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6월 30일 (금) 오전 9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 3. 생활쓰레기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추진동의안
- 4. 휴회의 건
(09시00분 개의)
○부의장 변영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23일부터 6월29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사항으로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송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23일부터 6월29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사항으로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송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용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과 진지한 연찬과 활동으로 지방자치의 정착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의 감사의 목적은 생략하도록 하고 감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5월31일 제9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6월5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같은날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으며, 2000년 6월23일부터 6월29일까지 7일간 203개 항목의 감사착안사항을 중심으로 심도있고,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오늘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정례회 제도가 도입되면서 년말이 아닌 상반기중에 실시된 감사로서 행정행위의 결과를 검증하기 보다는 행정의 추진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 시정토록 요구한 감사로서 감사위원들의 투철한 책임감과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심도있고 강도높게 진행되었으며, 감사위원들이 요구한 203개 감사 착안사항을 중심으로 예산집행등 각종 군정업무의 추진실태를 중점적으로 감사함으로서 업무집행 과정의 미흡한 점이나 개선사항을 보다 많이 도출하여 향후 발전적이고 실질적인 시정·개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운영한 효율적인 감사였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많은 양의 감사자료 요구에 따른 자료 제출을 위해 고생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 답변과정에 있어 관계공무원 대부분이 그동안 소관업무에 대한 부단한 연찬으로 책임감 있고,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으나 일부사항에 대하여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 차후 지속적인 업무연찬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사업장 답사시 지적된 대부분의 사항이 조치되고 해결되었으나 일부사항에 대하여는 전혀 시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는바, 향후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7일간의 법정기간과 상반기중에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사업추진의 결과를 검증하는 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세밀히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군정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의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게 된 점은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이나 시정을 요하는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위원모두는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의 합리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과 진지한 연찬과 활동으로 지방자치의 정착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의 감사의 목적은 생략하도록 하고 감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5월31일 제9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6월5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같은날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으며, 2000년 6월23일부터 6월29일까지 7일간 203개 항목의 감사착안사항을 중심으로 심도있고, 세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오늘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정례회 제도가 도입되면서 년말이 아닌 상반기중에 실시된 감사로서 행정행위의 결과를 검증하기 보다는 행정의 추진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 시정토록 요구한 감사로서 감사위원들의 투철한 책임감과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심도있고 강도높게 진행되었으며, 감사위원들이 요구한 203개 감사 착안사항을 중심으로 예산집행등 각종 군정업무의 추진실태를 중점적으로 감사함으로서 업무집행 과정의 미흡한 점이나 개선사항을 보다 많이 도출하여 향후 발전적이고 실질적인 시정·개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운영한 효율적인 감사였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많은 양의 감사자료 요구에 따른 자료 제출을 위해 고생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 답변과정에 있어 관계공무원 대부분이 그동안 소관업무에 대한 부단한 연찬으로 책임감 있고,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으나 일부사항에 대하여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 차후 지속적인 업무연찬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사업장 답사시 지적된 대부분의 사항이 조치되고 해결되었으나 일부사항에 대하여는 전혀 시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는바, 향후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7일간의 법정기간과 상반기중에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사업추진의 결과를 검증하는 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세밀히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군정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여 집행기관의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게 된 점은 그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이나 시정을 요하는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위원모두는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의 합리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감사결과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변영덕 원용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작성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변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도있고 세밀하게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위원으로는 서청하 의원, 변영덕 의원, 함종국의원, 박명서 의원, 조창호 의원, 원재성 의원, 원용식 의원, 서창하 의원 등 여덟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결과를 7월5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도있고 세밀하게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이며, 위원으로는 서청하 의원, 변영덕 의원, 함종국의원, 박명서 의원, 조창호 의원, 원재성 의원, 원용식 의원, 서창하 의원 등 여덟분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결과를 7월5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변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생활쓰레기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추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용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용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생활쓰레기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추진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 및 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생활쓰레기수집·운반업무를 2000년도 민간위탁 대상업무로 선정하여 동 업무에 대한 원가계산 산정결과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현재 횡성읍 시가지만 시행하던 생활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을 9개읍,면 농촌지역까지 확대하고, 생활쓰레기수집·운반비용 원가계산 용역결과에 따라 적정인력 및 장비를 대행업체에 이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횡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가. 현재 횡성읍 시가지만 시행하던 생활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을 ‘99년 11월1일부터 관내 전지역으로 종량제 운영이 확대됨에 따라 9개읍면 농촌지역까지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 생활쓰레기수집·운반비용 원가계산 용역결과에 따라 적정인력 및 장비를 산정하고 잉여인력과 장비를 대행업체에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 이관인력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협약과 고용보장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대한건설협회『시중노임』의 임금을 적용하고 운전원에 대해서는 노동부『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임금을 적용, 매월 청소비용을 정액지급코자 합니다.
