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4년 6월 21일 (월) 오전 10시10분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2.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3. 횡성군군관리계획결정입안(안)의견제시의 건
-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o 의사일정변경의 건
- 1.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2. 2004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3. 횡성군군관리계획결정입안(안)의견제시의 건
- 4. 회의록서명의원(정해준, 박순형)선출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박명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성남초등학교 정경자 선생님외 4학년 학생 10명이 지방의회 의 활동상황과 의회 방청을 위해 오셨습니다.
저희 의회에 관심을 가져 주신 학생여러분과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성남초등학교 정경자 선생님외 4학년 학생 10명이 지방의회 의 활동상황과 의회 방청을 위해 오셨습니다.
저희 의회에 관심을 가져 주신 학생여러분과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박명서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상정보류하고 제 3항내지 제7항을 제1항 내지 제5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을 상정보류하고 제 3항내지 제7항을 제1항 내지 제5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명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자치행정과장 김승규입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는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제와 배우자의 출산휴가일수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안 제3조의 2로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으로 구체적으로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본 조항은 지방공무원법 제52조의 비밀엄수의 의무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 제16조의 2로서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 제13조 및 제16조의 2 및 제18조로서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퇴근시간을 현재 5시였던 것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2006년 1월부터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현재 1년이상 근무자의 경우 최대 23일 주던 것을 21일로 2일을 축소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안 별표 3으로서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현재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개정조례안,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이며, 24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는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제와 배우자의 출산휴가일수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안 제3조의 2로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으로 구체적으로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본 조항은 지방공무원법 제52조의 비밀엄수의 의무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 제16조의 2로서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 제13조 및 제16조의 2 및 제18조로서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퇴근시간을 현재 5시였던 것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2006년 1월부터는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현재 1년이상 근무자의 경우 최대 23일 주던 것을 21일로 2일을 축소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안 별표 3으로서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현재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려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개정조례안,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이며, 24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연근 전문위원 오연근입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1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으며 관계법령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시하게 될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일수 조정,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의 강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하거나 누설하여 부당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고, 토요일 휴무제 실시는 근로기준법 제49조 규정에 맞게 주 40시간 근무토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2일 확대하며, 토요휴무제 실시 등으로 인해 연가일수 23일을 21일로 축소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준칙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로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1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으며 관계법령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시하게 될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일수 조정,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의 강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하거나 누설하여 부당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고, 토요일 휴무제 실시는 근로기준법 제49조 규정에 맞게 주 40시간 근무토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2일 확대하며, 토요휴무제 실시 등으로 인해 연가일수 23일을 21일로 축소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준칙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로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3조2항에 정책수립이나 사업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비밀업무를 강화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어떤 민원성으로 대두되는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지금 입석리에 노인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을 어떤 정책으로 결정을 했고 사업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관련 실과에서 지역주민들이 이런이런 설을 듣고 예를 들어서 매립장 위치라든가, 공설묘지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설을 듣고 관련 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했을 경우에 이렇게 비밀엄수를 한다면은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 없는거에요?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3조2항에 정책수립이나 사업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비밀업무를 강화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어떤 민원성으로 대두되는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지금 입석리에 노인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을 어떤 정책으로 결정을 했고 사업집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관련 실과에서 지역주민들이 이런이런 설을 듣고 예를 들어서 매립장 위치라든가, 공설묘지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설을 듣고 관련 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했을 경우에 이렇게 비밀엄수를 한다면은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할 수 없는거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사업에 대한게 아니고 비밀준수 조항은 현재도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비밀준수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명시한 겁니다.
그 사항을.
그래서 실지로 어떤 사업에 대한 비밀, 그런게 아니라 개인한테 부당한 침해를, 그 누설로 인해서 침해가 되었을 경우에 개인이 부당한 피해를 봤을 경우에 그것의 비밀준수조항이지, 어떤 사업에 대한 비밀준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떠한 사업에 대한게 아니고 비밀준수 조항은 현재도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비밀준수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명시한 겁니다.
