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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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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10월 9일 (월) 오전 10시 05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98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3. 2. 횡성군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4. 3. 횡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5. 4.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횡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횡성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횡성군주민소득지원·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98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3. 2. 횡성군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4. 3. 횡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5. 4.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횡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횡성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횡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횡성군주민소득지원·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03분 개의)

○의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원 사무과장님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호원   사무과장 정호원입니다.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9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2일 이인원 의원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10월 4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는 안건으로는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조례안과 2000년 제3차,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비 회기중 의원 동정을 말씀드리면 7월 9일 제6회 군민한마음 건강달리기에 전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행사를 빛내 주셨으며 8월15일 제55회 광복절 기념식에 전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개최된 강원민속 예술축제 및 태풍문화제 행사에 전 의원님들이 참석하시어 행사도 빛내주시고 또한 횡성의 홍보에도 열과 성을 다 하신바 있습니다.
재적의원 9분중 9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함종국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98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오늘부터 10월10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 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종합민원실장 김주학입니다.
횡성군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항에 본조례의 내용중 입주자의 선정방법, 복지시설의 분양 및 임대방법, 입주자 모집방법, 분양 또는 임대계약의 절차등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임대주택의 입주금 및 입주보증금과 임대계약의 해지내용등이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택은 물론 복지 및 부대시설의 관리방법, 관리인의 업무범위, 입주자의 제한사항, 계약의 해지내용등이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에 명시되어 있는등 본 조례의 내용이 주택건설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규제의 필요성이 없어 규제개혁 차원에서 본조례 전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요골자는 참고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함종국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전문위원 유제호입니다.
횡성군국민주택 및 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9월22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폐지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검토사항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주택법시행령,주택건설촉진법,임대주택법시행규칙,공동주택관리령에서 횡성군국민주택미부대시설관리조례 내용이 주택건설관련 법령에 전부 수록되어 있으므로 중복규제로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개혁차원에서 본조례 전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학 종합민원실장님 단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횡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 
4.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횡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2분)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내지 제5항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안을 비롯하여 횡성군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횡성군리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자치행정과장 한윤배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세가지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횡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을 설명드리고 횡성군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횡성군리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명예군민증 수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횡성군정에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과 해외교민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의 홍보사절로, 군정의 후원자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착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횡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은 1조에서 6조로 되어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명예군민증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도록 하였고 절차를 자세히 설명드리면 추천은 각급 기관단체, 읍·면자생조직에서 할 수 있으며 공적사실 확인 및 공적조서작성 의회심의 요구는 군수가 실시하며 명예군민증 수여심의의결은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심의가 끝난 안건에 대하여 군수가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게 되겠습니다.
명예군민증수여서식을 정하고 명예군민증대장을 비치토록하며 관계서류를 영구 보존토록 하고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자가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원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안은 6월26일부터 7월15일까지 읍·면게시판 및 군보에 게시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실시결과 다른의견은 없었고 명예군민증에 대한 예우와 권리및 의무는 예우는 명예군민증 수여식 기념품을 전달하고 각과 행사에 초청할 뿐만 아니라 횡성군 방문시 귀빈 대우를 할 계획이며 권리는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의무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할 의무를 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시·군명예군민증 수여조례제정이 15개 시·군에서 되어있고 의회계류중인데가 양양하고 횡성, 미제정시·군은 1개군으로 인제가 되겠습니다.
입법사항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횡성읍읍하택지 구획정리지구내의 읍상.북천리 일부지역을 행정구역상 읍하리에 편입하고 횡성종합운동장 부지내의 읍상.읍하리 일부지역을 북천리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읍하택지 구획정리지구내의 횡성읍 읍상리 대401번지 진명빌라가 되겠습니다.
