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5년 3월 10일 (목) 오전 09시30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 2. 횡성군공설납골당관리운영조례안
- 3. 횡성군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 건
-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09시30분 개의)
○의장 조창호 본회의 앞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긴급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에 대해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임시회는 지난 2004년 12월23일 준공된 공설묘원 추모관 운영에 따른 사용료결정과 횡성 드라마세트장에서 촬영중인 토지가 2-3개월 촬영분만 남겨놓고 있어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놀이시설, 부대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되어야 하므로 해빙기와 더불어 착공해야만이 순조로운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고 행정절차상 4월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등 인·허가를 득하려면 빠른 시일 내에 의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2005년 3월4일 군수로보터 긴급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부득이하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처리될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학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임시회는 지난 2004년 12월23일 준공된 공설묘원 추모관 운영에 따른 사용료결정과 횡성 드라마세트장에서 촬영중인 토지가 2-3개월 촬영분만 남겨놓고 있어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놀이시설, 부대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되어야 하므로 해빙기와 더불어 착공해야만이 순조로운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고 행정절차상 4월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등 인·허가를 득하려면 빠른 시일 내에 의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2005년 3월4일 군수로보터 긴급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부득이하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처리될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학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주학 사무과장 김주학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5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4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월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횡성군 공설납골당 관리운영 조례안과 횡성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1건과 일반안건 1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9분중 8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5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4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월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횡성군 공설납골당 관리운영 조례안과 횡성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조례안 1건과 일반안건 1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9분중 8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 3월10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 3월10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공설납골당 관리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환경복지과장 원팔연입니다.
횡성군 공설납골당관리 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유골의 안전한 봉안과 보호를 위하여 납골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안제2조의 납골당의 명칭과 위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명칭은 횡성군 공설납골당이며 위치는 갑천면 구방리 산19번지 일원입니다.
안 제3조에는 납골당의 관리 및 위탁운영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7조에는 사용허가와 납골방법, 그리고 사용자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사용료의 납부와 면제규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납골기간 및 기간연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11조에는 사용료의 회수 및 개장명령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12조 및 13조에는 무연고유골의 안치 및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묘적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 횡성군 군보 2005-16호로 지난 21일부터 2월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공설납골당 관리 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하기 위한 납골당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납골당의 명칭은 횡성군공설납골당(이하 “납골당”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②납골당은 횡성군 갑천면 구방리 산19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관리) ①납골당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골당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납골당을 관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당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관리 기간
2. 위탁관리 방법
3. 시설관리
4. 시설 임대료
5. 계약 위반 시 조치사항 및 손해배상조건
6.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지원) 군수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설기준) 납골당에는 유연고와 무연고를 구분하여 납골시설을 따로 설치한다.
제6조(사용허가 및 납골방법) ①납골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허가한다.
②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납골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망자나 그 직계 존·비속이 횡성군에 주소를 둔 자
2. 횡성군공설묘지 또는 납골당에 직계 존·비속이 매장 또는 납골되어 있는 자
3. 횡성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장 개장유골의 납골을 원하는 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사용료 등)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횡성군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 하였을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3. 무연고 행여 사망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납골기간) 납골당의 납골기간은 15년으로 하되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1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유골의 납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1. 법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골을 하지 않을 때
3.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3회 연장 사용기간이 만료된 때
제11조(회수 및 개장명령) ①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유골을 회수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유골을 회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의 규정에 따라 개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의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연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2조(무연고 유골안치) 무연고 납골시설에는 무연분묘유골 및 수용시설에서 사망한 자와 행여 사망자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다.
제13조(무연고 유골 등의 처리)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납골기간이 경과한 무연유골은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로 땅속에 매장하여야 한다.
제14조(묘적부 등) 군수는 납골시설의 사용자와 사망자와의 관계를 기록한 묘적부 또는 납골시설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8조의 공설납골당 사용료는 가족단은 30만원, 개인단은 15만원, 안치기간은 15년이 되겠습니다.
9쪽부터 그 이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횡성군 공설납골당관리 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유골의 안전한 봉안과 보호를 위하여 납골시설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안제2조의 납골당의 명칭과 위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명칭은 횡성군 공설납골당이며 위치는 갑천면 구방리 산19번지 일원입니다.
