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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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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10월 5일 (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57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3. 2. 횡성군과외국자치단체와의자매결연체결계획동의안
  4. 3. 치악산국립공원구역계획변경관련건의문채택의 건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57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3. 2. 횡성군과외국자치단체와의자매결연체결계획동의안
  4. 3. 치악산국립공원구역계획변경관련건의문채택의 건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9월29일부터 10월3일까지 5일간 개최된 2005 횡성한우축제와 제37회 횡성군민체육대회가 군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관심과 호응속에 성공적인 축제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횡성군과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체결계획 동의안과 강림면 정해준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치악산국립공원구역계획변경관련 건의문 채택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처리될 안건 및 건의문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연근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오연근   의회사무과장 오연근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5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26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2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횡성군과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계획 동의안과 치악산국립공원구역계획변경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9분중 9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57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10시05분)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10월5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과외국자치단체와의자매결연체결계획동의안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과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체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기획감사실장 오형각입니다.
횡성군과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본 돗토리현 야즈정과 중국 절강성 임해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일본 돗토리현 야즈정과 중국 절강성 임해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상호 실무협의를 거쳐 대등한 관계의 자매도시관계를 맺을 것을 합의함에 따라 양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매결연 추진목적, 필요성, 기대효과, 교류추진 방향, 그간의 추진경과, 자매결연 추진계획입니다.
참고자료로 횡성군, 야즈정, 임해시 현황비교, 야즈정 및 임해시 사전교류 현황, 자매결연 합의서, 자매결연 협정서, 야즈정장 서한문, 지역주민 설문결과, 일본 돗토리현 야즈정 지도, 중국 절강성 임해시 지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매결연 체결계획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추진목적으로는 주민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 및 국제협력 공감대형성과 우수기술과 해외자본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행정, 환경, 문화, 경제 등 공동관심사의 협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필요성으로는 자치단체의 생존과 발전의 수단으로서의 국제화 추진, 외국상품과 외래문화의 활용 및 대응, 급속한 환경변화에 효과적 대응 및 지식과 정보 습득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국제도시간 교류를 통한 지역특성에 맞는 수요를 충족하고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교류도시간 공통이익 창출을 기대하고, 민간교류확대로 주민의 국제적 안목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교류추진방향으로는 의원교류, 행정교류, 문화교류, 청소년교류, 경제통상, 기타 민간차원의 스포츠교류, 동호회교류, 문화교류 등입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본 야즈정입니다.
구 핫도정과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1년간 교류를 추진하였고, 구 핫도정이 2005년 3월30일 인근 2개정과 통합을 하였으며, 2005년 8월 야즈정에서 금년도 10월에 한국에서의 협정식 체결을 위한 방문과 12월 우리군 대표단의 야즈정 방문후 협정식 체결을 제의한바 있습니다.
중국 임해시는 2004년 2월 중국 임해시로부터 교류를 통한 대표단 초청 방문이 있었고, 2004년 6개월간 임해시 공무원 1명이 횡성군에서 연수를 받은바 있습니다.
2005년 7월 중국 임해시 당서기를 비롯한 4명이 우리군 방문후 교류 여건조사 및 교류의사를 전달하였고, 2005년 8월29일부터 9월2일까지 횡성군 실무단 임해시 방문의향서를 교환한바 있습니다.
자매결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국가 및 도시는 일본 돗토리현 야즈정과 중화인민공화국 절강성 임해시가 되겠습니다.
일본 야즈정과 횡성군은 2005년 10월18일부터 10월21일까지 3박4일간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야즈정장, 의장, 총무과장, 기획인권과장, 담당자가 방문을 하여 자매결연 합의서 및 우호교류 협정서 체결을 하고 야즈정에서 체결계획은 2005년 12월2일부터 12월6일까지 4박5일간 야즈정 체육문화센타에서 군수, 의장, 기획감사실장, 대외협력담당, 담당자가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자매결연 합의서 전달 및 우호교류 협정서 체결 등입니다.
중국 임해시와 횡성군에서는 2005년 11월5일부터 9일까지 중국 절강성 임해시에서 군수, 의장, 기획감사실장, 대외협력담당, 비서담당, 통역이 자매결연 합의서 및 우호교류 협정서 체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과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문 발송결과 293명중 251명이 참가하여 높은 관심도를 표명한바 있습니다.