그 사항을.
그래서 실지로 어떤 사업에 대한 비밀, 그런게 아니라 개인한테 부당한 침해를, 그 누설로 인해서 침해가 되었을 경우에 개인이 부당한 피해를 봤을 경우에 그것의 비밀준수조항이지, 어떤 사업에 대한 비밀준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함종국 의원 여기 보면은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에 그런 비밀엄수는 이해가 가겠지만은 횡성군에 어떤 사업정책에 결정이나 집행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이제는 나름대로 지역주민들도 많은 부분에 이런 것을 접하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공무원들한테 주민들이 “이런이런 부분에서 우리지역에 이런 부분이 들어 온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실과에서 이런 계획이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물었을 때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이 요구가 있을 때 가서 얘기를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이런이런 공무원이 이런이런 사업을 지금 이쪽으로 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집단민원으로 대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무원은 여기 제3조2항의 내용으로 본다면은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을 미리 저쪽 지역주민들한테 알려 주었기 때문에 어떤 사업집행에 영향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은.
그러면 그 공무원은 여기 제3조2항의 내용으로 본다면은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을 미리 저쪽 지역주민들한테 알려 주었기 때문에 어떤 사업집행에 영향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은.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정책결정이라면 그것을 저희들이 결정하기 어렵지만은 어떠한 심의기관이 설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떠한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특정인에게 어떠한 손해를 줄 경우, 그럴 경우에 한해서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것은 극히 제한적이지 이것을 전체 다 가지고 그런 사업을 비밀을 준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특정인에게 어떠한 손해를 줄 경우, 그럴 경우에 한해서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것은 극히 제한적이지 이것을 전체 다 가지고 그런 사업을 비밀을 준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종국 의원 그렇다면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큰 틀의, 이제는 행정이 열린행정이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을 한다고 해도 각 군에서 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하고 이것은 특정인에게 예를 들어서 비밀을 요하는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만 제안을 할 수 있다…
전체적인 큰 틀의, 이제는 행정이 열린행정이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을 한다고 해도 각 군에서 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하고 이것은 특정인에게 예를 들어서 비밀을 요하는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만 제안을 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예를 들면 도시계획 같은 경우…
개인한테 이익을 줄 경우에.
개인한테 이익을 줄 경우에.
○함종국 의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승규 그리고 이 사항을 국가공무원법으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춘천시의회에서도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재무과장 유제호입니다.
200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림권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노고할미 얼 선양사업과 관련하여 사당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은 강림면 강림리 2077번지 외 1필지이며, 지목은 전이며 총 면적은 3,30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취득목적은 노고할미 얼 사당건립을 위한 부지확보이며 공시지가인 대장가격은 97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04년 8월까지 매입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이에 따른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금회 승인사항은 취득에 따른 사유지 매입으로 총 2필지 3,305평방미터로 금액은 97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는 취득대상 재산목록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는 해당사항 없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위치도 및 사진, 검토조서, 편입토지현황 등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림권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노고할미 얼 선양사업과 관련하여 사당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은 강림면 강림리 2077번지 외 1필지이며, 지목은 전이며 총 면적은 3,30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취득목적은 노고할미 얼 사당건립을 위한 부지확보이며 공시지가인 대장가격은 97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2004년 8월까지 매입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이에 따른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금회 승인사항은 취득에 따른 사유지 매입으로 총 2필지 3,305평방미터로 금액은 97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는 취득대상 재산목록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는 해당사항 없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는 위치도 및 사진, 검토조서, 편입토지현황 등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연근 전문위원 오연근입니다.