안 제3조에는 납골당의 관리 및 위탁운영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7조에는 사용허가와 납골방법, 그리고 사용자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사용료의 납부와 면제규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납골기간 및 기간연장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11조에는 사용료의 회수 및 개장명령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12조 및 13조에는 무연고유골의 안치 및 처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묘적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 횡성군 군보 2005-16호로 지난 21일부터 2월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공설납골당 관리 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하기 위한 납골당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납골당의 명칭은 횡성군공설납골당(이하 “납골당”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②납골당은 횡성군 갑천면 구방리 산19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관리) ①납골당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골당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납골당을 관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당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관리 기간
2. 위탁관리 방법
3. 시설관리
4. 시설 임대료
5. 계약 위반 시 조치사항 및 손해배상조건
6.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지원) 군수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설기준) 납골당에는 유연고와 무연고를 구분하여 납골시설을 따로 설치한다.
제6조(사용허가 및 납골방법) ①납골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허가한다.
②유골은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납골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망자나 그 직계 존·비속이 횡성군에 주소를 둔 자
2. 횡성군공설묘지 또는 납골당에 직계 존·비속이 매장 또는 납골되어 있는 자
3. 횡성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장 개장유골의 납골을 원하는 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사용료 등)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횡성군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 하였을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3. 무연고 행여 사망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납골기간) 납골당의 납골기간은 15년으로 하되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1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유골의 납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1. 법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골을 하지 않을 때
3.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3회 연장 사용기간이 만료된 때
제11조(회수 및 개장명령) ①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유골을 회수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유골을 회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의 규정에 따라 개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의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연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2조(무연고 유골안치) 무연고 납골시설에는 무연분묘유골 및 수용시설에서 사망한 자와 행여 사망자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다.
제13조(무연고 유골 등의 처리)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납골기간이 경과한 무연유골은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로 땅속에 매장하여야 한다.
제14조(묘적부 등) 군수는 납골시설의 사용자와 사망자와의 관계를 기록한 묘적부 또는 납골시설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8조의 공설납골당 사용료는 가족단은 30만원, 개인단은 15만원, 안치기간은 15년이 되겠습니다.
9쪽부터 그 이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창호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권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횡성군 공설납골당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환경복지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으며 관계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유골의 안전한 봉안과 보호를 위한 횡성군 공설납골당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5년 1월20일부터 2월11일까지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공설납골당의 운영으로 보건위생상 위해 방지와 국토의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공설납골당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환경복지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으며 관계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유골의 안전한 봉안과 보호를 위한 횡성군 공설납골당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5년 1월20일부터 2월11일까지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공설납골당의 운영으로 보건위생상 위해 방지와 국토의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팔연 환경복지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팔연 환경복지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의원 박명서 의원입니다.
9조에 보면은 납골기간을 3회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보통 15년이 지나면은 사용자가 만료된 시점을 거의 다 모를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11조에 보면은 재신청허가를 하지 않으면 취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유골을 회수 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했는데 만료되기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이나 그 시점에서 15년이 됐던, 재계약신청을 하라는 그런 서면통보를 해줘야 하는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9조에 보면은 납골기간을 3회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보통 15년이 지나면은 사용자가 만료된 시점을 거의 다 모를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11조에 보면은 재신청허가를 하지 않으면 취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유골을 회수 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했는데 만료되기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이나 그 시점에서 15년이 됐던, 재계약신청을 하라는 그런 서면통보를 해줘야 하는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그런 사항은 실무를 운영해 나가면서 별도 지침 내지는 시행규칙사항에 포함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의원 네, 그런 규칙이 꼭 시행규칙에 들어가서 만약의 경우에 그런 연락이 없어서 취소가 되면은 재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그런 사항은 꼭 시행규칙에 들어가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환 의원 김춘환 의원입니다.
질문이 아니라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제8조2항 하고 3항 하고 설명하실 적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감면” 이 맞습니까?
질문이 아니라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제8조2항 하고 3항 하고 설명하실 적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감면” 이 맞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거기가 잘못됐습니다.
면제가 맞습니다.
면제가 맞습니다.
○김춘환 의원 “감면”하고 “면제”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면제”가 맞습니다.
○의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해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정해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준 의원 정해준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은 제 13조에 납골기간이 경과한 무연유골은 30센치 이상 깊게 땅속에 매장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묻는 장소가 지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7페이지에 보면은 제 13조에 납골기간이 경과한 무연유골은 30센치 이상 깊게 땅속에 매장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묻는 장소가 지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환경복지과장 원팔연 묻는 장소는 법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은 없는데 공설묘역 구역이 있으니까 그 구역 안에 매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한은 없는데 공설묘역 구역이 있으니까 그 구역 안에 매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해준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조창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건설과장 송요원입니다.
