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5월 6일 (화) 오전 10시1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 건
- 2. 간사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8.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 9. 산회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선임의 건
- 2. 간사선임의 건
- 3. 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8.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0분)
○의사담당 정선교 의사담당 정선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8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 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통해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분중 5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8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여섯 명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통해 조례안을 심의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분중 5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8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8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1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임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정명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방금 신대인 위원님께서 정명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님이 제18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명철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님이 제18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명철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 더 폭넓은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거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에서는 오늘부터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공공복리의 증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 더 폭넓은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거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변기섭 위원 신대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명철 변기섭 위원님께서 신대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대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대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신대인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신대인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대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대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신대인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신대인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먼저 조례안의 면밀한 심도를 위해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가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가 심도 있게 심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철 신대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자치행정광 신동석입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하던 여비 정산제도가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으므로 현행 운임 및 숙박비의 정산제를 정액지급 기준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운임 및 숙박비의 정액지급 기준을 마련함은 안 제4조 및 별표에 해당되고 안 제5조 및 제1호, 제3호 및 제7조는 운임과 숙박비에 대하여 법인카드 사용 후 사후 정산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에 관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관련 지침을 참고하시고 예산조치사항이나 협의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입법예고는 4월15일부터 30일 까지 했는데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여부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 제1호는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 영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쪽의 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신.구조문대비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11쪽까지는 도 및 중앙회에서 내려온 준칙조례안 공문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하던 여비 정산제도가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으므로 현행 운임 및 숙박비의 정산제를 정액지급 기준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운임 및 숙박비의 정액지급 기준을 마련함은 안 제4조 및 별표에 해당되고 안 제5조 및 제1호, 제3호 및 제7조는 운임과 숙박비에 대하여 법인카드 사용 후 사후 정산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에 관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관련 지침을 참고하시고 예산조치사항이나 협의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입법예고는 4월15일부터 30일 까지 했는데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여부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 제1호는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 영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쪽의 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신.구조문대비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11쪽까지는 도 및 중앙회에서 내려온 준칙조례안 공문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열 전문위원 김남열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여비는「지방공무원법」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대해서는「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2008년 1월1일부터 국가공무원 여비 정산제도를 준용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맞지 않아 현실 및 지방 여건에 맞도록 운임과 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별표에 운임 및 숙박비의 정액지급 기준을 정하는 것이며, 안 제5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에는 운임과 숙박비에 대하여 법인카드 사용 후 사후 정산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종전 기관들의 명칭을 개정법령에 맞추어 고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여비는「지방공무원법」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대해서는「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2008년 1월1일부터 국가공무원 여비 정산제도를 준용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맞지 않아 현실 및 지방 여건에 맞도록 운임과 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별표에 운임 및 숙박비의 정액지급 기준을 정하는 것이며, 안 제5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에는 운임과 숙박비에 대하여 법인카드 사용 후 사후 정산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종전 기관들의 명칭을 개정법령에 맞추어 고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정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 입니다.
2페이지를 보면요,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하던 여비정산제도가 자치단체특성에 맞지 않으므로 현행운임 및 숙박비의 정산제를 정액지급기준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대로 하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맞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보면요,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하던 여비정산제도가 자치단체특성에 맞지 않으므로 현행운임 및 숙박비의 정산제를 정액지급기준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대로 하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맞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지금 저희 여비규정이 정산제로 있다 보면은 고속도로 통행을 했을 때 통행료 영수증이라든지 버스를 탔을 때 버스운임표, 영수증, 그 다음에 여관에서 잤을 적에 여관에서 결재한 영수증, 이런 것을 전부 받아가지고 여비를 정산을 해야 되는데 자치단체의 특성상 자가용을 많아 가지고 다니기도 할 뿐더러 이게 무박으로 일을 보러 다니는 그런 일이 많잖아요.
1일 출장.
그래서 이런 거를 일일이 정산을 보다 보니까 정산을 위한 정산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똑 같으니까 이것을 중앙에서 문제점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정산제로 하던 것을 정액지급으로 1일 얼마, 이런 식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1일 출장.
그래서 이런 거를 일일이 정산을 보다 보니까 정산을 위한 정산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똑 같으니까 이것을 중앙에서 문제점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정산제로 하던 것을 정액지급으로 1일 얼마, 이런 식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신대인 위원 우리 군에서 개선해 달라고 건의하신 적은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저희 군에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한 것은…
이게 실무자회의 때 도에서 도.시.군회의 때 건의가 되어 가지고 도에서 일괄해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게 실무자회의 때 도에서 도.시.군회의 때 건의가 되어 가지고 도에서 일괄해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그런데 이게 불합리한게 너무, 중앙에는 정산제를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는 맞지 않으니까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서, 기본안을 내려 보내서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는 맞지 않으니까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서, 기본안을 내려 보내서 개선하는 것입니다.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 입니다.
9쪽에 제3조를 보면요, 여비의 지급구분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에서 제1호에 가, 나, 다, 라목까지 나오는데 이 표는 다른 겁니까?
여기 있는 표가 아닙니까?
9쪽에 제3조를 보면요, 여비의 지급구분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에서 제1호에 가, 나, 다, 라목까지 나오는데 이 표는 다른 겁니까?
여기 있는 표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있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총괄적으로 있는 거고 여기서 내려오는 안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건데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해당되는 것만 여기 조례에다 넣은 겁니다.
○윤세종 위원 11쪽에 있는 별표2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이게 이번에 4조에 새로 삽입이 되는 겁니다.
○윤세종 위원 제3조에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호에 가, 나, 다, 라목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글쎄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번에 개정하는 게 4조가 신설이 됐잖아요.
그건 우리 조례이고 여기에 있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규정은 공무원여비규정, 거기에 있는 조항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자치단체가 필요한 규정만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조례이고 여기에 있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규정은 공무원여비규정, 거기에 있는 조항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자치단체가 필요한 규정만 개정하는 것입니다.
○윤세종 위원 참고로 붙임을 해 주셨으면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그래서 거기 별표1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11쪽에 나와 있는 행안부에서 내려온게 그대로 우리 공무원 횡성군 지방자치단체 여비조례에 들어와 있는게 4쪽에 그대로 와서 이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윤세종 위원 4쪽에 있는 거나 11쪽에 있는 거나 똑같은 내용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조에 가, 나, 다, 라목이 있는 것은 11쪽에 있는 별표1하고는 내용이 틀린가 해서…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그거는 전체 조항은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는 조문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저희 조례로 정하는 것만 필요한 사항만 발췌를 해서 조례에다 넣은 겁니다.
○윤세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그렇죠.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재환 위원 법인카드는 사용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그러니까 이렇게 정산을 보면은 법인카드 사용을 안 합니다.
그냥 여비금액 나오는 대로 종전대로 주는 겁니다.
그냥 여비금액 나오는 대로 종전대로 주는 겁니다.
○김재환 위원 만들어진 법인카드는 이제 사용을 못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네.
○위원장 정명철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3분)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 입니다.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3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비되어 정비사항을 반영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토지분할 최소면적의 제한사항을 녹지지역뿐만 아니라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 세분화해서 시행하는 것과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던 것을 1년 경과 후에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하도록 안 제69조에 담은 내용으로 2009년1월1일부터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을 종전 40%에서 20%로 강화하고,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을 60%, 용적율 150% 이하의 완화기준을 삭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는 사항이 주요내용인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금년 2월20일부터 3월14일 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을 “(추진기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을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의한 자문으로”를 “제2항에 따른 자문은”으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개최하려면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중 “인정하는 때에는”을 “인정하면”으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를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한 후”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를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로 한다.
제8조 중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로, “영제22조제2항의 규정에의한”을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으로, “열람기간동안”을 “열람기간”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를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로, “반영하고자 하는”을 “반영하려는”으로 한다.
제18조 중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을 “영 제53조에 따른 개발행위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를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라목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9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군수는”을 “군수는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때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당해 행위”를 “해당 개발행위”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호에 따라”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를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를 “경우 영 별표 1 제2호가목(2)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을 “상수도를 갈음하여 「먹는 물관리법」에 따른”으로,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정시설”을 “하수도를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건축하고자 하는”을 “건축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당해 지역안”을 “해당 지역”으로, “미만의”를 “미만인”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호나목(2)에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여야 한다.”를 “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등에 의하여”를 “등으로”로, “하여야 한다.”를 “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준용한다.”를 “준용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하여야 한다.”를 “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의한다.”를 “따를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두어야 한다.”를 “둘 것”으로 한다.