라. 지역별 수집거리등 운반체계의 효율성을 고려하고 현행업체의 업무구역 및 능력을 감안하여 청소구역을 분할하고 대행업체의 부도나 파업으로 발생될 청소업무 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2개업체를 위탁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합니다.
마. 분기별 협약서 준수사항 및 청소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인센티브부여 및 청소비용을 차등지급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추진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침은 민간위탁의 효과적인 추진, 타당성있는 업무배분으로 잉여인력 처리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고 하는데 있습니다.
위탁개요로서 위탁시행일은 2000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위탁대상은 생활쓰레기수집·운반업무에 대해서 위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은 군관내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업무량은 98년도 기준으로 해서 년간5,881톤정도 됩니다.
수집운반구간은 군관내에서 원주광역쓰레기매립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부추진 계획으로서는 위탁소요비용과 적정인력 및 장비입니다.
먼저 위탁비용은 그 적용원칙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경우에 인력이관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인력을 늘려줄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의 임금을 적용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돈과 대등한 것이 되겠고, 인력이관이 안 될 경우에는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임금을 적용,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업체가 지급하고 있는 단가로 적용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적정인력 및 장비는 저희관내에 가로청소원을 포함해서 전체필요인력이 40명입니다.
그중에서 운전원 필요인원이 6명, 환경미화원이 34명, 청소차량이 6대가 있으면 저희관내에 청소업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자치단체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25명, 그 중에는 운전원 1명과 가로청소 24명, 청소차량 1대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수집·운반업무에는 위탁업체에서 총 운전원 5명, 환경미화원 10명, 청소차량 5대 하면 전체적인 가로청소를 포함해서 수집운반업무까지 다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수탁자선정은 선정방법은 저희관내에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관내업체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개업체 이상의 복수업체로다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는 독점체제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고, 업체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발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업체가 불가피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다른 한 업체가 업무공백을 카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구역에 대한 분할은 현행 우리관내에 2개업체가 횡성읍 시장을 분할하고 있는데 그런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먼저 현행업체의 업무구역과 능력, 그 다음에 위탁선정시에 수집·운반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고려, 그 다음 업체의 경영수입 측면과 형평성, 기득권에 대한 일부 인정, 그리고 향후에 업무가 어떻게 증감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고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협약 기간은 3년주기로 협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위탁 비용지급은 저희가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원가계산에 의해서 수집운반비용을 지급을 하는데 위탁업체의 인력을 이관할 경우에 이관인력에 대한 문제, 그런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업무위탁에 따른 자치단체 잉여인력 및 장비현황인데 1번에 적정인력대비 정원현황인데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번에 적정인력대비 현원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운전원의 경우는 과부족이 없습니다.
명퇴를 하고 해서 지금 과원 6명 있던 것이 다 소화가 되었기 때문에 운전원은 문제가 안되고, 미화원은 5명이 지금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대행업체는 운전원이 2명이 부족이 되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는운전원 2명을 새로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따르고 미화원 6명을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전원은 2명이 부족한 것이 되고, 미화원은 1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비입니다.
