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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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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7월 21일 (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55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3. 2. 혁신도시유치건의문채택의 건
  4. 3. 혁신도시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 “안”
  5. 4. 혁신도시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혁신도시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7. 6.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55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3. 2. 혁신도시유치건의문채택의 건
  4. 3. 혁신도시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 “안”
  5. 4. 혁신도시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혁신도시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7. 6.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5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개의되는 임시회는 지난 6월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외 12개 기관이 강원도로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교통망과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우리지역에 다수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인 혁신도시가 유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가 지역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및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오늘 회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연근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오연근   의회사무과장 오연근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5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7월21일 정해준 의원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혁신도시유치 건의문 채택건과 혁신도시유치지원특별위원회의 구성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9분중 9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55회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10시10분)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7월21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혁신도시유치건의문채택의 건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혁신도시유치건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해준 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의원   정해준 의원입니다.
혁신도시지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함에 따라 지난 6월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여 한국관광공사외 12개 기관을 강원도로 이전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에서는 지역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시킴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의 건설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횡성군 의회에서도 혁신도시 유치가 우리지역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주민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우리 관내에 혁신도시의 지정을 건의하고자 건의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건의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지정 건의서
존경하는 김진선 강원도지사님!
세계속의 생명건강산업 수도와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심전력하시는 지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실 지사님께 건의할 사항은 다름이 아니오라 참여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과 관련해 새로이 건설되는 혁신도시는 반드시 횡성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24일 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시도별 배치내용을 발표하면서 강원도에 13개 기관을 배정하였고, 앞으로 7월말까지 공공기관이전 원칙과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게 되며, 시도에서는 9월말까지 이전기관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와 협의해서 혁신도시를 선정하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정부가 제시하는 입지선정기준을 보면, 기간 교통망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균형발전효과를 극대화하며, 광역적 관점에서 인근의 기존도시, 산업단지 대학 등과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위치, 지자체의 수용태세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군은 혁신도시가 갖추어야 할 여건과 우리지역에 건설되어야 하는 타당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뛰어난 지리적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로 영동고속도로가, 남북으로는 중앙고속도로가 교차하고 있으며 국도 5호, 6호, 19호, 42호선이 지나고 민간항공기의 제주도 운행, 2010년 완공예정인 원주-강릉간 고속철도 건설 등 현재 수도권에서 1시간대에 그리고 인근 원주시와는 20분대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뛰어난 접근성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최적의 혁신도시 입지여건을 갖춘 후보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에서 접근이 용이한 곳에 후보지 4개소를 확보해 놓고 있으며, 혁신도시로 지정될 경우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셋째 혁신도시 유치는 5만 군민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우리군은 70년대 10만명이었던 인구가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가 농촌 공동화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며 정부가 지난해 9월 신활력 지역으로 선정한 낙후지역으로서 활력 넘치는 지역으로의 혁신적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근 원주시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의 배가를 위해서도 혁신도시만큼은 교통의 중심지이며 산자수려한 우리군에 유치하는 것이 5만 군민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더욱이 강원도에서 기 추진하였던 5만인구 수용의 신도시는 횡성군 일원에 건설하고자 계획하였던 것으로 이내 횡성군민들은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도시는 강원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여 횡성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국가 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추진되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정책은 정말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혁신도시의 지정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되고 선택과 집중차원에서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춘 곳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은 모든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만큼 혁신도시는 횡성군에 지정되도록 도지사님의 특별하신 배려 있으시기를 5만 군민과 함께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2005년 7월 21일

○의장 조창호   정해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의문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기 합의하신 내용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혁신도시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 “안” 

(10시20분)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혁신도시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정해준 의원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의원   정해준 의원입니다.