제25조 중 “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을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으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3. 농림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4.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제27조제1항 중 “군수는”을 “군수는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자가”로, “해당하는 경우에”를 “해당하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그 개발행위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을 “정당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사위”를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취소하고자 하는”을 “취소하려는”으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29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인정되는 때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를 “인정하면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할”으로 하고,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9조에 따라”로 한다.
제33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영 부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7816호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4조 중 “조례가 정하는 지역”을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35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별표1의”를 각각 “별표 1”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제7호의 판매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9호의 운동시설중”을 “제13호의 운동시설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1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12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13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제14호”를 “제18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15호”를 “제19호”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제16호”를 “제20호”로, “주차장을”을 “주차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제17호”를 “제21호”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제18호”를 “제2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제20호”를 “제26호”로 한다.
4의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제36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별표1의”를 “별표 1”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제7호의 판매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9호의 운동시설중”을 “제13호의 운동시설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1호의 숙박시설중”을 “제15호의 숙박시설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12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13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제14호”를 “제18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15호”를 “제19호”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제16호”를 “제20호”로, “주차장을”을 “주차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제17호”를 “제21호”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제18호”를 “제2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제20호”를 “제26호”로 한다.
4의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제37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3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4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5호”를 “제19호”로, “주유소를”을 “주유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16호”를 “제20호”로, “주차장을”을 “주차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7호”를 “제21호”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18호”를 “제2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20호”를 “제26호”로 한다.
제38조 중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로,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9조 본문 중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를 “자연여건 등에 따라”로 한다.
제40조 본문 중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41조 본문 중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로, “3,000제곱미터”를 “3천 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를 “자연여건 등에 따라”로, “4,500제곱미터”를 “4천 500제곱미터”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중”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제7호의 의료시설중”을 “제9호의 의료시설 중”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제9호의 운동시설중”을 “제13호의 운동시설 중”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제12호”를 “제16호”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제13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제14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 중 “제15호”를 “제19호”로, “주유소를”을 “주유소는”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 중 “제16호”를 “제20호”로, “주차장을”을 “주차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9호 중 “제17호”를 “제21호”로, “한한다”를 “한정한다”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0호 중 “제18호”를 “제22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1호 중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2호의 “제20호”를 “제26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동항 제1호내지 제3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를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중”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제7호의 판매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을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1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12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14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15호”를 “제19호”로, “석유판매소를”을 “석유판매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제16호”를 “제20호”로, “주차장을”을 “주차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17호”를 “제21호”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제18호”를 “제2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각 목외의 부분 중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제20호”를 “제2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49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공관을”을 “공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를 “(집회장의 회의장.공회당, 전시장,동.식물원은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7호의 의료시설중”을 “제9호의 의료시설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를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12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14호”를 “제18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제15호”를 “제19호”로, “석유판매소를”을 “석유판매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제16호”를 “제20호”로, “자동세차장을”을 “자동세차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제17호”를 “제21호”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제18호”를 “제2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각 목외의 부분 중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제20호”를 “제26호”로 한다.
5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5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제50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항공법」에 의하여”를 “「항공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공장”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로, “열병합발전소를”을 “열병합발전소는”으로 한다.
제52조 중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제1호 중 “제11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2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5호”를 “제19호”로 한다.
제56조 중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로, “동항”을 “영 제84조제5항”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단서 중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0조의2에 따라”로,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한다.
제60조 각 호외 부분 중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로,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을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교통광장을”을 “교통광장은”으로, “제58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을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58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법, 영,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정하는 사항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강원도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군수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 된 사항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군계획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63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15인 이상 25인 이내”를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군수가 되며”를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 및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을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를 “각 호의 자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군 공무원”을 “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잔임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로 한다.
제6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외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을 “명”으로, “2”를 “둘”로,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차기 위원회”를 “위원회의 다음 회의”로 한다.
① 법 제113조제3항 및 영 제1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7조제1항 중 “약간인”을 “약간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를 “도시계획업무”로, “업무를 담당하는”을 “그 업무”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를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로 한다.
제69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13조의2제2항에 따라 1년이 경과한 후에 회의록에 대한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과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0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차기”를 “다음”으로 한다.
제71조 중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15조에 따라”로, “관련 조례가”를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로 한다.
제72조제2항제1호 중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을 “군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촉탁”을 “의뢰”로 한다.
제73조제2항 중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대하여 미리 검토하거나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한 사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없는 한 이에 응”을 “없으면 협조”로 한다.
제75조 다음에 “제7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76조를 삭제한다.
제77조 중 “영 제1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을 “영 제13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로 한다.
횡성군조례 제1809호 횡성군도시계획조례 부칙 제5조제1항 중 “40퍼센트”를 “2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24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제7조제1항.제10조 각 호외의 부분 및 제9호.제11조부터 14조까지.제15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2항.제16조 각 호외의 부분.제16조의2 각 호외의 부분.제19조제6호.제20조 각 호외의 부분.제21조제2항.제24조 각 호외의 부분.제26조 각 호외 부분.제28조 각 호외의 부분.제42조.제44조제1항.제45조.제46조.제47조제1항.제51조 각 호외의 부분.제53조.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제55조.제57조.제58조제1항.제59조 각 호외의 부분.제61조제1항 및 제2항.제72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0조제2호 및 제9호.제10조제11호.제18조제5호마목.제31조제1항 및 제2항.제32조제2항.제44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제54조제5호 및 제6호.제59조제4호.제6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8호 및 제9호.제18조제2호가목 및 다목.제18조제3호가목 및 제6호나목 중 “를 제외한다.”를 각각 “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8조제3호가목.제51조제2호.제59조제4호 중 “한”을 각각 “한정”으로 한다.
제18조제5호라목.제55조.제61조제1항.제69조제1항(종전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횡성군조례 제1809호 횡성군도시계획조례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밖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군계획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63조제2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2-129쪽의 신구조문대비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30-138쪽까지의 관계법령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3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비되어 정비사항을 반영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토지분할 최소면적의 제한사항을 녹지지역뿐만 아니라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 세분화해서 시행하는 것과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던 것을 1년 경과 후에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하도록 안 제69조에 담은 내용으로 2009년1월1일부터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을 종전 40%에서 20%로 강화하고,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을 60%, 용적율 150% 이하의 완화기준을 삭제토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는 사항이 주요내용인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금년 2월20일부터 3월14일 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을 “(추진기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을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의한 자문으로”를 “제2항에 따른 자문은”으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개최하려면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중 “인정하는 때에는”을 “인정하면”으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를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한 후”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를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로 한다.
제8조 중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로, “영제22조제2항의 규정에의한”을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으로, “열람기간동안”을 “열람기간”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를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로, “반영하고자 하는”을 “반영하려는”으로 한다.
제18조 중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을 “영 제53조에 따른 개발행위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를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라목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9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군수는”을 “군수는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때에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당해 행위”를 “해당 개발행위”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호에 따라”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를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를 “경우 영 별표 1 제2호가목(2)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을 “상수도를 갈음하여 「먹는 물관리법」에 따른”으로,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정시설”을 “하수도를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건축하고자 하는”을 “건축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당해 지역안”을 “해당 지역”으로, “미만의”를 “미만인”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호나목(2)에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하여야 한다.”를 “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등에 의하여”를 “등으로”로, “하여야 한다.”를 “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준용한다.”를 “준용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하여야 한다.”를 “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의한다.”를 “따를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두어야 한다.”를 “둘 것”으로 한다.
제25조 중 “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을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으로,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3. 농림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4.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제27조제1항 중 “군수는”을 “군수는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자가”로, “해당하는 경우에”를 “해당하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그 개발행위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을 “정당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사위”를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취소하고자 하는”을 “취소하려는”으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29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인정되는 때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를 “인정하면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할”으로 하고,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9조에 따라”로 한다.
제33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영 부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7816호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4조 중 “조례가 정하는 지역”을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35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별표1의”를 각각 “별표 1”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제7호의 판매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9호의 운동시설중”을 “제13호의 운동시설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1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12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13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제14호”를 “제18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15호”를 “제19호”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제16호”를 “제20호”로, “주차장을”을 “주차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제17호”를 “제21호”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제18호”를 “제2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제20호”를 “제26호”로 한다.
4의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제36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별표1의”를 “별표 1”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제7호의 판매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9호의 운동시설중”을 “제13호의 운동시설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1호의 숙박시설중”을 “제15호의 숙박시설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12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13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제14호”를 “제18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15호”를 “제19호”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제16호”를 “제20호”로, “주차장을”을 “주차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제17호”를 “제21호”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제18호”를 “제2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제20호”를 “제26호”로 한다.