200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4년 6월1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을 통하여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려는 사안으로 강림면 강림리 소재 토지 2필지 전 3,305평방미터를 취득하려는 목적은 노고할미 얼 선양 사업을 위한 사당건립용 부지로 활용하려는 것이나 노고소와 다소 떨어져 있어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사당건립은 강림권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의 초석으로 태종대 등 선조들의 발자취를 재조명하여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국립공원 치악산과 더불어 좋은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결을 요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4년 6월1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을 통하여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려는 사안으로 강림면 강림리 소재 토지 2필지 전 3,305평방미터를 취득하려는 목적은 노고할미 얼 선양 사업을 위한 사당건립용 부지로 활용하려는 것이나 노고소와 다소 떨어져 있어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사당건립은 강림권 테마관광지 조성사업의 초석으로 태종대 등 선조들의 발자취를 재조명하여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국립공원 치악산과 더불어 좋은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결을 요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호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호 재무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 김춘환 의원입니다.
유인물 35페이지에 관련실과에서 군유재산 매입 검토조서를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공시지가가 971만6천원인데 1억원 정도를 들여서 매입을 하겠다고 예정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의 10배 이상 되는 가격인데 이 부분이 감정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유인물 35페이지에 관련실과에서 군유재산 매입 검토조서를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공시지가가 971만6천원인데 1억원 정도를 들여서 매입을 하겠다고 예정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의 10배 이상 되는 가격인데 이 부분이 감정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지금 1억원의 예산은 예산에 확보된 금액이고요…
○김춘환 의원 확보예산입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네.
공시지가 971만6천원은 대장가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공지지가가 현실화율이 강림같은 경우 30%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가격은 꼭 공시지가를 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시지가는 참고가격이고 주위에 매매 실가격, 주위의 형상, 도로교통,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가미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시지가 971만6천원은 대장가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공지지가가 현실화율이 강림같은 경우 30%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가격은 꼭 공시지가를 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시지가는 참고가격이고 주위에 매매 실가격, 주위의 형상, 도로교통,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가미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춘환 의원 제가 문의드리는 사항은 감정가격의 형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사항이 아니고 공시지가와 감정가와의 관계는 감정가격대로 매입을 한다고 봤을적에 이 예산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감정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셨냐는 겁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1억원이라는 금액은 제가 보기에는 1억 가지고는 매입하는데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지주하고 사전에 협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환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감정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하다?
○재무과장 유제호 네.
○김춘환 의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네.
○이인원 의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강림권테마관광사업에 대한게 용역을 언제 끝냈죠?
○재무과장 유제호 관련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제가 알기는 용역사업을 작년에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용역은 먼저 끝났고 1억을 예산에 확보를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제 생각에는 지방재정법 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상으로 보자면은 그것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대한 것을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서 의결을 사실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맞는 거죠?
원칙으로는.
그러면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제 생각에는 지방재정법 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상으로 보자면은 그것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대한 것을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서 의결을 사실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맞는 거죠?
원칙으로는.
○재무과장 유제호 네, 원칙으로는 맞습니다만 그 필요한 것은 법 조항을…
우리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에 보면은 변동이 있을 때는 변동계획을 의회에 의결을 받는 규정이…
우리 횡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에 보면은 변동이 있을 때는 변동계획을 의회에 의결을 받는 규정이…
○이인원 의원 글쎄, 변동이 있을 때 얘기고, 37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전에 의회에 의결을 얻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37조상으로는.
그런데 이것은 변경사항은 아니란 말이죠.
어차피 매입계획이 섰던 거라구요.
섰으면은 원칙적으로 가자면은 예산 1억원을 어차피 1억원을 용역사업에 의해서 노고할미 사당을 건립하게끔 다 계획이 되어 있으면은 이것을 사실상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벌써 계획이 서 있는 부분이니까 변동이 아니란 말이죠.
서 있는 부분이니까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는게 사실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게 맞는 겁니까?
37조상으로는.
그런데 이것은 변경사항은 아니란 말이죠.
어차피 매입계획이 섰던 거라구요.
섰으면은 원칙적으로 가자면은 예산 1억원을 어차피 1억원을 용역사업에 의해서 노고할미 사당을 건립하게끔 다 계획이 되어 있으면은 이것을 사실상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벌써 계획이 서 있는 부분이니까 변동이 아니란 말이죠.
