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6월 30일 (수)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143회임시회회기및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 건
- 2.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박명서 본 회의에 앞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긴급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에 대해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임시회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주민자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총괄부서로 본 군에서는 주민자치지원과가 설치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주민자치지원과가 한시기구로 2004년 6월30일자로 폐지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아직 주민자치지원센터가 마무리되지 않은 관계로 2005년 6월30일까지 기구를 연장 운영하도록 중앙부처로부터 승인되어 군수로부터 긴급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부득이하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처리될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학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임시회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주민자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총괄부서로 본 군에서는 주민자치지원과가 설치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주민자치지원과가 한시기구로 2004년 6월30일자로 폐지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아직 주민자치지원센터가 마무리되지 않은 관계로 2005년 6월30일까지 기구를 연장 운영하도록 중앙부처로부터 승인되어 군수로부터 긴급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부득이하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처리될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학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주학 사무과장 김주학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4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28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6월29일 오늘 긴급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9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4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28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6월29일 오늘 긴급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중 9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오늘 6월30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오늘 6월30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자치행정과장 김승규입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을 위한 한시기구에 대하여 존속시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관련 정원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조직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한시기구의 기한이 당초 “2004년 6월30일”까지에서 “2005년 6월30일”까지로 1년간 연장됨에 따라 그에 따른 한시정원의 기한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안 조례 제1801호 및 부칙 제2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없고, 입법예고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2항에 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상계조정한 5급 1인에 대하여는 2005년 6월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고 존속시한 만료시 9급 정원으로 환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는 관계법령 발췌문이고, 그 뒤에는 행정자치부에 관련지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을 위한 한시기구에 대하여 존속시한이 연장 승인됨에 따라 관련 정원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조직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한시기구의 기한이 당초 “2004년 6월30일”까지에서 “2005년 6월30일”까지로 1년간 연장됨에 따라 그에 따른 한시정원의 기한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안 조례 제1801호 및 부칙 제2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없고, 입법예고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2항에 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상계조정한 5급 1인에 대하여는 2005년 6월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고 존속시한 만료시 9급 정원으로 환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는 관계법령 발췌문이고, 그 뒤에는 행정자치부에 관련지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연근 전문위원 오연근입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도 6월30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주민자치지원과의 존속시한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2005년 6월30일까지 1년간 연장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와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여 군정업무 추진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9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도 6월30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주민자치지원과의 존속시한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2005년 6월30일까지 1년간 연장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와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여 군정업무 추진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규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규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네.
○함종국 의원 그런데 여기 뒤에 한시기구 처리지침을 보면은 금년 7월중에 대통령령으로 여유기구제를 두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한시기구를 6월30일까지 1년간 연장하더라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여유기구제 운영이 확정적으로 해서 시· 군에 내려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횡성군의 직제부분을 주민자치지원과가 한시기구이지만은그전이라도 여유기구제 운영에 따라서 주민자치지원과를 폐지를 하고 다른 실과를 그 전이라도 신설해서 직제를 조정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한시기구를 6월30일까지 1년간 연장하더라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여유기구제 운영이 확정적으로 해서 시· 군에 내려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횡성군의 직제부분을 주민자치지원과가 한시기구이지만은그전이라도 여유기구제 운영에 따라서 주민자치지원과를 폐지를 하고 다른 실과를 그 전이라도 신설해서 직제를 조정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여유기구제를 7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정하게 되면은 아마 8월달에 시행이 되는 것으로다, 저희들이 9월, 10월달에 전반적인 조직 인력진단을 해가지고 10월까지, 그 다음에 11월 때 의회에다가 정기회때 승인신청해서 계획은 내년 1월달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른 별도 지장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른 별도 지장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7월달에 내려오면은, 확정이 되면은 여유기구제 운영으로 해서 그 이전이라도 주민자치과 직제를 폐지를 하고 다른 직제를 만들 수 있는데 문제가 없느냐…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없습니다.
○함종국 의원 이상입니다.
○김춘환 의원 김춘환 의원입니다.
지침에 보면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한시기구 시한 연장가능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말을 빌리면 1년 연장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1년이라는 것은 최장기간을 1년으로 제시한 부분이고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는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연장을 했다가 여유기구가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둘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이 되면은 거기에서 처리하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여유기구가 7월중에 대통령령을 마련을 하겠다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구를 보면은 7월말까지만 연장을 해도 여유기구를 대통령령으로 인정을 하는 제도가 생기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5급은 존치하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연말까지도 아무 상관없이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1년을 연장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침에 보면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 한시기구 시한 연장가능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말을 빌리면 1년 연장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1년이라는 것은 최장기간을 1년으로 제시한 부분이고 여유기구를 설치할 때까지는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연장을 했다가 여유기구가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둘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이 되면은 거기에서 처리하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여유기구가 7월중에 대통령령을 마련을 하겠다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구를 보면은 7월말까지만 연장을 해도 여유기구를 대통령령으로 인정을 하는 제도가 생기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5급은 존치하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연말까지도 아무 상관없이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1년을 연장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저희들이 7월달에 확정이 되면은 8월달쯤 대통령령이 안내려올까, 왜냐하면 준비하고 조사하는데 2달정도 걸립니다.