4의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제37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3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14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5호”를 “제19호”로, “주유소를”을 “주유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16호”를 “제20호”로, “주차장을”을 “주차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7호”를 “제21호”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18호”를 “제2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20호”를 “제26호”로 한다.
제38조 중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로,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9조 본문 중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를 “자연여건 등에 따라”로 한다.
제40조 본문 중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41조 본문 중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로, “3,000제곱미터”를 “3천 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를 “자연여건 등에 따라”로, “4,500제곱미터”를 “4천 500제곱미터”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중”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제7호의 의료시설중”을 “제9호의 의료시설 중”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제9호의 운동시설중”을 “제13호의 운동시설 중”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제12호”를 “제16호”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제13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제14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 중 “제15호”를 “제19호”로, “주유소를”을 “주유소는”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 중 “제16호”를 “제20호”로, “주차장을”을 “주차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9호 중 “제17호”를 “제21호”로, “한한다”를 “한정한다”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0호 중 “제18호”를 “제22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1호 중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2호의 “제20호”를 “제26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동항 제1호내지 제3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를 “군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로 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중”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제7호의 판매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을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1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12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14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15호”를 “제19호”로, “석유판매소를”을 “석유판매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제16호”를 “제20호”로, “주차장을”을 “주차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17호”를 “제21호”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제18호”를 “제2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각 목외의 부분 중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제20호”를 “제2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49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공관을”을 “공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를 “(집회장의 회의장.공회당, 전시장,동.식물원은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7호의 의료시설중”을 “제9호의 의료시설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를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12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14호”를 “제18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제15호”를 “제19호”로, “석유판매소를”을 “석유판매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제16호”를 “제20호”로, “자동세차장을”을 “자동세차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제17호”를 “제21호”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제18호”를 “제2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각 목외의 부분 중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제20호”를 “제26호”로 한다.
5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5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제50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항공법」에 의하여”를 “「항공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공장”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로, “열병합발전소를”을 “열병합발전소는”으로 한다.
제52조 중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0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제1호 중 “제11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2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5호”를 “제19호”로 한다.
제56조 중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로, “동항”을 “영 제84조제5항”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단서 중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0조의2에 따라”로,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한다.
제60조 각 호외 부분 중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로,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을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교통광장을”을 “교통광장은”으로, “제58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을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58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법, 영,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도록 정하는 사항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강원도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군수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 된 사항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군계획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63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15인 이상 25인 이내”를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군수가 되며”를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 및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을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를 “각 호의 자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군 공무원”을 “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잔임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로 한다.
제6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외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을 “명”으로, “2”를 “둘”로,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차기 위원회”를 “위원회의 다음 회의”로 한다.
① 법 제113조제3항 및 영 제1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7조제1항 중 “약간인”을 “약간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를 “도시계획업무”로, “업무를 담당하는”을 “그 업무”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를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로 한다.
제69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13조의2제2항에 따라 1년이 경과한 후에 회의록에 대한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과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0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차기”를 “다음”으로 한다.
제71조 중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15조에 따라”로, “관련 조례가”를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로 한다.
제72조제2항제1호 중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을 “군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촉탁”을 “의뢰”로 한다.
제73조제2항 중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대하여 미리 검토하거나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한 사항”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없는 한 이에 응”을 “없으면 협조”로 한다.
제75조 다음에 “제7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76조를 삭제한다.
제77조 중 “영 제1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을 “영 제13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로 한다.
횡성군조례 제1809호 횡성군도시계획조례 부칙 제5조제1항 중 “40퍼센트”를 “2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24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제7조제1항.제10조 각 호외의 부분 및 제9호.제11조부터 14조까지.제15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2항.제16조 각 호외의 부분.제16조의2 각 호외의 부분.제19조제6호.제20조 각 호외의 부분.제21조제2항.제24조 각 호외의 부분.제26조 각 호외 부분.제28조 각 호외의 부분.제42조.제44조제1항.제45조.제46조.제47조제1항.제51조 각 호외의 부분.제53조.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제55조.제57조.제58조제1항.제59조 각 호외의 부분.제61조제1항 및 제2항.제72조제1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0조제2호 및 제9호.제10조제11호.제18조제5호마목.제31조제1항 및 제2항.제32조제2항.제44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제54조제5호 및 제6호.제59조제4호.제6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8호 및 제9호.제18조제2호가목 및 다목.제18조제3호가목 및 제6호나목 중 “를 제외한다.”를 각각 “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8조제3호가목.제51조제2호.제59조제4호 중 “한”을 각각 “한정”으로 한다.
제18조제5호라목.제55조.제61조제1항.제69조제1항(종전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횡성군조례 제1809호 횡성군도시계획조례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밖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군계획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63조제2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2-129쪽의 신구조문대비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30-138쪽까지의 관계법령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권형석 기업관광도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열 전문위원 김남열 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기업관광도시과장님께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보고서 5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건축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5조에 기존에는 토지분할 최소면적의 제한을 녹지지역 만 적용 하였으나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 세분화하여 분할 제한지역을 확대하는 것이며 안 제33조부터 제60조까지, 별표 1부터 별표 24까지는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69조는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던 것을 1년경과 후에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하도록 하여 군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이고 부칙 제1809호 제5조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60%, 용적율 150%이하의 완화기준을 삭제하고, 2009. 1. 1.부터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은 종전 40%에서 20%로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외에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기업관광도시과장님께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보고서 5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건축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5조에 기존에는 토지분할 최소면적의 제한을 녹지지역 만 적용 하였으나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 세분화하여 분할 제한지역을 확대하는 것이며 안 제33조부터 제60조까지, 별표 1부터 별표 24까지는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69조는 군계획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던 것을 1년경과 후에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하도록 하여 군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이고 부칙 제1809호 제5조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60%, 용적율 150%이하의 완화기준을 삭제하고, 2009. 1. 1.부터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은 종전 40%에서 20%로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외에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정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 입니다.