응답자의 213명이 남성, 38명이 여성으로 거주지역으로는 89명이 읍지역, 162명이 면 지역이며, 학력은 응답자의 173명이 고졸 이상이었습니다.
자치단체의 국제화 동참 사업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서는 ‘매우 필요하다’가 84명, ‘필요하다’가 141명, ‘그저 그렇다’가 24명, ‘필요하지 않다’가 2명으로 225명 즉 89.6%가 찬성한바 있습니다.
자매결연 추진 희망 국가별로는 일본이 74명, 중국이 95명, 미국이 54명, 기타국가가 28명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희망분야로는 행정교류 40명, 문화체육교류 89명, 민간교류 107명, 어린이교류 22명으로 민간교류분야가 42.2%로 가장 높았습니다.
교류추진 대상으로는 어린이 및 청소년교류 76명, 노인 및 여성등 취약계층 36명, 상공인, 기술자 등 경제인 교류 125명으로 경제인 교류가 49.8%로 가장 많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일본 야즈정과 교류 체결에 관한 의견으로는 ‘매우찬성’이 52명, ‘찬성’이 151명, ‘잘모르겠다’가 19명, ‘반대’가 29명으로 80.8%가 교류재개에 찬성하였습니다.
설문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글로벌 시대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지역주민도 국제교류의 필요성에 225명이 공감하고 찬성하였으며, 국제교류 희망분야도 중국이 95명, 일본이 72명, 미국이 54명의 선호도를 나타냄에 따라 향후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본 야즈정과의 교류 재개에 관한 설문결과 203명이 찬성함에 따라 독도문제, 역사교과서 등의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자치단체 차원의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수연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횡성군과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한 제안 및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오형각 기획감사실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과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은 급변하는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외국의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해 행정, 환경, 문화, 경제 등 공동관심사를 협력하며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고 공통의 이익을 창출하면서 국제적 안목을 증대시키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보면 일본 야즈정의 경우 구 핫도정과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1년간 교류를 추진하였으나 구 핫도정이 2005년 3월30일 인근 2개정과 함께 야즈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구 핫도정과는 1995년부터 2004년 12월까지 67회에 걸쳐 511명이 공무원 상호파견, 행정교류, 민간교류 등 우호교류를 실시하였고, 우호교류 체결 7주년 기념비도 횡성실내체육관 앞에 2004년 9월9일에 건립하였고, 핫도정에도 2004년 10월5일에 체육관 앞에 건립된 바도 있습니다.
구 핫도정이 야즈정으로 통합되면서 2005년 8월 야즈정으로부터 금년도 10월에 한국에서 횡성군과 자매결연 협정식을 갖고 12월에는 우리군 대표단이 일본 야즈정을 방문 자매결연 협정식을 갖도록 제의가 있었습니다.
중국 임해시의 경우도 2004년 2월 중국 임해시로부터 교류를 위한 대표단 초청이 있어 2004년 2월23일부터 2월27일까지 대표단 5명이 우호방문 실시를 위해 사전 방문한 바 있으며 2004년 4월10일부터 같은 해 10월20일까지 임해시 인민정부의 주수신 직원이 횡성군에서 연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5년 7월20일부터 7월25일까지 임해시 대표단 5명이 횡성군을 방문 우호교류에 관한 사전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9월14일 횡성군과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의회 사전설명회의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본 야즈정과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2005년 9월16일부터 9월23일까지 8일간 각 계층별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문서를 발송하여 293명중 251명이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성별비율은 남성이 213명, 여성이 38명이였으며, 거주지역으로는 읍지역이 89명, 면지역이 162명이였고, 학력은 응답자의 173명이 고졸이상이였습니다.
자치단체의 국제화 동참사업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225명이 찬성하였으며, 국제교류 희망국가로는 중국이 95명, 일본이 72명, 미국이 54명으로 선호도를 나타냄에 따라 향후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추진의 필요성이 조사결과 나타났으며 또한 일본 야즈정과의 교류재개에 관한 설문결과에서도 203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야즈정과 중국의 임해시에서 횡성군과 행정, 교육, 문화, 산업, 경제 등 각 분야에 걸친 부단한 교류를 통하여 상호 이해증진과 협력촉진을 위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제의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설문조사 결과 횡성군과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을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10호 규정에 의거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   김춘환 의원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게 일본국과 중국과의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지역국가간에 문화교류를 실시하고자 하는 노력에 본 의원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4페이지에 있는 자매결연 일정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체결식을 구태여 양국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인원이 두 번씩 꼭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것은 양측에서 서로 협약을 해서 매년 관행적으로 양측에 가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춘환 의원   본 의원 생각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횡성군측에서 10월19일날 체결이 되었다면 우리가 일본 가서 똑같은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상대국에 가서 하는 것은, 자매결연 체결식보다는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향후 기본계획을 협의나 확정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일정에 합의하는 것이 교류분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언제, 뭘 할 것인지 기본계획을 합의하는 절차가 바람직하지 않나…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한번 초청하면 상대국가에서도 반드시 초청을 하는 것은 국제적인 관례라고 봅니다.
