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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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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4월 14일 (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65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3.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5. 4.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횡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8.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65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3.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5. 4.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횡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8.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조창호   지금 방청석에는 우호교류 도시인 일본 도돗리현 야즈정에서 오신 파견연수생 다나까 미호씨, 인솔자 야베 마사히코씨와 중국 저장성 린하이시에서 파견연수생으로 오신 곽검봉씨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신 세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횡성군의회가 첫 발을 내디딘지 15주년을 맞이한 오늘 제16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과 군민의 열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과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는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연근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오연근   의회사무과장 오연근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6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7일 이인원의원 외 두분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4월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아홉분중 아홉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5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14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횡성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기 합의하신 바와 같이 대표위원으로는 변영덕 의원으로 하고, 검사위원으로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횡성읍 입석리 탁희정씨와 횡성군수로부터 추천된 횡성읍 북천리 이광수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기획감사실장 오형각입니다.
횡성군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안이유는 「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군민의 권익보호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주민의 입법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입법예고 생략을 제한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자치법규안이 입법예고 대상이나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입법의 긴급성,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 등 경미사항, 공익에 현저히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입법예고의 공고방법을 인터넷 등 다양화 매체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종전 군보뿐만 아니라 다수 군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 게시판 등을 병행하여 입법예고사항을 널리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행정의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누구든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서면 또는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제출된 의견의 반영여부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입법안에 대해 쟁점이 많거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등 사회이슈화가 되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전문가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공개적인 검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자치법규 입안 초기단계에서 입법안의 내용에 대하여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승인, 심의 등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 조정하여 입법과정의 정당성 및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 8쪽과 같으며, 2006년 2월6일부터 2월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군민의 권익보호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이라 함은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2. "입법예고"라 함은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규칙을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조례·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등을 규정하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
4.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입법예고문)①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②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입법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6조(입법예고 방법) ①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과 관보·인터넷·신문·방송 또는 본청·소속기관·읍·면사무소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 또는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군수는 당해 입법예고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누구든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군수에게 서면(컴퓨터 통신을 포함한다)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①입법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할 때에 공청회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협의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승인, 심의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심의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기로 결정된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현행 횡성군 자치입법안 사전예고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입법예고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의 입법참여 보장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치법규안에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금번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앞으로도 군민의 입법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가 되기를 소원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   김춘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새로 만들어지는데 표준안 준칙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김춘환 의원   그러면 표준안 규칙까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규칙은 없습니다.
김춘환 의원   여기는 시행규칙을 별도로 제정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만드는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김춘환 의원   제4조 입법예고대상에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2항에 보면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임의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든, 제정이든 이랬을 경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실무선에서 일정 시행일은 정해져 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일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놓쳤다든지, 시기를 놓쳤다든지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여기에 그런 대비책 차원에서 규칙에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는지 여부, 그것을 확인할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상부 준칙이 없다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의원   이 부분에 대한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지?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이제 모든 것은 원칙적으로 자치법규안이 입법예고 대상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입법이 우리 내부사정에 의해 가지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최대한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만 거기 4항에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예고로 인해가지고 다수에 이익에 반하는 집단적 집회, 또는 시위로 공공의 안정 또는 복리에 직접 해를 입힐 경우, 그런 것은 저희가 생략을 하지만은 내부사정에 의해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적용은 가급적 안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의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4개항중에서 3개항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두 번째항에 있어서 제일 염려되는 부분은 시행일은 정해져 있는데 적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가 긴급하게 시행일에 맞추다보면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 그런 안전장치를 규칙에서 정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김춘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창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대통령령에 의한 법제업무 운영규정 20조항이 새로 내려온겁니까, 그전부터 있던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것은 97년 12월31일날 제정된 겁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97년도에 법제업무규정이 97년서부터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와서 우리 조례 제정을 하는거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렇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 이 조례 제정을 빨리 했어야 하는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이인원 의원   그래서 이것이 뒤늦게 이제와서 제정되는 것 같아서 향후에는 제 생각 같아서는 위에서 어떤 규정이나 이런거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은 그것을 빨리빨리 알맞은 시기에 바로 제정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향후에는 이와 같이 상위법에 의해서 제정될 필요성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너무 시기를 놓치지 말로 바로바로 제정해서 원활한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알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창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횡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25분)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재무과장 원팔연입니다.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5년 12월3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조례 정비를 위한 합동직무결과에 의해 마련한 시,군세조례 정비안을 기준으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1조에 소액 지방세 세무공무원 수납근거의 인용법령과 일치시켰습니다.
