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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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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 9월 17일 (목) 오전 10시 24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77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3. 2.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건
  4. 3.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5. 4. 횡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건
  6. 5. 횡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7. 6. 횡성군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8. 7. 횡성읍·면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의 건
  9. 8. 횡성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건
  10.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77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건(군수제출)
  4. 3.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군수제출)
  5. 4. 횡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건(군수제출)
  6. 5. 횡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군수제출)
  7. 6. 횡성군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군수제출)
  8. 7. 횡성읍·면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의 건(군수제출)
  9. 8. 횡성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건(군수제출)
  10. 9. 회의록서명의원(원용식,서창하)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24분 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용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고석용   의회사무과장 고석용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77회임시회는 1998년9월11일 횡성군수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으로 횡성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상정되겠습니다.
비회기중 의원동정으로는 ’98년9월3일 저희 의회가 주최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연찬회가 개최되었고, 9월5일 고향산업시설 시찰을 위해 방문한 재경군민회 임원님들과의 간담회에 의장님이 참석하셨으며, 9월8일 강원도지사님이 주관하는 횡성군관계자와의 간담회에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참석하셨고, 9월9일 강원도지사와 강원도시군의회 의장단과의 간담회에 의장님이 참석하셨으며, 9월10일부터 11일까지 대전에서 열린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세미나에 조창호 의원님이 다녀오셨습니다.
재적의원 아홉분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77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27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횡성군의회임시회 회기및회기내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은 회기는 오늘 하루로 하고,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횡성군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상정,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건(군수제출) 
3.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군수제출) 
4. 횡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건(군수제출) 
5. 횡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군수제출) 
6. 횡성군보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군수제출) 
7. 횡성읍·면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의 건(군수제출) 

(10시28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읍·면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정연가중이신 내무과장님을 대신해서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재무과장 조원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내무과 소관사항으로서 탁희정 내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릴 계획이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재 연가중이므로 실과직재순위에 의거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설명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고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둘째,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횡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째, 횡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째, 횡성군보건소설조례중개정조례, 여섯째, 횡성군읍·면출장소조례폐지지조례안 순으로 일괄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3-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조정에 부응하여 현상유지적 조직에서 21세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본조례를 전문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실과의 설치는 2실 8과로 조정하고자 폐지되는 과로는 문화체육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통폐합과로는 종합민원실과 지적과를 통폐합해서 종합민원실로 하고 환경보호과와 가정복지과, 사회과를 통폐합해서 환경복지과로 하며 축산과와 산림과를 통합해서 축정산림과로 통폐합하고자 합니다.
현행 명칭변경은 기획감사실을 기획실로 하고 내무과는 자치행정과로 지역경제과는 관광경제과로 도시과는 도시교통과로 실과명칭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과의 분장사무에 일부 변동내용을 간략히 말씀올리면은 기획실은 기존 문화체육과의 문화공보업무를 흡수 편제하였고, 종합민원실은 지적과 업무와 통합하고, 주택업무를 흡수 편제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종합민원실의 병무업무와 민방위 재난관리과의 민방위업무, 기획실의 통계 업무를 흡수 편제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과는 기존 환경보호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업무를 통합편제하고 기존 사회과의 위생업무는 보건소로 이관하였습니다.
관광경제과는 기존 지역경제과 업무에 기존 문화체육과의 관광업무와 체육청소년 업무를 흡수 편제하였고 축정산림과는 기존 축산과와 산림과를 축정산림과로 통합 편제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는 기존 도시과 업무에 기존 지역경제과의 교통업무를 흡수 편제하고 건설과는 기존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 업무를 흡수 편제하였으며 재무과와 농정과는 기존 업무를 그대로 편제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존 2실 14과에서 2실 8개과로 행정기구를 조정하여 6개과를 감축조정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3-3쪽부터 3-13쪽까지는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으로서 행정기구의 설치와 실과별 관장사무를 각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의 한시기구에 관한 경과 규정에서 도시교통과의 존속기간은 2002년 6월30일까지로 한시기구로 정하였고, 제3조는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다른 조례의 관련개정사항으로서 행정기구 명칭변경에 따른 20개의 관련조례중 기구명칭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전문내용은 낭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 3-13쪽의 관계법령 발췌내용도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1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군조직『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축소 개편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면서 현행 총 594명중 73명을 감축하고 521명을 정원관리, 기관별로 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정원총수는 594명에서 521명으로 조정, 73명의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583명에서 511명으로 72명을 감축하였고 의회사무과 기구의 정원은 11명에서 10명으로 1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의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횡성군의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 : 511명
2. 의회사무과 : 10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이 초과 현원인 경우에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음 유인물 3-16쪽의 신·구조문대 비표와, 3-17쪽의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횡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행정조직의기구개편에 따라 횡성군의회사무기구직제규칙을 폐지하고 규칙에서 규정했던 의사과 분장사무 및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규칙에서규정되어 있던 분장사무를 조례에 규정 조례안 제3조에 명시하였고, 전문위원의 직급 및 업무를 조례안제4조에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횡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사무과 및 사무직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장과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을 두며, 사무과장 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3조(업무) 의회사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운영 및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보관관리
5. 의정보도자료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종합조정
7. 각종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청원, 진정의 접수·분류 및 처리
9.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10.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1.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전문위원) ①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전문위원은 의회의 의안을 검토·보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제5조(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10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횡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횡성군의회사무과직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유인물 3-21쪽에 관계법령발췌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횡성군농촌지도소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군 조직개편에 따라 농촌지도소의 조직을 『저비용 고효율 조직』으로 조정하고자 농민상담소를 폐지하고 기구명칭과 기능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횡성군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횡성군 농업기술센타”로 하고 소장의 임무에 관한 규정으로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 및 소속공무원을 지휘감 독한다라는 규정과 읍면지역의 농민상담소를 폐지하며 이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있는 다른 2개조의 기구명칭을 변경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23쪽에 횡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횡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횡성군농촌지도소(이하 “농촌지도소”라 한다)를 “횡성군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소장) ①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둔다.