장비는 청소차가 9대가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론롤박스는 45개나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이관인력의 문제인데 이관인력은 앞에서 말씀드린 노임단가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건설협회의 시중노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지급되는 단가의 기준으로 보장을 해주는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보장은 만약 위탁을 할 경우에는 인력을 이관할 경우에는 고용보장을 3년정도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약시 고려할 사항은 일반적인 서무관리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6페이지 하단에 청소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인데 분기별로 청소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예를 들어 100점 만점으로 해서 100점이 넘을 경우에는 만점을 받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 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계약단가에서 일부를 덜 주는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시 행정효과 분석인데 먼저 구조조정 측면에서는 지금 6명이 명퇴로 나가서 그렇습니다만 6명이 사실은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현재 현원으로 따지면은 과부족이 없어 운전원은 제로가 됩니다만은 운전원 6명이 사실은 구조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화원의 경우 5명의 잉여인력을 남겨두면은 29명에서 24명으로 5명이 구조조정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용절감 측면에서는 시행년도에는 24백만원밖에 감이 안되었는데 이것은 잉여인력을 위탁업체에 넘겨줄 경우에 현재 우리가 예산편성지침 현재 지급되는 단가로 지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인력을 넘겨주지 않으면 노동부에지급단가로 할 경우에는 향후에 1억14백만원을 절감한다고 했는데 이 금액이 절감될 수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간 민간위탁 비교분석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생활쓰레기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추진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추진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 및 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생활쓰레기수집·운반업무를 2000년도 민간위탁 대상업무로 선정하여 동 업무에 대한 원가계산 산정결과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현재 횡성읍 시가지만 시행하던 생활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을 9개읍,면 농촌지역까지 확대하고, 생활쓰레기수집·운반비용 원가계산 용역결과에 따라 적정인력 및 장비를 대행업체에 이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횡성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가. 현재 횡성읍 시가지만 시행하던 생활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을 ‘99년 11월1일부터 관내 전지역으로 종량제 운영이 확대됨에 따라 9개읍면 농촌지역까지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 생활쓰레기수집·운반비용 원가계산 용역결과에 따라 적정인력 및 장비를 산정하고 잉여인력과 장비를 대행업체에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 이관인력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협약과 고용보장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대한건설협회『시중노임』의 임금을 적용하고 운전원에 대해서는 노동부『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임금을 적용, 매월 청소비용을 정액지급코자 합니다.
라. 지역별 수집거리등 운반체계의 효율성을 고려하고 현행업체의 업무구역 및 능력을 감안하여 청소구역을 분할하고 대행업체의 부도나 파업으로 발생될 청소업무 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2개업체를 위탁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합니다.
마. 분기별 협약서 준수사항 및 청소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인센티브부여 및 청소비용을 차등지급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추진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침은 민간위탁의 효과적인 추진, 타당성있는 업무배분으로 잉여인력 처리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고 하는데 있습니다.
위탁개요로서 위탁시행일은 2000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위탁대상은 생활쓰레기수집·운반업무에 대해서 위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은 군관내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업무량은 98년도 기준으로 해서 년간5,881톤정도 됩니다.
수집운반구간은 군관내에서 원주광역쓰레기매립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세부추진 계획으로서는 위탁소요비용과 적정인력 및 장비입니다.
먼저 위탁비용은 그 적용원칙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경우에 인력이관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인력을 늘려줄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의 임금을 적용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돈과 대등한 것이 되겠고, 인력이관이 안 될 경우에는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임금을 적용,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업체가 지급하고 있는 단가로 적용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적정인력 및 장비는 저희관내에 가로청소원을 포함해서 전체필요인력이 40명입니다.
