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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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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12월 29일 (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6. 5. 폐회

  1.    부의된 안건
  2.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2.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
  5.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조창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조창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27일부터 28일까지 2일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써,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근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근식 의원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004년 12월16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2월27일, 제14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사일정에 의거, 12월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김춘환 의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같은날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12월28일, 제2차 회의에서 그동안의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 결과를 바탕으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위원회의 종합된 의견을 모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3% 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액은 없고 지방채 발행액은 40억이며, 명시이월 사업비는 삭감액을 포함 3백86억6천9백만원이며, 계속비사업은 해당 없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8억7천1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6%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천881억6천7백만원으로 기정대비 3.8%가 감소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천428억1천4백만원으로 기정대비 3.0%가, 특별회계는 4백53억5천2백만원으로 기정대비 6.4%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심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중 “운암정-쇠잠골간 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월할 경우 사업계획 확정시까지 집행치 못하고 재이월 처리되어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으며 운암정 주변개발계획 확정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본건 운암정-쇠잠골간 도로개설공사 명시이월 사업은 불승인하고 기타 91건 386억6천9백만원은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은 국·도비 내시변경 및 미집행된 예산 등의 삭감을 승인한 것이며 5건의 전액 군비사업의 경우에는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명시이월 시킴은 예산편성의 원칙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앞으로 예산편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의 경우 예산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등 상호 연관계수가 일부사업의 경우 불부합하는 바 향후 정확한 계수를 파악하여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의 의결과 같이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창호   최근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8분)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재무과장 유제호입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감면조례의 일부 조문을 운영하면서 실무적용상 혼란이 있는 감면대상자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로는 개정규칙안 제2조 내지 제3조로서 현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자동차세 감면의 경우 배우자가 동거를 하면서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로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6-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8페이지 입법예고현황, 9페이지-12페이지 감면조례표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권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2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횡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감면조례의 일부 조문의 운용에 있어 실무적용상 혼란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치단체와 관련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을 마련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차량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장애인의 배우자가 동거를 하면서 자동차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철용 차량으로 보아 자동차세 면제혜택을 부여토록 명확히 하려는 것이며 국가유공자, 5.18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반복되는 어휘로 조문에 혼란이 있는 감면조항 문구를 간결하게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호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재무과장 유제호 입니다.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폐기물종합처리장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장례식장 건립사업과 관련 건설교통부소유의 토지 2필지를 매입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횡성읍 학곡리 137번지외 1필지이며 지목은 전과 답이고 총면적은 5,69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취득 목적은 장례식장 건립부지확보이며 공시지가의 대장가격은 913만7,250원이고 취득시기는 2004년12월말까지 매입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와 횡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제9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관리계획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금회 승인요청사항은 건설교통부소유의 국유지매입으로 총2필지 5,695평방미터이며 금액은 91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17쪽은 취득재산목록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23쪽까지는 지적도 및 사진, 검토보고등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권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2004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및 회부경위는 2004년 12월21일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을 통한 공익목적 실현과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사안으로 우리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립중인 횡성군 폐기물종합처리장의 원활한 추진과 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관련하여 2004년 10월20일 횡성군수와 횡성읍 학곡1리 주민대표간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장례예식장 건립사업을 지원키로 한 협약에 따라 장례예식장 건립 부지로 학곡리 137번지외 1필지 5,695평방미터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서 최근들어 더욱 심각해져 가는 님비현상의 해결과 공익목적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호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지금 건설부토지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하려는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네.
함종국 의원   매입을 해서 장례식장부지로 하려는데 우리 횡성군에서 부지매입을 해서 국공유지상태에서 장례식장을 건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지를 매입한 후에 장례식장을 건립하는 학곡리주민들한테 다시 매각을 한 후에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매수하려고 하는 국유재산이 5필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재정경제부소관 국유지는 관리계획승인을 도에 요청 중에 있어서 아직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건설교통부소관 중에 도로공사부지 2필지만 먼저 매입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한 후에 나머지 3필지도 2005년도에 매입을 하고 장례예식장을 건립한 후에 부락에 양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니까 장례예식장을 횡성군에서 건립을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네,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국공유지에는 어떤 건축물을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무과장 유제호   그걸 우리가 사가지고 행정재산으로 목적이 바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행정목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함종국 의원   우리가 매입해서 장례예식장을 지어서 주민들한테 양여해 주는 것으로 하면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네, 없습니다.
함종국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조창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0시18분)

○의장 조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기 합의하신 바와 같이 박명서 의원님과 김춘환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2004년도를 마무리하는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리며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가 알찬 계획과 함께 보람찬 한해가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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