②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공무원)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직급별 정원은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명, 제2조 및 제3조중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횡성군영농기술훈련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②횡성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하고, 제4조제1항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유인물 3-24쪽의 신·구조문대비표와 3-25쪽의 관계법령발췌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26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횡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조직의 기구개편에 따라 보건, 위생업무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기하고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보건소장의 직급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의3제2항에 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업무이관사항으로는,
군 본청의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흡수, 일원화시키고 본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소장 및 지소장의 직급을 삭제하여 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27쪽에 횡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제3조중 제14호를 제16호로 하고, 동 조에 제14호 및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위생업무의 인·허가 및 신고업무 지도·감독
15.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 및 지도관리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소장 및 지소장) ①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과 지소장을 둔다.
②소장은 군수의, 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인물 3-28쪽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3-29쪽의 관계법령발췌사항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30쪽입니다.
횡성군읍·면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통신망이 확충되기 전인 50년대 읍·면사무를 효율적으로 분장 수행함으로서 오·벽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 시하여 왔으나 8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등으로 인구가 현격히 감소하고 교통·통신망의 급속한 발달과 행정서비스도 주민등록 전국온라인화, FAX민원처리 등 전산화가 실현되어 주민생활에 시간과 거리의 개념이 점차 없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출장소의 대주민 수혜기능이 축소되고 행정의 전산화로 행정자료의 통합운영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현재 추진중인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에 발맞추어 거시적 안목에서 이를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횡성군읍·면출장소 폐지로서 우천면에 정금출장소, 갑천면에 추동출장소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98년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폐지에 관해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인물 3-31쪽의 횡성군읍·면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횡성군읍·면출장소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횡성군주민등록사무의 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출장소장”을 삭제한다.
②횡성군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동조제5항, 별표 1중 “출장소장”을 삭제한다.
다음은 유인물 3-32쪽의 관계법령발췌와 3-33쪽에서 34쪽의 상급기관의 읍·면출장소 정비 권고사항의 관련공문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도록 별도로 유인,배부해드린 ’98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개정계획 설명자료에 의거 주요사항만을 간략히 보충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경 및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8년 6월22일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지침 시달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개선을 위하여 직무분석 및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군에 알맞는 감축된 기구정원을 도 협의 및 군의회와의 사전협의를 받은바 있으며, 군의회의 조례안 의결후 조례규칙을 개정 공포하여 새로운 조직으로서의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추진방침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전면 검토, 개정함에 있어 관련 조례내용의 2/3이상 개정시에는 전문개정, 그 외에는 부분개정 하였습니다.
두 번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추진기간은 ‘98년 8월31일부터 9월30일까지 1개월간이며, 개정대상으로는 조례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 등 6건이고, 본 조례안 의결후 실시 예정인 규칙은 횡성군직제규칙개정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조례별 주요개정 내용은 방금 제안설명 드린 실,과의 설치와 업무담당 이관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내용으로서 유인물 7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 하단에 있는 네 번째 정원감축조정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감축 조정기준으로는 기구 즉 과,계 축소에 따른 해당정원 감축과 읍,면의 부면장 및 출장소 폐지에 따른 해당정원감축, 그리고 일반직의 충원이 가능한 별정직의 경우 일반직으로 정비하고자 현원을 감안해서 우선 복수직화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직급별 정원기준에 맞게 상급기관의 지침인 법정비율을 감안 감축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사무보조인력의 축소로서 기능직인 사무보조원, 차량운전원, 통신장비자동화, 무인경비시스템구축등 관련인원을 부분적으로 감축 조정하였고, 읍,면업무의 본청이관에 따른 정원조정으로는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시설운영관리 인력배치로 환경복지과에 5명을 배치하였으며, 축산업무의 본청흡수하고 관련한 정원조정, 또한 토지거래규제업무의 본청흡수와 관련한 정원조정, 횡성읍 수도공사사업 등 읍,면정원을 일부 본청에 흡수 조정하였습니다.
지도직렬의 감축은 결원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감축하여 농촌지도관 1명과 농촌지도사 7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정별 추진내용에 있어서는 본 조례안이 의결 이송되면 9월25일한 관련조례규칙을 심의,개정 공포하고 가급적이면 이달말일까지는 구조조정에 따른 모든 사항을 마무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조정에 따른 감축기준은 총 정원의 12.45%인 73명으로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정원이 594명에 조정안은 521명으로서 증감이 73명이 감축되는바, 일반직에서 5급이 29명에서 21명으로 8명이 감축되고, 6급이하가 43명감축되고, 별정직이 2명, 지도·연구직이 9명, 기능직이 11명 감축 되겠습니다.
5급이상정원 주요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5급은 감축이 9명으로서 지적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산림과장, 문화체육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횡성부읍장, 보건소의사, 농촌지도소 과장해서 9명이 감축되고, 이에 따른 일부 직렬조정으로는 종합민원실장은 현행 행정 5급에서 행정·지적5급으로 복수직화 했고, 환경복지과장은 행정·환경5급에서 행정·환경·별정5급 이렇게 복수직화 했고, 축정산림과장은 축산5급에서 축산·임업5급으로 복수직화 했고,
지도소 기술지원과장은 농촌지도에서 농촌지도·생활지도로 복수직으로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직급별 정원감축 내역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세부적으로 나열하였는데 일반직 공무원은 표에서 보시는 내용이 현정원, 직급별 조정정원, 법정비율, 증감내역 이렇게 구분하였습니다.
여기서 법정비율이라함은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11.4%입니다만 직급별로 5급은 6%이내, 6급은 26%이내, 7급은 31%이내, 8급은 25%이내, 9급은 12%이내로 조정토록 지시가 되었는데 여기서 5-6급은 법정비율을 반드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정비율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5급이 8명, 6급이 17명, 7급이 15명, 8급이 2명, 9급이 9명해서 51명을 일반직에서 감축했고, 기능직 공무원은 총 92명에서 81명으로 조정하였는데 11명이 감축되었습니다.