○김춘환 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여유기구가 설치할 때까지에 연장을 하라는 소리는 여유기구를 설치될 때까지는 5급을 존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대통령령이 현재 안 내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기구제를 인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해진다고 보면은 연장이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대통령령으로 여유기구 5급을 존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7월달에 대통령령이 개정된다면 전제만 확실하다면 7월30일까지 기한연장을 해도 우리가 지금 문제될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금 7-8월에 하면 조사하고 12월달에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항은 전혀 고려를 안하시고 그냥 지침에 의한 1년연장, 내년 6월30일 연장, 그냥 그렇게 검토를 안하시고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통령령이 현재 안 내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기구제를 인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해진다고 보면은 연장이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대통령령으로 여유기구 5급을 존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7월달에 대통령령이 개정된다면 전제만 확실하다면 7월30일까지 기한연장을 해도 우리가 지금 문제될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금 7-8월에 하면 조사하고 12월달에 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항은 전혀 고려를 안하시고 그냥 지침에 의한 1년연장, 내년 6월30일 연장, 그냥 그렇게 검토를 안하시고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지침은 7월달에 만들어진다면 봐서 12월달까지 되고 할려면 시간이 걸릴겁니다.
○김춘환 의원 저는 여기서 반론을 제시하는 취지는 이러한 사항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인사를 보좌하는 과장님께서는 늘 조직진단을 하고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가지고 얼어죽는 사람, 어떻게 죽는 사람, 이렇게 구분되는 사항들이 없도록 늘 조직진단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도 그런 소리가 많은데서 들리고 이것을 1년을 연장한다는 소리는 1년동안 존치를 할 수도 있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치지원과를 1년동안 그냥 존치해 놓아도 조례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치지원과는 하는 일이 없다고 소문이 나 있어도 실지 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법적으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폐지를 안하고 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시하는 대로 만약에 7월이나 8월까지 기한연장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때는 한시기구라는 것은 1년뿐이 연장을 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연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어차피 시간에 쫓겨서라도 꼭 조직진단을 다시 해 가지고 필요한 조직을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 의견은 굳이 1년을 연장해야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 8월까지만 해도 연장을 해가지고 7월중으로 여유기구가 설치가 된다고 보면 그때 맞춰서 개정을 하시는게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도 그런 소리가 많은데서 들리고 이것을 1년을 연장한다는 소리는 1년동안 존치를 할 수도 있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치지원과를 1년동안 그냥 존치해 놓아도 조례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치지원과는 하는 일이 없다고 소문이 나 있어도 실지 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법적으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폐지를 안하고 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시하는 대로 만약에 7월이나 8월까지 기한연장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때는 한시기구라는 것은 1년뿐이 연장을 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연장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어차피 시간에 쫓겨서라도 꼭 조직진단을 다시 해 가지고 필요한 조직을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 의견은 굳이 1년을 연장해야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 8월까지만 해도 연장을 해가지고 7월중으로 여유기구가 설치가 된다고 보면 그때 맞춰서 개정을 하시는게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이것은 최대한 1년을 연장한거죠.
여유기구제가 새로운 기구가 설치가 되면은 자동으로 폐지가 됩니다.
주민자치지원과는.
여유기구제가 새로운 기구가 설치가 되면은 자동으로 폐지가 됩니다.
주민자치지원과는.
○김춘환 의원 여유기구가 설치가 되면 이 조례가 자동으로 폐지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이 기구가 자동으로 폐지됩니다.
○김춘환 의원 그것은 조직을 개편했을 때에…?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조직을 개편했을 때에.
○김춘환 의원 그것은 당연한 사항이죠.
조직을 개편하면 당연히 없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것은 법적으로 조치를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개정을 안하더라도, 조직개편을 안하더라도 문제 제기할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시기구를 여유기구가 생길 때까지만 존속을 시키는 이 지침대로만 한다면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대처를 하기 전에는 그해 안에 못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것을 챙길 부분이 있지만 1년을 연장해 놓으면 자꾸 늦추어 질 것이다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조직을 개편하면 당연히 없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것은 법적으로 조치를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개정을 안하더라도, 조직개편을 안하더라도 문제 제기할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시기구를 여유기구가 생길 때까지만 존속을 시키는 이 지침대로만 한다면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대처를 하기 전에는 그해 안에 못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것을 챙길 부분이 있지만 1년을 연장해 놓으면 자꾸 늦추어 질 것이다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1년내 범위내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1년내 범위내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춘환 의원 1년내 검토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7월달에 내려오면 바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약에 1년 연장을 하더라도 조직개편을 준비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1년 한시기구를 연장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횡성군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을 하시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1년 한시기구를 연장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횡성군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을 하시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기 합의한 바와 같이 변영덕 의원님과 함종국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기 합의한 바와 같이 변영덕 의원님과 함종국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