설명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의 제안이유에서 건축법 2006년 5월8일, 2008년2월22일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비되어 정비사항을 반영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령을 보면은 토지분할 최소면적제한을 녹지지역에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 확대하고 관리지역에서 건폐율을 종전 40%에서 20% 강화하고 2종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폐율완화기준을 삭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조례를 강화하는데 요즘 모든 규제를 없애고 완화하는 추세에서 이처럼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의 제안이유에서 건축법 2006년 5월8일, 2008년2월22일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비되어 정비사항을 반영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령을 보면은 토지분할 최소면적제한을 녹지지역에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 확대하고 관리지역에서 건폐율을 종전 40%에서 20% 강화하고 2종지구단위계획에서는 건폐율완화기준을 삭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조례를 강화하는데 요즘 모든 규제를 없애고 완화하는 추세에서 이처럼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도에 개정되면서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도 관리지역 세분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관리지역을 앞으로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관리하도록 2003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 시행시기를 원래는 지난해 말 까지로 계획을 했다가 이 부분이 금년 말 까지로 유예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면서 비도시지역도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토지이용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기 위해서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토록 해서 세분화되기 전까지, 금년 말 까지는 관리지역으로 한시적으로 통합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규제가 강화되는 듯, 저희들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토지적성평가지침에 의해서 1.2등급 토지는 농업적성에 따라서 보전이나 생산지역으로, 4,5등급은 개발적성지역이라고 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계획관리지역으로, 또 3등급은 주변지역의 용도특성에 따라서 용도지역으로 배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용어를 정리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건폐율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은 관리지역이라고 하면은 건폐율과 용적율을 20%-80%로, 앞으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을 40%, 용적율을 80%로, 그건 상향조정이 되고 나머지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존관리지역은 현행관리지역체계로 그냥 건폐율이 20%, 용적율이 40%, 이렇게 세분화 돼서 변경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도에 개정되면서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도 관리지역 세분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관리지역을 앞으로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관리하도록 2003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 시행시기를 원래는 지난해 말 까지로 계획을 했다가 이 부분이 금년 말 까지로 유예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면서 비도시지역도 준농림지역에 대해서 토지이용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기 위해서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토록 해서 세분화되기 전까지, 금년 말 까지는 관리지역으로 한시적으로 통합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규제가 강화되는 듯, 저희들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토지적성평가지침에 의해서 1.2등급 토지는 농업적성에 따라서 보전이나 생산지역으로, 4,5등급은 개발적성지역이라고 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계획관리지역으로, 또 3등급은 주변지역의 용도특성에 따라서 용도지역으로 배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용어를 정리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건폐율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은 관리지역이라고 하면은 건폐율과 용적율을 20%-80%로, 앞으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을 40%, 용적율을 80%로, 그건 상향조정이 되고 나머지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존관리지역은 현행관리지역체계로 그냥 건폐율이 20%, 용적율이 40%, 이렇게 세분화 돼서 변경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개정안 69조에 보면은 군계획위원회 회의록에 대하여 비공개하던 것을 1년 경과 후에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즉시 공개를 안 하고 1년 지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지…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군계획위원회는 사실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위원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단위다 보니까 군계획위원회라고 하는데 시단위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는 성질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년 후에 공개를 요청했을 경우에 공개하도록 규정을 산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단위다 보니까 군계획위원회라고 하는데 시단위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는 성질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년 후에 공개를 요청했을 경우에 공개하도록 규정을 산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안을 함으로 해서요, 기존주민이나 인구유입에 있어서 문제점 같은 것, 예를 들어 민원 발생소지나 주민피해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안을 함으로 해서요, 기존주민이나 인구유입에 있어서 문제점 같은 것, 예를 들어 민원 발생소지나 주민피해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한마디로 찍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종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원칙상 큰 틀에서 보면은 토지분할면적을 최소면적으로 제한하는 부분, 녹지지역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으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존지역까지 전부 다 이렇게 분할최소면적을 규제를 해서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은 그것이 최소면적을 규제하지 않으니까 기획부동산에서 막 쪼개서 분할해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었고 알박기,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적이 너무 작은 면적으로 분할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큰 틀에서 첫 번째고, 두 번째 건축물 용도구분 변경도 용도지역별로 허가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를 재지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종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보완성을 감안해서 위원회 신변보호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일단 1년이 경과한 뒤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공개하자, 그리고 관리지역전체의 건폐율, 이런 부분도 종전에 우리 변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하면서 이 관리지역단계의 세분화 부분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지금 당장은 어느 필지가 어떻게 되겠다, 또 어떤 필지가 어떻게 되겠다는 예측해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고 저희가 금년 11월까지 그런 부분을 마치려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가 토지적성평가지침에 따라서 지금 전체대상필지를 5개 등급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등급을 매겨서 보전이나 농업적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보전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놓고 4,5등급, 즉 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저희가 개발프로젝트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기타지역 3등급 이상지역은 용도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배분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는데 지금 외지인과 현지거주민과 차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지별로 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답변드리기 좀 곤란하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볼 때 저희 지역은 그래도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작업 수에서 타 시.군보다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면적을 상당히 많이 확보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이럼으로 인해서 혹시 부동산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방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면은 그 부분도 또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다지 투기자를 방치할 그런 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등급을 매겨서 보전이나 농업적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보전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놓고 4,5등급, 즉 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저희가 개발프로젝트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기타지역 3등급 이상지역은 용도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배분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는데 지금 외지인과 현지거주민과 차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지별로 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답변드리기 좀 곤란하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볼 때 저희 지역은 그래도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작업 수에서 타 시.군보다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면적을 상당히 많이 확보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이럼으로 인해서 혹시 부동산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방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면은 그 부분도 또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다지 투기자를 방치할 그런 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대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동산투기로 인해서 상위법으로 이 건축법을 개정하는 것은 좋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민원실 위에 우리 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창고를 하나 짓는다든지 이래도 뭐가 이렇게 까다롭냐고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충 창고를 하나 짓는다든지 이래도 뭐가 이렇게 까다롭냐고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아마 이중에서 행위자는 여러 가지로 도표를 설명을 드릴수가 없어서 못 드리고 있는데 유인물을 필요하시다면 나눠드려서 이렇게 세분화 됐을 때 어떤 행위는 가능하고 어떤 행위는 가능하지 못한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도표로 만든 부분을 제가 한부 드려서 위원님들이 살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우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보존관리지역에서 앞으로 공장 같은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미 돌려놨을 경우에 공장 인허가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존 농업용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대동소이 하다고 보시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우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보존관리지역에서 앞으로 공장 같은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미 돌려놨을 경우에 공장 인허가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존 농업용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대동소이 하다고 보시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은 제62조에 보면은 ‘군계획위원회’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131쪽에 보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고 130쪽 하단에 112조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31쪽 113조의 2항에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렇게 도시계획조례로 불리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도시’ 자가 빠졌단 말이죠.
그건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21쪽에 보면은 제62조에 보면은 ‘군계획위원회’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131쪽에 보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고 130쪽 하단에 112조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31쪽 113조의 2항에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렇게 도시계획조례로 불리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도시’ 자가 빠졌단 말이죠.
그건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지금 통상 대부분 군기본계획이라고 하면은 생소한 용어 같은데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라고 법령에는 나와 있는데요, 시단위는 도시계획위원회로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얘기 하고 횡성군은 횡성군계획위원회 이렇게 부릅니다.
○윤세종 위원 ‘횡성군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불러야 되는거 아니에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지만은 횡성군 군계획위원회로 불러도 법률용어상 큰 문제가 없다고…
○윤세종 위원 법률용어상 하자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윤세종 위원 그 다음에 18쪽에 밑에서부터 5줄에 보면은 43조 관련부분인데 거기 보면은 ‘제11호중 제19호의 공공용시설’ 그래서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등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로 하고 괄호 해서 (군시시설은 제외한다)이렇게 단서를 붙여 놨는데 이거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군사시설로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구태여 ‘군사시설로 하고’ 그래놓고 괄호 안에다가 (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72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제23호에 보면은 괄호 안에다가 (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이게 11호에 원래 군사시설이라는 내용이 없는거 아닙니까?
‘군사시설로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구태여 ‘군사시설로 하고’ 그래놓고 괄호 안에다가 (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72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제23호에 보면은 괄호 안에다가 (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이게 11호에 원래 군사시설이라는 내용이 없는거 아닙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이게 용어 정리하는데 다소 오해가 계실 수 있겠는데 당초에 제19호에 공공이용시설 교도소, 감화소의 갱생.보육시설 이런거를 공공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교정 및 군사시설로 구분하면서 당초에는 지금 말씀하신 공공시설에 앞에 얘기한 교정시설+군사시설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거를 교정 및 군사시설로 다시 용어를 정리하면서 기존에 있던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이런 뜻입니다.
○윤세종 위원 그런데 19호에 원래 공공용시설에 보면은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교육, 보육, 보건, 군사시설내용은 없잖아요.
군사시설내용은 없는데 23호에다가 이 공공용시설을 플러스 시키는거 아닙니까?
군사시설내용은 없는데 23호에다가 이 공공용시설을 플러스 시키는거 아닙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플러스 시키는 거에요.
그리고 건축물용도분류의 변경을 명칭을 총괄됨에 따라서 군사시설은 당초에 없었는데 군사시설을…
그리고 건축물용도분류의 변경을 명칭을 총괄됨에 따라서 군사시설은 당초에 없었는데 군사시설을…
○윤세종 위원 플러스 시키는거 아닙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플러스 시키는 겁니다.
○윤세종 위원 플러스 시키는건데 왜 ‘교정 및 군사시설로 하고’ 그래놓고 왜 괄호안에다가 ‘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거에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러니까 군사시설을 제외한다고 행위제한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공공시설에 군사시설이 없었는데 교정 및 군사시설로 하니까 군사시설을 여기서 제외시키지 않으면 군사시설이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군사시설을 제외한다는 얘기를 넣어야 앞에 교정 및 군사시설 용어를 변경하는 뜻이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당초에는 공공시설에 군사시설이 없었는데 교정 및 군사시설로 하니까 군사시설을 여기서 제외시키지 않으면 군사시설이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군사시설을 제외한다는 얘기를 넣어야 앞에 교정 및 군사시설 용어를 변경하는 뜻이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윤세종 위원 그럼 여기서 군사시설을 제외하면은 괄호에다가 표기를 할게 아니라 별도의 사항을 만들어서 군사시설을 제외한다는 항을 넣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러니까 반대의 반대가 긍정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어가 좀 아이러니 합니다.