서 있는 부분이니까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는게 사실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게 맞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인원 의원 그래서 물론 이것이 다소 시행상의 문제점으로다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있었겠지만은 앞으로는 가능한한 원칙에 관계법령에 나와 있으면 가능하다면 기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예산편성전에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얻고 그 관리계획 승인에 의해서 매입 예산을 수립하고 이런 방향으로다가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이인원 의원 이상입니다.
○함종국 의원 함종국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에 취득부분만 관련이 되어 있겠지만은 당초에 우리가 노고할미 사당 부분에 대해서 예산승인이 날 때 전체적인 예산에서 땅 구입비까지 거기 포함되어서 예산승인이 난겁니까?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에 취득부분만 관련이 되어 있겠지만은 당초에 우리가 노고할미 사당 부분에 대해서 예산승인이 날 때 전체적인 예산에서 땅 구입비까지 거기 포함되어서 예산승인이 난겁니까?
○재무과장 유제호 그렇습니다.
○함종국 의원 땅 매입 부분까지?
○재무과장 유제호 네.
○함종국 의원 지금 전체적인 부분이 우리 노고할미사당 부분이 예산이 2억 서 있나요?
○재무과장 유제호 2억…
○함종국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땅 매입부분 뿐만 아니라 시설비 부분으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땅 매입부분이 1억하면 이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더라도 시설하는 부분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요?
○재무과장 유제호 이것은 당초 우리가 2억원을 확보한 것은 실질적으로 땅 부지 매입하고 시설비인데 전체적인 용역계획이 올 2월말에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매입이 확정이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이 추가로다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 사항이…
그러다 보니까 부지매입이 확정이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이 추가로다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 사항이…
○재무과장 유제호 시설비안에는 부지매입하고 시설비 합쳐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함종국 의원 제 얘기는 이 부분이 2억이 시설비로 서 있지 땅을 매입하는 부분으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땅 매입을 1억을 한다면은 시설하는 부분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
지금 주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당부분은 아직 용역결과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비가 얼마가 투자될지 모른다는 말씀인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2억4천정도 서가지고 4천만원이 용역비이고 2억이 시설비로 알고 있었는데 1억을 땅을 매입하는데 쓴다면은 사당건립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건데 그 부분은 시설비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시설비가 얼마 투자되는지를 나온다니까 그때 다시 거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주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당부분은 아직 용역결과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비가 얼마가 투자될지 모른다는 말씀인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2억4천정도 서가지고 4천만원이 용역비이고 2억이 시설비로 알고 있었는데 1억을 땅을 매입하는데 쓴다면은 사당건립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건데 그 부분은 시설비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시설비가 얼마 투자되는지를 나온다니까 그때 다시 거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명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군관리계획결정입안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건설도시과장 송요원입니다.
먼저 군관리계획결정입안의견제시의 건으로 의안제출된 첫 번째 안건으로 2쪽 갑천 매일취락지구지정 군관리계획결정입안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 말까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도시지역취락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부칙 제14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1월1일부터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동법 부칙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말까지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계획수립전까지는 동법 시행령 제79조규정에 의거 건축행위에 있어 제한이 됩니다.
갑천 매일지역은 특별한 개발사업이 예정되어있지 않은 경우로서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지침에 의거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구역을 해제하고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개발진흥지구의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불편상황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개발진흥지구 해제후 취락지구 지정면적은 8만3,666평방미터로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2004년 4월19일부터 2004년5월3일까지 실시한 공람·공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쪽 계획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갑천면 매일리소재 매일취락지구는 시가지중심지가 대홍수시 침수지역이 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주거생활에 커다란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있어 이로 인하여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시가지 중심지역의 재해방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마을 북쪽으로 설정되어 있었던 국도 19호선의 우회노선이 폐지됨으로써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많은 문제점이 해소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개발진흥지구내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방안으로 본대상지의 입지 및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당초 지정목적과 정비취지에 맞도록 교육관리지역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관리하기 위한 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수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4쪽 계획의 과정입니다.
