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6월 14일 (화) 오전 10시00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153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결정의 건
- 2. 횡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0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4. 국도19호선 선형개량공사 건의문 채택건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6. 폐회
- 부의된 안건
- 1. 제153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결정의 건
- 2. 횡성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0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4. 국도19호선 선형개량공사 건의문 채택건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조창호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은 시장.군수 산림업무연찬회에 참가를 했고 부군수님은 전국 부단체장 선진행정연수에 참석을 했습니다.
재무과장은 장인상으로 인하여 자리를 비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횡성군의회 임시회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일반안건 및 김춘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국도19호선 선형개량공사관련 건의문채택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처리될 안건 및 건의문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학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은 시장.군수 산림업무연찬회에 참가를 했고 부군수님은 전국 부단체장 선진행정연수에 참석을 했습니다.
재무과장은 장인상으로 인하여 자리를 비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횡성군의회 임시회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일반안건 및 김춘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국도19호선 선형개량공사관련 건의문채택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처리될 안건 및 건의문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학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주학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5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6월 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00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국도19호선 선형개량공사 건의문 채택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9분중 9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5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6월 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00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국도19호선 선형개량공사 건의문 채택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9분중 9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6월14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6월14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기획감사실장 조원용입니다.
횡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전자입찰시스템도입으로 인하여 입찰행정업무수행에 따른 제반관리비용이 절감됨에 따라서 현재 입찰참가신청을 할 때와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신청시 또는 견적시 징수하던 수수료를 폐지하여 건설업체의 어려운 경영난을 다소나마 해소해 줌으로써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개경쟁입찰신청 및 1천만원이상의 수의계약 또는 견적시 징수하던 수수료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6쪽의 신구조문대비표와 7쪽의 관계법령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법계고결과도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조례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횡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횡성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의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횡성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로 한다.
띄어쓰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조중 “등록확인지정 입찰참가신청,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을 “등록.지정.확인”으로 한다.
제5조의제1항중 “신고서, 입찰참가신청서,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를 “신고서”로 한다.
별표1(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 등)란 중 제2호 및 입찰참가신청,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시(1천만원 이상)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전자입찰시스템도입으로 인하여 입찰행정업무수행에 따른 제반관리비용이 절감됨에 따라서 현재 입찰참가신청을 할 때와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신청시 또는 견적시 징수하던 수수료를 폐지하여 건설업체의 어려운 경영난을 다소나마 해소해 줌으로써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개경쟁입찰신청 및 1천만원이상의 수의계약 또는 견적시 징수하던 수수료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6쪽의 신구조문대비표와 7쪽의 관계법령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법계고결과도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조례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횡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횡성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의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횡성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로 한다.
띄어쓰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조중 “등록확인지정 입찰참가신청,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을 “등록.지정.확인”으로 한다.
제5조의제1항중 “신고서, 입찰참가신청서,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를 “신고서”로 한다.
별표1(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 등)란 중 제2호 및 입찰참가신청,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시(1천만원 이상)을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무 전문위원 정병무입니다.
횡성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23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안주요골자등은 앞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가 되었기에 생략하고 4항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횡성군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입찰참가 신청시와 1천만원 이상의 회계관련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시 1건당 1만원씩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관련수수료 징수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항은 1998년5월11일 횡성군조례 제1627-1호로 자치단체 최초로 의원입법으로 제정하여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본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제도화한 바 있는 사항입니다.
입찰 및 수의계약 그리고 견적서 검토와 관련한 관계공무원들의 적지 않은 업무부담과 많지 않았던 지역업체의 숫자, 1천만원이상에 해당되는 사업에 한하여 징수토록 하는 제도는 당시 실정을 감안할 때 충분히 가능한 제도였으며, 이로 인하여 년간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2억원에 이르는 수수료수입으로 군재정 확충에도 적지 않게 기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본 사항의 제정 후 7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을 살펴볼 때 관내 건설업종수는 99년도 82개에서 금년 5월말 현재 184개로 약 2.2배 증가하였고, 또한 장기적인 건설업체의 불황으로 많은 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부터 전면시행하고 있는 전자입찰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입찰관리 비용이 현저하게 절감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사항은 폐지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23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제안주요골자등은 앞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가 되었기에 생략하고 4항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횡성군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입찰참가 신청시와 1천만원 이상의 회계관련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시 1건당 1만원씩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관련수수료 징수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항은 1998년5월11일 횡성군조례 제1627-1호로 자치단체 최초로 의원입법으로 제정하여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본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제도화한 바 있는 사항입니다.
