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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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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0년 3월 15일 (수) 오전 10시 05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93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3. 2. 횡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원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횡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5. 4.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횡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6. 횡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

  1.   부의된 안건
  2. 1. 제93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부의장제의)
  3. 2. 횡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원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횡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4.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횡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6. 횡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부의장제의)

(10시05분 개의)

○부의장 변영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원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호원   사무과장 정호원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93회 임시회는 지난 3월 10일 박명서 의원외 2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는 안건으로는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재적의원 9분중 7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변영덕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93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부의장제의) 
○부의장 변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오늘 하루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원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부의장 변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용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오수·분뇨의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서 종전에는 소규모축산농가의 축산분뇨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동법이 개정이 되면서 신고대상에 규제이상의 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축산농가의 규모에 따른 배출자의 비용부담을 차등화 해서 요율을 적용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신고대상미만의 처리비는 종전과 같이 1리터당 운반비 5원에 처리비 1원, 그래서 6원을 받도록 하고 신고와  허가대상 농가의 축산 분뇨는 리터당 수집운반비를 5원으로 하고 처리비를 10원으로 해서 리터당 15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고 물가대책위심의위원회에서도 적당하다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별표 1과 같기 때문에 5-3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는 신고대상미만과 신고 허가대상을 똑같이 리터당 수집·운반청소요금 해서 5원, 처리비 1원 해서 6원이었던 것을 이번에는 신고대상미만과 신고와 허가대상을 구분을 해서 신고허가대상에 대해서는 리터당 수집 운반요금을 5원, 처리비를 10원으로 해서 리터당 15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5-4쪽에 현행과 개정안에 대한 대비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 관계법령조문발췌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변영덕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을 비롯하여 금회에 상정되는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도록 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보고 수수료에 관하여 과장님으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 질의 하겠습니다. 
댐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비로 계속해서 횡성댐상수원의 액비저장조 390개 설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처리비를 보존, 지원할 것을 군수님께서 주민과 약속한 바 있는데 할 수 있는지를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창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횡성댐 상류지역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분뇨액비저장시설을 지난해에 115개, 총 대상 390개 중에서  115개가 기 착공돼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도 해빙이 되면 바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발생되는 소규모나 규모이상의 축산 농가에 대한 분뇨처리비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난번 군정보고시에도 군수님께서 갑천면 주민과 청일면 주민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댐주변 지역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횡성댐에서 판매되는 물값의 일부분을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지난해에 통과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군에 연간 약 3억정도 내외의 재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우선적으로 댐 지역 주민들이 발생시키는 생활오수등 환경처리비용에 우선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여분이 있을 경우에 주민편익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년부터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금년도는 현재 처리가 필요하면 바로 저희 운영비에서 우선 금년도에는 하고요 내년도에는 그 지원사업비에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우선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변영덕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집 운반비가 신고대상이상의 운반비하고 처리비가 실제 처리비의 몇%정도 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저희 처리장이 지난해에 시험가동을 9월달에 해 가지고 정상가동을 9월달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1일처리용량 100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보강공사때에도 제가 보고드린 바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설계시에 투입구에 수질을 당시 환경청 시설 처리기술이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5천으로, 실지로 BOD같은 경우에 2만 짜리가 들어 오는데 5천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처리효율이 지금 40톤입니다. 
그래서 그 보강공사를 금년도에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지난해에 4개월을 운영을 했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톤당 10만9천원, 그러니까 리터당 129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는 정상운영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비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전국에 37개 처리장이 있는데 ’98년도 기준 8만7천원입니다. 
리터당 따지면 89원이죠.
그래서 그것을 적용한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20원을 받아도 처리비의 약 20%정도 뿐이 부담이 안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처리비가 상당히 인상이 많이 되는건데 신고대상미만 같은 경우는 아마 처리장에 안오고도 밭에서 퇴비화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많이 쓰일 것 같고 처리비가 인상됐을 때 신고대상이상에서 처리량 수거하는데 는 문제가 없습니까? 
농가들이 기피하고 하는 이런 현상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아무래도 이게 농가의 부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갈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참고로 지난해에 돼지농가들이 톱밥발효우사로 운영을 했을 경우에 톤당 처리비용이 한 6, 7만원 이상 들어 갑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돼지가 호황일적에 리터당, 그러니까 5톤차에 20만원이니까 톤당 4만원까지 양해를 했었어요. 
그분들이 여덟 집인가 법인으로 구성된 분들이 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5톤차에 20만원으로 그렇게 양해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또 돼지가 폭락이 되어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돼지농가들이 어려운데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으로 낮췄어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측면에서는 부담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환경부에서도 현실적으로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소규모농가의 축산분뇨수를 처리하려고 했던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들어 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규모이상 농가, 신고 허가대상농가의 축산분뇨가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에서도 현실화 시키고 또 따라서 그 비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겠지만 최소한 이정도는… 
