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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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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1999년 11월 5일 (금) 오후 4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2. 횡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회

  1.    부의된 안건
  2. o 의사일정변경의 건
  3. 1.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 횡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 건 
○의장 이인원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26일 제88회 임시회 휴회기간중 횡성군수로부터 조례안 2건이 접수되어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2항을 각각 횡성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횡성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으로 상정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횡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인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횡성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는 조례상의 자구개념상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개념의 명확화를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 주요골자는 도축세의 세율규정에 있어 매년 1월1일과 7월1일 현재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에 있어 그 시가를 군수가 미리 조사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 시가의 1,000분의 10으로 명확화 하는 것입니다.
4-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제64조에 보면은 과세표준 및 세율
①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1일과 7월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군수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②도축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소 : 도살하는 소 가격의 1,000분의 10
2. 돼지 : 도살하는 돼지가격의 1,000분의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제64조 과세표준 및 세율은 현행과 같습니다.
64조 2항에 1. 소의 경우 제1항에 의한 소가격의 1,000분의 10
2. 돼지는 제1항에 의한 돼지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내용은 “도살하는”이 “제1항에 의한”으로 문구해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횡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는 조례상 지급범위의 개념을 명확화하고 포상금의 지급에 있어 비현실적인 규정을 삭제하고 현실에 적합한 지급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두 번째 주요골자는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 대한 지급구분을 건당 지급규정에서 과년도 체납세액중 징수금액에 대한 지급규정으로 개정하고 군세세수증대를 위해 제경비를 직접 투자하여 세원을 증가시켜 세수를 증대한 민간인에 대한 지급규정을 마련코자 합니다.
4-10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지급의 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구분)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구분에 따른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1건당 200원이상 2,000원미만에 대하여 1건당 100원, 2,000원 이상에 대하여는 징수액의 100분의 5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취득에 대하여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10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현행조문 개정안을 말씀드리면은 제2조 지급의 범위는 현행과 같습니다.
2조의 1항, 2항도 현행과 같습니다.
3항은 “창발적인 제안 및 노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안” 다음에 노력을 삽입을 했습니다.
제3조 지급구분의 1항은 같습니다.
헌신적 노력으로 세수확보에 기여한 자 
가. 과년도 미수액인 체납액 1,000,000원이상 징수시 징수액의 100분의 5
나. 창발적  노력와 비예산 사업으로 1,000,000원 이상의 순수 군세 증대시 징수액의 100분의 5
2. 군세세수증대를 위해 제경비를 직접 투자하여 세원을 증가시켜 세수을 증대한 민간인 : 증수세액의 100분의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횡성군지방세법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규   전문위원 이인규입니다.
먼저 횡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내용의 변경없이  조례 조항의 관련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의 인용조문을 조정 보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횡성군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 및 회부경위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세수증대에 대한 국민적 제안을 활성화하고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새로운 세원 발굴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세입증대에 이바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규정을 세입증대 내용에 따라 징수액를 상향조정하여 징수액의  5/100 - 10/100까지 현실에 적합하게 지급하려는 것으로 이는 세수증대에 대한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때 군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세원발굴과 세수증대로 군 재정력 확충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구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쪽에 횡성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제3조2호에 “군 세수증대를 위해 제경비를 직접 투자하여 세원을 증가시켜 세수를 증대한 민간인에게 증세세액의 100분의 10을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군민이 직접투자를 해서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세수을 증대시킬 만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런 안을 상정을 했는지…
○재무과장 이각구   함종국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민간인이 직접 제경비를 투자해서 세수증대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예측되는 것이 도축세 분야하고 담배소비세 분야에서 민간인이  직접 세수증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과장님 말씀은 도축세 분야하고 담배소비세 부분인데 도축세는 기존의 도축세 부분에 기존의 도축세율을 적용을 해서 1,000분의 10으로 도축세를 군에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도축장을 운영을 함으로 해서 도축세를 1,000분의 10을 내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법에 의해서 1,000분의 10을 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민간인이 세수증대를 위해서 도축장을 운영을 했을 때도 1,000분의 10에 대해서 포상금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횡성산업에서 도축되는 소의 산지현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횡성군에서 생산된 소가 30%, 외지에서 끌고 들어 온소가 70%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른 지역에서 도축할 수 있는 소도 우리 횡성군에 와서 도축하게 되면 소의 경우 마리당 2만1천원의 도축세 증가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해서 타지역에서 도살하는 소를 될 수 있으면 횡성군에 와서 많이 도살이 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을 때는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니까 타지에서 도살하는 부분을 우리 횡성군으로 끌고 왔을 때 그 업자한테 준다는 겁니까?
도축회사한테 준다는 겁니까?
1,000분의 10을.
○재무과장 이각구   소를 끌고 와서 도축하는 사람한테 줘야죠.