입찰 및 수의계약 그리고 견적서 검토와 관련한 관계공무원들의 적지 않은 업무부담과 많지 않았던 지역업체의 숫자, 1천만원이상에 해당되는 사업에 한하여 징수토록 하는 제도는 당시 실정을 감안할 때 충분히 가능한 제도였으며, 이로 인하여 년간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2억원에 이르는 수수료수입으로 군재정 확충에도 적지 않게 기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본 사항의 제정 후 7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을 살펴볼 때 관내 건설업종수는 99년도 82개에서 금년 5월말 현재 184개로 약 2.2배 증가하였고, 또한 장기적인 건설업체의 불황으로 많은 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2003년도부터 전면시행하고 있는 전자입찰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입찰관리 비용이 현저하게 절감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사항은 폐지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용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용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게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기획감사실장 조원용입니다.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횡성군 우천면 두곡리 557번지 일원에 횡성드라마세트장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군유지를 SBS 대하드라마 “토지”세트장 건립과 이를 계기로 횡성테마랜드를 조성하기 위해 2004년 8월3일 횡성군과 (주)횡성테마랜드 대표와 체결된 계약서에 의거 계약자인 (주)횡성테마랜드에 매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특화된 관광자원의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서 매각대상재산은 횡성군 우천면 두곡리 557번지외 56필지이며 면적은 215,981평방미터로서 약 65,334평이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으로는 7억7,363만6,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시기는 승인이 나는 대로 금년도 6월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매각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잡종재산의 매각)과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2 (수의계약매각범위등)이 되겠습니다.
18쪽의 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 승인된 최적의 매입토지로서 28필지에 20,055평방미터는 기 승인된 3.1공원 부지매입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승인요청사항으로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57필지에 215,98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19쪽부터 21쪽까지 매각대상재산목록과 23-25쪽까지는 지적도, 현장사진, 매각대상검토조서, 관계법령등으로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횡성군 우천면 두곡리 557번지 일원에 횡성드라마세트장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군유지를 SBS 대하드라마 “토지”세트장 건립과 이를 계기로 횡성테마랜드를 조성하기 위해 2004년 8월3일 횡성군과 (주)횡성테마랜드 대표와 체결된 계약서에 의거 계약자인 (주)횡성테마랜드에 매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특화된 관광자원의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서 매각대상재산은 횡성군 우천면 두곡리 557번지외 56필지이며 면적은 215,981평방미터로서 약 65,334평이 되겠습니다.
대장가격으로는 7억7,363만6,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시기는 승인이 나는 대로 금년도 6월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매각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잡종재산의 매각)과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2 (수의계약매각범위등)이 되겠습니다.