군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절차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사업대상지의 입지 및 여건분석입니다.
본 계획대상지인 매일리는 횡성읍에서 약 13킬로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표고는 약 180미터~200미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은 전체면적 83,666평방미터중 사유지가 65.8%, 국유지가 18%, 공유지가 16.2%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종합분석입니다.
계획대상지는 전형적인 농촌지지역이기는 하나 주변정보환경 및 농업생산환경의 변화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지역으로 개발잠재력이 풍부하고 고부가가치의 청정농업의 발전성이 잠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7쪽 군관리계획입니다.
본 계획에서는 대상지의 입지 및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당초 지정목적과 정비취지에 맞도록 용도지역의 변경없이 계획관리지역내 개발진흥지구에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용도지역의 틀안에서 운영되므로 각 용도지역의 취지 및 도시기본계획의 각 용지에 대한 정비·개발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지구내 주민의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규모로 지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지정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변경은 10쪽, 11쪽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갑천 매일자연취락지구지정 군관리계획변경계획과 관련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두 번째 안건으로 12쪽 현대성우리조트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 건입니다.
13쪽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지방도 제420호선의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편입구간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스키,스노우보드국제대회 개최 및 국민여가활동의 증대, 주5일근무환경재정립에 따라 기존 리조트개발계획을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여 재수립코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코자 합니다.
군계획도로 변경결정의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택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사항은 16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4월19일부터 2004년 5월3일까지 실시한 공람공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현대 성우리조트의 사업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 드립니다.
1993년 8월12일 제1차 국토이용계획변경후 현재 둔내면 두원리, 우용리, 조항리 일원 425만1,583평방미터 부지에 스키장, 골프장, 콘도미티엄, 유스호스텔등의 사업내용으로 추진운영되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 착공된 골프장은 회원제 27홀, 대중9홀 규모로 2006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기초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변경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우리조트 사업장부지에 있는 지방도 420호선은 군도에서 2003년 2월27일 지방도로 승격된 도로로 금번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군 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택지 및 건축물에 대한 주요변동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스키장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여 스키하우스의 연면적을 증가시켰으며 두 번째로 골프장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골프코스의 변경 및 이에따른 시설배치계획을 변경하였고 세 번째로 내장객의 편의를 위해 다목적 운동장, 주차장, 조경지등의 배치계획을 변경 및 자동차이용객의 이용편의를 위해 자동차전용야영장을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하절기 스키장의 퍼블릭골프장 운영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며 스키장운영의 다각화를 위해 스키장지역내 퍼블릭 골프장을 신설하였으며 다섯 번째로 내장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레크레이션센타 연면적을 증가시켰습니다.
가구의 규모 와 조성에 관한 내용은 16쪽, 도로결정변경은 17쪽, 토지이용계획도 기정 및 변경사항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대 리조트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과 관련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 번째 안건으로 20쪽 동원썬밸리컨트리클럽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건입니다.
21쪽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2000년 11월20일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중 일부의 시설물등의 위치변경 및 토지분할로 인한 지번변경이 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체육시설용지가 당초 42만7,189평방미터에서 39만8,026평방미터로 2만9,163평방미터가 감소되고 녹지시설용지가 당초 63만4,005평방미터에서 66만3,168평방미터로 2만6,163평방미터가 증가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규정에 의거 2004년5월5일~2004년5월18일까지 실시한 공람공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동원썬밸리컨트리클럽 조정사업 사업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22일 국토이용변경후 현재 서원면 석화리 산 171-1번지 일원 107만5,334평방미터 부지에 골프장 18홀 규모로 사업을 추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2004년4월9일 환경영향평가협의가 완료되었고 현재 재해교통영향평가 심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동원썬밸리컨트리클럽조성사업변경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중 시설물등의 위치변경 및 토지분할로 인한 지번변경이 있고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및 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반영하여 13, 14번 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분할로 인한 지번변경은 23, 24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골프코스 재조정에 따른 내용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원 썬밸리컨트리클럽조성사업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 건을 끝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관리계획결정입안의견제시의 건으로 의안제출된 첫 번째 안건으로 2쪽 갑천 매일취락지구지정 군관리계획결정입안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 말까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도시지역취락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부칙 제14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1월1일부터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동법 부칙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말까지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계획수립전까지는 동법 시행령 제79조규정에 의거 건축행위에 있어 제한이 됩니다.