전401-2번지를 읍하리로 편입하고 읍하택지 구획정리지구로 고시된 298필지 160,013평방미터를 읍하리로 개정하고 횡성종합운동장 부지에 포함된 읍하리 16-3번지외 12필지와 읍상리 403-1번지외 1필지를 북천리로 편입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횡성군리명칭과구역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는 7월5일에서 7월24일까지 읍·면게시판 및 군보,일간지에 입법예고를 실시 하였고 실시결과 서면 또는 구두의견은 제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 및 지번별조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횡성읍 읍하택지구획정리 택지조사로 말미암아 인구요율과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법정리 읍하리를 분리하고 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관할구역을 조정하였으며 행정시혜의 공백을 방지하고 주민편의를 위하여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개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횡성군 리장정수는 읍하리 4명등 5명이 되겠고 법정리는 읍하리로 변동이 없으며 행정리는 현행 171개리에서 172개리로 1개리가 증가 되었고 리장정수도 현행 171명에서 172명으로 1명이 증가했습니다.
관할구역의 조정은 읍하리 도로 496, 508, 514번지를 기준으로 원흥아파트 성심병원은 읍하4리, 대동아파트 진명빌라는 읍하리로 개정하며 횡성종합운동장 북천1리로 개정하게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횡성군 리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는 7월5일부터 7월24일까지 읍·면게시판 및 군보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실시결과 서면 또는 구두상의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리장정수조례중 개정조리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유제호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횡성군명예군민증 수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9월2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과 지역발전에 대한 공적이 있거나 앞으로 우리군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외국인 및 해외교민에 대해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횡성군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9월2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과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읍하택지 구획정리로 인한 주민수의 증가로 구획정리지구내의 행정리를 일부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제고와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리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및 회부경위는 2000년9월2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횡성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행정리 신설을 통한 리장정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행정공백의 최소화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배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읍의 읍상리와 북천리 일부가 읍하리로 편입될 경우 학군의 변화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학군의 변화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횡성초등학교하고 성북초등학교때문에 질문을 하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횡성초등학교는 읍하리하고 교항리, 입석리, 가담리, 학곡1리, 그렇게 전부다 되어있는데 현재는 변동은 없는데 앞으로는 좀 변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재성 의원   그러면 구역변화에 따른 변동은 없고?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원재성 의원   리명칭에 따라서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성북을 다니던 아이들이 횡성을 다닐 이유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네, 그건 없는데 앞으로는 읍마택지가 되게 되면은 거기가 굉장히 인구가 늡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성북초등학교에서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쪽 읍상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횡성국민학교로 가야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것 같습니다.
원재성 의원   읍마택지내에는 학교설립계획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윤배   그건 아직 없습니다.
거기는 성북학교가 있으니까 학교 세울 계획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
앞으로 몇년 있어야 되겠죠.
원재성 의원   알았습니다.
교육청하고 계속 의논을 하셔가지고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타의에 의해서 전학가는 일이 없도록 군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원재성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재성 의원   네.
○의장 함종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명예군민증 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0분)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는 ’99년 8월31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한 상이자의 등급이 2000년 1월1일부터 1등급(7급)추가 신설됨에 따라 국가유공 상이자 7급의 보철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의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는 기존 감면조례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7급까지 감면대상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은 내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는 지금 설명드린 안과 대등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이각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전문위원 유제호입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 7월28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게 국가적 예우 차원에서 국세인 특별소비세에서 상이등급에 관계없이 모두 면제를 하고 있고, LPG연료사용 범위에 있어서도 상이등급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상이등급 7급에 대하여도 지방세(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함종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횡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횡성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횡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횡성군주민소득지원·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의장 함종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내지 제10항 횡성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횡성군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횡성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횡성군주민소득지원·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용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횡성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취지에 맞게 관련조항 개정 및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군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자 폐기물 무단 투기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내용을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유지 의무사항을 신설함에 따라 조치명령 조항을 신설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 조항 개정 및 법령과 조례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폐기물 무단투기등의 법규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6월26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는 삭제를 하고, 제3조 후단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②군수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의 청결한 유지를 위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주변정리 및 청소실시를 명할 수 있도록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는 삭제를 하고, 제7조제1항중 수집·운반은 법 제2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처리는 동조 제2호, 제3호 및 제5호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가 각각을 “영 제6조의2에서 정한 자”에게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8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겠습니다.
제8조의2(포상금의 지급대상)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투기 행위를 신고에 의하여 적발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투기 신고가 있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적발하지 못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실제상황에 기초한 정확한 신고라고 판단되면 확인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폐기물투기 포상금은 “별표”와 같이 한다.