안 제22조에는 주민세 수정신고 및 납부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현행 제25조에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삭제되었습니다. 
안 제27조의3에 5만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의 납기조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36조에 공매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55조에 담배소비세율 조정 및 저가담배 소비세 과세특례가 삭제되었습니다. 
안 제90조에 재산세 납기조정에 따른 도시계획세 납기가 조정되었습니다. 
안 부칙에는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부처 허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시간 관계상 중요한 조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법인세할, 소득세할이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안분 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 소득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0일내에 관할 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
제27조의3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55조제1항제1호 가목중 “510원”을 “641원”으로 하고, 동목 단서를 삭제하며, 동호나목중 “910원”을 “1,150원”으로 하고, 동호다목중 “2,600원”을 “3,270원”으로 하며, 동호라목중 “910원”을 “1,150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1,040원”을 “1,310원”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650원”을 “820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0조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2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입니다.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15쪽에서 23쪽의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 입법예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 5. 6. 7의 규정을 추가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근거를 추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부처 허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는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 관련 법률의 분야별 독립 입법화 방침에 의해 종전「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여 새로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시행 2006. 1. 1.)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시행하여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물품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자치단체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가, 인용법령을 일치시켰는데 「지방재정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하였습니다.
나,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을 관리하되,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각 실,과의 소관물품 관리를 위해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안 제2조 및 제3조에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는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에 관한 권한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횡성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조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제1항중 “군수”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현행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여유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 (분임물
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현행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무의 위임) ①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1. 각 직속기관·사업소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 장
2. 군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산하기관의 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현행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강원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강원도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강원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4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되어 2006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 보완하고, 현행제도의운영과정에서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생략대상 재산의 대장가격을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1항에는 공유재산 매각대금 사용은 새로운 대체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는 2개년도 이상 계속대부시 연간대부료는 전년도 대비 10%이상 증가한 때는 사용용도별로 50% 이내까지 감액토록 산출방법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35조제1항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제2항에는 사용대부료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기준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행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는 5년 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1만㎡ 이하까지 경작자에게 매각하는 수의매각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현행 제38조의2제3항에는 폐천 부지는 6천 600㎡ 이하까지 그 점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수의매각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현행 제38조의2제2항제5호에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고용창출을 위하여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일반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인정되어 당해 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수의매각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안 제40조제1호에는 1981년 4월 30일 이전 건물 소유자에 대한 수의매각 면적 종전700㎡ 이하를 1천㎡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40조제5호에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공유지분토지매각의 경우 면적이 1천㎡ 이하일 때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 이상인 토지 공유지분권자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개선되었습니다.
안제63조에는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금액에 따라 3년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개정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조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 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된 건물 그밖에 시설물의 확정사항 
3.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5.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제11조입니다.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다음은 5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현년도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3. 그밖에 경우 : 100분의 40
제35조(대부료등의 납기)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50만원 초과  : 3월 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다음은 6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맨 아랫부분에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1천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5.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음은 6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뒷부분에 관계법령발췌, 입법예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원팔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조창호   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   김춘환 의원입니다.
