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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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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11월 28일 (화) 오전 10시 05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01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3. 2. 횡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3. 2000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4. 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
  6. 5. 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7. 6. 기업유치지원활동계획서승인의 건
  8. 7. 휴회의 건
  9.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01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횡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3. 2000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5. 4. 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변영덕의원외2인)
  6. 5. 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7. 6. 기업유치지원활동계획서승인의 건(위원장제출)
  8. 7. 휴회의 건
  9.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원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호원   사무과장 정호원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제10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22일 조창호 의원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않았의 규정에 의거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의 구성과 횡성군수로부터 횡성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재적의원 9분중 8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종국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01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8분)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로서 현행 횡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는 임용, 근무상한연령, 징계 등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미 고용직공무원정원조례 및 규칙이 폐지되어 이와 연관된 고용직임용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전문을 폐지하는 것으로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이나 입법예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으로 앞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전문위원 유제호입니다.
횡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및 회부경위는 2000년11월17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폐지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 개발사항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98년10월1일 1단계 구조조정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정원조례가 폐지되어 횡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의 존치이유가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13분)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 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어답산 관광지를 조성하여 관광객을 위한 휴양및 관광활동의 향상을 기여하고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광수요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총 259,500평방미터에 대해 305억1,600만원을 투자 99년부터 2001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공동편익시설, 숙박시설지구, 상가시설지구, 운동시설, 휴양문화지구, 기타 시설지구가 되겠으며 사업비 총 305억1,600만원중 공동편익시설사업비는 77억8천만원이고 민간부분투자비는 227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공동편익시설부지는 군에서 매입하고 나머지 67,614평은 민자투자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공동편익시설사업부지 10,884평중 관리사무소 등 부지 5,707평을 매입하고 도로에 편입된 부지 5,177평은 확보후 민자부분과 병행하여 매입코자 합니다.
법정근거는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7조,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가 되겠습니다.
승인신청현황은 금회 토지 8필지, 5,707평이 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괄표의 금회신청은 토지8필지 5,707평 금액은 5,383만원이 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취득대상목록중 재산소재지 수량, 대장가격, 취득사유, 취득대상소유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부터 4-15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2000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11월 7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동의안으로 제안이유와 관계법규검토사항, 변경계획동의신청안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방안을 수립 추진하여 적극적인 민자유치로 휴양을 목적으로하는 체류형 산촌휴양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공공시설 부지매입계획으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여기 좀 문제점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대장에 보면 말이에요, 소유권이전이 98년도에 다 됐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 올것을 기 알고고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겠죠?
○재무과장 이각구   네, 대장상으로는 소유권이 외지인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모두 현지에 살고있는 사람들입니다.
서창하 의원   지금 이게 98년도10월9일자에 다 변경이 되었거든요.
○재무과장 이각구   이게 상속받은 재산이 되겠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럼 거기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부모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네.
서창하 의원   그럼 이희선이란 사람은 누구….
○재무과장 이각구   이 사람이 누구한테 상속을 받았는지요?
그 관계는 지금 자료가 준비 안돼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그러니까 상속받은 근거가 있겠죠?
여기에서 이희선씨가 가장 많은데 호적등본 하나만 올려 보내주세요.
재무 네, 알았습니다.
서창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개 우리 군에서는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고 민자 유치를 목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민자 유치에 대한 문의나 실질적으로 현지주민들의 상가형성외에 숙박시설이나 그런것에 대해서 현재 문의 들어온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현재 민간부분투자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투자문의가 되어있는 것은…
제가 여기서 보고드린 사항은 토지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원재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토지매매하고는 공유재산관리계획상 하고는 좀 틀린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의 되어있는 것은 없고요,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문제된 사항은 없습니다.
원재성 의원   과장님이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릴때 타부서간부회의에서 그런 의논하고 그냥 높는겁니까?
모르신다는게 말이나 되요?
왜 사는지는 알고 살려고 올릴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토지매수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반영되는 것은 전부 사업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다 완료된 다음에 민간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논의한게 없습니다.
원재성 의원   지금 어답산 관광지하고 병지방쪽은 아닙니다만 이쪽 삼거리쪽에 민자 유치가 일부 되어있죠?
○재무과장 이각구   네.
원재성 의원   그것도 어답산 관광지가 혜택된다는 조건하에 그 사람이 들어 왔는데 그 사람도 지금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단계적으로 시설을 하지않고 기초시설을 다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부지를 매입했다가 민자유치가 안 되고 또 그지역 특성상 관광지로서의 가치라든지 먼저 강원개발연구원에서도 보고할 때 환경적인 측면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쪽은 관광지로서의 타당성이 좀 약하다는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지 요즘 전국토가 관광지화 하고있는데 기초시설을 한다고 해서 누가 거기 들어와서 자기 돈을 투자해 가지고 개발을 같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민자유치부분도 좀 검토를 하신후에 단계적으로 공공시설을 투자해야지 여기 보면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다 하기 위해서 지금 부지를 매입해 놓고 그위엔 또 청소년수련마을이 들어가 있고…
좁은 골짜기에다가 우리 횡성군의 관광사업을 전부 투자해 가지고 그지역의 특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이거 뭐 자기 업무부서가 아니라서 그거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충분히 이거 간부회의때 그런거를 서로 협조하고 의논하지 않아요?
