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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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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10월 10일 (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00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3. 2. 2000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0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3. 2. 2000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4. 3. 회의록서명의원(서창하,서청하의원)선출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의장 함종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관광경제과장 원팔연입니다.
2000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01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의거 2000년 본군에서 개최되는 강원도민체전에 대비하여 종합운동장 주변 불능시물들을 철거하고 정비하고 향토꽃나무 및 야생화를 식재, 꽃동산을 조성하고 종합운동장 로얄석 정면에 꽃시계를 설치하여 횡성의 상징적 명소로 만들고 강원도민체전 대비 부대경기시설 확충으로체육타운 조성 및 어린이 놀이시설과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만들고자 승인 신청하게되었습니다.
둘째, 법적 근거는 지역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셋째, 승인신청현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입계획으로는 토지가 14필지에 11,114㎡에 금액은 11억1,140만원이 되고 건물이 3동에 198㎡로서 금액이 9천만원이 되겠으며 2000년 하반기에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승인 신청서등 매입금액은 종합운동장 부지매입시 고선금액으로 선정하였으나 실제 매입시에는 2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적용하여 매입을 추진함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후 토지사용계획은 꽃시계1개소, 4,000㎡에 사업비 3억, 어린이공원 1,570㎡에 1억원, 체육공원 5,544㎡에 3억원 등 약 7억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사업비에 소요하는 예산은 2000년 도민체전지원금과 군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4-2쪽부터 4-7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0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신청안에 의하여 의회승인을 득한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후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집행에 착오가 없도록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전문위원 유제호입니다.
2000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10월5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동의안으로 제안이유와 관계법규 검토사항, 변경계획동의신청안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종합운동장 정면부지매입은 도내 군단위에서는 처음으로 거행되는 강원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대비하고 그 일대를 명실상부한 횡성군의 체육타운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체육 및 휴식공간제공으로 항상 즐기고 놀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는 부지매입 계획이므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팔연 관광경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에 대한 재원 확충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토지매입비는 이번 도민체전을 위해서 지원되는 도비지원금과 또 우리 군 일반회계에서 함께 재원을 보충할 계획입니다. 
원재성 의원   도민체전을 위해서 지원되는 재원가지고 토지매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일부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먼저도 의원님들 협의에서도 나왔었는데 종합운동장이 붙어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 횡성군에서 여러 가지 유용하게 쓸수 있어서 토지매입은 관계가 없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면은 꽃시계를 계속 강조하시는데 이 꽃시계는 우리 의원님들이 협의한 바에 의하면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꽃시계를 굳이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꽃시계를 꼭 설치를 해야되는 겁니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저희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일단 섬강변 종합운동장 주변에 종합스포츠타운을 할 필요성이 일단 있다고봅니다.
그 이유중에는 종합운동장에는 다양한 운동시설이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는 성인위주의 시설만이 설치되어있습니다.
또 이거와 마찬가지로 더욱 중요한 것이 운동장 주변에는 운동위주의 시설보다도 또 운동을 하면서 휴식공간을 즐길 수 있는 휴식시설과 공간이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언가는 지역의 명소로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찾게하는 방법도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재성 의원   네, 알았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형편상 꽃시계는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안 좋았었고 그러니까 다시 제고를 하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기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은 꽃시계를 제외한 토지매입만 허가해준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꽃시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의회하고 의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원재성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원재성 의원   네.
○의장 함종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   서창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75-1 하고 175-2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군에서 이미 매입을 한 부분이죠?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필지는 지금 의원님께 드린 4-3쪽에…
서창하 의원   저는 여기 4-5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지금 여기에 매입을 하고자 하는 지적도에 보면은 127-1, 127-2 여기보면 분할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매입을 하고자 하면은 분할을 해서 사야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현재 감정가하고 지금 우리가 한필지를 분할을 해서 사고 나머지는 언젠가는 제가 보았을 때는 또 사야된다고 봅니다.
횡성군민으로 보았을 때 지금 휴식처가 하나도 없다고 봐서 이렇게 적은 면적을 사가지고 휴식적 공간을 만들어 주는것보다는 이 일대를 전부 매입을 해서 횡성군민의 휴식처를 만들 수 있는 계획이 앞으로 있다면은 이것을 지금 이렇게 분할을 해서 살게 아니라 지금 원재성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꽃시계 같은 건립은 차후에 밀더라도 그런 예산을 매입하는데 투입을 해서 앞으로의 이런 계획이 있다면은 이걸 더 확장을 하는게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분할된 면적을 올해 사는 것을 평당에 10만원이 간다면은 나머지 지금 남아있는 면적은 2-3년 후면은 몇십만원을 줘야 매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보면은 지금 이 전체를 다 사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하는게 옳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127-1 이것도 끊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127-1도 분할을 해야 되고 또 127-2도 또 분할을 해서 사야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매입하는거 하고 나중에 매입하는거 하고 매입단가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럴 바에는 아까 원재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이런 꽃시계 같은 것을 좀 다음 차기로 미루더라도 이런 것을 분할해서 살게 아니라 다 이번에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의원님 말씀도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 있어서 이 필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종합적으로 우리 군민에게 휴식공간과 녹지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종합적인 개발을 한다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중에 이것을 굳이 분할해서 이 부분만 우선 살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기라든가 또 재정적인 뒷받침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종합했을 때에 장기적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단계별 차원에서 일단 우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방법대로 추진하는게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원칙론적인 측면에서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서창하 의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일단 부지를 매입하면은 무슨 부지든 활용할 계획은 당연히 세워야 되겠죠.
서창하 의원   지금 토지소유자하고 일단은 어느 선까지 얘기가 됐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여기 관계되는 토지소유자가 11명입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전체는 아직 얘기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공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서창하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박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지금 예산의 12억이 공시지가 금액이죠?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현재 여기 표기된 게 지난번에 우리 운동장부지 보상했던 그 금액에 상응한 금액을 써 놨습니다.