조례를 신설함에 있어서 이렇게 주요조항만 낭독을 해서 여기서 심의 한다는 것은 조례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부분만 낭독하고 우리가 전문을 통과시켜도 되는지 여부를 의장님, 먼저 결정을 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창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이 합의하신 바와 같이 심의를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군세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11조에서 소액 지방세 세무공무원 수납근거 법령이 기존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삭제되어 시행령에서 그 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인용법령을 개정하려는 사항이며, 안 제22조는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 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내에 수정신고 납부가능토록 하였으며, 안 제90조제2항제3호에 단서 조항을 현행 금액에 관계없이 2회에 나누어 부과하던 것을 5만원이하인 경우 납기를 조정하여 7월에 전액부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36조제3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차량을 공매로 인도 받은 후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는 매수인에게 있음을 규정한 신설조항으로 기존에 자동차를 공매로 인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 소유권 이전등록이 매수인에게 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로 자동차세를 전소유자에게 부과하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5조는 담배소비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개정과 저가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규정을 삭제한 것이 되겠으며 세수증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부칙 제2조에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군세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의제1항이 2005년 12월 29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안 제24조제2호에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근거 조문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횡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개정 시행함으로써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조례와 개정조례안의 비교검토사항 중 개정안 제11조 기증품의 취득의 경우 상위법령인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제4조에 따라 강원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여 있음은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또한 상급기관으로부터 물품관리조례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된 바 있으며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규정되였기 보고 드리며, 금번 개정되는 물품관리조례가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조례로 부응할 것을 기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   김춘환 의원입니다.
질문이 아니고 당부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바뀐 부분에 대한 자동차세부과문제, 이 문제는 지금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자동차세를 화물차로 분류되던 것이 승용차로 분류되어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군세조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군세조례에 근거해서 감면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시급성 때문에 지난번에 지방세법개정에 따라가지고 바로 우리가 군세조례 없이 감면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안은 어찌 됐든지 준칙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다고 판단을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부칙에서 이렇게 감면조례 한 사항까지 포함을 시켜서 부칙에서 종전 감면한 사항도 합법적이다 하는 것을 넣어가지고 개정한다는 것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인데, 물론 준칙안을 기다리다 이렇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하면서도 추후에는 입법과정에서 절차대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군세조례가 개정되고, 군세조례에 맞춰서 다시 감면조례가 개정이 되는 그런 일련의 절차를 밟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창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조에 보면 기부 또는 증여물품에 대해서 강원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부분이 있고 또 강원도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지금 강원도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대상이 시가로 3억원 이하까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한선은 없고 상한선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니까 3억 이하로 되는 부분은 우리 군 자체에서 이걸 취득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고 3억이 넘는 부분은 강원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재무과장 원팔연   그게 아니고요, 기부금품을 받을 때는 군수가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규제를 하기 위한 조항이니까 강원도 기부심사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진달을 해서 거기 심의결과에 따라서 받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3억 이하는 강원도지사, 3억 이상은 중앙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면 여기 보면은 “강원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이랬는데 그러니까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어떤거냐 이거에요.
○재무과장 원팔연   그거는 우리가 보통 금품 하고 물품이 있는데 그 물품 중에서 돈 같은 경우는 일체 안 되고요, 물품 같은 경우에 우리 행자부 장관이 정한 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 내에서,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품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니까 행자부장관 정한 세부적인 지침이 있다?
○재무과장 원팔연   네.
이인원 의원   그런데 지금은 그 기준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
○재무과장 원팔연   네, 죄송합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면은 그 내용이 다소 궁금하니까 행자부장관이 정한 세부적인 규정을 차후에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창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13분)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입니다.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쪽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장기간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 확대하고,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장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하며, 중소기업의 용이한 공장신설을 위해 소규모 공장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등 일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6조의2 제2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일부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공공시설부지와 접하지 아니한 부지에서도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8조제2항 신설규정입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거지역 안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까지 추가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9조제3항의 규정은 「자연공원법」으로 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구역(자연환경보전지역)내 공원집단시설지구(구, 집단시설지구)의 경우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완화하여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함입니다.