○재무과장 이각구   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먼저 의원님들이 충분히 협의를 한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염려는 되지만 승인을 해주는 쪽으로 결론이 거의 났었는데 이런식으로 업무부서에서 서로 자기업무가 아니라고, 군민은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돼요?
업무분서가 아니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원재성 의원님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변영덕의원외2인) 

(10시25분)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변영덕 의원외 2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영덕   변영덕 의원입니다.
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제2의 IMF위기론의 대두등 국가 및 지역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속에서 각 지역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는 발전전략의 모색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우리군은 농축산이 산업의 근간을 이루던 상황에서 벗어나 변화를 모색하는 시점에서 관내입주를 약속한 일부 기업의 사업포기등은 지역발전의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군은 기 확보한 공단부지등 우량한 투자여건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에 확신을 갖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중부내륙에 위치하며 영동·중앙고속도로가 교차하게 되고, 국도 5.6호선이 통과하며, 철도교통인접 및 항공망이 구축된 우리군의 유리한 입지적 여건과 횡성·원주권에 30만명의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횡성댐준공으로 용수 및 전력의 공급이 원활하며, 토지매입 및 각종인허가 완결로 사업의 즉시 추진이 가능한 횡성지방산업단지를 비롯한 우리군의 우량한 투자여건은 향후 국가경제지표회복을 전망하여 볼 때 우리지역 발전의 큰 잠재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도 우리와 같이 유리한 부지를 확보하여 기업의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고있는 실정이며 경기의 위축으로 그 추진에 많은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장래의 경기의 회복만 기대하며 무작정 기다릴수만은 없다는것이 지금의 상황이며 이런때 일수록 우리는 그들보다 한발더 앞선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우리의회도 그동안지역의 발전과 조속한 기업유치를 바라는 주민기대에 부응하여 지역에 기업유치를 위하여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역할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는 8명의 위원으로구성하고 운영기간은 2000년11월28일부터 제3대 횡성군의회 임기만료시까지 이며, 기업유치지원을 위한 자료수집 및 유치활동전개, 집행부유치활동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각종 투자유치설명회 등 적극 참가 홍보활동을 전개토록 하며 관내 입주업체 기업애로사항청취등의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활동계획은 특별위원회 구성후 특별위원회에서 확정 수립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업유치특별위원회구성운영은 지역의 발전과 조속한 기업유치를 바라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능동적 의회 역할에 대한 방안으로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종국   변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변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30분)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으로는 서청하 의원, 변영덕 의원, 박명서 의원, 조창호 의원, 원재성 의원, 이인원 의원, 원용식 의원, 서창하 의원등 여덟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기업유치지원활동계획서를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기업유치지원활동계획서승인의 건(위원장제출)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기업유치지원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의원님들의 합의하에 미리 짜임새 있게 작성되어 오늘 건설유치지원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내용으로서 먼저 기업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계획서의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   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변영덕 의원입니다. 
본 특위의 기업유치지원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계획보고경위를 보고 드리면 2000년11월28일 제10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변영덕의원외 2분의 발의로 제출된 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됨으로써 같은날 특별위원회를 구성,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 서청하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회 활동방향에 대한 토의를 거쳐 본 계획서를 작성, 위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금번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 IMF위기론의 대두등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속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발전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관내 입주를 약속한 일부 기업의 사업포기 등은 지역발전의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군이 기 확보한 공단부지등 우량한 투자여건을 적극 홍보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에 확신을 갖도록 하고 지역의 발전과 조속한 기업유치를 바라는 주민여아에 부응하여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될 된 것입니다.
운영기간을 보고드리면 본 특별위원회는 2000년11월28일부터 제3대 횡성군의회 임기만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하며 다음 위원회 구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8명과 의회사무과의 전문위원, 의사담당 및 직원 2명의 사무보조를 받게됩니다.
다음으로 주요활동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기업유치 지원을 위한 각종 자료의 수집과 유치 활동을 전개하며 기업유치노력을 지속적 지원함과 각종 투자유치설명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관내 기 입주업체의 기업애로사항등을 청취 해소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101회 세부활동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기간중인 2000년년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춘천소재 강원 개발연구원 및 서울소재 강원도투자유치기획단을 방문하여 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2000년12월1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활동현황및 실적등에 대한 자료의 수집 활동을 전개하게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필요시 실천에 의한 방문유치활동을 전개하며 지속적인 기업유치활동을 전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기업유치지원을 위한 방문유치활동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보고를 마치며 본 활동계획은 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기업을 유치하여야 한다는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진지한 토의 끝에 만장일치로 채택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기업유치활동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종국   변영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에서 위원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유치지원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11시02분)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업유치지원활동을 위해 11월29일부터 12월1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1시03분)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총회에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이인원 의원님과 원용식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쪼록 기업유치가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의회와 집행부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04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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