용어가 좀 아이러니 합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주민에게 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을 설정해 놓는 것은 도시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자는 뜻이지 도시계획설정부분이 주민의 이익과 꼭 직결 된다, 직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모든 횡성군 전체의 개발관계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자,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이렇게 만들자는 부분이지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과 개정한 후에 군민이 이득이 가고 안가고, 이런 부분으로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을 설정해 놓는 것은 도시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자는 뜻이지 도시계획설정부분이 주민의 이익과 꼭 직결 된다, 직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모든 횡성군 전체의 개발관계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자,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이렇게 만들자는 부분이지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과 개정한 후에 군민이 이득이 가고 안가고, 이런 부분으로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리고 건축법이 2008년2월22일날 변경돼서 같이 따라서 정비하는 건가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개정된 것은 이미 건축법 조례도 금년 1월달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개정을 했고 지금 2월달에 개정된 부분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은 건축법도 따라서 같이…
2006년도에 개정된 것은 이미 건축법 조례도 금년 1월달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개정을 했고 지금 2월달에 개정된 부분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은 건축법도 따라서 같이…
○김재환 위원 그럼 우리 횡성군만 이렇게 개정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다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타 시.군은 개정이 됐고…
타 시.군은 개정이 됐고…
○김재환 위원 개정된 데가 많이 있어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아마 저희가 제일 늦게 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조례나 건축조례를.
도시계획조례나 건축조례를.
○김재환 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불만요인이 많이 제기 되고 한 거를 아시나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관리지역세분화 관련된 민원이 타 시.군의회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강원도나 우리군, 또 강원도 내에 지방에 있는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관계는 상위법개정에 따라서 이미 규제를 받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 타 시.군도 이미 개정이 거의 다 되고 저희는 늦게 지연한 이유가 세분화 작업과 연계를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마는 상위법에 의해서 이미 저희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어도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합치시키는 것이 옳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지금 세분화 말씀을 하시는데 세분화라는 것은 이미 세분화 시킨 5천분의 1가지고 말씀 하시는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건 아닙니다.
○김재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산림 세분화 시키는 것도 주민들한테 엄청 물의를 일으켜서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영향이 있을까 걱정이 좀 되네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저희도 주민공람공고를 6-7월중에 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에 있고요, 금년말 까지 관리지역 세분화 관련된 부분은 만약에 관리지역세분화를 하지 않으면은 내년도부터는 공장을 하나도 유치할 수 없다는 상황이 도래가 됩니다.
지금 법으로 묶여 있는게.
그래서 올해는 원래 금년 1월1일부터 실행하려고 있는데 우리가 하도 난리를 쳐 가지고 1년간 유예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2003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계속 유예기간을 뒀던 것을 합치시켜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법으로 묶여 있는게.
그래서 올해는 원래 금년 1월1일부터 실행하려고 있는데 우리가 하도 난리를 쳐 가지고 1년간 유예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2003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계속 유예기간을 뒀던 것을 합치시켜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이걸 지금 금년에 우리가 개정하지 않으면은 내년부터 공장유치를 못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묶여서 안 되는 겁니까?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지금 이 도시계획조례를 건축법개정에 따라서 그 밑에 근원을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관리지역세분화 얘기가 나온 것 뿐이지 이 조례하고는 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단지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건축물용도분류체계가 변경돼서 용도지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춰서 개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건축법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세분화 관계는 이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게 되는 백경, 이 부분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부수적으로 설명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지금 이 도시계획조례를 건축법개정에 따라서 그 밑에 근원을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관리지역세분화 얘기가 나온 것 뿐이지 이 조례하고는 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단지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건축물용도분류체계가 변경돼서 용도지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춰서 개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건축법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세분화 관계는 이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게 되는 백경, 이 부분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부수적으로 설명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이미 강화하는 쪽으로다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기획부동산의 악용을 방지하고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득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지방정부입장에서 볼 때 득과 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이것이 됐을 경우에 지방정부로서 득이 많은지, 실이 많은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이미 강화하는 쪽으로다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기획부동산의 악용을 방지하고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득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지방정부입장에서 볼 때 득과 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이것이 됐을 경우에 지방정부로서 득이 많은지, 실이 많은지.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이 조례로 말씀 드리면 단순히 관리지역에서 종전40% 건폐율과 용적율 변경하는 부분, 이 부분이 계획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향후에 변경에 되겠는데 계획관리지역은 오히려 건폐율이 조금 상향조정되는 것이고 개발가능한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지역은.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존관리지역은 현행 체계로 일치시키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시간이 되면은 별도 도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게 위원님들이 다른 시.군의 예에서는 관리지역 세분화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법률도 채택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단순히 이게 무조건 강화만 하는게 아니라 개발 가능한 쪽은 조금 완화되는 느낌, 그 다음에 보존해야 되는 지역은 현행체계로 강화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고, 단순히 기획부동산, 이런 부분에 따라서 최저면적을 제한하는 부분, 이건 당초에는 녹지지역에서만 했던 것을 최소분할면적도 관리지역에서 전 지역까지 확산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건축법 이런 부분이 강화되는 거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이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건축법도 다 거기에 맞춰서 미리 상위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상위법에 맞춰서 이번에 일치시키려는…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존관리지역은 현행 체계로 일치시키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시간이 되면은 별도 도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게 위원님들이 다른 시.군의 예에서는 관리지역 세분화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법률도 채택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단순히 이게 무조건 강화만 하는게 아니라 개발 가능한 쪽은 조금 완화되는 느낌, 그 다음에 보존해야 되는 지역은 현행체계로 강화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고, 단순히 기획부동산, 이런 부분에 따라서 최저면적을 제한하는 부분, 이건 당초에는 녹지지역에서만 했던 것을 최소분할면적도 관리지역에서 전 지역까지 확산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건축법 이런 부분이 강화되는 거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이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건축법도 다 거기에 맞춰서 미리 상위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상위법에 맞춰서 이번에 일치시키려는…
○위원장 정명철 글쎄, 그 내용은 아는데 우리 횡성군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득이냐 실이냐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걸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죠.
왜냐면은 다른 지역에서 이미 조례가 통과되고 진행과정에서 생긴 발생사례들인데 지가가 하락이 되고 그 다음에 지가가 하락이 됨으로 인해서 거래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세수도 감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들이 지방정부로서는 손해가 아닌가요?
그리고 물론 부동산거래도 그렇게 되다보면 위축이 될테고 기업을 유치하는데는 장애요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 세수가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보존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있나요?
그걸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죠.
왜냐면은 다른 지역에서 이미 조례가 통과되고 진행과정에서 생긴 발생사례들인데 지가가 하락이 되고 그 다음에 지가가 하락이 됨으로 인해서 거래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세수도 감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들이 지방정부로서는 손해가 아닌가요?
그리고 물론 부동산거래도 그렇게 되다보면 위축이 될테고 기업을 유치하는데는 장애요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 세수가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보존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있나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하고요, 근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거래 위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됩니다.
부동산거래가 위축이 되면은 세수손실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국토를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종전에 말씀드린 것 처럼 등급이 높은 지역은 개발가능이 없다고 판단하는 지역은 토지적성평가결과 보존해야 되겠구나, 농림지역으로 존치를 시켜야 되겠구나,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가능한 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이렇게 국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그런 뜻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전체 용도지역을 배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적성평가결과가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이 종전에는 아무 행위를 해도 거래가 잘 되던 부분이 보존지역, 생산지역으로 묶임으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거나 그런 요인은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이 악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동산거래가 위축이 되면은 세수손실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국토를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종전에 말씀드린 것 처럼 등급이 높은 지역은 개발가능이 없다고 판단하는 지역은 토지적성평가결과 보존해야 되겠구나, 농림지역으로 존치를 시켜야 되겠구나,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가능한 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이렇게 국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그런 뜻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전체 용도지역을 배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적성평가결과가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이 종전에는 아무 행위를 해도 거래가 잘 되던 부분이 보존지역, 생산지역으로 묶임으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거나 그런 요인은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이 악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적인 관리측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중앙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더 부합한다고 보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가지고 지방세수가 감소됐을 때는 자립도가 낮은 우리 지방정부로서는 득보다는 실이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물론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가 통과된다고 가정을 할 때 아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조례가 이미 통과가 됐는데 그 이후에 그런 의견수렴절차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또 중앙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더 부합한다고 보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가지고 지방세수가 감소됐을 때는 자립도가 낮은 우리 지방정부로서는 득보다는 실이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물론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가 통과된다고 가정을 할 때 아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조례가 이미 통과가 됐는데 그 이후에 그런 의견수렴절차가 가능한가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아니, 도시계획조례는 이미 입법예고를 해서 결과 문제가 없던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는 부분에 대한 것, 이거와 별개로.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는 추진사항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는 추진사항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장 신동석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기업도시과에 대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기업도시과에 대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입니다.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이상기온에 따른 자연재난의 대형화, 예측 불가능의 증가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역할 분담이 필요하고, 재해 발생 시 자원봉사 등 직.간접적인 참여는 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부족합니다.