건설도시과 안건인 16쪽의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본 대상지는 2004년7월31일 기 결정된 우천면 두곡리 557번지 일원의 드라마세트장 특정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대상지를 관광상품화 하기 위하여 부지 일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대외적 인지도제고를 위하여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부문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구역계획변경 및 시설용지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구역 면적이 280,893평방미터에서 299,083평방미터로 18,190평방미터가 증가되었으며 변경된 구역면적 안에서의 용도지역중 농림지역 17,469평방미터를 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며 금회 구역에서 제외되는 관리지역 면적 900평방미터에 대해서는 당초 용도지역이었던 농림지역으로 환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대상지 변경과 위치는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의 대상지 현황 및 여건분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상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분포되어 있고 경사가 급하지 않은 구릉지로 개발이 용이한 지역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목별 토지현황 및 소유자 현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현황을 살펴보면 20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도 442호선, 국도6호선, 국도 42호선 및 영동고속도로와 연결되어 광역적, 지역적으로 양호한 교통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진입도로에 대하여는 2004년4월29일 사업을 발주하여 9월21일까지 공사를 추진, 연장 440미터, 폭9미터로 확장 완료 하였으며 협약사항인 단지내 도로에 대하여는 2005년2월28일 사업을 발주하여 2005년11월24일날 준공예정으로 연장 813미터, 폭8미터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기본구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양호한 교통환경과 대지주변으로 치악산국립공원, 횡성댐, 섬강유원지, 스키장 등 관광지 및 횡성-우천 시가지가 연접한 입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한 특색있는 관광지를 개발하여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루트의 거점지로 형성할 수 있도록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트장설치를 위한 특정시설용지가 당초 129,149평방미터에서 현재 설치가 완료된 29,573평방미터로 확정됨에 따라 99,576평방미터가 감소하였으며 관광객이용시설인 관광휴양시설용지는 당초 14,327평방미터에서 114,091평방미터를 포함하여 128,418평방미터로 증가되었습니다.
공공시설용지는 당초 28,006평방미터에서 2,7243평방미터로 763평방미터가 감소하였으며 녹지용지는 109,411평방미터에서 113,849평방미터로 4,438평방미터가 증가되었습니다.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변경사항에 대해서는 24쪽과 25쪽의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의 사업비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투자예상사업비는 약 1천억원 정도가 되겠으며 시설별 투자내역을 보면 드라마세트장조성사업에 약110억원, 문학관 및 자연사박물관건립에 약 135억원, 가족호텔 및 스파시설에 392억원, 실버하우스건립에 약 105억원, 연수원건립에 약 11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건축에 관한 계획입니다.
시설계획으로는 드라마세트장시설로 지리산화전민촌, 용정시골, 운흥사, 하얼빈.일본시가지등 6개소를 계획하였으며 부대시설로 문학관 및 자연사박물관, 가족호텔, 식물원, 연수원, 실버하우스, 근린생활시설, 팬션 등 약 16개 시설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용적률 및 건폐율은 횡성군도시계획조례에 의한 150% 이하와 60% 이하의 규정에 맞도록 계획하였으며 건축물높이는 주변경관 및 지형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층-4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가족호텔의 경우에는 17,022평방미터의 부지에 허용된 건폐율 및 용적률 범위 내에서 건축면적이 5,930평방미터, 연면적 17,000평방미터를 계획하였으며 가족호텔의 효율성확보를 위하여 높이는 9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개발계획안에 대하여는 29쪽의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안건인 16쪽의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본 대상지는 2004년7월31일 기 결정된 우천면 두곡리 557번지 일원의 드라마세트장 특정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대상지를 관광상품화 하기 위하여 부지 일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대외적 인지도제고를 위하여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부문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구역계획변경 및 시설용지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구역 면적이 280,893평방미터에서 299,083평방미터로 18,190평방미터가 증가되었으며 변경된 구역면적 안에서의 용도지역중 농림지역 17,469평방미터를 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며 금회 구역에서 제외되는 관리지역 면적 900평방미터에 대해서는 당초 용도지역이었던 농림지역으로 환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대상지 변경과 위치는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의 대상지 현황 및 여건분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상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분포되어 있고 경사가 급하지 않은 구릉지로 개발이 용이한 지역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목별 토지현황 및 소유자 현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현황을 살펴보면 20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도 442호선, 국도6호선, 국도 42호선 및 영동고속도로와 연결되어 광역적, 지역적으로 양호한 교통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진입도로에 대하여는 2004년4월29일 사업을 발주하여 9월21일까지 공사를 추진, 연장 440미터, 폭9미터로 확장 완료 하였으며 협약사항인 단지내 도로에 대하여는 2005년2월28일 사업을 발주하여 2005년11월24일날 준공예정으로 연장 813미터, 폭8미터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기본구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양호한 교통환경과 대지주변으로 치악산국립공원, 횡성댐, 섬강유원지, 스키장 등 관광지 및 횡성-우천 시가지가 연접한 입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한 특색있는 관광지를 개발하여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관광루트의 거점지로 형성할 수 있도록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트장설치를 위한 특정시설용지가 당초 129,149평방미터에서 현재 설치가 완료된 29,573평방미터로 확정됨에 따라 99,576평방미터가 감소하였으며 관광객이용시설인 관광휴양시설용지는 당초 14,327평방미터에서 114,091평방미터를 포함하여 128,418평방미터로 증가되었습니다.
