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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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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6월 5일 (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00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3. 2. 횡성군여성회관운영및관리조례안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의사일정변경의 건
  3. 1. 2000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장제의)
  4. 2. 횡성군여성회관운영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5. 3. 회의록서명의원(서청하,함종국)선출의 건

(11시00분 개의)

○부의장 변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 건 
○부의장 변영덕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횡성군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사일정 제2항을 횡성군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으로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0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장제의) 
○부의장 변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31일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되었으므로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용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용식 의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횡성군의회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군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감독통제하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부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으며 감사기간은 2000년 6월23일부터 6월2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 본청과 실·과·소, 읍·면 및 본회의에서 승인한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반은 감사특위 위원 8명 전원으로 하고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의사담당,직원 1명으로 선정코자 합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와 주요 감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업무 보고와 서류제출 및 관계인 출석요구입니다. 
보고는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당일 보고토록 하고 서류제출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는 6월14일12시까지 제출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인 출석대상은 실·과·소장 및 읍·면장으로 하고 감사당일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와 같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수립코자 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변영덕   원용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간의 합의에 의해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여성회관운영및관리조례안(군수제출) 

(11시07분)

○부의장 변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횡성군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용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횡성군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역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여성의 자질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횡성군여성회관을 설치하고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횡성군 여성회관의 설치목적과 기능, 시설의 관리 및 예산회계 규정,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와 면제규정, 사용제한·허가취소 및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 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규정을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금년 2월8일부터 2월28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복지법 제19조제5항 및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관의 시설”이라 함은 기본시설(강당, 상담실, 조리실, 취미교실, 피부미용실, 양재실, 생활체육실, 기술교육실, 회의실, 컴퓨터실, 서예실, 취미교실, 휴게실) 및 부대시설(음향시설, 영사시설, 냉·난방기, 옥내·주차장)등을 말한다.
2. “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수강·광고물의 게시·전시·전람 및 기타 부대시설 사용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설의 이용등) ①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횡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과 그 여성이 동반하는 가족
2. 기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시설의 관리 및 계획) ①군수는 회관을 운영 관리한다.
②회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군수는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2개월전까지 수립하여 전년도 결산내역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
제5조(예산회계) ①회관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②시설물의 사용료 및 수수료 기타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6조(사용허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및 수수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사전에 횡성군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강당, 회의실, 기타시설등의 사용료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단체사용에 있어서는 강당과 회의실에 한하여 동일단체에 대하여는 월1회를 초과하여 면제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3.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4. 모자복지법에 의한 요보호대상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또는 단체
제9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전액반환
2.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된 때 전액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7일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때에는 전액반환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에는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반환
5.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수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월별 신고의 경우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금액을 전액반환
제10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사용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승낙없이 시설의 설치 및 구조변경을 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멸실할 때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또는 단체
3. 사용허가를 받은 후 회관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단체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득하였을 때 
5.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단체가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또는 다른 단체에게 양도 전대할 때 
6. 기타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응하는 자 또는 단체
제11조(변상책임) ①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회관의 시설·물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관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사를 위촉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빙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5페이지 여성회관수가 기준액입니다. 
강당사용료는 1회에 5만원,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때에는 매 시간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회의실 사용료는 1회에 1만원, 1회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2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때에는 매 시간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기술교육수강료 1개월에 1만원, 수강료는 기별 선납하며 월 1만원으로 한다.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취미교양교육수강료 1개월 1만원, 수강료는 기별 선납하며 월 1만원으로 한다.
실습재료비는 본인부담으로 한다.
5-6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5-7페이지는 물가대책위원회 개최결과입니다.
5-9페이지는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입니다.
5-11페이지는 입법예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변영덕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제호   전문위원 유제호입니다. 
횡성군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0년 5월27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안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규 검토사항은 기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여성의 자질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모자복지법 제19조제5항 및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여성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배치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여성회관을 관리운영하는 인력배치등 적정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변영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있는 사항인데 여성회관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성회관은 각종 시설물품이 몇종이나 있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종류는 집기를 포함해서 70여종이 되고, 금액으로는 약2억3천만원정도 됩니다.