7등급은 2명이 늘어나고, 8등급은 2명이 감축되고, 9등급은 3명이 감축되고, 10등급은 8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7등급이 저희가 당초에 3명밖에 없는데 5명으로 조정한 이유는 다른 시,군과의 형평에 맞지않게 저희가 상위직급이 적기때문에 10등급을 더 감축시키면서 7등급 상위등급 2명을 늘렸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은 총 18명에서 16명으로 2명이 감축되었는데 이 사항은 7급상당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2명을 감축하였는데 이 사항은 직급별 정원조정에서 변동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요원으로서 일반직하고 복수직화 조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지도직 공무원은 41명에 32명으로 9명을 감축하였는데 연구사가 1명, 지도관이 1명, 지도사가 7명이 감축되었는데 지도관은 5급이고, 연구사는 문화체육과의 연구사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페이지의 부서별·직급별 정원표는 조정된 정원으로서 표는 현재 기구조정에 따른 확정된 정원을 명시한 사항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페이지의 부서별 주요조정 내역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의 내역은 앞의 확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의 부서별 주요조정 내역을 보면 부서별, 정원, 주요증감내역으로 구분했는데, 여기에서 정원의 전은 종전에 있던 정원이고 금회조정은 금회 확정정원 증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은 주요이동사항을 명시했고 그에 따른 감축, 딴데로 이동한거 하고 직급조정 증가라고 했는데 이것은 실지 증가로 해서 감에서 뺐습니다만 직급조정 증가는 예를 들어서 기능직등급을 상향조정하고 한 것은 감축,증가 이렇게 봤기 때문에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14명에서 18명으로 4명이 늘어났는데 문화공보업무가 이관하면서 5명의 정원이 왔고 감축을 기존 1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종합민원실은 기존 16명에서 금회에 28명으로 12명이 늘어났는데 지적업무하고 주택업무가 이관하면서 14명의 정원이 이동하였고, 감축은 병무담당자가 가고 그랬기 때문에 4명을 감축했고, 다시 민원실 소관의 세무직 1명하고 행정직 1명해서 2명이 직급조정 증가해서 결과적으로 12명이 늘어났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8명에서 30명으로 2명이 늘어났는데 이 사항은 민방위, 병사, 통계업무에 4명이 왔고, 다시 감축을 2명 했고, 직급조정을 2명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명이 늘어났습니다.
재무과는 34명에서 33명으로 1명이 감축되었는데 감축내역은, 기능직 4명을 감축을 했고, 직급조정 증가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3명을 7급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그것을 직급조정 증가로 보고 실질적으로는 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환경복지과는 11명에서 28명으로 16명이 늘어났는데 사회과, 가정복지과업무 이관에 따라서 9명이 왔고, 또한 축산폐수사업 5명, 기타 직급조정해서 2명 보강해서 16명을 늘렸습니다.
농정과는 15명에서 14명으로 1명이 감축되었는데 업무의 이관상 증감이 없기때문에 감축은 농업9급으로 1명 동참 차원에서 감축을 하였습니다.
관광경제과는 14명에서 15명으로 1명이 늘어났는데 관공, 청소년업무 이관으로 6명이 왔습니다만 반면 도시교통과로 5명이 갔기때문에 1명이 직급조정 증가해서 1명만 늘어났습니다.
축정산림과는 10명에서 22명으로 12명이 늘어났는데 산림과업무 이관에 따라서 10명이 왔고 다시 읍,면에 앞에서 말씀드린 수위직 1명하고 축산직 1명 직급조정해서 12명이 늘어났습니다.
건설과는 17명에서 19명으로 2명이 늘어났는데 재난방지업무가 오면서 3명이 왔습니다만 2명이 감축을 했고 다시 직급조정 증가 1명이 있기때문에 실질적으로 2명이 늘어났습니다.
도시교통과는 14명에서 16명으로 2명이 증가되었는데 교통업무 이관으로 6명이 이동이 되었고 다시 종합민원실의 주택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6명이 감축이 되었고 별도로 횡성군에서 토목직 7급 1명하고 화공직 1명해서 2명이 직급조정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도시교통과에 늘어났습니다.
그외에 농업기술센타는 46명에서 37명으로 9명이 감축되었는데 이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총 10명 정도가 결원이 있는데 결원 범위내에서 현재 과장 한분하고 지도사 7명, 운전원 1명해서 9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보건소는 72명에서 65명으로 7명이 감축이 되었는데 위생계 감으로서 직급조정 증가로다 위생계에서 3명이 이동이 되었고 실지 결원 감안해서 감축한게 인원이 많기때문에 12.4% 감을 하다보니까 10명이 감축되어서 실질적으로 증감이 7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그외에 횡성읍에서 강림면까지 9개읍,면에 대해서는 부읍면장의 직제폐지, 출장소장의 폐지, 축산직 등 일부 업무의 본청흡수 등으로 해서 횡성읍 9명을 비롯해서 5명, 3명 등쭉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일부 감축 조정되었습니다.
맨밑의 의회사무과는 11명에서 10명으로 1명이 감축되었는데 감축에서 2명은 기능직 2명을 감축해서 직급조정 증가는 기능직 1명을 행정 9급으로 조정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1명이 감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인물 13페이지와 14페이지의 행정기구표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담당별로 사전 조율해서 조치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조원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일   전문위원 최승일입니다.