11억1천만원이라고 하는.
박명서 의원   저번 공시지가 금액이 아니고 감정평가해서 샀던 금액을 한거라고요.
그럼 만약에 감정을 한다고 해서 이 금액에서 크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겠네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아무래도 이게 보상한 시기가 몇 년이 흘렀기 때문에 다시 감정의뢰를 한다면은 이 금액보다는 다소 높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서 의원   기준이라는게 몇 년전의 것을 기준으로 하는거에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그게 ’95, ’96년도때 같이 한겁니다.
박명서 의원   그럼 대략적으로 어떤개인이 땅을 사도 추정하는 금액이 있을 텐데 12억에서얼마정도 더 추가가 될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그것은 정확히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이거보다는 다소 상회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박명서 의원   그리고 재원마련을 도민체전대비 지원금하고 군비를 들여서 사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도민체전 지원금에서 약 몇프로, 도민체전지원금에서 어느 정도 재원확보를 하고 군비에서는 어느 정도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세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그 사항은 우리 군비의 재원이라든가 도비하고 봐서 투자할 비율은 세부적으로 결정은 안했습니다마는 그 재원상태를 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또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명서 의원   이 부분도 벌써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어야지 아직도 안했다는게 좀 걱정스럽고 그리고 시설물설치, 꽃시계를 비롯한 체육공원,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은 지금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계획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개괄적인 계획은…
박명서 의원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저희들이 서두에서도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꽃 시계부분이 약 2억5천만원에서 3억 정도 사이, 그 다음에 체육공원 하는데 약 3억정도, 그 다음에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1억 정도해서 한 7억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서 의원   7억에서 12억, 2-3억정도 더 들어갈 수있다, 그러면 한 이십몇억이 더 투입이 돼야하는 상황이네요?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관광 토지매입비를 포함하면은 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범위는 될 것 같습니다.
박명서 의원   이십몇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재원 마련도 문제가 되겠지만 걱정스런 부분이 이십몇억을 들여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꽃시계를 설치해서 꽃시계를 크게 외부관광객까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리라고는 저는 기대는 하지않습니다마는 우리 횡성군민이라도 거기 가서 휴식을 즐기고 아, 횡성의 꽃동산에 이것을 설치했을 때 우리 횡성군의 명소로서 횡성군의 얼굴로서 그렇게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만큼 철저하게 신경을 많이 써야됩니다.
꽃시계 하나 덜렁 해놓고 대한민국에서 없는 꽃시계가 있으니 다른 도민들이 횡성군에 찾아 올것이라는 이런 막연한 기대심리는 보리고 실질적으로 계획이 짜임새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   네,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의장 함종국   박명서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11시13분)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 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도시교통과장 오형각입니다.
2000년 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법적근거, 2000년 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신청현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2000년 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의거 현재 경찰서가 읍마택지지구의 공동주택용지 4필지중 1필지와 교환하여 이설을 추진함에 따라 읍마택지지구 공동주택용지 1필지를 군에서 매입하여 현재 경찰서 부지와 교환취득하여 횡성시가지내 주차공간 확장으로 불법주정차 민원해소 및 교통소통 원활과 횡성재래시장 접근성 용이로 구매의욕신장과 지역주민의 시장이용을 제고로 시장경기 활성화에 기여코자 승인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95조,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2000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신청현황에 대하여 우선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읍하택지 1필지 13,755㎡ 즉 4,161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예정가격 31억2,075만원에 3년간 분할매입하여 횡성경찰서부지로 교환처분하고 횡성경찰서 부지 1필지 7,012㎡, 약 2,121평이 되겠습니다.
건물 5동 2,217㎡를 34억5,940만원에 교환취득하고자 합니다.
횡성경찰서 부지를 매입하여 2분의 1을 상가부지로 매각하여 어려운 군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하고 2분의 1은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시장경제 활성화를 할 수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4-9쪽부터 4-18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2000년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10월5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동의안으로 제안이유와 관계법규 검토사항, 변경계획동의신청안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읍마택지지구 공동주택용지 1필지를 군에서 매입하여 현 경찰서부지와 교환취득하여 그 부지를 상가지구조성, 주차장등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도시 이미지 개선, 시장의 경기활성화, 교통의 원활한 소통으로 도시기능의 제고는 물론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할 수 있는 부지 확보계획이므로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각 도시교통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경찰서 부지를 지금 주차장하고 상가로 형성한다고하셨는데 몇 대몇, 50대 50으로 하는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계획은 군재정이 어렵지만 않으면은 담당과장으로서는 전체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싶은데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도로변쪽으로 2분의 1은 상가로, 2003년도에 저희가 도시계획재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준주거지로 되어있는데 그 앞뒤는 지금 다 상업지역으로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때 가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8개리면은 2분의 1을 팔면은 한 31억정도 수입을 보지 않겠나, 300만원선만 받는다고 하면은 가능할 것 같아서 2분의 1은 상업지역으로 군에서 매각을 하고 2분의 1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입지여건으로 보나 대형마트가 들어오고싶어하는데가 있을텐데 그거에 대한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겠죠?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되면은 대형마트는 들어올 여건이 안 됩니다.
원재성 의원   하여튼 횡성의 재래시장 상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형편이니까 가능하면은 횡성사람들이 다시 그쪽을 상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   네, 알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원재성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서창하,서청하의원)선출의 건 

(11시18분)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의원 총회에서 기 협의된 바와 같이 서창하 의원님과 서청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제3대 후반기 들어 처음으로 개최된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쪼록 본 회기에서 이루어진 사항들이 내실있는 군정을 통하여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9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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