안 별표 19 제2호파목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특별대책지역 등이 아닌 관리지역 안에서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글맞춤법에 따라 “각호(목)의 1”을 “각 호(목)의 어느 하나”로 띄어쓰기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89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9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2월17일부터 2006년 3월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내에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82쪽 횡성군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각 호외의 부분중 “영 제43조제1항제7호”를 “영 제43조제1항제8호”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6조의2 각 호외의 부분 전단중 “대지의 일부”를 “토지”로, “각호”를 “각 호” 로 하고, 동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제공 부지 용적률)÷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
제58조제1항 및 제2항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시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9조 각 호외의 부분중 “영 제85조제3항”을 “영 제85조제5항”으로, “각호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0조 각 호외의 부분중 “영 제85조제4항”을 “영 제85조제6항”으로,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1조제1항 본문중 “제85조제5항”을 “제85조제7항”으로, 동항의 식 전단중 “제58조 각호”를 “제58조제1항 각 호”로 한다.
별표 7 나목·별표 8 나목 및 별표 9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7 파목중 “인쇄업”을 “인쇄업·금은세공업”으로, “(6)의 1”을 “(6)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표 7,8,9는 신구조문 대비표 92쪽과 9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별표 1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3 카목중 “별표 19 카목”을 “별표 19 카목·파목”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8조 각 호외의 부분·제20조 각 호외의 부분·제21조제1항·제23조각 호외의 부분·제24조 각 호외의 부분·제29조 각 호외의 부분·제33조 각 호외 부분·제35조 각 호외의 부분 내지 제37조·제4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제45조 각 호외의 부분·제48조 각 호외의 부분 내지 제54조 각 호외의 부분·제62조 각호외의 부분·제6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제70조 각 호외의 부분·제72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제10조 각 호외의 부분 및 제1호·제15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제18조제2호가목 및 나목·제19조 각 호외의 부분·제22조 각 호외의 부분·제2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제28조 각 호외의 부분·제40조 각 호외의 부분·제44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제54조 각 호외의 부분·제56조·제63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9조제5호·제49조제12호·별표 24 제1호 각 호외의 부분중 “각목의 1”를 각각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4조·별표 24 제2호중 “각목”을 각각 “각 목”으로 한다.
별표 3 차목·별표 15 차목·별표 16 바목·별표 18 아목·별표 22 바목중 “다음의 1”를 각각 “다음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표 19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9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86쪽에 신설된 파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서 설치되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 공장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카목(1) 내지 (5)에 해당하는 것
(2) 1일 폐수배출량이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3)「폐기물관리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폐기물관리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중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만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1일 폐수 배출량이 2천세제곱미터 미만이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아래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주 내용은 폐기물처리업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직물등의 염색가공업, 원유정제처리업, 석탄화합물제조업등의 79종이 제한되며 현재 허용되고 있는 음식료품등의 제조업 76개업종 외에 환경 및 대기오염, 유해성물질의 배출이 없는 방적 및 직조와 그 물품을 이용하는 편조, 의복제조업, 가방등의 제조업, 문구용 및 위생용종이제품제조업등의 338업종에 대해서 1만제곱미터이하의 면적으로 공장시설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2005년 9월8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지역내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비공해업종 공장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주거지역 안에서 10년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률의 20%까지 추가 완화하며, 또한 군계획위원회 위원 중 심의대상 안건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안건의 심·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군 관내 상업지역 여건특성상 검토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 중 종전에는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부분연면적 비율을 70~90%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5년 9월 8일 개정 공포된 시행령에서는 조례로 되어 있는 주거비율의 하한 70%가 폐지됨에 따라 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조례에 반영 운영토록 상급기관의 의견통보가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환경정책기본법」등 상위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조례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와 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29분)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이인원 의원님과 최근식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제16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가 내실 있고 의미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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