갑천 매일지역은 특별한 개발사업이 예정되어있지 않은 경우로서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지침에 의거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구역을 해제하고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개발진흥지구의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불편상황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개발진흥지구 해제후 취락지구 지정면적은 8만3,666평방미터로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2004년 4월19일부터 2004년5월3일까지 실시한 공람·공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쪽 계획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갑천면 매일리소재 매일취락지구는 시가지중심지가 대홍수시 침수지역이 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주거생활에 커다란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있어 이로 인하여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시가지 중심지역의 재해방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마을 북쪽으로 설정되어 있었던 국도 19호선의 우회노선이 폐지됨으로써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많은 문제점이 해소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개발진흥지구내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방안으로 본대상지의 입지 및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당초 지정목적과 정비취지에 맞도록 교육관리지역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관리하기 위한 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수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4쪽 계획의 과정입니다.
군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절차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사업대상지의 입지 및 여건분석입니다.
본 계획대상지인 매일리는 횡성읍에서 약 13킬로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표고는 약 180미터~200미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은 전체면적 83,666평방미터중 사유지가 65.8%, 국유지가 18%, 공유지가 16.2%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종합분석입니다.
계획대상지는 전형적인 농촌지지역이기는 하나 주변정보환경 및 농업생산환경의 변화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지역으로 개발잠재력이 풍부하고 고부가가치의 청정농업의 발전성이 잠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7쪽 군관리계획입니다.
본 계획에서는 대상지의 입지 및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당초 지정목적과 정비취지에 맞도록 용도지역의 변경없이 계획관리지역내 개발진흥지구에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용도지역의 틀안에서 운영되므로 각 용도지역의 취지 및 도시기본계획의 각 용지에 대한 정비·개발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지정하고 지구내 주민의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규모로 지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지정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변경은 10쪽, 11쪽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갑천 매일자연취락지구지정 군관리계획변경계획과 관련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두 번째 안건으로 12쪽 현대성우리조트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 건입니다.
13쪽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지방도 제420호선의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편입구간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스키,스노우보드국제대회 개최 및 국민여가활동의 증대, 주5일근무환경재정립에 따라 기존 리조트개발계획을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여 재수립코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코자 합니다.
군계획도로 변경결정의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택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사항은 16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 4월19일부터 2004년 5월3일까지 실시한 공람공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현대 성우리조트의 사업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 드립니다.
1993년 8월12일 제1차 국토이용계획변경후 현재 둔내면 두원리, 우용리, 조항리 일원 425만1,583평방미터 부지에 스키장, 골프장, 콘도미티엄, 유스호스텔등의 사업내용으로 추진운영되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 착공된 골프장은 회원제 27홀, 대중9홀 규모로 2006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기초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변경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우리조트 사업장부지에 있는 지방도 420호선은 군도에서 2003년 2월27일 지방도로 승격된 도로로 금번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군 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택지 및 건축물에 대한 주요변동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스키장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여 스키하우스의 연면적을 증가시켰으며 두 번째로 골프장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골프코스의 변경 및 이에따른 시설배치계획을 변경하였고 세 번째로 내장객의 편의를 위해 다목적 운동장, 주차장, 조경지등의 배치계획을 변경 및 자동차이용객의 이용편의를 위해 자동차전용야영장을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하절기 스키장의 퍼블릭골프장 운영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며 스키장운영의 다각화를 위해 스키장지역내 퍼블릭 골프장을 신설하였으며 다섯 번째로 내장객의 편의제공을 위해 레크레이션센타 연면적을 증가시켰습니다.