②포상금은 행위유형별 신고포상금의 일정비율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봉투, 전화카드, 도서상품권 등의 포상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4(포상금 등의 지급시기) 폐기물투기 신고포상금은 투기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지급한다. 다만,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품은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여부에 관계없이 폐기물투기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내지 제11조는 삭제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4페이지부터 5-10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1페이지에 별표인 위반행위별 폐기물투기 신고포상금 요율입니다.
먼저 유형별 신고포상금은 위반행위별로 다섯가지 항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먼저 가항을 보면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2만원, 나항은 간이 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로서 이것은 비닐봉지나 천보자기등을 이용하여 버리는 경우에 2만원, 다항은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2만원, 라항은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신고하였을 경우에 2만원, 마항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예를 들면은 건축폐기물등을 버리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2만원, 그래서 저희군은 다섯가지 유형별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2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횡성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폐기물관리법 및 동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안에 맞도록 조례의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생붕괴성봉투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사항을 법조항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의 삭제로 “소량배출지정폐기물”용어의 정의를 법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재질을 고밀도폴리에틸렌에서 생붕괴성봉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5-17페이지에 제2조제7호를 삭제하고, 제6조제2항중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반투명하게 제작하며”를 “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을 30%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 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18페이지부터 19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입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횡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례에 인용된 법 조항을 개정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분뇨등의 관련영업허가 신청조건 중 상위법의 근거가 없는 규제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과태료부과기준을 시행령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준용하도록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부서 사전협의로서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에 의한 규제개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5-21페이지의 개정조례안은 “군의 관할지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를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을 갖춘 자”로다 허가권자를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3조(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로 영에 맞도록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등)은 상위법인 영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2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고,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주민소득지원·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내무부훈령 제1142호로다 폐지지시가 된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상환및상환금운용규정에대한 조례를 폐지하고 사업목적이 유사·동일·중복된 특별회계조례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전체적인 자금규모를 확대하고 융자지원액을 상향조정해서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높이고자 두가지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에서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소득자금 및 안정자금의 융자대상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자금운용 사항에 관한 감독규정을 정하고, 자금운용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15일부터 6월3일까지 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5-30페이지 횡성군주민소득지원·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소득향상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자금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와 운용·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1호 및 제2호의 자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주민소득지원 자금의 융자
2. 저소득생활안정 자금의 융자
3. 제1호 및 제2호 운용·관리를 위한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제4조(융자대상) ①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1.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1지역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②저소득생활안정자금(이하“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용도의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
1. 행상 등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유지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중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③제2항제4호 규정에 의한 학자금 융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로서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등) ①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 2천만원, 안정자금은 1천만원으로 한다.
②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5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 8퍼센트의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제6조(융자신청) 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융자신청서”라 한다)는 군수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융자신청을 할 때에는 2인 이상이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자격이 붖고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인적담보 이외에 물적담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융자대상자 선정 등) ①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등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군수는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체없이 융자신청자에게 융자결정 사실과 융자금 수령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금 대출기간 및 상환) ①융자금은 2년거치 3년균분상환 조건으로 한다. 다만, 안정자금은 거치기간중 이자를 받지 아니한다.
②융자금의 상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융자금을 상환할 때에는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함께 징수한다.
④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기일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5일이내에 10일이내의 상환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독촉을 받고도 기간내에 상환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채권확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금 상환기한의 연장) ①천재지변 또는 사업의 현저한 부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융자금의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상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한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연장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연장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중복융자의 금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자는 융자금상환 이전에는 다시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제11조(융자금의 회수) ①군수는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상환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상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저조한 때
2. 당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자가 횡성군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상환 명령을 받은 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12조(결손처분)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상환 받지 못한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거 결손처분의 예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융자금 상환의무자 및 보증인 모두 행방불명 또는 사망하였을 때
2. 융자금 상환의무자 및 보증인 모두 경제적 사정으로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제13조(지도·감독)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분기별 1회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결산) ①환경복지과장은 재무과장이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자료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결산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횡성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와 횡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융자금 미상환액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융자된 자금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4조(잔여기금 처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잔여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처리한다.