방금 기구조정과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제안이유과 주요골자를 말씀드렸기때문에 검토내용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98년 8월 27일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보고하여 합의한 안과 동일하므로 기구조정 분야는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실,과별 업무분장에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업무협의 부서가 명시되어 있지않아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기관의 결산서 작성 부서와 결산검사 부서는 분리시켜 결산검사의 적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부칙 2조에 명시된 도시교통과의 한시기구 경과규정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서 규정한 “표준정원”책정 기준에 따라 종전 정원 594명중에서73명이 줄어든 521명의 정원관리를 위한 조례로서 관계법규에 타당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부서별 정원분표상황을 보면 본청의 경우 총정원 221명중 사업부서의 정원이 112명인 51%에 비하여 지원부서의 정원이 109명으로서 사업부서와 지원부서간의 정원조정이 직제규칙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횡성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과 횡성군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횡성군보건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횡성군읍,면출장소 조례 폐지조례안은 입법예고등 관련법규 검토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최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의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사업부서의 정원과 지원부서의 정원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 행정의 패턴이 지원부서는 나름대로 축소를 해야 되고, 사업부서쪽으로 인력배치를 많이 해줘야 하는 부분인데 금번 조례 개정안에서도 뒤에 직제정원 편성을 보니까 그러한 사업부서의 인원을 증대하는, 사업부서쪽의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게끔하는 이런 모습이 금번 조례개정에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몇 개 과에서는 직원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밤을 새우다시피 일을 하고 현지출장 사업장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일이 다녀보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라면 그런 과별 업무에 따라서 명확히 판단을 해서 이번 정원조례개정과 직제개정안에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연구, 검토가 되어서 처리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뒤에 과별 정원을 보면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업부서 정원이 112명에 52%, 지원부서가 109명에 49%, 이렇게 검토하셨는데 저희가 판단할때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만 충분히 감안을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여기서 지원부서를 예를 들기를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 이런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 소관업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재무과 같은경우에 33명인데 실지 경리계 지출업무나 관재계 재산관리 업무를 제외한 수입부서의 약 60%의 공무원은 전부 사업부서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세입징수업무, 현장징수활동을 하기 때문에 세입부서 업무로 판단되고 또 지적하신 사항에 환경보호과나 이런데 인원을 더 보강을 했다고 판단되고, 또 앞으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사업부서 인원을 늘릴려고 당초에는 검토를 했는데 지금 2단계 구조조정이 앞으로 있는 것으로 상급기관에서 지시가 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사업부서 인원을 늘릴려면 여기도 보면 기관별 정원의 일정비율을 전부 직급별로 감축을 하다보니까 읍,면이 현재 인원이 많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현재 앞으로 2천년까지 한다고 보도도 되고있는데 읍,면에서 토목,건축직이 앞으로 군사업부서로다 올 계획인 것으로 알고있고 또한 세무직 같은 경우에 본청으로 전부 흡수되고 기타 기술직은 농림직이나 흡수가 되는데 총괄적으로 말씀드려서 현재 읍,면에 남아있는 정원이 180여명이 있는중에서 현재까지 내려온 지침으로는 20%만 잔류를 하고 40%는 감축을 하고 40%는 본청으로 흡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조례 승인에 따라서 정원규칙을 실,과별 정원조정을 할 때, 규칙심의를 할 때 충분히 사업과에 인원이 많이 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제가 나름대로 우리 횡성군의 과별 업무현황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애로를 겪고있는 과들이 건설과라든가 제가 어느 시점에 한번 밤늦게 10시쯤 들어와 봤습니다.
들어와보니까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느라고 일에 밀려가지고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있고, 또 농정과 같은데도 굉장히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금번 이런 부분에서 감축을 1명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횡성군의 과별 업무특성을 봐서 이런 부서 주요 조정내역이 이뤄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번 정원조례에서는 전혀 반영이 되지않고 어떤 73명이라는 인원 줄이기에 급급한 면만 보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시행규칙을 할 때 나름대로 여기 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과별 업무의 과중된 과들이 있는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네, 알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두 번째는 3-24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은 제4조에 현행은 농촌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개정안에 보면 농업기술센타에 소장을 둔다.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을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에는 소장의 직급을 지방농촌지도관이나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고 직급이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직급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앞으로 농업기술센타의 소장을 지방농촌지도관이나 지방생활지도관, 아니면 농림직 5급 과장도 농업기술센타 소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규칙에 정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   그 사항은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에서 일괄해서 모든 정원은 거기다 규정하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에 되어있던 사항을 규칙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조직개편이 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지도직만 지도소에 2개과가 존치하기 때문에 현재안으로는 소장은 지도관으로 단수직화를 하고있고 과장은 농업직도 가능하게 복수직화 했습니다.
함종국 의원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이나 지방생활지도관만 소장으로 임명될 수 있고, 과장은 농업직도 임명할 수가 있다.
○재무과장 조원용   네. 정원규칙에서 정원조정을 할 때 실,과소장의 직급이나 이런 것은 실지 5급이다 하면 상황에 따라서 기구조정에 따라서 어느직도 조정이 가능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협의해서 농업직이든, 지도직이든, 축산직이든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금 현재 조정되어있는 상태로는 문제가 안되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타 소장을 지방농촌지도관이나 지방생활지도관이 아닌 농업직 5급도 농업기술센타 소장으로 임명이 될 수가 있다.
○재무과장 조원용   가능합니다.
함종국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   변영덕의원입니다.
3-28쪽에 보면요, 횡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조에 보면은 4조2항에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또 3항에 지소장은 의사면허 소지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이렇게 쭉 있는데 신설된 개정안에는 자격요건이나 이런게 다 빠져있는데 그 부분은 어디에 명시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원용   소장,지소장이 직급도 정원규칙에서 조정하도록, 일괄규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 정원감축기준에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현재의 보건소 보건의사 의무를 1명을 감축을 했는데 현재 공중보건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의사인 경우에 거기 근무를 원하는 사람도 없고 실지 수년간 거기에 근무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5급 감축에서 보건의사의무를 1명 계속 결원상태에 있기 때문에 감축을 일단 했고 여기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소장직급 이런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장이 대개 다 공중보건의로 대체가 되다보니까 현재까지 의사를 임명한 적이 없습니다.
변영덕 의원   그리고 그밑에 4항이에요, ‘소장은 군수의, 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은 ‘소장은 군수의, 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이 명을 받아하고 지휘를 받아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 문구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재무과장 조원용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개정화된 준칙사항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이 상급자한테 복종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명을 받아’가 도로 지휘, 감독을 총칭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영덕 의원   ‘명을 받아’ 하면은 너무 일괄적으로.....
네, 알았습니다.