가구의 규모 와 조성에 관한 내용은 16쪽, 도로결정변경은 17쪽, 토지이용계획도 기정 및 변경사항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대 리조트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과 관련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 번째 안건으로 20쪽 동원썬밸리컨트리클럽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건입니다.
21쪽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2000년 11월20일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중 일부의 시설물등의 위치변경 및 토지분할로 인한 지번변경이 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체육시설용지가 당초 42만7,189평방미터에서 39만8,026평방미터로 2만9,163평방미터가 감소되고 녹지시설용지가 당초 63만4,005평방미터에서 66만3,168평방미터로 2만6,163평방미터가 증가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규정에 의거 2004년5월5일~2004년5월18일까지 실시한 공람공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동원썬밸리컨트리클럽 조정사업 사업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22일 국토이용변경후 현재 서원면 석화리 산 171-1번지 일원 107만5,334평방미터 부지에 골프장 18홀 규모로 사업을 추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2004년4월9일 환경영향평가협의가 완료되었고 현재 재해교통영향평가 심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동원썬밸리컨트리클럽조성사업변경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중 시설물등의 위치변경 및 토지분할로 인한 지번변경이 있고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및 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을 반영하여 13, 14번 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분할로 인한 지번변경은 23, 24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골프코스 재조정에 따른 내용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원 썬밸리컨트리클럽조성사업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의 건을 끝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연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연근 전문위원 오연근입니다.
횡성군군관리계획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군관리계획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천 매일 취락지구 지정건은 개발진흥지구를 취락지구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 지역이 당초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2년2월4일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되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건축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진행중인 매일시장은 지역여건을 고려해 볼 때 음식점이나 소매점 등 상가시설의 건축행위가 필요한 지역이므로 같은 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갑천면 매일리 640번지 일원 83,666㎡를 취락지구로 용도지구를 변경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함은 물론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공람을 지난 4월19일~5월3일까지 실시한 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현대성우리조트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내를 통과하는 지방도 420호선의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군 계획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과 기 결정 고시된 제2종지구단위계획 중 스키하우스 증축, 골프코스 배치 변경 등 일부 시설부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단위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의 5%이상 변경시 군 관리계획의 결정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우종합레저산업(주)에서 ‘95년 개설한 본 도로는 지구단위계획내에 소재한 도로이므로 같은 법 제43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려는 것이며, 기 조성된 현대성우리조트 시설의 일부를 자동차야영장 등 이용이 편리하도록 조정하고, 주 5일 근무제 실시와 국민 여가활동의 증대 등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에 대비함은 물론 스노우보드 등 국제대회 개최를 위한 시설 보완이나 확충 등 이용객 편의 제공과 친환경적인 골프장 건설을 위한 골프코스의 조정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며 2004년 4월19일~5월3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한 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동원썬밸리 컨트리클럽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결정 고시된 제2종지구단위계획 중 체육시설과 녹지시설 용지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단위도시계획 시설부지 면적의 5% 이상 변경시 군 관리계획의 결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지적된 친환경적인 골프 코스 조성과 원형보존녹지 확보를 위해 지구내 시설부지 위치를 일부 조정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시키며 개발하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5월5일~5월18일까지 공람을 실시한 바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이는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본 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임을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군관리계획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군관리계획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천 매일 취락지구 지정건은 개발진흥지구를 취락지구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 지역이 당초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2년2월4일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되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건축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진행중인 매일시장은 지역여건을 고려해 볼 때 음식점이나 소매점 등 상가시설의 건축행위가 필요한 지역이므로 같은 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갑천면 매일리 640번지 일원 83,666㎡를 취락지구로 용도지구를 변경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함은 물론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공람을 지난 4월19일~5월3일까지 실시한 