함종국 의원   사실 이 부분은 전반적인 조례안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이렇다면 횡성 한우에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조례하고는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고, 담배소비세를 담배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각구   담배소비세의 경우도 사실상 1, 2년간 우리 공무원들이 전력투구해서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상 효과도 많이는 나지 않았지만은 대외적으로도 약간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민간인이 운영하는 소매점에서 우리공무원이 하던 그런 역할을 직접적으로 대도시지역에 했을 때에는 보루당 4,600원의 담배소비세징수효과가 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지역 담배소매점에서 파는 담배를 자기 인척이나 동료들 한테 팔아서 세수증대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함종국 의원   한 2년동안 재무과에서 직원들이 고생을 하셔 가지고 횡성군지방세수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 많았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됐으면은 세수증대가 더 많이 됐는데 나름대로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서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민간인한테 이렇게 한다면은 횡성군관내 담배소매점에서 파는 거기의 양에 대해서 100분의 10을 그것도 줍니까?
그것도 민간인이 우리 횡성군에 세수증대를 해주는 것 아니에요.
횡성군 담배소매인이 횡성관내 주민들한테 팔은 것도 이걸 해주느냐 이거에요.
○재무과장 이각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지에 횡성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 담배를 소비 해 줬을 때 거기서 들어오는 세액의 100분의 10을 보상하는 거죠.
함종국 의원   횡성군 관내에서 파는 것은 100분의 10을 안주고 무조건 외지에서 팔아가지고 들어 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럼 조례라는 것이, 담배소매인도 장사를 하면서 우리 횡성군 세수증대에 기여한 부분이 큰데 외지에만 팔았다고 주고 군내에서 팔았다고 안주면 조례에 조금 모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횡성군에서 팔았던 뭐든 간에 세수증대를 해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그래서 문구에 제경비를 직접 투자를 한다는 조항이 사실상 관내에서 파는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인삼공사에서 직접 공급을 받아서 사실상 제경비가 난다고 보지만은 어차피 담배는 횡성군으로 들어오는 세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외지에 공급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사실상 횡성군으로 들어 올 수 없는 담배소비세인데 횡성군세수증대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로서 우리 관내에서 담배파는 부분하고 담배를 외부에 판 부분을 보았을 때 이런 조례가 우리 횡성군관내 소매점들 한테 적용을 안하더라도 조례에 별 문제가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각구   약간의 미비한 것은 규칙 제정과정에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   변영덕 의원입니다. 
방금 함종국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축세 부분에서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기를 외지소가 70%이고 황성한우가 30%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였을 때 70%라는 부분은 횡성도축장을 이용하면 자기네들 이용하기도 편리하겠지만은 고기의 %수가 더 나온다든지 그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횡성에 와서 잡았지, 횡성군의 수입증대를 위해서 횡성군 도축장을 이용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횡성도축장의 시설을 지원해 주는게 낫지, 누구도 도축업자들이 자기가 포상금 받을려고 소를 끌고 온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차라리 횡성군세수증대를 위해서는 도축시설에 지원을 해주는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옛날에 담배소매업도 했는데 소매인지정업소는 지정된 장소에서 판매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로다가 이렇게 정해 놓으면은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들으니까 여기 담배소매인업체에 대해서 여기에 문구가 없니까 관계가 없다고 얘기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할 때 이게 사실 전매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알면서도 꼭 조례로 제정해야 되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변영덕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축세의 경우 원주에서 제가 정육점을 경영한다고 봤을 때 원주에 있는 도살장을 이용해서 도축하는 경우가 지금은 전부인데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보상금이 어느 정도 보상이 된다고 봤을 때는 원주에서 이미 잡고 있는 소가 횡성도살장에서 소를 잡아 가지고 원주에있는 정육점에 공급이 됐을 때 거기의 세금 2만1천원이 횡성군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이런 조례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횡성의 횡성산업에서 소를 잡는 다고 해서 횡성산업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정육업자가 소를 사서 원주에서 잡던 것을 횡성에서 잡아 가고 원주가서 팔게 되면은 그 소를 가져 온 사람에 한해서 보상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영덕 의원   도축업자가 소를 잡을 때 제육의 프로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2만1천원, 2만5천원 이것을 생각해 가지고 횡성군의 세금을 올려 주려고 아니면 또 거기서 낸 세금에 대해서 100분의 10을 받을려고 횡성군 도축장을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업자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성과를 거둘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매는 지정된 장소에서 만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정된 장소에서 주문해서 우편판매를 한다든지 직접 소비자가 가서 구매해가지고 외지로 가져 가는 것은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은 사람이 가두판매 하는 것처럼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파는 것은 안 되지만은 우편판매나 소비자가 직접와서 판매하는 것은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변영덕 의원   그리고 지금까지 대개 담배 판매가 이루어 진게 새마을 지도자회나 부녀회나 계통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어느 소매업체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 한거죠?
일단 담배소매장소 지정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변영덕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중 주민간담회와 사업장 답사시 제기된 의견과 문제점등의 모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시어 군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7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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