이에 재난분야에 대한 행정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 정립, 단원 등 교육훈련 및 인센티브 지원 등 방재단의 구성.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방재단의 구성원, 단장 선출, 단원 가입신청, 읍.면단위 방재단 등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방재단의 단장 등 임원 및 그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방재단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해 방재단에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활동내용 및 재난발생시 방재단의 임무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방재단 소집은 단장이 하고,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단원활동에 대한 확인절차를 정하고 비상단계 시 단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무방법, 행정적.재정적 지원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14조에는 방재단의 자체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임원 및 단원은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방재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8년 2월19일부터 3월10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2조.제65조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지역자율방재단은 횡성군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명칭은 횡성군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단원 과반수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③ 부단장은 단장이 지정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방재단에 가입하려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한다)의 가입신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⑦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횡성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횡성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⑧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⑨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⑩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의 대표(이하 “읍.면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 과반수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제5조(임원 및 직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횡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읍.면대표는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2. 단원이 횡성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방재단에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의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항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 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걸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임무를 부여한다.
③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시설 등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에 대한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홍보
4. 풍수해보험에 대한 취지 및 방법 등 홍보
5.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교육.훈련 실시 및 지원
6. 비상 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7.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지원
8.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지원
9.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10.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교류 및 연구활동
11.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의 안전 관련 활동
12.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에 통보
13.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자율방재활동 전개
④ 방재단은 횡성군 이외의 지역에 피해발생 시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⑤ 단장은 방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9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방법은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 시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한 때에는 그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횡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4조제6항의 횡성군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횡성군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횡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횡성군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원이 횡성군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 위원용으로 개설된 080 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 시 횡성군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위원에 자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⑩ 단원의 활동비 등 지급은 군수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다.
제13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이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횡성군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중앙지원단에 자문 등) ①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 시 중앙지원단에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중앙지원단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매월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횡성군수방단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다음 부칙 148쪽부터 155쪽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이상기온에 따른 자연재난의 대형화, 예측 불가능의 증가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역할 분담이 필요하고, 재해 발생 시 자원봉사 등 직.간접적인 참여는 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부족합니다.
이에 재난분야에 대한 행정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 정립, 단원 등 교육훈련 및 인센티브 지원 등 방재단의 구성.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방재단의 구성원, 단장 선출, 단원 가입신청, 읍.면단위 방재단 등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방재단의 단장 등 임원 및 그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방재단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해 방재단에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활동내용 및 재난발생시 방재단의 임무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방재단 소집은 단장이 하고,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단원활동에 대한 확인절차를 정하고 비상단계 시 단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무방법, 행정적.재정적 지원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14조에는 방재단의 자체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임원 및 단원은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방재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8년 2월19일부터 3월10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2조.제65조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지역자율방재단은 횡성군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명칭은 횡성군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단원 과반수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③ 부단장은 단장이 지정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회원, 전문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방재단에 가입하려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한다)의 가입신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
⑦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횡성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횡성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⑧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⑨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⑩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의 대표(이하 “읍.면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 과반수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제5조(임원 및 직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횡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읍.면대표는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부단장, 간사, 읍.면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2. 단원이 횡성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방재단에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의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항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 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걸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임무를 부여한다.
③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시설 등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에 대한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홍보
4. 풍수해보험에 대한 취지 및 방법 등 홍보
5.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교육.훈련 실시 및 지원
6. 비상 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7.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지원
8. 재난지역의 응급복구 지원
9.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10.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교류 및 연구활동
11.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의 안전 관련 활동
12.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에 통보
13.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자율방재활동 전개
④ 방재단은 횡성군 이외의 지역에 피해발생 시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⑤ 단장은 방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9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방법은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 시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한 때에는 그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횡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4조제6항의 횡성군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횡성군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횡성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횡성군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원이 횡성군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 위원용으로 개설된 080 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 시 횡성군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위원에 자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⑩ 단원의 활동비 등 지급은 군수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다.
제13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이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횡성군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중앙지원단에 자문 등) ①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 시 중앙지원단에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중앙지원단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매월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횡성군수방단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다음 부칙 148쪽부터 155쪽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송요원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남열 전문위원 김남열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건설방재과장님께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7쪽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분야에 대한 행정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 정립, 단원의 교육훈련 및 인센티브 지원 등 방재단의 구성.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재해 발생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방재단의 구성원, 단장 선출, 단원 가입신청, 읍.면단위 방재단 등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방재단의 단장 등 임원 및 그 직무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방재단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에는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해 방재단에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안 제8조에는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활동내용 및 재난 발생시 방재단의 임무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안 제9조에 방재단장의 방재단 소집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단원활동에 대한 확인 절차를 정하고 비상단계 시단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무방법, 행정적.재정적 지원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에 방재단에 대한 자체 교육.훈련의 실시와 재난관련 전문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방재단의 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밖에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서 건설방재과장님께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7쪽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분야에 대한 행정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 정립, 단원의 교육훈련 및 인센티브 지원 등 방재단의 구성.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재해 발생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방재단의 구성원, 단장 선출, 단원 가입신청, 읍.면단위 방재단 등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방재단의 단장 등 임원 및 그 직무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방재단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에는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해 방재단에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안 제8조에는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활동내용 및 재난 발생시 방재단의 임무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안 제9조에 방재단장의 방재단 소집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단원활동에 대한 확인 절차를 정하고 비상단계 시단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무방법, 행정적.재정적 지원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에 방재단에 대한 자체 교육.훈련의 실시와 재난관련 전문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방재단의 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밖에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 입니다.
이미 자율방재단을 구성한 것으로 아는데 4조에 보면은 군단위조직과 읍.면단위방재단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싶고 군단위는 연합체로 구성하는 것인지, 별도로 군방재단을 구성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자율방재단을 구성한 것으로 아는데 4조에 보면은 군단위조직과 읍.면단위방재단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싶고 군단위는 연합체로 구성하는 것인지, 별도로 군방재단을 구성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지금 읍.면에 우선 자율방재단을 구성을 했고요, 그 자율방재단의 자체는 횡성군연합입니다.
전체 연합으로 하는거지 읍.면자체단장은 연합회장 산하에 두는 것입니다.
전체 연합으로 하는거지 읍.면자체단장은 연합회장 산하에 두는 것입니다.
○변기섭 위원 이미 발대식을 했고 또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발대식을 했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발대식을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 방재단 구성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강림면이나 조금 작은 면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 또 자율방범대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이 방재업무는 의용소방대가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지금 이 안을 내려 보냈을 때 사실상의 이런 우리 시골지역, 작은 지역하고는 맞지 않는 관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 구성을 하는 자체도 사실 기존의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또 자율방재단을 구성하려면은 그 기존 단체하고의 역할을 의용소방대가 여지껏 해왔기 때문에 그 역할문제로 모든 것을 의견수렴하는 과정이 좀 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원래 발대식을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4월3일날 의회상정을 했는데 의회가 조금 늦게 열린 것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의회 핑계 대는 것은 아닌데 이거를 저희가 조금 늦게 해도 되는데 사실상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농번기가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방재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빨리 발대식을 하는게 좋겠다 해서 거의 인원이 350명이 읍.면에 전체 방재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350명이 전체 참여를 해서 발대식을 하기에는 농번기는 좀 피해주면은 좋겠다 해서 부득이 4월28일날 방재단 발대식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 방재단 구성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강림면이나 조금 작은 면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 또 자율방범대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이 방재업무는 의용소방대가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지금 이 안을 내려 보냈을 때 사실상의 이런 우리 시골지역, 작은 지역하고는 맞지 않는 관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 구성을 하는 자체도 사실 기존의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또 자율방재단을 구성하려면은 그 기존 단체하고의 역할을 의용소방대가 여지껏 해왔기 때문에 그 역할문제로 모든 것을 의견수렴하는 과정이 좀 길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원래 발대식을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4월3일날 의회상정을 했는데 의회가 조금 늦게 열린 것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의회 핑계 대는 것은 아닌데 이거를 저희가 조금 늦게 해도 되는데 사실상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농번기가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방재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빨리 발대식을 하는게 좋겠다 해서 거의 인원이 350명이 읍.면에 전체 방재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350명이 전체 참여를 해서 발대식을 하기에는 농번기는 좀 피해주면은 좋겠다 해서 부득이 4월28일날 방재단 발대식을 했습니다.
