 만약 조례로 만든다면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처리비용의 일정금액을 기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둘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인원 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100분의 10이라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의해서 100분의 10입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아니죠.
우리가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은 수수료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톤당 처리비용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의 100분의 10입니다.
이인원 의원   글쎄 그러니까 그 100분의 10이라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에 의한 100분의 10이냐?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아니죠.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시,군마다 처리비가 다르죠.
이인원 의원   다른데 100분의 10이라는 자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거냐?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아니죠.
우리군 자체로.
이인원 의원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은 5-5페이지에 제21조에5에 보면은 제2항에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중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대통령령으로다 한 바에 의해서 100분의 10으로 정한 것이냐, 우리군 자체에서 100분의 10으로 정한 것이냐 이런 얘기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것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이인원 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지금 현재 횡성군에 폐기물 현재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량을 가지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원주권을 기준으로 해서 원주에 우리가 갖다 처리하는 기준으로 봤을적에 100분에 10정도라고 보면은 대략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정도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금 톤당 1,500원정도인데 하루에 40톤정도 생산하니까 6만원정도.
이인원 의원   하루에 6만원이면 한달에 180만원.
알았습니다.
○의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변영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   변영덕 의원입니다.
5-2페이지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이렇게 있는데 그 1항에 보면은 군수가 선정한 2명은 공무원이 되겠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관계공무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변영덕 의원   그런데 거기 2항에 보면은 군의회에서 선정한 군의원 1명과 당해 지역에 군의원 1명이 되었는데 그 밑에 3항에 주변영향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군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그 지역에서 주민대표를 선정해야 되는데 꼭 의회에서 선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차피 선정을 하더라도 주변지역에서 주민들이 대표로다 선정을 한 사람을 의회에서 인정해 주어야 되는데 구태여 거기에다가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2명을 또 명문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에 시행령에 의해서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을 시행령 제18조1항에서 이렇게 정해졌어요.
변영덕 의원   군의회에서 선정하라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런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기초시설로 해야 되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데 할려니까 지역주민들이 워낙에 반대를 해가지고 이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든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과 시행령에서 협의체는 이렇게 이런 절차로 구성을 하라고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변영덕 의원   어차피 군의회에서 선정을 하더라도 주민대표를 선정하는데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주민대표 2명으로 해야지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2명이라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두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한가지는 그만큼 신중하게 하려는 뜻도 있고요, 한가지는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결국은 의회에서 추천을 하는 주민대표라고 하더라도 이런 시설이 들어간 동네에 대책이라든가, 이런 체계에 구축이 되니까 거기서 선정을 받으셔서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대책법 시행령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도록 절차까지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조례에 준용을 한 것입니다.
변영덕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10시31분)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횡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여러 의원님께서 기 합의하신 바와 같이 대표위원은 서청하 의원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횡성읍 읍상리 탁희정씨와 횡성군수로부터 추천된 횡성읍 북천리 이광수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0시33분)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변영덕 의원님과 박명서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장동일 횡성군이장협의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군정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20일 남은 제36회 강원도민체전에 대한 막바지 준비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뭄극복과 영농지도에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5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