○의장 이인원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의회사무과설치 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읍·면출장소조례폐지조례안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이인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횡성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건(군수제출) 
○의장 이인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로 연수중이신 보건소장님을 대신해서 사회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선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사회과장 성기선입니다.
보건소장이 공로연수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해서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계획의 성격상 본 계획은 전문성을 요한다고 사료되어서 중요한 답변사항은 관련 계장이 저를 보조해서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해드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요약서의 유인물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관계법령발췌조서,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추진상황, 제1기지역보건 의료사업추진상황과 ’99년부터 2002년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요약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건강향상을 도모하고자 ’97년부터 ’98년까지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이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 사업기간은 4개년간으로서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이고 주요사업내용으로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이렇게 관련계획이 되어 있고 제4조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은 다섯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지역보건법시행령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 등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을 하기위한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5월14일날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이 되어서 쭉 추진을 하면서 금년도 5월26일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팀이 5개팀의 41명으로 구성을 해서 추진을 했고 금년 6월부터 7월사이에 토론회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을 뿐더러 금년 8월6일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위촉이 13명이 되었고 13명이 회의를 해서 계획수립방안등을 토의했으며 금년 8월15일날 제2기지역보건의료 계획(안)작성이 완료가 되어서 금년 8월20일부터 9월2일까지 주민열람을 공고했고, 금년 9월8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일부수정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제1기지역보건의료사업을 의결해 주신 사항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확보면에서는 3억3,412만3천원을 확보를 했는데 국비가 약 88%에 해당하는 2억9,555만4천원, 군비가 12%에 해당하는 3,85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23
그래서 사업비 집행은 보건소 증·개축공사가 2억3,932만3천원이 투자가 됐고, 보건소 전산화가 6,600만원, 방문보건차량구입이 1대에 1천만원 용역비가 1,88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보건소 증·개축공사는 지난 9월7일 사업착공을 해서 금년 12월5일날 완료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요약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는 일반적인 목표와 세부목표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중점적인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사업의 시행과 절차는 효과적인 보건사업의 관리는 적절한 정보와 기록을 적시 적소에 제공하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로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는 그 양과 질적인면에 최소한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회 문화적 고려와 7쪽의 사업대상 선정에서는 사회조직별로 보건사업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거나 지금까지 측정된 전문지식에 근거한 특성을 살려 사업대상 목표를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세부목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쪽에 우리 지역현황과 전망을 먼저 분석을 했는데 먼저 지역사회 진단 분야에서 인구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것 자체는 우리 보건지침에 의한 것임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의 변화는 ’90년도에 4만8천에서 2002년에 4만9천의 추계로 관내인구를 잡아봤습니다.
9쪽에 1990년부터 2002년까지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 및 추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에 4만8천에서 2002년에 4만9천으로 연도별 증가추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작성과정은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한 것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쪽에 의료취약 인구분야에서는 독거노인수가 2,200명, 장애등록자수가 762명, 의료보호대상자가 2,700명, 노인부부세대가 4,800명,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설치현황을 말씀올리면은 1985년에 저희 관내에 보건지소가 2개, 보건진료소가 3개였었습니다.
1998년 현재는 보건지소가 8개, 보건진료소는 5개가 늘어난 8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측면에서의 지역사회 진단결과를 보고드리면은 먼저 수요적 측면과 공급적 측면으로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수요적 측면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인구가 노령화되는 농촌의 현실로 봐서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이 되고 특히 이렇게 노령화됨으로 인해서 농촌에 결핵이라든지 이질이라든지 전염병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런 수요적 측면에서는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다 하는 것이 수요적 측면이 분석이 되었고 13쪽의 공급적 측면에서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보건기관에서는 찾아오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시진료 및 처방으로 끝내는 경향이 있는데 완치가 될 때까지 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 부족과 의료장비를 비치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확충을 해야 되겠고 앞으로 찾아가서 진료하는 그런 쪽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것이 시대 변화에 오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수요적측면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진단결과 분석에 따른 추후 전망은 먼저 수요적 측면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지금은 인구가 5만이 조금 모자라지만 21세기에는 6만을 상회하는 군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계속 보건의료수요측면은 늘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공급적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수요가 급증하게 됨으로 이에 따라 공급분야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는 질병예방, 방문보건사업, 수인성전염병 등을 예방하는 방역활동 분야를 확대해 나가야겠다 하는 것을 공급적 측면에서 전망이 되었습니다.
16쪽, 17쪽의 지역사회 진단 자체평가는 자체평가로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쪽의 향후 4년간 역할변화 및 사업계획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4년간 2002년까지의 우리의 역할이라든지 어떻게 사업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냐의 문제는 먼저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분야로 각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의 역할변화면에서는 의료취약계층 진료 및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을 중심으로 전주민을 대상으로 평생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주민건강증진 서비스 개발 및 수행자로서 역할이 변화될것이다 하는 것이 앞으로 4년간의 전망입니다.
앞으로 이런 측면에서 사업계획방향은 우리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질병 이환, 양상 등 정확한 보건통계의 기초자료 구축으로 정보화 체계를 확립하고,인구의 노령화, 질병양상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만성퇴행성질환, 암환자관리, 거동불능환자 가정간호사업을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교실을 설치, 운영하고 주민요구도에 적절한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사업계획의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둘째는 보건지소의 역할입니다. 
단순한 의료사업 중심에서 개인별 포괄적인 건강증진사업중심으로 역할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사업계획의 방향은 건강증진실, 물리치료실설치 및 인력개발로 만성퇴행성질환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되겠고 가정방 문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연계사업의 활성화로 응급시 환자의 신뢰 연락망구축 및 환자관리의 효과를 거양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19쪽의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정신보건, 건강증진, 질병예방 등으로 역할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사업계획의 방향은 노인보건사업의 지속적 수행등 5개 사업을 중점 추진해야 되겠다 그렇게 사업계획추진방향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20쪽에 보건소 업무계획 및 추진전략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업무계획 추진전략은 가장 우리 보건사업에서 중점을 두는게 생의 주기별 보건사업을 9개 단위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유아 보건사업이 있는데 영유아 보건사업을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20쪽에 나와있는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현재까지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등록관리, 예방접종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자관리, 보건기관 외래영유아환자등 금년도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체계가 지침이 이렇게 순서대로 작성되어서 다소 체계가 현실상으로 안맞는 건 좀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은 영유아보건사업의 사업목표 금년의 사업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건교육사업이 장기적 성인건강의 기초요인이 되고 미래의 장애나 건강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고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사업목표를 정했고 22쪽의 연도별 추진계획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사업대상자, 등록관리자, 영유아 검진사업, 예방접종사업, 선천성 대사이상자 관리등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사업계획을 유형별로 0세부터 6세까지 BCG, DPT, 폴리오, MMR, B형간염, 일본뇌염 순으로 연도별로 연차별로 나열했습니다.