박명서 의원   그러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관리는 고정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현재까지는 별도 인력은 확보가 안되어 있고요, 인사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서 의원   배치할 계획이라고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박명서 의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시설이 상당히 많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약 2억3천만원정도의 시설을 관리할려면은 최소한 2명정도는 상주하면서 매일 시설관리를 하면서 망가졌다든가, 파손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관리할게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력배치를 확실히 어떻게 한다고는 말씀이 없어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배치를 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여성회관의 기능중에 두가지 큰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기능, 또 한가지는 상담기능입니다.
그래서 교육기능은 현재 우리 여성복지계 직원이 세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여성회관을 왔다갔다 하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 1366이라든가,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상담기능은 별도의 상담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실은 현재까지 준비가 미흡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일러실이라든가 그외에 기자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고장이 날 수가 있고, 그래서 사소한 것을 손을 볼 수 있는 보일러를 운영하면서 그런 기능직이 한분정도 있으면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박명서 의원   그러면 그 관리책임자는 과장님입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렇습니다.
박명서 의원   거기 부책임자라도 프로그램관리, 상담요원말고 전체적인 복지회관 운영집기 관리하는 쪽에 책임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운영하는거야 전체적으로 운영관리야 되지만 그 2억3천만원이라는 그런 막대한 집기가 있는데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야 되겠어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군수님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인사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서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해 하는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보면은 제3조서부터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냥 ‘각호와 같다’,
각호가 1,2,3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아라비아숫자의 표기로 봐서는 ‘1’하면 ‘아 각호의 1항만 해당되는 것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각호와 같다’로다 고쳐줬으면 조례를 이해하는데 쉬울 것 같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전부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쳐주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4조에 보면은 ‘군수는 회관을 운영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운영위원회는 현재 여성단체장들을 중심으로 둘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물론 책임자가 군수입니다.
물론 자문기구로서 설치할 수는 있는데 운영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자문기구로다 구성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원재성 의원   글쎄, 자문기구보다는 운영위원회를 둠으로서 그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그런 단체들의 개성을 살려서 회관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회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각 운영위원회를 두었으면 좋겠고, 각 운영위원회가 횡성읍에 있는 단체만이 아닌 각 읍·면별로 운영위원회를 두어서 각 면단위에서 횡성군 여성회관을 운영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5조 예산회계에 보면은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이런것도 사실은 걱정이 되는게 인건비나 기초적인 관리는 일반회계에서 운영지원을 하되 아주 최소한적인거, 그런 것은 특별적인 회계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어야지 그럴리야 없겠지만은 이용이 부실해서 관리비만 많이들고 이용료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효율성 없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는…
원재성 의원   각호 1은 고치시지 않고 그냥…
뭐 사실 상관은 없는데 ‘각호의 1과 같다’ 하고 ‘1,2,3’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에 ‘1,2’가 나와있으면 ‘각호의 1과 같다’로 해도 되는데 ‘각호와 같다’ 하면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답변드리겠습니다.
3조1항의 ‘각호의 1과 같다’와 ‘각호와 같다’의 개념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조금 이해는 갑니다만 법 조례규정상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일단 시행하면서 보완기회가 되면은 다시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다음에 운영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여성회관의 운영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는데 다만 기능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여성단체로 하여금 자문기능에 어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은 조례에는 명문화 하지 않더라도 운영하면서 제가 보완을 해서 가급적 여성단체를 또 여성분들의 의견이 많이 고려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문제인데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것도 좋지만은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어쨋거나 여성회관을 운영하는 비용은 어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여성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가지고 여성회관을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은 사회적 취약부분인 여성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위해서 행정이나 국가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비용을 투자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거기에서 나오는 수강료를 가지고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어차피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필요비용을 지원하지 않고는 자체 수입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 타시·군의 경우도 쭉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결국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회계를 운영하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지금 추산되는 1년 예산비가 대충 얼마정도입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금년도에 저희가 7천만원정도가 대개 교육비인데 그게 강사료입니다.
저희가 20개 과목을 수료를 했는데 현재 7개과목이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 강사료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비, 전기라든가, 그런것들인데 1년에 20개 과목이 전부 풀가동이 되면은 그만큼 증액이 될거고 대개 시같은 경우에 속초같은 경우에는 4억5천정도, 운영에 따라서 금액의 많고 적음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현재 기본적으로 교육기능만 전제로 했을 경우에 유지관리비를 포함해서 1억안팎이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재성 의원   7천만원 가지고 될 것 같애요?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하반기부터 하는 것으로 했을적에 7천만원정도 확보가 되었는데 크게 내년도에는 현재 과목수준을 운영할 경우에 1억안팎이 될 것 같습니다.
원재성 의원   군 단위에 여성회관이 있는데는 몇 개 시·군이나 되죠?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강원도에 저희를 포함해서 3개군입니다.
원재성 의원   논란도 있었고 또 복지사업이라는 그런 중요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여성회관이 완공이 되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자꾸만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읍·면단위 여성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문위원회든지 활성화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군 재정상 일반회계에서 1억이상씩 회관운영하는데 효율적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효율적이지 못했을 경우 군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운영위원회와 예산편성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운영위원회와 면단위 지역의 참여문제는 면단위는 어차피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절적으로 수혜의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예를들어 농한기인 동절기 같은때에는 면지역의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별도 조사해서 강구를 하고요, 예산운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20개 과목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많은 여성의 참여가 된다고 하면은 그 비용이 1억이든, 2억이 되든 그것은 더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도한도로 본래의 기능대로 여성회관이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계획을 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서청하,함종국)선출의 건 

(11시30분)

○부의장 변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의원총회에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서청하, 함종국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여러분
이것으로서 6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했던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회기동안의 안건처리는 물론 주요사업장현지답사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등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6월21일 개회되는 제1차정례회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길 바라면서 이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1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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