김춘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청에 응하거나 우리가 초청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일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같은 것을 결연식을 또 하는 것보다는 두 번째 하는 상대국에서는, 첫 번째 하는데는 당연히 상대국에서도 우리 군수님이나 의회의 대표성 있는 사람이 다 가서 체결한 것을 또 하는 것보다는 향후 기본계획이라든지 한발더 진전된 부분을 협의하는 그런 절차로 운영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참고하겠습니다.
김춘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조창호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치악산국립공원구역계획변경관련건의문채택의 건 

(10시20분)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치악산국립공원구역계획 변경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제안자이신 정해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의원   정해준 의원입니다.
치악산국립공원구역계획변경에 따른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악산은 지난 1984년 건설부 고시 564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이로 인해강림면 부곡지역이 국립공원지역에 포함됨으로써 이 지역 주민들의 각종 재산권 행사 및 관광자원 개발 등에 규제가 이뤄져 왔습니다.
허나, 강림 부곡지역의 일부는 축산업과 하우스 재배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순수 농업인 집단 거주지역임에도 국립공원 구역내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공원지역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토의 합리적 이용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는 처사일 것입니다.
이에 향후 국립공원구역 계획변경시 강림 부곡지역 일부를 공원구역에서 제척해 줄 것을 요구하는 뜻에서 건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건의문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생명존중과 지속 가능한 참여형 녹색국가 건설을 목표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재용 환경부장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만군민의 대의기관인 횡성군의회가 건의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치악산국립공원 내에 존재하는 강림면 부곡지역의 일부를 공원지구에서 제척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하는 주민집단민원 사항입니다.
치악산국립공원은 지난 1984년 건설부 고시 564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이로 인해 강림 부곡지역이 국립공원지역에 포함됨으로써 건축물에 대한 신. 개축을 포함한 각종 재산권 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강림 부곡지역 주민들은 국립공원 내 각종 행위 제한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발전 기대감으로 오늘까지 지내 왔습니다.
이런 기대감에 부응하듯 최근 치악산부곡지구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과 강림 부곡지역 경지정리사업 등의 완료는 잠시나마 주민들로 하여금 기대가 현실로 다가오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허나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기대와는 별개로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의한 공원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각종 법률에 의한 규제는 20여년 동안 강림 부곡지역 주민이 겪고있는 재산권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을 위한 관광자원의 개발 등에 있어서도 많은 불이익을 받도록 제도화하는 등 점점 낙후되어 가는 지역으로 여겨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최근의 지역경기침체와 장기적인 불황의 여파는 국립공원 치악산을 찾는 관광객 수가 눈에 띄게 줄게 만들었고 그나마 지역경기에 도움을 주던 관광수입조차 줄어든 실정입니다.
특히 한 지역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인 인구는 예전과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국립공원 지정은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생산해 내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므로 무분별한 개발을 막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아름다운 자연자원은 후세에게 꼭 물려주어야 할 거부할 수 없는 행위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소중한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강림 부곡지역은 96세대 243명이 축산업과 하우스 지배 등으로 삶을 살고 있는 순수한 농업인 집단 거주 지역입니다.
이런 순수농업지역이 국립공원 구역내에 존재한다는 이유로 공원지역으로 규정해놓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막는다면 국토의 합리적 이용 측면에서 분명히 실효성을 잃는 처사일 것입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림 부곡지역 주민들도 최소한의 재산권 행사를 통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반드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용 환경부장관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십년 동안 치악산국립공원지정으로 각종 행위 제한을 받아온 강림 부곡지역 주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향후 국립공원구역 계획 변경시 강림면 부곡 지역의 일부 취락지구를 공원지구에서 제척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창호   정해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해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본 건을 관계기관에 송부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0시25분)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간에 사전 합의하신대로 이인원 의원님과 최근식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제157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회기에서 보고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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