23쪽에 학생보건사업이 금년도의 실적이 나와 있고 24쪽에는 사업목표와 연도별 2002년까지의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25쪽에 성인보건사업은 금년도의 사업현황은 총 사업대상 인구수 30,124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은 밑에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6쪽에 앞으로 4년간의 성인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연도별 추진계획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27쪽에 모성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성보건사업은 ’98년 현재까지의 추진사업은 27쪽과 같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산전관리, 산후관리, 피임사업은 현재 모두 사업이 완료 되었고, 나머지 기타 모성보건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28쪽에는 금년도 사업목표와 29쪽에는 연도별 모성보건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이 사업대상자 12,900명, 임산부등록은 1,400명, 산전, 산후, 모유수유까지가, 400명이고 보건교육이 2,600명으로서 쭉 년도별로 사업추진계획을 저희가 수립했습니다.
34쪽에 노인보건사업은 현재까지 추진된 것이 건강검진사업이 약 85명으로 일정이 잡혔고 건강증진사업은 보건교육, 영양지도, 운동지도등 20~30회를 실시했고 예방접종사업중에서 유행성출혈열이 2,143명으로 현재 37%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차질없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노인보건사업의 사업목표와 ’99년부터 2002년까지 연도별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의 급만성전염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질검사등 거의 현재까지 이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방역소독사업은 104%를 보균자색출사업은 168%의 좋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33쪽의 급만성전염병관리사업의 사업목표는 일반적 목표와 34쪽의 구체적 목표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고 35쪽의 연도별 추진계획은 수질검사, 공동정호, 약수, 공동주택, 간이급수시설관리자검진, 방역소독, 질병모니터망운영사업, 보균자색출사업, 기타사업등 연차별로 2002년까지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36쪽에도 계속해서 2002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37쪽에는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질병별 금년도 현재 사업추진실적은 고혈압관리가 25%, 당뇨병관리사업이 28%, 암환자관리사업이 6.2%, 퇴행성관절질환이 5.15%의 관리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38쪽에 이 만성퇴행성질환관리사업의 사업목표인 일반적 목표와 구체적 목표를 39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0쪽에 연도별 추진계획은 고혈압환자관리사업, 당뇨환자관리사업, 기타 질환, 검진사업, 노인정순회관리에 따른 교육, 건강교실운영, 보건교육, 농촌이동진료, 한방무료진료는 ‘99년부터 2002년까지 이러한 표에 의한 사업계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정신보건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 추진실적은 41쪽의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2쪽의 사업목표와 연도별 추진계획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재활보건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재활보건사업 사업추진현황은 대상인구가 1,114명이 되겠고, 장애인 검진이 1,114명 모두 완료를 했고, 장애인등록은 676명, 뇌혈관질환환자 재활사업은 438명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의 재활보건사업의 사업표에 대해서는 일반적 사업목표와 구체적 사업목표가 있고, 연도별 사업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을 확충해야 되겠고 정비를 해야 되겠는데 현재 98년도에 저희가 인력을 72명에 현재 33억6백6만9천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합해서 모두 17개소가 있고, 금년도에 1개소 보건소를 현재 1기보건의료사업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보건소의 정원을 72명으로 보고 예산은 34억15백만원, 그다음에 현재와 같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수는 17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정비를 필요로 하는 기관 그러니까 1999년도에 보건지소를 3개소 정비할 계획이고, 2000년에 3개소, 2001년에 1개소, 2002년에 1개소를 정비를 계획입니다.
다른 것은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46페이지의 보건소의 조직 및 직제표, 47페이지의 보건소 직제에 따른 배치인력 및 담당업무와 향후 정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50페이지의 시설 및 장비확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면,필요성은 건물의 노후로 인해서 누수등 진료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간협소로 주민건강 증진사업이 다소 어려울뿐더러 환자 증가가 계속 되고 있는데 대기실등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보건지소가 우천, 안흥, 둔내, 청일, 공근, 서원 이렇게 6개소로 대개 기존 지어가지고 있는 면적이 작게는 37평에서부터 65평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를 99년도와 2000년, 2001년에 각각 정비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우천, 안흥, 둔내 3개지역을 건축면적 102평이 되도록, 부지는 현재있는 부지를 활용하되 모자라는 것은 다소 증감을 한다든지해서 저희가 더 확보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건축면적 102평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준면적을 정한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을 확보해서 내년에 우천, 안흥, 둔내의 3개소를 신축할 계획이고, 2000년에 청일, 공근, 서원 3개소를 더 완료한후에 2001년에 갑천과 강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이 시설의 신축우선순위를 건물신축 연도가 10년이상 경과한 것, 또 환자 이용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투자계획을 보면 현재 총소요액이 38억8,916만1천원인데 그중에 국고보조가 약 72%에 해당하는 28억정도 소요되고, 지방비는 10억8,91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지방비의 불입부담한다는 측면에서 복지부에서 내린 지침을 보면 건축비 전액은 다 국고에서 주고 지방비 10억89백만원은 현재있는 땅값의 환가액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군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재 이쪽의 현황에 나와있는 8개소 건축부지 환가액을 부담액으로 본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2001년까지 소요된다면 내년도 3개소 보건소를 신축하는데 총 16억3,916만1천원으로서 그중에 국고가 10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비가 5억89백만원, 2000년에 소요되는 청일, 공근, 서원이 13억5천만원인데 그중에 국고가 5억25백만원, 증액보조가 5억25백만원, 지방비가 3억, 이것은 아까 보고말씀드린 토지를 환가한 액수이다.