그중에서 운전원 필요인원이 6명, 환경미화원이 34명, 청소차량이 6대가 있으면 저희관내에 청소업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자치단체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25명, 그 중에는 운전원 1명과 가로청소 24명, 청소차량 1대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수집·운반업무에는 위탁업체에서 총 운전원 5명, 환경미화원 10명, 청소차량 5대 하면 전체적인 가로청소를 포함해서 수집운반업무까지 다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수탁자선정은 선정방법은 저희관내에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관내업체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개업체 이상의 복수업체로다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는 독점체제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고, 업체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발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업체가 불가피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다른 한 업체가 업무공백을 카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구역에 대한 분할은 현행 우리관내에 2개업체가 횡성읍 시장을 분할하고 있는데 그런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먼저 현행업체의 업무구역과 능력, 그 다음에 위탁선정시에 수집·운반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고려, 그 다음 업체의 경영수입 측면과 형평성, 기득권에 대한 일부 인정, 그리고 향후에 업무가 어떻게 증감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고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협약 기간은 3년주기로 협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위탁 비용지급은 저희가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원가계산에 의해서 수집운반비용을 지급을 하는데 위탁업체의 인력을 이관할 경우에 이관인력에 대한 문제, 그런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업무위탁에 따른 자치단체 잉여인력 및 장비현황인데 1번에 적정인력대비 정원현황인데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번에 적정인력대비 현원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운전원의 경우는 과부족이 없습니다.
명퇴를 하고 해서 지금 과원 6명 있던 것이 다 소화가 되었기 때문에 운전원은 문제가 안되고, 미화원은 5명이 지금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대행업체는 운전원이 2명이 부족이 되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는운전원 2명을 새로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따르고 미화원 6명을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전원은 2명이 부족한 것이 되고, 미화원은 1명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비입니다.
장비는 청소차가 9대가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론롤박스는 45개나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이관인력의 문제인데 이관인력은 앞에서 말씀드린 노임단가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건설협회의 시중노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지급되는 단가의 기준으로 보장을 해주는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보장은 만약 위탁을 할 경우에는 인력을 이관할 경우에는 고용보장을 3년정도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약시 고려할 사항은 일반적인 서무관리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6페이지 하단에 청소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인데 분기별로 청소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예를 들어 100점 만점으로 해서 100점이 넘을 경우에는 만점을 받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 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계약단가에서 일부를 덜 주는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시 행정효과 분석인데 먼저 구조조정 측면에서는 지금 6명이 명퇴로 나가서 그렇습니다만 6명이 사실은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현재 현원으로 따지면은 과부족이 없어 운전원은 제로가 됩니다만은 운전원 6명이 사실은 구조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화원의 경우 5명의 잉여인력을 남겨두면은 29명에서 24명으로 5명이 구조조정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용절감 측면에서는 시행년도에는 24백만원밖에 감이 안되었는데 이것은 잉여인력을 위탁업체에 넘겨줄 경우에 현재 우리가 예산편성지침 현재 지급되는 단가로 지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인력을 넘겨주지 않으면 노동부에지급단가로 할 경우에는 향후에 1억14백만원을 절감한다고 했는데 이 금액이 절감될 수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간 민간위탁 비교분석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생활쓰레기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추진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변영덕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도록 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3년후의 예산절감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이제 횡성군 전역에 청소업무를 실시했을 경우에 지역이 너무 넓어가지고 쓰레기를 제때에 치우지 못하는 적체 현상이 일어날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3년후의 예산절감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이제 횡성군 전역에 청소업무를 실시했을 경우에 지역이 너무 넓어가지고 쓰레기를 제때에 치우지 못하는 적체 현상이 일어날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지금 이 모든 비용과 계산이 우리관내 175개리를 수집·운반코스를 몇 개 노선으로 정해가지고 킬로수까지 전부 계산해 가지고 원가계산이 나온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로청소의 경우는 면소재지마다 인력판단을 하는데 둔내같은 경우는 2.3명, 공근이나 서원같은 경우는 0.2 이렇게 되는것 들을 묶어서 총 여기 4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이고, 차량의 필요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횡성읍에 15개리를 시행하고 있고, 종량제를 지난해에 확대했기 때문에 불가피 이것은 같이 가야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하는 것 같으면 우려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기왕에 횡성군 쓰레기 총량으로 보면은 거의 80%이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20%를 추가로 하는 것이고, 다만 면적으로 따지면은 넓어져서 그런데 지금 거기가 도로망이 다 좋고 그래서 크게 염려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로청소의 경우는 면소재지마다 인력판단을 하는데 둔내같은 경우는 2.3명, 공근이나 서원같은 경우는 0.2 이렇게 되는것 들을 묶어서 총 여기 40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이고, 차량의 필요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횡성읍에 15개리를 시행하고 있고, 종량제를 지난해에 확대했기 때문에 불가피 이것은 같이 가야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하는 것 같으면 우려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기왕에 횡성군 쓰레기 총량으로 보면은 거의 80%이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20%를 추가로 하는 것이고, 다만 면적으로 따지면은 넓어져서 그런데 지금 거기가 도로망이 다 좋고 그래서 크게 염려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박명서 의원 제가 생각할때는 각 리별로 거의 다 돌아다닌다는거죠?