혁신도시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을 위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시책의 추진에 따라 지난 6월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여 한국관광공사외 12개 기관을 강원도로 이전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에서는 지역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시킴으로서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의 건설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횡성군 의회에서도 혁신도시유치가 우리 지역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주민의 지역발전 염원에 부응하고자 혁신도시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칭 혁신도시유치지원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8명과 약간의 사무보조원으로 구성되며 운영기간은 2005년 7월21일부터 혁신도시 선정 완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활동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혁신도시유치지원을 위한 유치활동 및 자료수집 전개, 집행부 유치노력의 지속적 지원, 강원도청 방문을 통한 유치타당성 및 효과성 홍보, 공공기관의 지역분리 유치 결정시 공공기관 개별방문 등의 유치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 활동계획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우리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혁신도시를 유치하여야 한다는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구성하는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창호   정해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준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정해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혁신도시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 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혁신도시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20분)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혁신도시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으로는 박순형 의원, 변영덕 의원, 함종국 의원, 박명서 의원, 김춘환 의원, 이인원 의원, 최근식 의원, 정해준 의원등 여덟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혁신도시유치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혁신도시유치지원 활동계획서를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혁신도시유치지원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혁신도시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혁신도시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의원님들의 합의하에 심도있게 작성되어 오늘 혁신도시유치지원특별위원회에서 성실히 검토한 내용으로서 먼저 혁신도시지원특별위원회 이인원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원   혁신도시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원 의원입니다.
본 특위의 혁신도시유치지원활동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계획 보고 경위를 보고드리면, 2005년 7월21일 제15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해준 의원외 2분의 발의로 제출된 혁신도시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됨으로써 같은 날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김춘환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회 활동방향에 대한 토의를 거쳐 본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시책의 추진에 따라 지난 6월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여 한국관광공사외 12개 기관을 강원도로 이전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에서는 지역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시킴으로써 새로운 차원의미래형 도시의 건설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횡성군 의회에서도 혁신도시유치가 우리 지역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주민 지역발전 염원에 부응하고자 혁신도시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운영기간을 보고드리면 본 특별위원회는 2005년 7월21일부터 혁신도시 선정 완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하며, 위원회 구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8명과 의회사무과의 전문위원, 의사담당 및 직원 1명의 행정사무보조를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주요활동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혁신도시유치지원을 위한 유치활동 및 자료수집 전개, 집행부 유치노력의 지속적 지원, 강원도청 방문을 통한 유치 타당성 및 효과성 홍보, 공공기관의 지역분리 유치 결정시 공공기관 개별방문 등의 유치활동을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세부 활동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 집행기관으로부터 그동안 혁신도시 유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으며 2005년 8월중 타 시.군의 혁신도시 유치활동에 대한 자료 수집활동을 전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8월초 도지사와의 면담을 추진하여 혁신도시유치 건의를 하고 도 차원의 추진방향과 계획을 청취하는 한편 강원발전연구원을 방문하여 우리군의 혁신도시 유치 타당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공기관별 희망 지역 분리 유치 결정시 13개 기관중 유치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우선 방문하여 홍보하는 한편 우리군에 유치 희망 공공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의 유치활동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내 이전확정 공공기관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보고를 마치며 본 활동계획은 혁신도시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 모두가 우리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혁신도시를 유치하여야 한다는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진지한 토의 끝에 만장일치로 채택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오며 혁신도시유치활동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창호   이인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혁신도시유치지원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혁신도시유치지원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형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횡성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혁신도시유치를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온 힘을 쏟아서 지금 유치활동에 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혁신도시유치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이 자리인 만큼 응당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기획실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셔야 하는데 세분이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를 진행한다는 것은 약간 모순된 점이 있지 않나, 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기획실장이 참석을 못한다면 왜 못하는지 사전에 의회에 통보가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이 통보가 되지 않고 의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의장님께서 특별히 엄중하게 경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창호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했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1시30분에 상지대학교와 업무협약체결이 있는 관계로 군수와 부군수 기획실장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을 사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말씀 못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40)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변영덕 의원님과 함종국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혁신도시가 우리군에 유치되어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발전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간에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5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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