이상으로 네가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전문위원 유제호입니다.
횡성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 9월2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폐기물관리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취지에 맞게 관련조항 개정 및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내용을 보완하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자에게 청결유지 의무사항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배치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폐기물의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 9월2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재질을 생붕괴성 봉투로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배치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 9월2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조례에 인용된 법조항을 개정하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배치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주민소득지원·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 6월28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새마을소득자금·소득금고·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등 유사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중복융자 방지 및 융자지원액을 상향조정하고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배치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용 환경복지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횡성군폐기물의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행봉투에서 생붕괴성봉투로 제작을 새로 하는데 봉투제작하는 비용 단가가 현행하고 생붕괴성봉투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폴리에틸렌봉투의 경우는 10리터짜리가 약 17원정도, 50리터짜리가 60원정도 됩니다만 생붕괴성봉투로 할 경우에는 10리터짜리가 약 50원정도, 50리터짜리가 약180원정도, 약 3배정도 더 제작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명서 의원   3배정도 더 들어가면 지금 현재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현행봉투는 주민부담율이 미미합니다만 3배에 대한 부담금을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봉투하나 사는데 100원이 든다면은 그것은 3배정도면 300원으로 단가가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물론 환경적인 측면이나 쓰레기량을 감소시키는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방법입니다만 이 전체 부담금을, 300% 인상되는 부담금을 주민한테 다 받는겁니까, 인상이 300%정도 높아지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먼저 생붕괴성봉투로 배출봉투를 바꾸어야 되는 것은 우선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생붕괴성봉투를 왜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가 통계상으로 보면 쓰레기봉투 하나에 지금 폐기물 일반봉투가 6.5개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비닐봉투를 마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매립을 한다 해도 그 자체가 제2차 오염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우선 배출되는 봉투 자체만이라도 행정에서 앞서서 제2차 오염이 안되는 쪽으로다 우선 하겠다는 의지가 하나 있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단가의 문제인데 저희군이 1년에 쓰레기청소비용이 약 13억4천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지 종량제봉투를 판매해 가지고 세입이 들어오는 것이 약 8,400만원정도, 전체비용의 약6.7%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문제도 제조단가가 3배정도 높아지기 때문에 종량제봉투의, 원칙적으로 하면은 쓰레기청소비용이 13억4천만원을 원래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앞으로 점진적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지만은 일시에 이렇게 한다는 것도 주민부담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제조원가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맞춰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일시에 이 금액 전액을 쓰레기봉투 가격에 반영을 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듯 합니다.
박명서 의원   쓰레기봉투값을 한꺼번에 300%이상 다량을 인상하면은 주민반발의 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서 현실화는 못하더라도 어느정도 주민부담이 높아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두해에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해 가지고 군비도 감소하는 방법으로 검토해서 시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하여튼 주민들한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중에 포상금의 지급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은 포상금은 행위유형별 신고포상금의 일정비율에 따라 쓰레기종량봉투, 전화카드, 도서상품권 등의 포상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것에 대한 준비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조례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일부 300만원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만 되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런데 보면은 별표에 ‘위반행위별’ 분류 해가지고 가, 나, 다, 라, 마 유형별 신고포상금이 일괄적으로 2만원씩 지금 해 놨는데 보면은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신고해도 2만원, 차량을 이용해서 산업폐기물 투기하는 것도 2만원, 그런데 뭐가 염려스럽냐 하면은 다른 시·군에도 가십기사거리로다 담배꽁초나 이런 휴지를 버리는 것을 실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비디오로 촬영해 가지고 한번에 200건, 300건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렇게 담배꽁초나 휴지, 이런 것을 2만원으로 정해 놓았을 경우 만약에 우리군이라고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안할 수는 없는건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기왕에 이 조례를 시행하는 자치단체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난 문제입니다.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업으로 하는 사람이 요즘은 비디오까지 촬영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극히 소수 있는데 특별히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지금 저희가 300만원 확보된 예산은 시행된다면 조금 적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초기단계에 일어날 수 있는 특이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다 조례내용을 조정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행정의 묘를 잘 기해서 그런 문제가 저희군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만,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신다고 했으니까 믿겠습니다.