18쪽의 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 승인된 최적의 매입토지로서 28필지에 20,055평방미터는 기 승인된 3.1공원 부지매입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승인요청사항으로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57필지에 215,98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19쪽부터 21쪽까지 매각대상재산목록과 23-25쪽까지는 지적도, 현장사진, 매각대상검토조서, 관계법령등으로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무 전문위원 정병무입니다.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5월3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4항의 관계법률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우천면 두곡리 557번지 일원에 횡성드라마세트장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군유지를 SBS대하드라마 『토지』세트장 건립과 이를 계기로 횡성테마랜드를 조성하기 위해 횡성군과 (주)횡성테마랜드 대표 박복래와 체결된 계약에 의거 해당 토지를 매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특화된 관광자원의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횡성군에서 의욕을 갖고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004. 4.21일 제141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동의를 받은 토지중 일부 소유자의 협의 불응으로 매입치 못한 토지를 제외한 사업구역내 군유재산을 지난 2004년 8월3일 “횡성군”과 사업시행자인 “(주)횡성테마랜드 대표 박복래”, 그리고 “주식회사 SBS”간에 체결한 『횡성 Thema Land』조성에 관한 계약서 제5조 중 “갑(횡성군수)”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관련규정을 살펴보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5호의 규정과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2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고용창출을 위하여 대규모 민자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써 일반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당해 재산을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있으며, 의욕을 갖고 유치한 민자사업들이 조기에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횡성테마랜드의 사업이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은 원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200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5월31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4항의 관계법률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우천면 두곡리 557번지 일원에 횡성드라마세트장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군유지를 SBS대하드라마 『토지』세트장 건립과 이를 계기로 횡성테마랜드를 조성하기 위해 횡성군과 (주)횡성테마랜드 대표 박복래와 체결된 계약에 의거 해당 토지를 매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특화된 관광자원의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횡성군에서 의욕을 갖고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004. 4.21일 제141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동의를 받은 토지중 일부 소유자의 협의 불응으로 매입치 못한 토지를 제외한 사업구역내 군유재산을 지난 2004년 8월3일 “횡성군”과 사업시행자인 “(주)횡성테마랜드 대표 박복래”, 그리고 “주식회사 SBS”간에 체결한 『횡성 Thema Land』조성에 관한 계약서 제5조 중 “갑(횡성군수)”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관련규정을 살펴보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5호의 규정과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2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고용창출을 위하여 대규모 민자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써 일반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당해 재산을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있으며, 의욕을 갖고 유치한 민자사업들이 조기에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횡성테마랜드의 사업이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은 원안대로 의결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조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턱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용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턱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용 기획감사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 이인원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1차적인 보고는 해주셔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장가격이 여기 나와있는 것이 7억7,300만원정도로 나와있는데 그 동안에 대장가격 외에 우리군에서 거기 모든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제반 관련돼서 투자한 비용이 어느 정도나 투자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1차적인 보고는 해주셔서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장가격이 여기 나와있는 것이 7억7,300만원정도로 나와있는데 그 동안에 대장가격 외에 우리군에서 거기 모든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제반 관련돼서 투자한 비용이 어느 정도나 투자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토지매입의 일부 완전매입 못한 부분하고 해서 토지매입이 한 30억정도가 투자되고요 그 다음에 진입도로와 오.폐수처리장관로매설관계가 예산에 9억을 확보하고 해서 아직 설계중인데, 앞으로 투자계획까지 포함하면 50억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이미 해 놨습니다.
미리 가격산정을 하려고.
그런데 승인이 나면은 평가가 될텐데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주위인근지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테마랜드에서 생각할 때는 당초에 전체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거를 행정이 협조해 주고 토지매입비로 30억 내외로 생각하였는데 올라가지고 근심하는 처지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등기이전비용수수료까지 포함해서 거기 투자된 내역을 전부 감정평가서에 통보를 해서 전체 감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매각은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상으로 감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이미 해 놨습니다.
미리 가격산정을 하려고.
그런데 승인이 나면은 평가가 될텐데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주위인근지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테마랜드에서 생각할 때는 당초에 전체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거를 행정이 협조해 주고 토지매입비로 30억 내외로 생각하였는데 올라가지고 근심하는 처지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등기이전비용수수료까지 포함해서 거기 투자된 내역을 전부 감정평가서에 통보를 해서 전체 감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매각은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상으로 감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러시면 우리 기본적인 군의 원칙은 부지매입비에다 우리 군에서 투자한 비용을 포함하는 감정가격으로 해서 매각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네.
○이인원 의원 물론 지역활성화하고 고용창출에 대한 부분은 필요성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데 혹시 여기에 올라온 내용대로라면은 대장가격대로 혹시 매각을 했을 때 수의계약부분에 대한 부분으로해서 특히 시비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쪽 테마랜드쪽의 일반 민간투자가들도 손해가 안나야 하겠지만은 저희 군에서도 그동안 투자한 비용은 회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환 의원 김춘환 의원입니다.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또 촉구하는 의미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을 보면은 80억 정도를 군비투자를 해서 거기에 소요하는 금액으로 감정평가금액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50억 정도가 동일한 관리계획상으로 보면 환원투자대상이란 말이죠.