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요, 약 100평방미터의 축사에다가 젖소나 한우를 사육할 경우에 연간 어느 정도 비용이 처리시설에 드냐 하면은 발생량 전량을 처리하는 것으로 봤을 경우에 젖소농가는 약 54만 2천원 정도, 한우는 19만7천원 정도, 돼지는 100만원 정도가 부담이 되는데 이것은 발생량 전량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산된 겁니다. 
그런데 실지 축산농가에서 자연증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시키면 50-60%정도를 처리량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젖소농가는 연간 100평방미터에 9마리 정도 키울경우에 한 27만원 정도, 한우는 10만원 정도, 돼지농가는 50만원 정도 부담이 된다고 보면은 큰 부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정도는 또 축산농가가 경영을 하시면서 감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명서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변영덕   박명서 의원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횡성군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보면은 당초에는 우리가 서원에 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당초에 계획은 신고대상 미만의 어떤 축산농가들을 상대로 해서 축산 폐수를 처리하게끔 이렇게 계획이 됐던 부분인데 법 개정에 의해서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농가들도 처리할 수 있어서 법 개정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은 ‘허가대상의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폐수도 비정상신고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이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본의원이 알고 있기 로는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의 축산농가는 그 기준을 축사나 각 동물에 따라서 건축물의 면적에 의해서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을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은 반드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장에서?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되어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면 허가대상농가나 신고대상 축산농가에서 자체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허가대상이나 신고대상농가들이 했는데 다시 이것을…
‘비정상 신고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비정상 신고시는 어떤 내용이 있을 때…
지금 비정상 신고시에만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정상신고시를 기준치를 초과해서 방류를 했을 때만 비정상 신고시로 보는 건지 아니면 허가대상농가나 신고대상농가도 전부다 공공처리시설에다가 분뇨 및 축산폐수를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신고나 허가대상의 축산농가마다 예를들어 저장액비시설화를 통해서 법적 허용처리기준을 하는 축산농가가 있고 또 톱밥발효 방법으로 하는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톱밥발효는 여기서 대상이 안 되고 저장액비화시설을 갖춘 시설이 되겠는데 저장액비화 시설이 말그대로 3조식에서  액비를 자연발효시켜서 방류시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기업농을 하지 않는, 기업축산농이 아닌 일반 준규모 20-30두 키우는 축산농가의 저장액비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이 법에서 허용된 기준치 까지 끌어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비단 횡성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 법을 개정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인 합법화를 인정해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행법에는 신고나 허가대상농가도 비정상 신고, 그러니까 예를들어 시설을 보완한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되는 요건이 됐을 경우에 비정상 신고를 하고 거기서 처리 안되는 것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전국에 모든 처리시설이 똑같이, 물론 그 절차를 내부적으로 밟기는 밟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안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거의가 다 신고나 허가 농가의 축산분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개별농가가 축사를 지을적에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횡성군은 거의가 횡성읍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특정지역인데 특정지역에 맞는 방류수 수질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그게 현실입니다. 
아직까지 환경관리의 모든 법과 기준들이 정착된게 아니고 정착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법리가 모순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분뇨 및 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부분에서 신고대상 미만은 수질 및 청소요금은 5원, 처리비 1원, 이렇게 했고 신고대상 및 허가대상은 5원, 10원, 이렇게 해서 15원이 드는데 이것을 신고대상미만이나 신고대상 및 허가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차등화를 둬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그러니까 신고대상미만이라고 하는 농가는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의 개념이고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의 축산농가는 나름대로 경영개념의 전문 축산농이라고 봐야합니다. 
그렇다면은 예를들어 일반 축산농가가 축산을 부업으로 한두마리, 두세마리 키우는 농가하고 또 20-30마리 젖소리 키운다거나 40-50마리 한우를 키우는 농가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두어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또 전국적으로 저희 처리장뿐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처리장들이 이렇게 차별화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돼지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 단가로 이렇게 처리해 주면 굉장히 경영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투기가 처리비에서 가장 싸게 먹히고 있는데 내륙지방에서 원주 소초 장양단지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일부 해양투기가 되었는데 톤당 3만5천원, 아마 금년도에는 조금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마는, 그럼 우리는 지금 톤당 2만원 이거든요.
그리고 톱밥과 비교해 봤을 경우에는 약 1/3-1/4 정도의 비용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정도는 전업농의 축산농가에서는 부담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안을 선정했습니다. 
함종국 의원   이 부분이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문제에서 요금체계가 틀렸을 때 어떤 민원의 소지가 발생될 우려는 없습니까? 
그렇다면은…
○환경복지과장 고석용   바로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고나 허가대상농가는 비정상신고라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차별화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원래 국가에서 양여금을 들여 가지고 공공처리시설을 할 경우에는 사실 소규모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신고나 허가대상농가의 축산폐수들이 거의가 들어오니까 그것을 인정해 주면서 차등화 시키는 그런 법목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또 환경부에서 환경적으로도 차등화를 해서 앞으로 처리비용을 점진적으로 축산농가가 부담하는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함종국 의원   네, 알았습니다. 
○부의장 변영덕   네, 함종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횡성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부의장 변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행정정보공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학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   종합민원실장 김주학입니다. 
횡성군 행정정보공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의 근거로 제정한 횡성군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상위법령의 중복규정 등 주민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규제사항이 많아 이를 폐지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횡성군 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 참고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변영덕   김주학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역시 생략하도록 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1분)