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현대성우리조트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내를 통과하는 지방도 420호선의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군 계획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과 기 결정 고시된 제2종지구단위계획 중 스키하우스 증축, 골프코스 배치 변경 등 일부 시설부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단위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의 5%이상 변경시 군 관리계획의 결정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성우종합레저산업(주)에서 ‘95년 개설한 본 도로는 지구단위계획내에 소재한 도로이므로 같은 법 제43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려는 것이며, 기 조성된 현대성우리조트 시설의 일부를 자동차야영장 등 이용이 편리하도록 조정하고, 주 5일 근무제 실시와 국민 여가활동의 증대 등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에 대비함은 물론 스노우보드 등 국제대회 개최를 위한 시설 보완이나 확충 등 이용객 편의 제공과 친환경적인 골프장 건설을 위한 골프코스의 조정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며 2004년 4월19일~5월3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한 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동원썬밸리 컨트리클럽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결정 고시된 제2종지구단위계획 중 체육시설과 녹지시설 용지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단위도시계획 시설부지 면적의 5% 이상 변경시 군 관리계획의 결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지적된 친환경적인 골프 코스 조성과 원형보존녹지 확보를 위해 지구내 시설부지 위치를 일부 조정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시키며 개발하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5월5일~5월18일까지 공람을 실시한 바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이는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본 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임을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안건 자체를 가결할 것이냐, 아니면 부결시킬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냐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원 건설도시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안건 자체를 가결할 것이냐, 아니면 부결시킬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냐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 김춘환 의원입니다.
4쪽을 보시면 기초조사부터 지형도면고시까지 일련의 순서가 쭉 나와있습니다.
오늘 의회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 "주민의견청취후 군의회의견청취"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지사의 "계획의결정 및 고시"까지가 현재 얼마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판단하십니까?
4쪽을 보시면 기초조사부터 지형도면고시까지 일련의 순서가 쭉 나와있습니다.
오늘 의회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이 "주민의견청취후 군의회의견청취"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지사의 "계획의결정 및 고시"까지가 현재 얼마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지금 중요한 것은 공람 공고기간이지, 그리고 또 우리가 도에서 올라가면 각 실·과·소에서 협의를 전부다 합니다.
저희들은 이미 끝났지만.
그 과정까지 합하면 2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들은 이미 끝났지만.
그 과정까지 합하면 2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김춘환 의원 그러면 지난번 현장답사때 갑천취락지구에 갔을 때 주민의견들이 물론 환지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마는 물론 환지가 되는데 있어서는 바로 착공을 하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계획고시 전에 매일취락지구는 건축행위에 착수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고시 전에 매일취락지구는 건축행위에 착수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 보셨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지금 현재는 개발진흥지구로서 단독주택, 농가주택이 100평방미터 이하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지금 상가를 짓고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나 모든 것은 건축행위가 지금 현재 불가능합니다.
지금 상가를 짓고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나 모든 것은 건축행위가 지금 현재 불가능합니다.
○김춘환 의원 그래서 거기 짓는 사람들이 농가주택을 지을려고 하는게 아니고 원래는 영업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가를 지을려고 하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이 조금 시기적으로 추진이 늦어지는 부분이 아니였었나, 물론 성우나 석화리쪽 그 부분은 일정에 맞춰서 가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매일리지구가 만약에 이게 늦어져서 건축행위가 늦어진다는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제시를 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집행부에서도 이 문제가 늦어지면은 사업에 차질이 엄청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촉구하고 또 빨리 추진하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집행부에서도 이 문제가 늦어지면은 사업에 차질이 엄청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촉구하고 또 빨리 추진하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김춘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박명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정해준, 박순형)선출의 건
(10시54분)
○의장 박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의원총회에서 기 합의하신 바와 같이 정해준 의원님과 박순형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제 8일간의 임시회의가 오늘로서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가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에 논의된 모든 사항들이 군정을 통해 내실있게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안건은 의원총회에서 기 합의하신 바와 같이 정해준 의원님과 박순형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제 8일간의 임시회의가 오늘로서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가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에 논의된 모든 사항들이 군정을 통해 내실있게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