또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계도를 하셔가지고 지금 읍·면별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거의 조례만 정해놓고 안지켜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더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박명서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붕괴성수지로 할 경우에 생산단가가 33원정도, 10리터를 기준으로.
33원정도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0리터를 160원에 팔고 있으니까 33원만 더 보태서 300%를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생산단가에서만 좀더 200원정도?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인상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단가만을 가지고 인상요인을 할 수는 없고…
원재성 의원   보면은 이게 질감정도는 어때요?
지금 있는 것도 거의…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아무래도 생붕괴성봉투를 제작하면은 지금도 가정에서 사용하는데 20리터짜리 이상은 쓰레기를 꽉 담았을 경우에 들을적에 찢어지는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보다 더 잘 찢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고요, 일단 손잡이 부분은 어떻게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서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가급적 보완을 해서 들적에 봉투가 찢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원재성 의원   다른 시·군도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가 있는데 보면은 ‘쓰레기봉투함’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쓰레기량도 줄일 수 있게끔 해서 쓰레기봉투를 넣을 수 있는 함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 지역에 포상금제로다 쓰레기봉투함을 제공하는 문제도 연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금 아파트지역에는 그런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예산이 허락하면은 그런것도 일부라도 지원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함종국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변영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   변영덕 의원입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조금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과장님께선 아까 횡성군에서 처리비용이 13억4천만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양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닙니까?
쓰레기전체의 생산의 양을.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종량제제도가 바로 그런거죠
쓰레기종량제제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쓰레기배출량에 관계없이 어떤 재산가액이나 건물의 면적을 가지고서 청소비용을 정했는데 지금 종량제 제도는 쓰레기배출을 많이 한 분들이 봉투를 많이 써야되니까 많이 배출하신 분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가 쓰레기종량제제도입니다. 
또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하므로 인해서 봉투를 적게 쓰기 위해서 쓰레기를 줄일수 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겠죠.
변영덕 의원   그래서 봉투값이 비싸가지고 말이죠 현행보다 한 300% 정도 올라간다면은 쓰레기를 지금 봉투값이 쌌을때는 봉투를 처리를 해서 이용을 하는데 봉투값이 비싸면은 방치를 하거나 소각,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용을 더 기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시중에서 파는 봉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봉투가 많은데 껍데기 봉투만 분해성으로 한다고 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이것도 사실 의문이 가는데 우선, 우리 위주로 생각했을 때는 주민부담이 300% 올라간다면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지정된 장소로다가 모아서 처리가 돼야 하는데 이게 투기 아니면은 소각쪽으로다 가서 오히려 환경을 더 오염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의원은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제작비가 3배 올라간다고 해서 종량제봉투판매가격을 3배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예를들면 지금 10리터 짜리가 생분해성 봉투로 할 경우에 제작단계가 17원에서 50원정도로 약 3배가 올라가고 현재 지금 10리터짜리가 16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3배이면 480원에 팔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작단가가 약 3배 들어간다는 말씀이고, 물론 이것을 현실화 시키는 과정은 단계적으로 해야된다는 말씀은 기 드렸고 두번째 지금 종량제봉투가격을 자꾸 현실화 시키다 보면은 주민들이 부담이 되니까 이것을 종량제봉투에다 배출하지 않고 소각을 한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투기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그것을 우리 군민들이 지켜나가야할 과제이고 그리고 또 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일반 생활계폐기물중에서 목초 이런것은 소각이 가능하지만 그 부분은 가정에서 태우면 안 되게 되어있어요.
법에는.
그래서 저희군의 경우 지난해 11월1일부터 172개리 전 지역을 종량제지역으로다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정착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점차적으로 정착이 되어 가고있고 또 이런 문제들을 많은 홍보를 통해서 정착이 되어나가도록 하는것이 행정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변영덕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봉투판매단가가 주민들에게 너무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단계적으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함종국   변영덕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변영덕 의원   네.
○의장 함종국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주민소득지원저소득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제98회 임시회의 첫 본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의회와 집행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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