○부의장 변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99년 11월12일 임대주택법시행령 제6조를 개정하여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종전 5세대이상 주택보유에서 2세대이상 주택보유로 완화 하였는바이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감면 대상범위 확대가 되었습니다. 
’99년 8월23일 경제정책조정회의와 관련 하여 과밀억제권역내 기업의 지방이전촉진대책과 관련하여 세제지원 확대 방안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근거마련과 ’99년 8월23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 조문정리와 불필요한 감면에 의한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은 과세전환이 되겠습니다. 
해석이 불분명한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조례규정을 명확히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임대사업자의 감면범위를 종전 공동주택 5세대이상에서 공동주택 2세대이상 임대사업자로 감면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과밀억제 권역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02년말까지 이전하는 경우로 정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동안은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동안은 50% 경감으로 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개인 및 국가유공자 개인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를 장애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로 확대하고 최초로 취득한 1대에서 최초로 감면신청한 자동차 1대로 선택권을  부여하고,  지정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하고, 주차전용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폐지하고 과세로 전환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조문정리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만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에 있어서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것만 되었었는데 앞으로는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가 구성된 단체, 그 다음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조2항중에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하였습니다. 
4-8페이지에는 1항 ‘허가받은 자’를 ‘등록받은 자’로, 그 다음에 3항에 ‘허가를 받은’을 ‘등록’으로, 끝으로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용어가 ‘허가 받은 자’에서 ‘등록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에 ‘교육법’이 ‘교육기본법’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은 ‘경감’에서 ‘면제’로 바뀌었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제규정이 ‘5세대이상’이 ‘2세대이상’으로, ‘임대주택법’이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조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 이것도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14조3항에 제29조2항이 28조2로 변경되었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6조 사항은 전액 삭제가 되었습니다. 
4-13페이지의 제17조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4-14페이지의 제18조의3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용어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제23조2의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이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2002년 12월31일까지는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항에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지역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의장 변영덕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횡성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40분)

○부의장 변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이 조례는 규모이하 제분업의 기준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양곡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양곡가공업 허가제도를 등록 또는 신고제로 완화하고 일정규모 이하는 신고없이 영업이 가능하도록 자유화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등록, 신고절차 및 시설기준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주요골자로는 횡성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변영덕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1분)

○부의장 변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횡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궁 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궁   윤 보건소장 남궁 윤입니다. 
횡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강생활실천과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과 행정절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간으로 하는 횡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중복규정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과태료 처분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한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나. 청소년담배판매금지조항, 보건교육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삭제하고,
다. 공무원에 대한 허위보고, 검사보고,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라. 규제법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조정 50만원이하에서 100만원이하로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99년 12월9일부터 12월28일까지인데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횡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등)군수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전통지 및 의견청취)군수는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 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제1조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판매한 자(법 제34조제1항제1호)로 1차위반시에는 경고, 2차위반시에는 30만원, 3차위반시에는 50만원, 4차위반시에는 100만원을 부과하겠습니다. 
제2조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법제34조제1항제2호) 부과금액은 같습니다. 
제3조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제34조제1항제3호)와 같습니다. 
부과금액은 같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1. 위반행위가 2개이상일 때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차수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하고 재적발시는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2-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개정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등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하며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는 삭제를 하고, 제4조(사전통지 및 의견청취)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변영덕   남궁 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부의장제의) 

(10시50분)

○부의장 변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기 협의된 바와 같이 함종국 의원님과 박명서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회기에서 다루어진모든 사항들이 군정을 통하여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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