2001년이후에는 9억정도 소요될 계획입니다.
51페이지 장비면의 보강입니다.
보건소의 장비 필요성은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장비가 부족하고,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기 위한 비치장비가 필요하고, 건강증진실을 운영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비는 생화학분석기, 안저검사경, 경락진단기, 자동혈압계등을 구입하는데 총 2억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장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우리 자방자치단체에서 한없이 요구하니까 3억이내까지 장비를 확보해야 되는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되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는 99년까지 다기능운동기 3세트를 건강증진실 운영을 위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국고보조는 약 5천만원, 그러니까 3억이내니까 우리 보건소에 2억5천만원, 보건지소에 5천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요약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인원   성기선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승일   전문위원 최승일입니다.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과 건강욕구에 부응코자 수립한 계획으로서 9개 사업분야에 대한 평소 수행업무 발전은 물론 국비재원의 획득으로 년차별 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를 위한 계획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2단계 구조조정시 읍,면 복지센터 방안과의 연계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최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현재 농촌 현실로 볼 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보건소가 있으므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를 활성화 시키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계획안을 보면 99년도, 2000년도,2001년도 이렇게 해서 각면에 순위를 정했는데 그 순위를 어떤 근거에 두고서 순위를 정했는지 좀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99년도부터 2001년까지신축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는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해서 우리 군비도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앞으로 2000년 까지 우리면의 조직이 20%만 남고40%는 대기발령 아니면 감축, 또 40%는 군청으로 흡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위치하고 있는 면사무소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면사무소가 복지센타로 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보건지소로서의 활용방안이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보건지소의 신축순위가 무엇이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지역보건의료사업계획안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99년도에 3개소, 2000년에 3개소, 2001년, 2002년에 각각 1개소해서 8개소를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의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면, 건물의 신축년도가 10년이상 경과된보건지소의 건물을 우선하고, 환자이용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8개소를 한꺼번에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전액 국비에 의존해서 짓다보니까 자원의 제약이라든지, 국고에서 지원하는것도 250여개 단체에 일시적으로 지원한다는게 사실상 국고의 여건상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축계획에 있는 것이 우천, 안흥, 둔내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천이 80년도에 지었습니다.안흥이 84년도, 둔내가 86년도에 지었고, 2000년에 신축한다는 청일, 공근, 서원은 청일이 86년도에 신축했고, 공근이 87년도, 서원이 86년도 이렇습니다만 이런면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한편 환자이용 인구면을 함께 검토를 합니다.
우천이 저희가 작년도에 통계를 보면 약 3만2천명, 안흥이 8만7천명, 둔내가 10만3천명정도 보건지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검토를 해서 짓는데 지금 강림이 90년도에 신축을 했고, 갑천이 87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단순한 보건지소의 신축보다는 이용인구의 증가 추세라든지, 진료의 증가추세를 종합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2000년까지 구조조정이 되어서 읍,면이 폐지가 되는데 면사무소의 활용방안에 보건지소를 활용했으면 어떻겠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주민복지센타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게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겠습니다만 현재 우체국이 그리로 함께 합치는게 어떻겠느냐 보건지소, 우체국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읍,면의 기능조정과 아울러 저희가 다시 심도있게 그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진료소가 저희가 8개가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구조조정과 연계되지않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현재있는 기존의 보건진료소가 교통,통신의 발달이라든지 진료소를 이용하는 인구가 저감되니까 민간의료기관과 통폐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를 한다면 우리 슬림화에 조금 도움이 되지않겠느냐하는 시각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진료소의 정책방향은 방문보건사업을 더욱 강화해 가지고 진료소 직원을 방문보건요원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 정책결정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물론 부처간의 할거성에 의한 다소 그런 문제는 있지않나 생각되고요, 본건에 문제는 2단계 읍,면 행정조직을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양 부처간의 조율이 이뤄지지 않겠나 그래서 주민복지센타로서의 읍,면사무소의 역할이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될 것이고, 여기에 따른 보건소 이런 모든 문제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조창호 의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인력이 계속 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면단위 진료소를 보면 의사 1명에 간호원이 2명, 또는 모자보건이나 결핵관리 등해서 2-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인구감소 추세로 봤을 때 과연 이 인원이 다 지소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지 알고싶고요,
또 2002년까지 72명이 그대로 근무를 한다면 현재 우리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부처간에 할거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이것 자체는 확충적인 차원에서 이 계획서가 된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현재 읍,면 보건지소의 실정을 보면 공중보건의가 있는곳은 4명, 그러니까 공중보건의와 보건직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곳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45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1998년도 72명이 2002년까지도 72명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측면에서는 국민보건향상을 위해서 이 보건요원은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번에도 저희가 이쪽의 보건소 인력이 10명 감축되었습니다만 점차 감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만 이 문제는 2단계 구조조정에서 적절한 대응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금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작성한 계획은 72명이 존치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 계획은 이번에 설령 의결을 해 주시더라도 앞으로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수정,보완되지 않으면 불가피 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창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조창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조창호 의원님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을 대부분 다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99년부터 2001년까지 지역보건진료소 신축계획이 지금 2단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에 폐지되는데 이 신축계획을 좀 늦춰가지고 읍,면청사가 사실은 복지센타화 돼 가지고 운영된다는게 결코 보건업무하고 연계성이 안되면은 그렇게 활용방안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국고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들어오는 건물을 무조건 받는다는 것은 좀 지양이 돼야 할 것이고 이것을 각 공히 읍·면단위 청사와 보건소와 연계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주요골자나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꼭 좀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별도의 계획을 수정,보완을 해서라도 저희 상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저희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의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들의 