○변기섭 위원 모내기 끝나고 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사실 저희들이 모내기 끝나고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그때부터 계속 농번기철이고 밭농사도 그렇고, 또 재해가 도래되는 시기가 6월중순부터 도래가 되기 때문에 모내기 끝나고 바로 하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협의하에 그렇게 정한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그리고 11조2항에 금지사항에 보면은 ‘방재단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했는데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거에요?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이거는 순수하게 지역방재단 활동만 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위법에는 있는게 없고 안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방재단도 일단의 사회단체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구성이 돼서 정치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뜻으로다가…
이게 상위법에는 있는게 없고 안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방재단도 일단의 사회단체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구성이 돼서 정치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뜻으로다가…
○변기섭 위원 주민자치센터위원들은 정치활동에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장 같은 분들은 지금 우리 횡성군이 350명 되거든요.
많은 읍.면이 70-80명 되다 보니까 이게 예비군 소대장까지 정치활동을 못하게 하는 쪽인데, 리반장, 이런 분들도 못하게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읍.면이 70-80명 되다 보니까 이게 예비군 소대장까지 정치활동을 못하게 하는 쪽인데, 리반장, 이런 분들도 못하게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143쪽에 보면은 제5조에 ‘단장은 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8조에 따른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했는데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명수는 몇 명 입니까?
143쪽에 보면은 제5조에 ‘단장은 횡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8조에 따른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했는데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명수는 몇 명 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그거는 지금 현재 단장 1명으로다 국한이 되어 있고요, 뒤에도 나오지만 상황회의는 1명입니다.
○신대인 위원 회의수당이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 같은 것은 없습니다.
144쪽에 보면은요,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걸쳐 활동하며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낙뢰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이거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 같은 것은 없습니다.
144쪽에 보면은요,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걸쳐 활동하며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낙뢰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낙뢰는 아직 재난에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그래서 그것도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논의가 되는 사항입니다.
재난으로.
그게 상위법에서 되면은 같이 포함시킬 겁니다.
재난으로.
그게 상위법에서 되면은 같이 포함시킬 겁니다.
○신대인 위원 가능성은 있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네.
○신대인 위원 그리고 144쪽에 8조에 4항을 보면 방재단은 횡성군 이외의 지역에 피해발생시 인원 및 장비등을 지원할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등을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 가서 지원을 하면 우리지역도 재난이 날 경우에 우리 지역도 타 지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타 지역에 가서 지원을 하면 우리지역도 재난이 날 경우에 우리 지역도 타 지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이거는 이번에 태안사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많이 갔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거기서 방재복, 장화 같은 것은 구입을 안 해줬어요.
태안군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자체로 간데는 자체로 갔지만은 자체로 못 간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줬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한테 큰 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거기서 방재복, 장화 같은 것은 구입을 안 해줬어요.
태안군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자체로 간데는 자체로 갔지만은 자체로 못 간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줬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한테 큰 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신대인 위원 147쪽에 보면요, 13조가 되겠죠.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할 때는 민방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해당년도 민방위교육추진지침에 따른다 했는데 민방위교육은 상위법에 지침에 근거가 있는 건가요?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할 때는 민방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해당년도 민방위교육추진지침에 따른다 했는데 민방위교육은 상위법에 지침에 근거가 있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민방위기본법 제23조3항에 훈련면제사유가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면제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면제를 할 수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제1항의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들 중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단원의 활동상황을 3조10항에 보면은 개인에게 직접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6조에 보면은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을 사용내역을 매월 작성하여 다음 달 5월달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활동비의 개념이 사전에 줘야지 사후에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16조에 보면은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을 사용내역을 매월 작성하여 다음 달 5월달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활동비의 개념이 사전에 줘야지 사후에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사실상 저희들이 방재단을 운영하면서 사전에 나가는 것은 물품을 구입해 주거나 이런 사항이지 현금지원 하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 비슷한 성격이 자율방범대가 2008년도에 예산이 2억4,700만원, 예산이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금년도에는 아직 예산이 안 섰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럼 추경에 계상 할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지금 피복비 같은 것은 추경에 계상해야 됩니다.
○신대인 위원 이상입니다.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2쪽에 4조에 보면은 3항 하고 4항 하고 3항은 단장이 지정한다, 4항은 단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구를 통일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2쪽에 4조에 보면은 3항 하고 4항 하고 3항은 단장이 지정한다, 4항은 단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구를 통일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명하고 지정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세종 위원 그런데 사람을 선택하는 거니까 지명이 맞는거 아닙니까?
어떤 구역이라든가 어떤 장소의 구역을 얘기할 때 지정한다, 그 다음에 사람을 선택할 때는 지명한다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 흔하게 임명한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단장은 단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문구를…
어떤 구역이라든가 어떤 장소의 구역을 얘기할 때 지정한다, 그 다음에 사람을 선택할 때는 지명한다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 흔하게 임명한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단장은 단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문구를…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이 부단장에 대해서는 단장이 선임된 부분이 그 자리에서 지명을 하는 거고 간사는 그 단원이 아니더라도 다시 지명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생각을…
이거는 그 안에서, 이게 사실상 임원회의에서 선출을 한건데 임원회의에 안 온 사람도 지명할 수 있다는 쪽으로다…
이거는 그 안에서, 이게 사실상 임원회의에서 선출을 한건데 임원회의에 안 온 사람도 지명할 수 있다는 쪽으로다…
○윤세종 위원 이 분이 안 왔어도 단원일 때는 가능하겠죠.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네.
○윤세종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3항하고 4항하고 지정하고 지명을 문구를 통일시켜야 되는거 아닌가 해서…
임명한다 그러던가…
문구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144쪽에 8조5항을 보면은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그런데 반을 1반 2반 나눕니까?
아니면 반의 명칭을 정한 세부적인 안이 있습니까?
임명한다 그러던가…
문구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144쪽에 8조5항을 보면은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그런데 반을 1반 2반 나눕니까?
아니면 반의 명칭을 정한 세부적인 안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구호반, 복구반, 총괄반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세종 위원 그 다음에 146쪽에 10조9항 7호를 보면은 사무실운영비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무실을 상시 운영을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순수하게 군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단체가 아니고 말 그대로 자율입니다.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것만 군수가 지원을 하는 쪽입니다.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순수하게 군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단체가 아니고 말 그대로 자율입니다.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것만 군수가 지원을 하는 쪽입니다.
○윤세종 위원 다음 마지막장에 15조를 보시면 중앙지원단의 자문등 해서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 운영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필요시 중앙지원단에 자문을 할 수 있다, 그 밑에 2항하고 맞춰 보면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중앙지원단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2항을 보면은 1항의 문구가 자문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중앙지원단에 자문을 할 수 있다면 우리 군에서 중앙지원단에 자문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데 밑에 2항하고 연결을 시키면 중앙지원단에다가 자문을 요청한다,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 같단 말이죠.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이거는 법제처에서 교육을 할 때에 우리 담당자가 이 교육에 대한 것은 명확히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표준안에도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중앙단위에 묻는, 자문을 구하는 쪽이기 때문에 ‘자문을 할 수 있다’가 맞답니다.
그래서 사실 표준안에도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중앙단위에 묻는, 자문을 구하는 쪽이기 때문에 ‘자문을 할 수 있다’가 맞답니다.
○윤세종 위원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중앙지원단에서 우리한테 자문을 해주는거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네, 묻는거 자체 물음을 받거나 구하는게 ‘자문을 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 이 문안이 맞답니다.
이 문제 가지고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 이 문안이 맞답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여기 와서 자문해 주는데 우리가 위원수당 주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자문이라는 말이 자문은 묻는 말이지 알려 주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묻는 말이라는 거지.
묻는 말이라는 거지.
○윤세종 위원 그러면 무슨 자문위원회 하는 위원회가 그게 묻기 위해서 설치되는 위원회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갖다가 전달하는 그러한 위원회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자문이라는 자체가 묻는 말이지 알려 주는 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윤세종 위원 이게 맞단 말이죠?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네, 맞답니다.
사실 표준안에도 ‘자문할 수 있다’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 표준안에도 ‘자문할 수 있다’ 이렇게 왔습니다.
○윤세종 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 다음에 15조2항에 보면은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중앙지원단에서 우리한테 자문을 해주면 횡성에 와서 자문을 해주면 수당하고 여비를 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정부준칙에는 수당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여비까지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15조2항에 보면은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중앙지원단에서 우리한테 자문을 해주면 횡성에 와서 자문을 해주면 수당하고 여비를 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정부준칙에는 수당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여비까지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아닙니다.