우리가 군유재산을 매각을 하면은 상응한 군유재산을 별도로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50억에 대한 활용계획은 현재 수립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또 촉구하는 의미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을 보면은 80억 정도를 군비투자를 해서 거기에 소요하는 금액으로 감정평가금액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50억 정도가 동일한 관리계획상으로 보면 환원투자대상이란 말이죠.
우리가 군유재산을 매각을 하면은 상응한 군유재산을 별도로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50억에 대한 활용계획은 현재 수립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현재는 아직 수립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참고로 더 한가지 말씀드리면 테마랜드측에서는 지가상승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군에서 저가로 매각을 해줬으면 하는 이런 제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실지 현실적으로 수의계약매각이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다시 환원투자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 앞들구획정리지구내에 주차장부지를 매입한다든지 다른 3.1공원의 토지매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기 매입승인된 3.1공원도 다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런거를 계획을 세워서 활원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더 한가지 말씀드리면 테마랜드측에서는 지가상승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군에서 저가로 매각을 해줬으면 하는 이런 제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실지 현실적으로 수의계약매각이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다시 환원투자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 앞들구획정리지구내에 주차장부지를 매입한다든지 다른 3.1공원의 토지매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기 매입승인된 3.1공원도 다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런거를 계획을 세워서 활원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춘환 의원 하여간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러한 재원이 일반 재원으로 흘러가지고 손실이 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당초에 산 가격보다는 군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고 테마랜드에 대한 부가가치 때문에 가격이 많이 상승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주위토지까지 덩달아 올라가지고 토지매매부분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릴 정도로 가격이 올라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획대로, 우리가 협약한대로 테마랜드가 계획대로 갔을 때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만에 하나라도 사업계획추진상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수익성문제로 해서 테마랜드쪽에서 기본계획을 축소시킨다든지, 또 아니면 변경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곤 싶은 사항은 현재까지는 우리가 기반시설까지 해서 고가의 땅을 매입하고 그거를 빌미로 해서 사업을 변경시켜서 또 제3자한테 넘긴다든지 사업계획을 변형을 시켜서 소기의 목적대로 안가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등기이전시에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제 판단은 반드시 횡성군에서 조건부환매특약등기를 했으면 하는 사항을 건의차 말씀드립니다.
실무부서에서 이게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는지, 또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안전장치라고 할까 그 사람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획대로, 우리가 협약한대로 테마랜드가 계획대로 갔을 때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만에 하나라도 사업계획추진상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수익성문제로 해서 테마랜드쪽에서 기본계획을 축소시킨다든지, 또 아니면 변경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곤 싶은 사항은 현재까지는 우리가 기반시설까지 해서 고가의 땅을 매입하고 그거를 빌미로 해서 사업을 변경시켜서 또 제3자한테 넘긴다든지 사업계획을 변형을 시켜서 소기의 목적대로 안가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등기이전시에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제 판단은 반드시 횡성군에서 조건부환매특약등기를 했으면 하는 사항을 건의차 말씀드립니다.
실무부서에서 이게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는지, 또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안전장치라고 할까 그 사람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원용 맞습니다.