각 리별로 다 돌아다니면 수집장이 있을거 아닙니까?
쓰레기 갖다 놓는데가.
그렇다고 보면은 아마 쓰레기량이 농촌실정으로 봐서 각 리마다 그렇게 많은 량이 있지는 않을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어떤 우려성이 있느냐 하면은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가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갈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며칠동안 쌓이다 보면은 악취가 나고 어느정도 기본량이 됐을때 가져갈려고 대행업체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각 리별로 다 돌아다니면 수집장이 있을거 아닙니까?
쓰레기 갖다 놓는데가.
그렇다고 보면은 아마 쓰레기량이 농촌실정으로 봐서 각 리마다 그렇게 많은 량이 있지는 않을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어떤 우려성이 있느냐 하면은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가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갈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며칠동안 쌓이다 보면은 악취가 나고 어느정도 기본량이 됐을때 가져갈려고 대행업체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런 문제가 대두될 적에 인센티브제라고 하는 평가제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A라는 업체가 2억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협약을 할적에 평가해서 몇점이 될 경우에는 얼마를 덜주겠다, 더주겠다 하는 협약을 제도적으로 보장을 할려고 하고요, 또 한가지는 마을마다 수집장을 지금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10개소를 하고 있는데 관내 전지역이 앞으로 수집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정착이 될려면.
그리고 다만 큰 동네의 경우 2개, 3개의 집단 자연부락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는 전 동네를 중심으로 카바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시행하다 보면은 그런 지역이 다소 코스에 안들어가 있으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 코스를 보완시켜서 우선 시행을 하고, 이것은 원가계산을 고려해 가지고 내년도에 보완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일단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착이 될려면.
그리고 다만 큰 동네의 경우 2개, 3개의 집단 자연부락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는 전 동네를 중심으로 카바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시행하다 보면은 그런 지역이 다소 코스에 안들어가 있으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 코스를 보완시켜서 우선 시행을 하고, 이것은 원가계산을 고려해 가지고 내년도에 보완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일단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알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위탁을 할때 3년간을 보장해 주고 현 우리군청 청소원들을, 그리고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게 타결이 안될 경우는 과장님 설명에 현 업체가 지급하는 임금 수준으로 한다 이렇게...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위탁을 할때 3년간을 보장해 주고 현 우리군청 청소원들을, 그리고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게 타결이 안될 경우는 과장님 설명에 현 업체가 지급하는 임금 수준으로 한다 이렇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게 더 적습니다.
현 업체가 지금 지급하고 있는 노임이 더 적습니다.
현 업체가 지금 지급하고 있는 노임이 더 적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러니까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을 현 업체에서 안받아 들일 경우에는 현 업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주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이게 더 높습니다.
이 단가가.
이 단가가.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러니까 사람을 넘겨줄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미화원이나 기사들한테 주는 임금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3년간 보장하기 위해서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해 주고,
이게 지금 주는 단가니까.