여비를 준다는게 꼭 줘야 된다는게 아니고 오는 분들은 강사료에 대한 수당을 준다는 뜻입니다.
여비를 준다는게 꼭 줘야 된다는게 아니고 오는 분들은 강사료에 대한 수당을 준다는 뜻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네, 수당만 되어 있습니다.
○윤세종 위원 그래서 수당을 주면은 수당 안에 여비라든가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네.
○윤세종 위원 그래서 이 ‘여비’를 삭제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그거는 삭제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방금 질문하신 4조에 ‘부단장은 단장이 지명한다’ 하고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이게 달라서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왜 같은 사람을 지명하는데 하나는 지정이고 지명인가 그런 문제가 있고요, 협의회 읍.면별 인원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방금 질문하신 4조에 ‘부단장은 단장이 지명한다’ 하고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이게 달라서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왜 같은 사람을 지명하는데 하나는 지정이고 지명인가 그런 문제가 있고요, 협의회 읍.면별 인원수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없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러면 무한정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지금 우선은 방재단을 처음 조직한 것이기 때문에 협의회를 어떤 식으로 두자 이런게 하나도 나온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발대식이 급기 때문에 발대식만 우선 하는 사항이고 그 안에 세부적인 조직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발대식이 급기 때문에 발대식만 우선 하는 사항이고 그 안에 세부적인 조직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재환 위원 그런데 최소한도 본위원의 생각에는 횡성군 전체의 몇 명이 방재단의 인원이 필요하다 라는게 정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이건 말그대로 자율방재단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몇 명이 필요하다,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몇 명이 필요하다,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재환 위원 그러면 협의회가 운영이 된다는데 협의회 인원도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협의회인원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게 없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단장을 소집하기 위해서 각 읍.면별로 단장하고 부단장만 회의에 참석을 해서…
○김재환 위원 그러니까 읍.면의 단장 부단장이 군협의체에…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네, 일단은 18명으로 구성을 해서 임시로.
○김재환 위원 그러면 군협의회 단장은 읍.면협의회의 단장이 되겠네요?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래서 읍.면협의회에서 단장을 뽑는다는 말씀이네요.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네, 그렇습니다.
○김재환 위원 여기에 보면은 가입신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했고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이 있어야 되는데 최초로 하니까 사실은 단장이 없는 상태에서 단원이 뽑혔고 단원이 없는 상태에서 단장이 뽑힌거나 마찬가지인가요?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단원은 구성을 하기는 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상의 읍.면의 인원이 사실 없습니다.
자율방재단이나 의용송방대를 빼놓고 나면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들어가신 분, 자율방재단에 들어가신 분, 많게는 세 군데 다 가입이 되어있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급하기 때문에 구성을 하라고 읍.면에다 내려보냈더니 거의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가 우선적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를 읍.면단위로 다니면서 재구성을 하면서 신청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무분별하게 하고싶지 않은 사람도 이장이라서 어쩔수 없이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이런 쪽입니다.
자율방재단이나 의용송방대를 빼놓고 나면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들어가신 분, 자율방재단에 들어가신 분, 많게는 세 군데 다 가입이 되어있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급하기 때문에 구성을 하라고 읍.면에다 내려보냈더니 거의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가 우선적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를 읍.면단위로 다니면서 재구성을 하면서 신청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무분별하게 하고싶지 않은 사람도 이장이라서 어쩔수 없이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이런 쪽입니다.
○김재환 위원 그럼 조직이 활성화되면은 인원은 다시 정비를 해야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지금 우리 조례를 가끔 하다 보면은 띄어쓰기 한자를 틀려도 다 조례를 바꾸는 실정인데 우리 지금 초장기에 이거를 창단하면서 만들어져 있는 조례에도 맞지 않게 단장도 뽑혔고 다 됐는데 사실은 여기 어느 한구절에다가 창설 당시 최초의 단장은 흔한말로 ‘덕망 있고 활동성 있는 지역인사로서 군수가 임명한다’ 라고 한구절 넣어서 이렇게 했었으면 어떨까 하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단장이 지명된 다음에 단장에게 단원들은 가입신청서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읍.면별로 정수는 대충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사무실 운영비 그밖에 방재단의 업무수행과 운동해서 사무실 운영비’ 라고 했기 때문에 사무실을 두냐고 지금 물었더니 상설사무실은 안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무실은 안 두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나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사무실 운영비 그밖에 방재단의 업무수행과 운동해서 사무실 운영비’ 라고 했기 때문에 사무실을 두냐고 지금 물었더니 상설사무실은 안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무실은 안 두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나요?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거를 구입을 해서 주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자율방재단이 사무실이 필요하다 하고 자기네들이 둘 수는 있거든요.
제가 안 둔다고 답변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이기 때문에 지금 인원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몇 명으로 정해라 이거는 군에서 하기는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이거를 구입을 해서 주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자율방재단이 사무실이 필요하다 하고 자기네들이 둘 수는 있거든요.
제가 안 둔다고 답변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이기 때문에 지금 인원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몇 명으로 정해라 이거는 군에서 하기는 사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단복이나 모자는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고 나가는 사람에 대한 것은 그 단에서 없다 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고 나가는 사람에 대한 것은 그 단에서 없다 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환 위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정한다, 지명한다’ 하고 중앙지원단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이 문구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지정한다, 지명한다에 대한 것은 제가 정확히 문구를 어떤게 맞는지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고…
○김재환 위원 어차피 사람을 지명하는 거니까 같은 문구라야 되는데 하나는 지정이 되고 하나는 지명이 되니까 조금 의아스럽고요, 옛날 같으면 그냥 넘어 갈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띄어쓰기도 틀리면은 조례를 바꾸는 실정인데…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아까 말씀하셨던 자문에 대한 것은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자문을 하다’가 맞다고 법제처에서 교육을 1주일 동안 하면서 이거에 대한 것을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법부담당이 그 내용 자체는 명확히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획감사실의 법무담당하고 계속 이거를 가지고 이 내용이 맞다고 해서 이 내용으로 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정한다’와 ‘지명한다’는 사실 표준안을 그대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게 맞다고 여기서 맞다고 확정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획감사실의 법무담당하고 계속 이거를 가지고 이 내용이 맞다고 해서 이 내용으로 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정한다’와 ‘지명한다’는 사실 표준안을 그대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게 맞다고 여기서 맞다고 확정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진행과정을 보면서 본위원장이 느낀 것은 조례제정 후 발대식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형식에 너무 치우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조례안에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표준안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미흡한 조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표준조례안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다 있어요.
지정한다, 지명한다가 원안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15조 같은 경우는 물론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지침을 받으셨다고 해서 본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횡성군 입장에서 자문을 할 수 있다 라는 쪽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맞아요.
그러나 이거를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또 오해의 소지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질의가 혹시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진행과정을 보면서 본위원장이 느낀 것은 조례제정 후 발대식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형식에 너무 치우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서 조례안에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표준안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미흡한 조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표준조례안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다 있어요.
지정한다, 지명한다가 원안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15조 같은 경우는 물론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지침을 받으셨다고 해서 본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횡성군 입장에서 자문을 할 수 있다 라는 쪽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맞아요.
그러나 이거를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또 오해의 소지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질의가 혹시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장 신동석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횡성군 지역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은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횡성군 지역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은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신대인 위원 제18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신대인 위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는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5월 6일 제18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명철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채택된 심사보고서를 금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의 조례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시행되고 있는 여비 정산제도가 자치단체의 현실에 맞지 않아 종전처럼 운임 및 숙박비를 정액지급 기준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관련법의 개정에 맞게 그 동안 나타난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향후, 조례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 발생 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행정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이나, 조문내용 중 용어사용의 의미가 모호하고 조직체 구성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향후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 모두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는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5월 6일 제18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명철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의 합의된 의견을 모아 채택된 심사보고서를 금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조례안의 주요내용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의 조례안 심사의견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시행되고 있는 여비 정산제도가 자치단체의 현실에 맞지 않아 종전처럼 운임 및 숙박비를 정액지급 기준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으며,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관련법의 개정에 맞게 그 동안 나타난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향후, 조례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횡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 발생 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행정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참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이나, 조문내용 중 용어사용의 의미가 모호하고 조직체 구성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향후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 모두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철 신대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삼사보고서는 5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18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채택된 삼사보고서는 5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18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27분 산회)