공공시설용지는 당초 28,006평방미터에서 2,7243평방미터로 763평방미터가 감소하였으며 녹지용지는 109,411평방미터에서 113,849평방미터로 4,438평방미터가 증가되었습니다.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변경사항에 대해서는 24쪽과 25쪽의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의 사업비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투자예상사업비는 약 1천억원 정도가 되겠으며 시설별 투자내역을 보면 드라마세트장조성사업에 약110억원, 문학관 및 자연사박물관건립에 약 135억원, 가족호텔 및 스파시설에 392억원, 실버하우스건립에 약 105억원, 연수원건립에 약 11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건축에 관한 계획입니다.
시설계획으로는 드라마세트장시설로 지리산화전민촌, 용정시골, 운흥사, 하얼빈.일본시가지등 6개소를 계획하였으며 부대시설로 문학관 및 자연사박물관, 가족호텔, 식물원, 연수원, 실버하우스, 근린생활시설, 팬션 등 약 16개 시설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용적률 및 건폐율은 횡성군도시계획조례에 의한 150% 이하와 60% 이하의 규정에 맞도록 계획하였으며 건축물높이는 주변경관 및 지형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층-4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가족호텔의 경우에는 17,022평방미터의 부지에 허용된 건폐율 및 용적률 범위 내에서 건축면적이 5,930평방미터, 연면적 17,000평방미터를 계획하였으며 가족호텔의 효율성확보를 위하여 높이는 9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개발계획안에 대하여는 29쪽의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권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횡성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변경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으며 관계법규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군관리계획결정 변경배경으로는 2004년 7월31일 기 결정된 바 있는 우천면 두곡리 557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구역경계 및 시설용지계획이 변경되어 지구단위계획변경이 필요하게 된 것으로서 기존의 예비 드라마세트장 부지를 근린생활시설, 연수원, 콘도미니엄, 황토방, 식물원 등 관관편의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용도지역 결정 변경으로 농림지역 17,469평방미터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관리지역 면적을 299,083평방미터로 하고 토지이용계획상 당초 46%이던 드라마세트장의 특정시설용지 129,149평방미터가 증가한 124,418평방미터로 42.9%가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은 앞으로도 약 1천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횡성의대외인지도제고와 문화상품확충으로 횡성-원주권의 관광활동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당초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5년 1월21일부터 2월4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변경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도시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으며 관계법규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군관리계획결정 변경배경으로는 2004년 7월31일 기 결정된 바 있는 우천면 두곡리 557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구역경계 및 시설용지계획이 변경되어 지구단위계획변경이 필요하게 된 것으로서 기존의 예비 드라마세트장 부지를 근린생활시설, 연수원, 콘도미니엄, 황토방, 식물원 등 관관편의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용도지역 결정 변경으로 농림지역 17,469평방미터를 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관리지역 면적을 299,083평방미터로 하고 토지이용계획상 당초 46%이던 드라마세트장의 특정시설용지 129,149평방미터가 증가한 124,418평방미터로 42.9%가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은 앞으로도 약 1천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횡성의대외인지도제고와 문화상품확충으로 횡성-원주권의 관광활동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당초의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5년 1월21일부터 2월4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기 합의한 바와 같이 정해준 의원님과 박순형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회기에서 보고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기 합의한 바와 같이 정해준 의원님과 박순형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회기에서 보고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09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