아닐 경우에는 실지 업체에서 주는 노임단가 이게 바로 노동부 단가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미화원의 연봉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은 연봉이 약 지금 주고 있는게 2,200-2,300정도 되고, 노동부 노임으로 하면은 1,500-1,600정도 됩니다.
근무년수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더 높기 때문에 이것으로...
그것을 3년간 보장하기 위해서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 단가를 적용해 주고,
이게 지금 주는 단가니까.
아닐 경우에는 실지 업체에서 주는 노임단가 이게 바로 노동부 단가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미화원의 연봉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은 연봉이 약 지금 주고 있는게 2,200-2,300정도 되고, 노동부 노임으로 하면은 1,500-1,600정도 됩니다.
근무년수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더 높기 때문에 이것으로...
○원재성 의원 그러면 지금 현 우리 미화원 평균 연령이 어느정도 되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45세정도.
○원재성 의원 그러면 3년간 보장해 주면은 별 불만이 없어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3년후에 그만두실 분들이 대부분되기 때문에 3년정도 보장해 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만두면은 퇴직금을 타기 때문에 사실은 ...
그리고 이분들이 그만두면은 퇴직금을 타기 때문에 사실은 ...
○원재성 의원 잉여인력 처리방안에 보면은 인력관리부서의 계획에 의거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명퇴를 종용하는 건가요, 이것도?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먼저 의원협의회때 저희가 보고를 드리면서 진짜 산술평균적으로 딱 나오는 계산이 없다고 해서 5명의 미화원만 지금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업무의 과도기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업무위탁을 만약 안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명퇴가 되고 그렇게 해서 소화가 될 때까지 안하고 그냥 계신분들 그냥 존치시켰을 경우에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한건설협회의 시중노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 단가를 다시...
그러면은 5명만 남게되면은 차액이 남는게 미화원 700만원씩 따지니까 3,500만원...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업무의 과도기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업무위탁을 만약 안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명퇴가 되고 그렇게 해서 소화가 될 때까지 안하고 그냥 계신분들 그냥 존치시켰을 경우에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한건설협회의 시중노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부 단가를 다시...
그러면은 5명만 남게되면은 차액이 남는게 미화원 700만원씩 따지니까 3,500만원...
○원재성 의원 그리고 청소차량이 7대정도 남는다고 했는데...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9대가 남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군에서 전체적으로 남는게 9대 남습니다.
○원재성 의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래서 처리는 우리 청소차량은 감정을 해가지고 매각을 해야 맞는데 타시,군의 예를 보면은 이 업무의 전반적인 과도기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팔으면은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에다 무상으로다 타시,군에 보니까 임대를 해 주는데 사실은 위탁업체에서도 지금 차가 전부 필요한 차가 5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게 3대이기 때문에 2대만 더 되면 나머지 차는 전부 고철이 되어도 매각처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에다 무상으로다 타시,군에 보니까 임대를 해 주는데 사실은 위탁업체에서도 지금 차가 전부 필요한 차가 5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게 3대이기 때문에 2대만 더 되면 나머지 차는 전부 고철이 되어도 매각처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원재성 의원 2대는 대행업체에다 팔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무상임대를 해 줍니다.
○원재성 의원 무상임대를 해 준다고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원재성 의원 나머지 5대는 그냥 폐차시키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하여튼 매각절차를 밟아서 안되면 폐차시키는 수밖에...
○원재성 의원 대행업체가 아무래도 차량이 운행을 안해도 나중에 그 사람들이 또 나중에 차가 필요할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사고 그런건 없을까요?
우리가 청소차량을 새로 구입한 것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폐차가 안되도록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에서 사고 그런건 없을까요?
우리가 청소차량을 새로 구입한 것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폐차가 안되도록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하여튼 장비를 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생활쓰레기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추진동의안에 대해서는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생활쓰레기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추진동의안에 대해서는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변영덕 다음은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7월4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정례회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99년도 결산안 심사를 비롯한 모든 일정이 보다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혐조를 당부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7월4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정례회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99년도 결산안 심사를 비롯한 모든 일정이 보다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혐조를 당부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09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