성향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한방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군 보건소에서는 한방환자 예를 들자면은 관절염환자라든지 신경계통의 환자의 치료에 대한 계획이나 아니면은 한방의사를 공중보건의로다가 확충할 그런 계획은 갖고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현재 보건소의 지금.... 60평정도의 금년도 지역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지난 9월에 착공을 해서 12월3일에 완료가 된다는 말씀을 올렸는데 거기에 한방진료실을 이번에 설치를 하면서 내년 1월에 한방진료실을 여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한두달이면은 한방진료실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   그런데 그것은 횡성읍에 국한된 것이고 횡성읍에는 기존에 한방병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단위의 보건소에는 원래 한방치료라는게 지속적인 치료를 원하는 건데 현재 한방무료진료가 도표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년24회 2,400명 정도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진단만 하는 것이고 한방 전문의를 인근 면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예를 들면 강림,안흥에는 한군데, 청일,갑천 한군데 이런식으로 연계해서 한방공중보건의나 아니면 그게 안된다면은 물리치료사라도 좀 확충을 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한방진료실의 모든 읍,면 단위까지의 확충문제는 제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뭐라 그러면은 예산타령한다고 공무원은 자꾸 그런다는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가 있다고 봐야 하는데 예산이 사실 별도로 투자가 되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의 보건지소에 한방물리치료실을 일시에 보급은 어려워도 연차적으로 우리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을 받아서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하신 진료소하고 한방공중보건의를 한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답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전체 공중보건의중에서 한방과가 인력의 수급상 상당히 좀 진료소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하여튼 공중보건의사가 치료하는 것은 한방진료소 까지는 좀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물리치료사 한방문제는 연차적으로 확충하는 계획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재성 의원   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식 의원   다른 의원님들 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딱 한가지만 묻겠는데 성과장님의 담당과도 아닌데 전문 담당자의 의견을 빌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이 각 분야별로 세세하게 계획을 잘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전문의사의 수급계획은 다 좋은데 모든면을 관리하고 군민들의 보건건강을 체크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의사의 수급계획이 제대로 서 있는지 안 서있는지는 지금 내가 못 보고 있는데 그 계획을 한번 담당 실무자의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성기선   방금 원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는 제2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원안에 112페이지에 지금 요약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 지도·감독이 거기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구체적인 의사에 따른 지도·감독면에서는 나와있는데 의사의 일정인원을 가지고 수급을 하는 것 이것은 저희가 매년 4월에 상급단체인 강원도에서 일정인원을 제대시키고 다시 4년간 복무자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때그때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교에서 졸업하고 또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서 공중보건의로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갭이 부분적으로 있고 또 저희가 현재 공중보건의는 15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대해 나가는 즉시 수급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다소 그때그때 적시에 로테이션이 안되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의사의 수급상황과 연계된 문제 또는 학교와 상급단체와 저희와 우리말단 보건지소와 이렇게 연계된 문제는 의사의 확보문제는 그때그때 잘 수급에 맞춰서 우리 농촌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고,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이라든지, 복무지도라든지, 지소장의 보건행정에 대한 업무지도 등은 수시로, 현재 연 4회씩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네, 답변을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의사가 일반의사 아니면 치과의사 몇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각 면별로 앞으로 센터화한다고 해서 증축계획까지 다 세워놨으면은 내과, 치과, 정형외과 이런 부문별로 전문의사확보계획을 세워 놓으면서 센타화가 되어야지 주민들의 건강리가 제대로 되지 현재같이 그냥 인턴인가 지금하는 사람들이?
○사회과장 성기선   공중보건의라고통상 그러죠.
원용식 의원   군복무기간을 떼우느라고 임시 와있는 사람들의 이런 의료진들의 수준 가지고는 환자들의 건강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왕 계획을 세우면은 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세워 볼 수 있는 계획이 없느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거에요.
○사회과장 성기선   네, 알겠습니다.
아마 현재는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충분히 답변이 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가 아니라서.
양질의 의료시혜가 못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불가부득이 병역을 피하기 위한 그런 수단을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리고 또 아직 보건소 단위에도 그런 것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읍,면단위까지 구체적으로 한방과, 방사선과, 내과, 외과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국가재정적인 측면이라든지 시행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건소에 이렇게 드나들다 보면은 공중보건의가 내과를 전공한 사람이면 내과가 활성화 되고요, 외과를 전공한 공중보건의가 오면은 또 외과가 활성화 되거든요.
이런 것으로 봐서 현재 수용이라든지 또 의사만 들어와도 안되니까 거기에는 진료장비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뒤따라야 되니까 그것을 현실적으로 상당히 과를 세분화 시켜서 많은 의사를 두도록 한다는 것이 어렵고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쭉 의료시혜의 질이라든지 예산의 확정 이런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관련계장 얘기를 들으니까요, 그때그때 답변을 시원스럽게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면 매년 공중보건의 배치 계획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일선 보건지소에 배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자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용식 의원   그렇다면은 전문의사 확보가 없다면은 각 과별로 이런 계획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런 센터화하는 계획이 무의미한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현재에 관리하고 있는 이 상태, 늘 이정도로 나가는 것밖에는 안되요.
계획을 암만 세워봐야.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계획을 좀 세울 수 있으면은, 되든지 안되든지 한번 계획을 세워서 상부에 진단이라도 한번 해 보는게 낫지 않느냐....
○사회과장 성기선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한데 아마 현재 있는 보건직이라든지 간호사라든지,어느정도의 인원은 70명정도가 있으니까 그 인력 가지고 일반적인 사업은 어느정도 수행이 가능하고 아까 염려하신 전문적인 것은 현실적으로 다소 미흡한데....
이런 계획은 분명히 있어야 되니까 이런 계획에 의해서 개선이 돼 나가야겠지 않느냐 하는게 제 생각입니 다.
○의장 이인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원용식 의원   네.
○의장 이인원   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에서 논의된바 있는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의 건은 의회의견을 수정,보완하는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원용식,서창하)선출의 건(의장제의) 

(15시03분)

○의장 이인원   다음은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의원총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원용식의원, 서창하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과 일반안의 심의를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의 정착은 물론 현재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보다 새로운 각오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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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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