저희가 10년 이내에 다른 목적사업은 못하게 특약동기는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테마랜드측에서는 상당히 여건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네가 와서 토지세트장을 SBS하고 해서 돈을 주면서 만듦으로써 지가가 상승했는데 그걸 또 비싸게 사야되는 그런 부담이 좀 있고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한정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기본 계획은 2종지구단위계획상에 당초에 있는 휴양시설이라든가 수련시설,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거를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현재 도에 2종지구단위계획을 올려놓고 승인단계에 있는 절차에 있고요,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나면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계속 현재까지 세트장 짓느라고 투자만 했지 수입이 하나도 없었다, 이쪽 세입이라야 실지 얼마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 운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서도 어떤 식으로 하든지 투자를 많이 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현재 언론상에 거론된 태왕사신기라든가 이런 거를 유치할려고 나름대로 별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못나서는 입장은 태왕사신기 이런 거는 최소한도 군비부담을 50억 이상 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테마랜드에서는 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이왕 세트장도 했으니까 4만평 내놓고 그거도 유치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있는데, 하여튼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환매특약등기는 물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10년 이내에 다른 목적사업은 못하게 특약동기는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테마랜드측에서는 상당히 여건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네가 와서 토지세트장을 SBS하고 해서 돈을 주면서 만듦으로써 지가가 상승했는데 그걸 또 비싸게 사야되는 그런 부담이 좀 있고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한정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기본 계획은 2종지구단위계획상에 당초에 있는 휴양시설이라든가 수련시설,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거를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현재 도에 2종지구단위계획을 올려놓고 승인단계에 있는 절차에 있고요,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나면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계속 현재까지 세트장 짓느라고 투자만 했지 수입이 하나도 없었다, 이쪽 세입이라야 실지 얼마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 운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서도 어떤 식으로 하든지 투자를 많이 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현재 언론상에 거론된 태왕사신기라든가 이런 거를 유치할려고 나름대로 별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못나서는 입장은 태왕사신기 이런 거는 최소한도 군비부담을 50억 이상 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테마랜드에서는 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이왕 세트장도 했으니까 4만평 내놓고 그거도 유치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있는데, 하여튼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환매특약등기는 물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춘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도 19호선 선형개량공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춘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의워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김춘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환 의워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 김춘환 의원입니다.
국도 19호선 선형개량공사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200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평면선형개량공사와 오르막차로설치공사를 공사내용으로 하는 국도 19호선 선형개량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 19호선 선형개량공사가 한치고개의 교통사고 근본원인이 되었던 높은 고개길을 낮추지 않고 오르막차로설치 및 평면선형개량공사만을 추진함으로써 겨울철 미끄럼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계속 발생 될 것이고 이로 인해 갑천-청일 주민과 여름 휴가철, 겨울 스키철등에 한치고개를 통과하는 모든 이용객들의 교통사고 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차량소통과 교통사고예방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고개낮추기 공사가 기존공사와 병행되어 추진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9호선 선형개량공사에 한치고개낮추기공사가 포함되어 추진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건의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도 19호선 선형개량공사에 따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200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평면선형개량공사와 오르막차로설치공사를 공사내용으로 하는 국도 19호선 선형개량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 19호선 선형개량공사가 한치고개의 교통사고 근본원인이 되었던 높은 고개길을 낮추지 않고 오르막차로설치 및 평면선형개량공사만을 추진함으로써 겨울철 미끄럼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계속 발생 될 것이고 이로 인해 갑천-청일 주민과 여름 휴가철, 겨울 스키철등에 한치고개를 통과하는 모든 이용객들의 교통사고 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차량소통과 교통사고예방차원에서라도 반드시 고개낮추기 공사가 기존공사와 병행되어 추진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9호선 선형개량공사에 한치고개낮추기공사가 포함되어 추진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건의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창호 김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사전협의한 사항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본 건을 관계기관에 송부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사전협의한 사항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채택된 본 건을 관계기관에 송부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간에 사전 합의하신 대로 이인원 의원님과 최근식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홍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본 의회 청사에서의 의정활동이 마무리 되게 됩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 후 본 의회에서는 견제와 협력의 틀을 유지하며 건실한 의정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에 감사드립니다.
7월 정례회는 새로운 의회청사에서 더욱 알찬 의정활동이 활발히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간에 사전 합의하신 대로 이인원 의원님과 최근식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홍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본 의회 청사에서의 의정활동이 마무리 되게 됩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 후 본 의회에서는 견제와 협력의 틀을 유지하며 건실한 의정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에 감사드립니다.
7월 정례회는 새로운 의회청사에서 더욱 알찬 의정활동이 활발히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